1. 개정이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의2, 제28조) 

-  연관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조 의무 신설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단축 허용

나.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내용 반영(안 제37조)

-  훈령‧예규등의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던 것을 지체 없이 등재하도록 함

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반영(안 제46조부터 제48조의6까지)

-  법률고문 위촉 대상에 정부법무공단 추가

-  법률고문의 위촉 방법, 위촉 기간, 연임 근거 마련 및 해촉 사유 정비

-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과 관련한 규정 신설

-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규정 신설

-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

-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 현황 등의 공개 근거 마련

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훈령‧예규등의 현황 점검 등의 근거 신설(안 제5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 1005 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다음”으로, “유의하여야”를 “유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철회하여야”를 “철회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변경하여야”를 “변경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 중 “작성하여야”를 각각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두어야”를 “둬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회신하여야”를 “회신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한”을 “않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유의하여야”를 “유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연관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조)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관계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ㆍ유사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관계기관 소관 법령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그 밖에 해당 법령안의 조문ㆍ용어ㆍ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관계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함께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관

계기관 소관 법령(이하 이 조에서 “연관법령”이라 한다)의 개정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정방법과 일정 등을 포함한 연관법령 개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통보하여야”를 각각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게재하여야”를 “게재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추진을 위한”을 “추진 등”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소속되어”를 “소속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활용하여야”를 “활용해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상정하여야”를 “상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한다.

제25조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6조 전단 중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27조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하여야 한다”를 “하되, 국회 심의 일정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신하여야”를 “회신해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등재하여야”를 “등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등재하여야”를 “등재해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1조제2항 본문 중 “설정하여야”를 “설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한”을 “않는”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청하여야”를 각각 “요청해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령하여야”를 “발령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0일 이내에”를 “지체 없이”로, “국회 소관”을 “발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으

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관부서는 발령된 훈령ㆍ예규등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전 부서에 보내 발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8조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회신하여야”를 “회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한”을 “않는”으로 한다.

제41조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각각 “통보해야”로 한다.

제43조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하여야”를 “정비해야”로 한다.

제12장의 제목 “법률고문의 위촉”을 “법률고문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법무법인”을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유한법무법인과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법률고문”을 “공개모

집의 방법으로 법률고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위촉하거나 정부법무공단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되어야”를 “포함돼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라 법률고문을 연임하여 위촉하는 경우 전문성 및 자문실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47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촉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 법률자문 수요가 위촉 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법률고문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법률고문을 해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48조 중 “법률고문에 대하여”를 “법률고문에게”로 한다.

제12장에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기상청장은 기상청 소관 소송사건을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경험, 소송비용의 적절성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경쟁 방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3. 심급을 달리 하는 동일 사건 또는 유사 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 제46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5.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대한 지나친 편중은 지양해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48조의3(소송대리인의 해임)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소개비 및 수임알선료를 지급 약속하거나 지급한 경우

3. 선임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 수임제한을 위반하거나 성공보수를 선수령하는 경우

5. 기상청의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는 등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6.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및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소송대리인을 해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소송대리인을 해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상고이유서 미제출, 변호사 자격 명의대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제48조의4(법률고문 위촉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

2. 수임비리, 금품ㆍ향응제공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

3. 제47조에 따라 법률고문에서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 다만,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8조의5(이해충돌 방지) ① 법률고문과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률고문과 소송대리인은 위촉 또는 선임 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상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해야 한다.

1. 기상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법률자문 건이나 담당 소송사건이 이를 수행하는 담당변호사 본인 또는 그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③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알게 되었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해당 업무에서 배제

2. 법률고문 해촉 또는 소송대리인 해임

제48조의6(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 현황 등의 공개) 기상청장은 법률고

문 및 소송대리인 현황, 소송대리 현황 등을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연 1회 공개한다.

제49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훈령ㆍ예규등의 관리) 혁신행정담당관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훈령ㆍ예규등이 이 훈령에 따라 발령ㆍ관리될 수 있도록 훈령ㆍ예규등의 입안 담당자 교육 및 현황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3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고문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부터 제48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신규로 위촉하는 법률고문 및 신규로 선임하는 소송대리인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기상청 (□ 법률고문 □ 소송대리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 금품·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등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② 기상청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직무수행, ③ 관련 법령 위반 및 그 밖에 (□ 법률고문 □ 소송대리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 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 법률고문에서 해촉 □ 소송대리인에서 해임)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 법률고문                   (인)

□ 소송대리인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법령의 주관부서) ① (생 략)

제4조(법령의 주관부서) ① (현행과 같음)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법령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않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① 법률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립해야 - - - - .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청해야 - - - - .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 - - - - - - - - - - - - - - - - - - - -  유의해야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면 소관 실ㆍ국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 혁신행정담당관이 정한 기한까지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해야 - - - - - - - .

⑤ 혁신행정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연도에 기상청에서 추진할 전체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확정한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환경부를 거쳐 법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법률안의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정부입법계획의 수정)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부입법계획의 수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청해야 - - - - - .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철회해야 - - - - - - - - - - - - - - - - - - - -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진해야 - - - - - - - - - - - - - - - - - - -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해야 - - - - - - - - - - - - - - - - -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환경부를 거쳐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및 법제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의해야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법령안의 입안)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안의 입안)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해야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해야 - - - - - .

④ 주관부서는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상위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해야 - - - - - .

⑤ 주관부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되도록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둬야 - - - - - .

⑥ 주관부서는 시행일이 법률 공포일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인 법률안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 .

제8조(내부 의견조회) ① (생  략)

제8조(내부 의견조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한 부서에 그 이유를 포함하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신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법령안에 대한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여 제8조에 따른 내부 의견조회가 끝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법령안에 대한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청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진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관부서에 자체 법제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 사전규제심사의 절차는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대상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법령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않은 - - - - -

2. 제3항에 따른 혁신행정담당관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않는 - - -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0조(법령안의 결재) ①ㆍ② (생  략)

제10조(법령안의 결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해야 - - - - - - .

제11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해야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해야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의견조회 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단축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진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11조의2(연관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조)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관계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ㆍ유사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관계기관 소관 법령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그 밖에 해당 법령안의 조문ㆍ용어ㆍ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관계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함께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관계기관 소관 법령(이하 이 조에서 “연관법령”이라 한다)의 개정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정방법과 일정 등을 포함한 연관법령 개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해야 - - - - -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한 관계기관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접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주관부서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통보한 부서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의견조회 및 의견 제시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각종 평가 등)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각종 평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청해야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5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 시작일로부터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는 법령안 입법예고를 위한 관보 게재를, 법제처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록을 각각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뢰해야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주관부서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게재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규제별로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게시해야 - - - -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해당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법령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해야 - - - - .

⑥ 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해야 - - - - - .

⑦ 주관부서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의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

제16조(서식 승인 신청) ① 주관부서는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서식 승인 신청)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은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 종료 전까지 주관부서에 서식의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해야 - - - - - - .

제18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 사전규제심사 요청을 받으면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해야 - - - - - - .

②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전에 혁신행정담당관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청해야 - - - - - - .

③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게시해야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혁신행정담당관은 제4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가 완료되면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청해야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9조(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19조(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추진을 위한 기존규제 정비에 관한 사항

2. - - - - - - - - - - - - - - - - - - -  추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1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생  략)

제21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실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렇지 않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청해야 - - -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속돼 - - - - - -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법제처 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법제처 심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청해야 - - - - - -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용해야 - - - - - - - .

제24조(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① 주관부서는 제23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4조(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정해야 - - - - - - .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차관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송부해야 - -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③ 주관부서는 차관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른 내부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와 동시에 행정안전부에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뢰해야 - - -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제25조(법률안의 국회 제출) 주관부서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재가문서와 법률안을 각각 5부 출력하여 대통령 재가가 완료된 주의 금요일까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법률안의 국회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해야 - - - - - .

제26조(부령의 공포) 주관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부령공포대장에 따른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가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부령의 공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뢰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해야 - - - - .

제27조(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통보) 주관부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26조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해야 - - - - - .

제28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관 법률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한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법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의 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청해야 - - - - - - .

②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되, 국회 심의 일정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신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해야 - - - - - - .

④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재해야 - - - - - .

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부처 간 협의결과, 제30조제2호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조해야 - - - - .

⑥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ㆍ변경ㆍ폐기되거나,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제처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해야 - - - - .

제29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거나, 법제정보시스템에서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관계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청해야 - - - - - - .

② 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토의견서는 법제처에도 함께 통보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재해야 - - - - - .

제30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협의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1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의 입안) ① (생  략)

제31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의 입안)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정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않을 - - - - - - - .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ㆍ예규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 .

제32조(내부 의견조회 등) ① (생 략)

제32조(내부 의견조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및 세부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청해야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해야 - - - - - - .

제33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31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입안하여 제32조에 따른 내부 의견조회 및 부패영향평가가 끝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3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청해야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대상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않은 - - - -

2. 제3항에 따른 혁신행정담당관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않는 - -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4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사전검토 의뢰) ① 주관부서는 제33조에 따른 자체 사전규제심사가 끝나면 혁신행정담당관을 통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4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사전검토 의뢰)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뢰해야 - - - - - - .

② 주관부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 여부 안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청해야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35조(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① 주관부서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않을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조회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6조(규제심사 등) ① (생  략)

제36조(규제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청해야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주관부서로부터 제3항에 따른 법제처 사전 검토 의견서를 통보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청해야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37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 ①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최종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7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청해야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결재가 완료되면 혁신행정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 및 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령해야 - - - - - .

④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 관보에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뢰해야 - - - - .

⑤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체 없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 - - - - - - - - - - - -  제출해야 - - - .

<신  설>

⑥ 주관부서는 발령된 훈령ㆍ예규등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전 부서에 보내 발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8조(유권해석의 권한) ① (생 략)

제38조(유권해석의 권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가 법령등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한 때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해야 - - - - - - .

제39조(혁신행정담당관의 법령등의 해석) ① (생  략)

제39조(혁신행정담당관의 법령등의 해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신해야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않고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0조(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① 주관부서 또는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2. - - - - - - - - - - - - - - - - - - - - - - - - - -  않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해야 - - - - - - .

③ 주관부서 또는 혁신행정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한 기상청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청해야 - - - - - .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않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해야 - - - .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않는 - - - - -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제41조(법령정비안의 접수) 혁신행정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통보하는 법령정비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기간을 정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1조(법령정비안의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청해야 - - - - - .

제42조(법령정비안의 검토) ① 주관부서는 제41조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법령정비안의 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해야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주관부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수정되는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해야 - - - - .

③ 주관부서는 제1항제5호에 따라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근거를 들어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해야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주관부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용,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해야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3조(법령정비안 검토 결과의 제출) 혁신행정담당관은 제42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으면 형식적 요건과 내용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법령정비안 검토 결과의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해야 - - - - - - .

제44조(훈령ㆍ예규등의 정비)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훈령ㆍ예규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44조(훈령ㆍ예규등의 정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비해야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장법률고문의 위촉

   제12장 법률고문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46조(법률고문의 위촉) ①  기상청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자문 및 소송사무의 자문 등 법률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6조(법률고문의 위촉)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유한법무법인과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 - -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법률고문- - - . 다만, 재위촉하거나 정부법무공단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함돼야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라 법률고문을 연임하여 위촉하는 경우 전문성 및 자문실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47조(법률고문의 해촉)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제47조(법률고문의 해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위촉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신  설>

4. 법률자문 수요가 위촉 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법률고문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5.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법률고문을 해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6. 그 밖에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48조(법률고문의 보수 등)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에 따른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법률고문의 보수 등) 법률고문에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48조의2(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기상청장은 기상청 소관 소송사건을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경험, 소송비용의 적절성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경쟁 방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3. 심급을 달리 하는 동일 사건 또는 유사 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 제46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5.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대한 지나친 편중은 지양해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제48조의3(소송대리인의 해임)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소개비 및 수임알선료를 지급 약속하거나 지급한 경우

3. 선임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 수임제한을 위반하거나 성공보수를 선수령하는 경우

5. 기상청의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는 등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6.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및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소송대리인을 해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소송대리인을 해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상고이유서 미제출, 변호사 자격 명의대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신  설>

제48조의4(법률고문 위촉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

2. 수임비리, 금품ㆍ향응제공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

3. 제47조에 따라 법률고문에서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 다만,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제48조의5(이해충돌 방지) ① 법률고문과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률고문과 소송대리인은 위촉 또는 선임 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상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해야 한다.

1. 기상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법률자문 건이나 담당 소송사건이 이를 수행하는 담당변호사 본인 또는 그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③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알게 되었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해당 업무에서 배제

2. 법률고문 해촉 또는 소송대리인 해임

<신  설>

제48조의6(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 현황 등의 공개) 기상청장은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 현황, 소송대리 현황 등을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연 1회 공개한다.

제49조(법령 및 훈령ㆍ예규등의 현행화) 주관부서는 법령의 경우 공포와 동시에, 훈령ㆍ예규등의 경우 발령과 동시에 정보통신기술과에 해당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을 기상청 누리집에 올려줄 것을 요청하여 법령 및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이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법령 및 훈령ㆍ예규등의 현행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

<신  설>

제52조의2(훈령ㆍ예규등의 관리) 혁신행정담당관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훈령ㆍ예규등이 이 훈령에 따라 발령ㆍ관리될 수 있도록 훈령ㆍ예규등의 입안 담당자 교육 및 현황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재검토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