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업무를 수행하는 운영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자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훈령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규정의 목적성 강화(안 제2조)

나. 날씨경영우수기업 운영기관 자율성 확대를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6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1. 4. 29.∼5.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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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훈령  제1008호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기상산업진흥법」”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이란 기업(관)이”를 “이란”으로, “기업(관)을”을 “기업,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등”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을 “이란 날씨경영으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저감한 기업등으로서”로, “기업(관)”을 “기업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우수기업”을 “날씨경영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기상서비스정책과””를 “부서인 기상서비스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기업 선정업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를 “우수기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우수기업”을 “제9조제3항에 따른 날씨경영우수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청에 대한”을 “신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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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심사의 계획”을 “심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우수기업”을 “우수기업 선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및 심사단 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2의2.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제1항 중 “우수기업 선정업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를 “우수기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로, “업무에”를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한”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선정대상) 우수기업 선정대상은 날씨경영을 하는 기업등으로 한다. 다만, 기상사업 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등은 우수기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을 “우수기업”으로, “날로”를 “날”로 한다.

② 우수기업 선정 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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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상청장은 우수기업 선정 심사 결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기업등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영문)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선정서의 홍보)”를 “(우수기업 선정사실의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우수기업은 별표의 우수기업 선정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물,”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등은 홍보물 또는”으로, “언론매체에 선정마크와”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우수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등은 별표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공표 또는 홍보 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상청장이 우수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제4호 중 “참여시”를 “선정 과정에서”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기상청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 운영기관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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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업 선정 업무관계자는 우수기업 선정 관련 업무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중 “매3년”을 “매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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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마크


1. 상징 문양


 


가.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마크는 해, 구름, 비를 그래픽 모티브로 표현하고,날씨(Weather)의 W와 경영(Management)의 M을 형상화

나. 기업(Corporation)과 인증(Certification)의 C를 감싸는 타원으로표현하여 기상정보 활용으로 기업경영의 안전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


2. 도안요령

가. 마크는 이미지 변질이나 왜곡이 없도록 사용해야 하며, 확대하는 경우에도 그리드 스케일 비례에 따라 정확히 제작되어야 함

나. 마크 컬러의 표현은 지정된 배색을 기본으로 하나,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선정 마크 디자인매뉴얼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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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    호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


기업명(기관명, 단체명):

소 재 지:

선정유효기간:


위 [기업/기관/단체]은/는「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기상정보를 경영에 적용하여 손실을 저감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경영효율을 증대시켰기에 날씨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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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Certificate No. 

Terms of Validity: 


Certificate of Excellence

in Management Using Weather Information


[company] 

[address]


We hereby certify that [company] has been designated as [a company/an organization] with excellence in the use of weather information in order to enhance efficiency, create value and minimize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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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기상산업진흥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뜻은 - - - - - - - - - - - .

1. “날씨경영”이란 기업(관)이 생산, 기획, 마케팅, 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기업(관)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1. - - - - - - - - 이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등”이라 한다)를 - - - - - - - - - - - .

2. “날씨경영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업(관)을 말한다.

2. - - - - - - - - - - - - - - - - - - 이란 날씨경영으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저감한 기업등으로서 - - - - - - - - - -  기업등- - - - - - - - - - .

3. “총괄부서”란 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을 총괄하는 “기상서비스정책과”를 말한다.

3. - - - - - - - - -  날씨경영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 - - - - - - - - - - - - - -  기상서비스정책과- - - - - - - -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우수기업 선정서”란 기상청장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확인하는 증서를 말한다.

<삭  제>

제3조(역할) ① 총괄부서는 우수기업 선정업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역할) ① - - - - - - - -  우수기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우수기업 선정서 발급 및 관리

2. 제9조제3항에 따른 날씨경영우수기업 - - - - - - - - - - - - -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우수기업 선정 신청에 대한 서류의 사전검토

2. - - - - - - - - - - -  신청 - - - - - - - - - - - - - - - - - - -

<신  설>

2의2.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우수기업 선정 심사의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3. - - - - - - - - - - -  심사계획 - - - - - - - - - - - - - - - - -

4. 우수기업 심사위원 수당 지급

4. 우수기업 선정 - - - - - - - - - - -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우수기업 선정 심사위원 인력풀 및 심사단 운영

6.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기관의 관리ㆍ감독) ① 총괄부서의 장은 우수기업 선정업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영기관의 관리ㆍ감독) ① - - - - - - - - - - - -  우수기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 - - - - - - - - - -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운영기관의 장은 우수기업 선정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선정신청,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 선정업무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제정ㆍ개정할 시에는 총괄부서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우수기업 선정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우수기업 선정 심사 및 선정

2. 우수기업 선정 취소

3. 우수기업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수용여부

4. 우수기업 지위의 승계

5.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담당공무원과 기상산업 및 경영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3항의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삭  제>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서 제척한다.

2.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선정대상) ① 우수기업 선정대상은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경영을 하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체 사업 중 기상사업의 매출액이 전체의 20 이상인 기업

2. 우수기업 선정의 취지와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제8조(선정대상) 우수기업 선정대상은 날씨경영을 하는 기업등으로 한다. 다만, 기상사업 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등은 우수기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우수기업 선정 등) ① (생 략)

제9조(우수기업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우수기업 선정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실시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별지 서식의 선정서를 발급한다.

② 우수기업 선정 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신  설>

③ 기상청장은 우수기업 선정 심사 결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기업등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영문)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우수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선정서의 홍보)우수기업은 별표의 우수기업 선정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물, 방송 및 신문 등 언론매체에 선정마크와 선정 사실을 공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우수기업 선정사실의 홍보)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등은 홍보물 또는 - - - - - - - - - - - - - - - - - - - -  언론매체를 통하여 우수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서 삭제>

<신  설>

②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등은 별표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공표 또는 홍보 시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제11조(우대조치) 기상청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우대조치) 기상청장이 우수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상산업대상 참여시 우대

4. - - - - - - - - -  선정 과정에서 - - - - - - - - - - - - - - - - - - - -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기상청 소속 공무원, 운영기관의 우수기업 선정 업무관계자는 선정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관)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기상청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 운영기관의 우수기업 선정 업무관계자는 우수기업 선정 관련 업무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 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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