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 2016. 4. 20. 기상청훈령 제830호

일부개정 2017. 6. 28. 기상청훈령 제883호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19. 7. 11. 기상청훈령 제948호

일부개정 2021. 6. 4. 기상청훈령 제100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28., 2021.6.4.>

1. “날씨경영”이란 생산, 기획, 마케팅, 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기업,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등”이라 한다)를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날씨경영우수기업”이란 날씨경영으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저감한 기업등으로서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업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날씨경영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선정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상서비스정책과를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말한다.

5. 삭제 <2021.6.4.>

[제목개정 2021.6.4.]

제3조(역할) ① 총괄부서는 우수기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6.4.>

1. 우수기업 선정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2. 제9조제3항에 따른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 발급 및 관리

3. 그 밖에 우수기업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6.4.>

1. 우수기업 선정 신청서 접수

2. 우수기업 선정 신청 서류의 사전검토

2의2.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우수기업 선정 심사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4. 우수기업 선정 심사위원 수당 지급

5. 우수기업 선정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6. 우수기업 선정 심사위원 인력풀 운영

7. 우수기업 선정 및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4조 삭제 <2019.7.11.>

제5조(운영기관의 관리ㆍ감독) ① 총괄부서의 장은 우수기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4.>

제6조 삭제 <2021.6.4.>

제7조 삭제 <2021.6.4.>

제8조(선정대상) 우수기업 선정대상은 날씨경영을 하는 기업등으로 한다. 다만, 기상사업 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등은 우수기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1.6.4.]

제9조(우수기업 선정 등) ① 기상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 선정 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6.4.>

③ 기상청장은 우수기업 선정 심사 결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기업등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영문)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4.>

④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021.

6.4.>

제10조(우수기업 선정사실의 홍보) 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등은 홍보물 또는 방송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우수기업 선정 사실을 공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②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등은 별표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공표 또는 홍보 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6.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신설 2021.6.4.>

[제목개정 2021.6.4.]

제11조(우대조치) 기상청장이 우수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4.>

1. 우수기업 컨설팅

2. 금융지원

3. 날씨경영 교육 프로그램 참여기회 부여

4. 기상산업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대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원 사항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기상청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 운영기관의 우수기업 선정 업무관계자는 우수기업 선정 관련 업무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1.6.4.]

제1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7.11., 2021.6.4.>


부      칙 <제830호, 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날씨경영인증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날씨경영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이 규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보며,갱신, 변경 신청할 때에는 이 규정에 적합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883호, 2017.6.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48호, 2019.7.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008호, 2021.6.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1.6.4.>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마크


1. 상징 문양


 


가.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마크는 해, 구름, 비를 그래픽 모티브로 표현하고,날씨(Weather)의 W와 경영(Management)의 M을 형상화

나. 기업(Corporation)과 인증(Certification)의 C를 감싸는 타원으로표현하여 기상정보 활용으로 기업경영의 안전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


2. 도안요령

가. 마크는 이미지 변질이나 왜곡이 없도록 사용해야 하며, 확대하는 경우에도 그리드 스케일 비례에 따라 정확히 제작되어야 함

나. 마크 컬러의 표현은 지정된 배색을 기본으로 하나,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선정 마크 디자인매뉴얼을 따름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6.4.>

 

제   호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


기업명(기관명, 단체명):

소 재 지:

선정유효기간:


위 [기업/기관/단체]은/는「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기상정보를 경영에 적용하여 손실을 저감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경영효율을 증대시켰기에 날씨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6.4.>

 

Certificate No. 

Terms of Validity: 


Certificate of Excellence

in Management Using Weather Information


[company] 

[address]


We hereby certify that [company] has been designated as [a company/an organization] with excellence in the use of weather information in order to enhance efficiency, create value and minimize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