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정 2010. 11. 30. 기상청 훈령 제684호

개정 2011.  5. 16. 기상청 훈령 제690호

일부개정 2012.  6. 18. 기상청 훈령 제728호

일부개정 2013.  6.  3. 기상청 훈령 제751호

일부개정 2014.  5.  19. 기상청 훈령 제777호

일부개정 2015.  3. 4. 기상청 훈령 제793호

일부개정 2015.  7. 15. 기상청 훈령 제80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7.  1. 13. 기상청 훈령 제861호

일부개정 2017. 8. 16. 기상청훈령 제884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법무업무운영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18.  6.  1. 기상청훈령 제917호

일부개정 2019.  4. 30. 기상청훈령 제937호

일부개정 2020. 6. 30. 기상청훈령 제982호

일부개정 2021. 7. 20. 기상청훈령 제101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 16., 2013. 6. 3., 2020. 6. 30., 2021.7.20.>


제2장 방재기상조직의 구성과 임무 <개정 2021.7.20.>


제2조(방재기상조직의 구성) 기상청의 방재기상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1.7.20.]

제3조(방재본부장) 방재본부장은 기상청장이 되며, 기상청 방재기상조직을 대표한다.

[전문개정 2021.7.20.]

제4조(방재부본부장) ① 방재부본부장은 기상청차장이 되며, 방재본부장을 보좌한다.

② 방재부본부장 아래에 방재기상본부장, 방재지진화산본부장 및 지방본부장을 둔다.

③ 방재부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대응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20.]

제5조(특별대응반)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대응반은 기상청 본부, 수치모델링센터,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② 특별대응반의 임무, 역할, 운영기간, 근무지 및 근무형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재부본부장이 정한다.

③ 방재부본부장은 재난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방재기상본부장 또는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을 특별대응반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20.]

제5조의2(방재기상본부장) ① 방재기상본부장은 예보국장이 된다.

② 방재기상본부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부본부장의 보좌

2. 방재기상업무 실무 총괄

3. 방재비상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의 발령 및 해제

4. 위험기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특별관측의 지시

5. 그 밖에 방재기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방재기상본부장 아래에 방재기상지원부장, 방재기상대응부장, 수치모델부장, 기상위성부장, 기상레이더부장을 둔다.

④ 방재기상본부장은 지방본부장에게 원활한 방재기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본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방재기상본부장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태풍대응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20.]

제5조의3(태풍대응반) ①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태풍대응반은 예보분석팀, 국가태풍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및 기상레이더센터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태풍대응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풍정보 발표 및 보도자료 작성과 언론대응

2. 태풍 실황ㆍ예측 분석 및 브리핑 등 방재기상대응부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태풍 상륙 및 통과 시 태풍위원회에 자료 보고

4. 수치예보모델과 분석일기도 생산을 위한 태풍정보 제공

② 태풍대응반의 역할, 운영기간, 근무지 및 근무형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재기상본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7.20.]

제5조의4(방재기상지원부장) ① 방재기상지원부장은 예보정책과장이 된다. 다만, 방재기상본부장은 예보정책과장이 방재기상지원부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방재기상지원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② 방재기상지원부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기상본부장의 보좌

2. 태풍, 호우, 대설, 황사 등 위험기상에 대한 언론 대응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3. 비상근무 중 국가기상센터 운영 총괄

4. 재난안전반, 상황반, 예보분석반 및 지원반 운영 총괄

③ 방재기상지원부장 아래에 재난안전반, 상황반, 예보분석반 및 지원반을 둔다.

④ 재난안전반은 예보정책과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전담 근무시간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기간 중 매일 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⑤ 상황반은 예보정책과, 예보기술과 및 영향예보추진팀에 소속된 사

람 중에서 구성하며, 전담 근무시간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기간 중 매일 19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반 및 제5항에 따른 상황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상황 보고

2.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에 따른 선진예보시스템 관리 등 행정사항 수행

3. 국민, 관계 기관, 언론 등에서 요구하는 기상기후자료 작성 및 제공

4. 그 밖에 방재기상지원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⑦ 예보분석반은 예보분석팀에 소속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예보분석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기상 특성 및 발달 가능성 집중분석

2. 위험기상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ㆍ배포 등 언론 및 대국민 대응

3. 그 밖에 방재기상지원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⑧ 지원반은 기상청 본부 각 부서에 소속된 사람(감사담당관과 대변인에 소속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구성하며, 지원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ㆍ고층ㆍ해양기상관측망 감시 및 관련 상황 대응 지원

2. 청사 및 시설물 관리, 안전점검 등 지원

3. 그 밖에 방재기상지원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7.20.]

제5조의5(방재기상대응부장) ① 방재기상대응부장은 총괄예보관이 된다.

② 방재기상대응부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기상지원부장 부재 시 업무 대행

2. 긴급방송의 요청

3. 예보생산반, 예보기술반 및 영향예보반 운영 총괄

③ 방재기상대응부장은 휴일 또는 야간(당일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상근무가 발령되는 경우 방재기상본부장 또는 방재기상지원부장이 응소할 때까지 그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④ 방재기상대응부장 아래에 예보생산반, 예보기술반 및 영향예보반을 둔다.

⑤ 예보생산반은 총괄예보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예보생산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에 따른 131기동기상지원 업무

2. 재난안전반 또는 상황반 임무 대행

3. 그 밖에 방재기상대응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⑥ 예보기술반은 예보기술과에 소속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예보기술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진예보시스템 등 예보지원시스템 장애 대응

2. 그 밖에 방재기상대응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⑦ 영향예보반은 영향예보추진팀에 소속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영향

예보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염, 한파 등 영향예보 제공사항 대응

2. 그 밖에 방재기상대응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7.20.]

제5조의6(수치모델부장 등) ① 수치모델부장은 수치모델링센터장이, 기상위성부장은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이, 기상레이더부장은 기상레이더센터장이 각각 된다.

② 수치모델부장, 기상위성부장 및 기상레이더부장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방재기상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7.20.]

제5조의7(방재지진화산본부장) ①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화산국장이 된다.

②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방재지진화산업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7.20.]

제5조의8(지방본부장) ① 지방본부장은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및 항공기상청장이 된다.

② 지방본부장은 재난현장지원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본부장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방재기상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7.20.]


제3장 비상근무 <개정 2021.7.20.>


제6조(비상근무의 단계 등) ① 비상근무의 단계는 ‘경계근무’, ‘비상2급’, ‘비상1급’으로 구분하며,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6.3., 2021.7.20.>

② 비상근무의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6.3., 2015.3.4., 2021.7.20.>

③ 삭제 <2015.3.4.>

[제목개정 2021.7.20.]

제7조(비상근무 발령) ① 방재기상본부장과 지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는 도달했으나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단계 및 비상근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3., 2014.5.19., 2017.1.13., 2021.7.20.>

1. 기상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한 경우. 다만, 태풍 상황에 대한 비상근무는 방재기상본부장만 발령할 수 있으며, 태풍의 중심이 별표 3의2의 태풍의 비상ㆍ경계ㆍ감시구역 중 어느 구역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전 기상관서에 발령한다.

2. 기상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기상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 방재기상대응부장은 기상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방재기상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방재기상본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휴일 또는 야간에는 방재기상대응부장이 비상근무 발령 상황을 전파할 수 있다. <개정 2013.6.3., 2021.7.20.>

③ 방재기상대응부장은 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근무 대상자가 응소할 때까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을 예보생산반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④ 재난안전반, 상황반, 예보분석반, 지원반, 예보기술반 및 영향예보반을 구성하는 각 부서에서는 비상근무 대상자 명단을 방재기상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방재기상본부장은 순서를 정하여 별표 3의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해야 한다. <개정 2015.3.4., 2015.7.15., 2021.7.20.>

⑤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방재기상본부장은 태풍 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했으나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1.13., 2021.7.20.>

⑥ 방재기상본부장은 기상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비상근무의 

단계 및 비상근무 인원을 조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⑦ 지원반을 구성하는 각 부서의 부서장은 비상근무 연락을 담당할 연락책임자를 2명 이상 지정하여 방재대책기간 전에 방재기상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연락책임자가 변경된 때에는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3.4., 2015.7.15., 2021.7.20.>

⑧ 방재기상본부장은 비상근무 발령 사항을 연락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연락책임자는 비상근무 대상자가 2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가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발령된 경우와 교통두절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비상근무 대상자가 2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락책임자가 방재기상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3.6.3., 2017.1.13., 2021.7.20.>

⑨ 방재기상본부장은 비상근무 대상자가 해당 비상근무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여 응소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방재본부장은 심각한 위험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 대상자의 교육 및 휴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제목개정 2021.7.20.]

제8조(근무방법) ①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는 선진예보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시행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는 비상근무 발령 지시서 및 비상근무 해제 지시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6.18., 2013.6.3., 2014.5.19., 2015.3.4., 2017.1.13., 2021.7.20.>

② 비상근무 교대시간은 8시와 19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반의 비상근무 교대시간은 8시로 한다. <개정 2012.6.18., 2013.6.3., 2017.1.13., 2021.7.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재기상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무 교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비상근무자는 방재기상본부장이 지정한 근무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해당 근무장소에 갖춰 놓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근무 응소대장에 응소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5.3.4., 2017.1.13., 2021.7.20.>

 비상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근무상황과 조치할 사항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1.7.20.>

각 부서장은 비상근무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특별관측을 수행한 근무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대체휴무를 부여하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신설 2015.3.4., 개정 2018.6.1., 2021.7.20.>

⑦ 방재기상지원부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의 분기별 실적을 방재기상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7.20.>


제4장 특별기상지원


제9조(131기동기상지원) ① 방재기상본부장 및 지방본부장(지방기상청장 및 기상지청장을 말한다)은 위험기상이 예상되거나 방재 관계 기관에서 기상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담당자에게 기상상황과 전망 및 예ㆍ특보를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131기동기상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131기동기상지원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31기동기상지원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기상본부장: 중앙행정기관 중 방재 관계 기관 

2. 지방본부장(지방기상청장 및 기상지청장을 말한다):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방재 관계 기관 등

③ 지방본부장(지방기상청장 및 기상지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131기동기상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수치모델부장, 기상위성부장, 기상레이더부장, 지방본부장(항공기상청장을 말한다)에게 필요한 기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20.]

제10조(긴급방송의 요청) ① 방재기상본부장 및 지방본부장(지방기상청장 및 기상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한다)에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기상본부장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도, 지방본부장은 자체적으로 지정한 관계 기관에도 각각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지방본부장은 담당 국지예보구역의 2분의 1 이상의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고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법 시행령」 제13조제4호에 따라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일 또는 야간에는 방재기상본부장이 긴급방송을 요청한다.

④ 방재기상본부장과 지방본부장은 사전 상호협의를 통해 긴급방송의 요청 여부, 요청 내용 등의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⑤ 방재기상본부장 및 지방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긴급방송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긴급방송요청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방송 요청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방재기상본부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담당자에게 전화로 긴급방송요청 수신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 시각과 수신자 이름을 기록해야 한다.

⑥ 방재기상대응부장은 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로서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KBS의 보도본부 담당자에게 긴급방송 실시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20.]

제11조 삭제 <2017.1.13.>

제12조(이동통신의 활용) 방재기상대응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재 관계 기관 담당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6.18., 2013.6.3., 2021.7.20.>

1. 태풍, 호우, 대설, 황사 등 위험기상으로 인하여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낙뢰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제5장 특별관측 및 특이기상현상 보고 <개정 2021.7.20.>


제13조(특별관측) ① 방재기상본부장은 방재기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상관서에 고층특별관측과 30분 간격의 지상특별관측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휴일 또는 야간에는 방재기상대응부장이 이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3., 2015.7.15., 2021.7.20.>

② 지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기상관측차량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 기상관측차량의 재난현장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제14조(태풍) 기상관서는 태풍특보가 발표되면 매시간 관측을 실시하고 정시관측 전문 형식으로 관측전문을 입력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상관서는 METAR(정시관측보고) 전문 형식으로 관측전문을 입력한다. <개정 2021.7.20.>

제15조(강설) ① 각 기상관서는 강설현상이 있으면 매 시각 관측을 실시

하고, 첫 강설이 시작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7.20.>

1. 기상대: 해당 기상대를 관할하는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지청 및 기상청 본부

2. 공항기상대 및 공항기상실: 항공기상청 및 기상청 본부

3. 기상지청: 해당 기상지청을 관할하는 지방기상청 및 기상청 본부

4. 지방기상청 및 항공기상청: 기상청 본부

② 각 기상관서는 강설 시 수시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개정 2017.1.13., 2021.7.20.>

제16조(황사) 각 기상관서는 관할구역에 황사현상이 관측되면 즉시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7.20.>

제17조(특이기상현상의 보고) 각 기상관서는 관할지역에 특이기상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2. 6. 18., 2017.1.13., 2021.7.20.>

[제목개정 2021.7.20.]


제6장 방재기상업무협의회


제18조(방재기상업무협의회의 설치) ① 방재기상본부장은 방재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방재기상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

다. <개정 2017.1.13., 2021.7.20.>

② 협의회는 방재기상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협의한다. <개정 2017.1.13., 2021.7.20.>

1. 방재기상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방재 관계 기관별 방재대책

3. 방재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방안

[조문신설 2013.6.3.]

제1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19.>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방재기상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3.4., 2015.7.15., 2017.1.13., 2020.6.30., 2021.7.20.>

1. 내부위원: 예보기술과장, 예보분석팀장, 영향예보추진팀장, 관측정책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기후예측과장, 해양기상과장,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장

2. 외부위원: 방재 관계 기관의 재난 관련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보정책과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경감을 위하여 방재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3.4., 2017.1.13., 2021.7.20.>

⑤ 각 지방본부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방재기상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대장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15., 2020.6.30., 2021.7.20.> 

⑥ 각 지방본부장 또는 기상대장이 제5항에 따라 자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7.20.>

[본조신설 2013.6.3.]

[제목개정 2021.7.20.]


부칙<제684호 2010.11.30.>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90호 2011. 5.16.>

이 규정은 201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28호 2012. 6.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51호 2013. 6.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77호 2014. 5.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93호 2015. 3. 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06호 2015. 7.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61호 2017. 1.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84호 2017. 8. 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17호 2018. 6.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37호 2019. 4.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상청훈령 제982호, 2020. 6.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011호, 2021. 7. 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6.18., 2013.6.3., 2014.5.19., 2015.3.4., 2015.7.15., 2017.1.13., 2020.6.30., 2021.7.20.>


방재기상조직(제2조 관련)


방재본부장
(기상청장)

방재부본부장
(기상청차장)

특별대응반

방재기상본부장

(예보국장)

방재지진화산본부장

(지진화산국장)

지방본부장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항공기상청장)

태풍대응반

재난현장

지원반

방재기상지원부장

(예보정책과장)

방재기상대응부장

(총괄예보관)

재난
안전반

상황반

예보
분석반

지원반

예보
생산반

예보
기술반

영향
예보반

수치모델부장

(수치모델링센터장)

기상위성부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부장

(기상레이더센터장)


[별표 2] <개정 2013.6.3., 2015.3.4., 2017.1.13., 2020.6.30., 2021.7.20.>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제6조제1항 관련)

구분

경계근무

비상2급

비상1급

태풍

비상

태풍의 중심이 12시간 이내에 별표 3의2의 태풍의 비상ㆍ경계ㆍ감시구역 중 비상구역으로 이동이 예상될 때

태풍의 중심이 별표 3의2의 태풍의 비상ㆍ경계ㆍ감시구역 중 비상구역 또는 경계구역 내에 위치하고12시간 이내에 해상예보구역에 태풍특보가 예상될 때 

태풍의 중심이 별표 3의2의 태풍의 비상ㆍ경계ㆍ감시구역 중 비상구역 또는 경계구역 내에 위치하고12시간 이내에 육상예구역에 태풍특보가 예상될 때

호우

비상

관할구역에 호우특보가 예상되거나, 호우주의보가 발표될 때

관할구역에호우주의보가 발표되었거나, 호우경보가 예상될 때

관할구역에 호우경보가발표되어 대규모 재해가 예상될 때

대설

비상

관할구역에 대설특보가 예상되거나, 대설주의보가 발표될 때

관할구역에대설주의보가 발표되었거나, 대설경보가 예상될 때

관할구역에 대설경보가발표되어 대규모 재해가 예상될 때

위험기상

비상

황사, 강풍 등 위험기상 현상으로 재난발생이 예상될 때

황사, 강풍 등 위험기상 현상으로 재난이 발생할 때

황사, 강풍 등 위험기상 현상으로 광역적이고 심각한 재난이 임박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 기상청 본부 호우·대설 방재비상근무는 다음 기준에 따르되, 상황에 따라 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한다.

① 경계근무

-  육상광역예보구역 3개 이상에서 총 30개 이상의 국지예보구역에 주의보 이상의 특보가 예상될 때

② 비상 2급

-  육상광역예보구역 3개 이상에서 주의보가 발표된 동시에, 총 30개 이상의 국지예보구역에 주의보 이상의 특보가 발표되었을 때


③ 비상 1급

-  육상광역예보구역 3개 이상에서 경보가 발표된 동시에, 총 30개 이상의 국지예보구역에 주의보 이상의 특보가 발표되었을 때


[별표 3] <개정 2011.5.16., 2012.6.18., 2013.6.3., 2015.3.4., 2015.7.15., 2017.1.13., 2020.6.30., 2021.7.20.>

비상근무의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경계근무

비상2급

비상1급

구성

인원

(명)

구성

인원

(명)

구성

인원

(명)

방재기상

본부장

예보국장

(1)

예보국장

1+(1)

예보국장

1

방재기상지원부장

예보정책과장

예보정책과장

예보정책과장

1

방재기상대응부장

총괄예보관

1

총괄예보관

1

총괄예보관

1

재난안전반

주무관/사무관

1+(1)

주무관/사무관

1+(1)

주무관/사무관

2

상황반

주무관/사무관

1

주무관/사무관

1

주무관/사무관

1

예보분석반

주무관/사무관

-

주무관/사무관

(1+α)

주무관/사무관

1+(α)

지원반

주무관/사무관

-

주무관/사무관

(5)

주무관/사무관

5

예보생산반

주무관/사무관

5+(α)

주무관/사무관

5+(α)

주무관/사무관

5+(α)

예보기술반

주무관/사무관

-

주무관/사무관

(1)

주무관/사무관

(1)

영향예보반

주무관/사무관

-

주무관/사무관

(1)

주무관/사무관

(1)

총  계

8+(2+α)

9+(10+α)

17+(2+α)


① ( )는 방재기상본부장의 상황판단에 따라 추가되는 인원을 말한다.(α는 인원수 제한 없음)

비상2급 이상이 당일 8시〜24시 사이에 발령되어 다음날 8시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에는방재기상대응부장이 방재기상지원부장의 비상근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비상근무시간 세부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 비상근무자의 최초 비상근무 응소시간이 정규 교대시각 도달 전 2시간 이내인 경우 해당 비상근무자의 비상근무는 다음 비상근무시간까지 연장하여 실시한다.

-  휴일 및 새벽(00시∼06시)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응소만으로 순번에서 제외하며 그 밖의 시간에 응소한 경우에는 정규 근무시간(평일 9시~18시) 외 2시간 이상 근무해야 순번에서 제외한다. 다만, 비상근무시간 중에 비상이 해제되었다가 같은 비상근무시간 중에 다시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상근무시간에 최초로 투입된 비상근무자가 재응소한다.

[별표 3의2] <개정 2015.3.4., 2021.7.20.>


태풍의 비상‧경계‧감시구역(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기준

비상구역

북위 28° 북쪽 및 동경 132° 서쪽이 겹치는 구역

경계구역

북위 25° 북쪽 및 동경 135° 서쪽이 겹치는 구역에서 비상구역을 제외한 구역

감시구역

북위 25° 남쪽 또는 동경 135° 동쪽의 북서태평양 구역


 


[별표 4] 삭제 <2015.3.4.>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6.3., 2015.3.4., 2015.7.15., 2018.6.1. 2021.7.20.>

비상근무 응소대장

(제8조제4 관련)

•      년   월   일   시   분 (     경계근무‧비상2급‧비상1급)

•      년   월   일   시   분 (     경계근무‧비상2급‧비상1급)

•      년   월   일   시   분 (     경계근무‧비상2급‧비상1급)

•      년   월   일   시   분 (     경계근무‧비상2급‧비상1급) 해제

직‧성명

응소

시각

임무 및 역할

연락번호

비고

구내

핸드폰

재난안전반

상황반

예보분석반

지원반

예보생산반

예보기술반

영향예보반

특별대응반

태풍대응반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2.6.18.>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2.6.18.>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7.20.>

131기동기상지원 일지

(제9조제1항 관련)


기상청  ○○○

지원일시 

년   월   일   시  분

담  당

사무관

과  장

근 무 자

기 관 명

부 서 명

전 화 번 호

수 신 자

비  고

지원 내용

(간략히 기재)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6.3., 2019.4.30., 2020.6.30., 2021.7.20.>

긴 급 방 송 요 청

(제10조제5항 관련)



기상청  ○○○

년   월   일   시   분

수 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KBS, MBC, SBS, EBS, JTBC, 채널A, TV조선, MBN, YTN, 연합뉴스TV

번 호 : 긴급방송 0000- 00호

제 목 : 태풍경보에 따른 긴급방송 요청


「기상법」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방송을 요청하오니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긴급방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 급 방 송 문 안 -


년   월  일 ○○지역에 ○○경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지역에서는 강한 비와 함께 강풍으로 인한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 해안지역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폭풍해일로 침수가 예상되오니 침수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기상실황, 기상정보 등 기상자료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