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사전예측이 어려운 극한 기상현상이 빈발함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방재기상조직을 확대 및 세분화하고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에 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한 특별관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긴급방송 요청방법 및 절차의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재기상조직을 6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확대 및 세분화(안 제5조부터 제5조의8까지)

나. 긴급방송 요청방법 및 절차 개선(안 제10조)

다. 지방기상청장 및 기상지청장이 기상관측차량 특별관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11호


방재기상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방재기상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재해”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 “방재기상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 사항”을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방재기상조직”을 “방재기상조직의 구성과 임무”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방재기상조직의 구성) 기상청의 방재기상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방재본부장) 방재본부장은 기상청장이 되며, 기상청 방재기상조직을 대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방재부본부장) ① 방재부본부장은 기상청차장이 되며, 방재본부장을 보좌한다.

② 방재부본부장 아래에 방재기상본부장, 방재지진화산본부장 및 지방본부장을 둔다.

③ 방재부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대응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특별대응반)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대응반은 기상청 본부, 수치모델링센터,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② 특별대응반의 임무, 역할, 운영기간, 근무지 및 근무형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재부본부장이 정한다.

③ 방재부본부장은 재난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방재기상본부장 또는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을 특별대응반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2장에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방재기상본부장) ① 방재기상본부장은 예보국장이 된다.

② 방재기상본부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부본부장의 보좌

2. 방재기상업무 실무 총괄

3. 방재비상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의 발령 및 해제

4. 위험기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특별관측의 지시

5. 그 밖에 방재기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방재기상본부장 아래에 방재기상지원부장, 방재기상대응부장, 수치모델부장, 기상위성부장, 기상레이더부장을 둔다.

④ 방재기상본부장은 지방본부장에게 원활한 방재기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본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방재기상본부장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태풍대응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3(태풍대응반) ①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태풍대응반은 예보분석팀, 국가태풍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및 기상레이더센터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태풍대응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풍정보 발표 및 보도자료 작성과 언론대응

2. 태풍 실황ㆍ예측 분석 및 브리핑 등 방재기상대응부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태풍 상륙 및 통과 시 태풍위원회에 자료 보고

4. 수치예보모델과 분석일기도 생산을 위한 태풍정보 제공

② 태풍대응반의 역할, 운영기간, 근무지 및 근무형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재기상본부장이 정한다.

제5조의4(방재기상지원부장) ① 방재기상지원부장은 예보정책과장이 된다. 다만, 방재기상본부장은 예보정책과장이 방재기상지원부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방재기상지원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② 방재기상지원부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기상본부장의 보좌

2. 태풍, 호우, 대설, 황사 등 위험기상에 대한 언론 대응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3. 비상근무 중 국가기상센터 운영 총괄

4. 재난안전반, 상황반, 예보분석반 및 지원반 운영 총괄

③ 방재기상지원부장 아래에 재난안전반, 상황반, 예보분석반 및 지원반을 둔다.

④ 재난안전반은 예보정책과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전담 근무시간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기간 중 매일 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⑤ 상황반은 예보정책과, 예보기술과 및 영향예보추진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전담 근무시간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기간 중 매일 19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반 및 제5항에 따른 상황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상황 보고

2.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에 따른 선진예보시스템 관리 등 행정사항 수행

3. 국민, 관계 기관, 언론 등에서 요구하는 기상기후자료 작성 및 제공

4. 그 밖에 방재기상지원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⑦ 예보분석반은 예보분석팀에 소속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예보분석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기상 특성 및 발달 가능성 집중분석

2. 위험기상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ㆍ배포 등 언론 및 대국민 대응

3. 그 밖에 방재기상지원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⑧ 지원반은 기상청 본부 각 부서에 소속된 사람(감사담당관과 대변인에 소속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구성하며, 지원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ㆍ고층ㆍ해양기상관측망 감시 및 관련 상황 대응 지원

2. 청사 및 시설물 관리, 안전점검 등 지원

3. 그 밖에 방재기상지원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의5(방재기상대응부장) ① 방재기상대응부장은 총괄예보관이 된다.

② 방재기상대응부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기상지원부장 부재 시 업무 대행

2. 긴급방송의 요청

3. 예보생산반, 예보기술반 및 영향예보반 운영 총괄

③ 방재기상대응부장은 휴일 또는 야간(당일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상근무가 발령되는 경우 방재기상본부장 또는 방재기상지원부장이 응소할 때까지 그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④ 방재기상대응부장 아래에 예보생산반, 예보기술반 및 영향예보반을 둔다.

⑤ 예보생산반은 총괄예보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예보생산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에 따른 131기동기상지원 업무

2. 재난안전반 또는 상황반 임무 대행

3. 그 밖에 방재기상대응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⑥ 예보기술반은 예보기술과에 소속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예보기술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진예보시스템 등 예보지원시스템 장애 대응

2. 그 밖에 방재기상대응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⑦ 영향예보반은 영향예보추진팀에 소속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영향예보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염, 한파 등 영향예보 제공사항 대응

2. 그 밖에 방재기상대응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의6(수치모델부장 등) ① 수치모델부장은 수치모델링센터장이, 기상위성부장은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이, 기상레이더부장은 기상레이더센터장이 각각 된다.

② 수치모델부장, 기상위성부장 및 기상레이더부장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방재기상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5조의7(방재지진화산본부장) ①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화산국장이 된다.

②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방재지진화산업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5조의8(지방본부장) ① 지방본부장은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및 항공기상청장이 된다.

② 지방본부장은 재난현장지원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본부장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방재기상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3장의 제목 “방재비상근무”를 “비상근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근무체제)”를 “(비상근무의 단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를 “비상근무의”로, “별표 3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비상근무의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의 제목 “(비상근무 명령)”을 “(비상근무 발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재기상본부장”을 “방재기상본부장과 지방본부장”으로, “해당되는”을 “해당하는”으로, “명”을 “발령”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는 도달했으나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단계 및 비상근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회적 대규모 재해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로, “필요할 때”를 “필요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직 총괄예보관은 휴일ㆍ야간에 비상근무자가 도착”을 “방재

기상대응부장은 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근무 대상자가 응소”로, “현업근무자에게”를 “예보생산반으로 하여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한 경우. 다만, 태풍 상황에 대한 비상근무는 방재기상본부장만 발령할 수 있으며, 태풍의 중심이 별표 3의2의 태풍의 비상ㆍ경계ㆍ감시구역 중 어느 구역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전 기상관서에 발령한다.

2. 기상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② 방재기상대응부장은 기상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방재기상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방재기상본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휴일 또는 야간에는 방재기상대응부장이 비상근무 발령 상황을 전파할 수 있다.

④ 재난안전반, 상황반, 예보분석반, 지원반, 예보기술반 및 영향예보반을 구성하는 각 부서에서는 비상근무 대상자 명단을 방재기상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방재기상본부장은 순서를 정하여 별표 3의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해야 한다.

⑤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방재기상본부장은 태풍 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했으나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제6항 본문 중 “비상근무단계 및”을 “비상근무의 단계 및 비상근무”로, “명”을 “발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지원반의 각”을 “지원반을 구성하는 각 부서의”로, “통보하여야 하며, 연락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락책임자가 변경된 때에는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발령사항을 연락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를 “발령 사항을 연락책임자에게 통보해야”로,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상근무가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발령된 경우와 교통두절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비상근무 대상자가 2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락책임자가 방재기상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예상될 때”를 “예상되는 경우”로 한다.

⑨ 방재기상본부장은 비상근무 대상자가 해당 비상근무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여 응소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지시”를 “발령”으로, “인트라넷의 선진예보시스템(비상/근무)”을 “선진예보시스템”으로, “시행하고, 방재기상지원부장은 분기별 실적을 방재기상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시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필요할 경우 비상근무 및 비상근무해제”를 “전산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 지시서 및 비상근무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인계인수하여야”를 “인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비상근무 교대시간은 8시와 19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반의 비상근무 교대시간은 8시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재기상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무 교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비상근무자는 방재기상본부장이 지정한 근무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해당 근무장소에 갖춰 놓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근무 응소대장에 응소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⑥ 각 부서장은 비상근무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특별관측을 수행한 근무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대체휴무를 부여하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⑦ 방재기상지원부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의 분기별 실적을 방재기상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131기동기상지원) ① 방재기상본부장 및 지방본부장(지방기상청

장 및 기상지청장을 말한다)은 위험기상이 예상되거나 방재 관계 기관에서 기상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담당자에게 기상상황과 전망 및 예ㆍ특보를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131기동기상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131기동기상지원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31기동기상지원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기상본부장: 중앙행정기관 중 방재 관계 기관

2. 지방본부장(지방기상청장 및 기상지청장을 말한다):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방재 관계 기관 등

③ 지방본부장(지방기상청장 및 기상지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131기동기상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수치모델부장, 기상위성부장, 기상레이더부장, 지방본부장(항공기상청장을 말한다)에게 필요한 기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긴급방송의 요청) ① 방재기상본부장 및 지방본부장(지방기상청장 및 기상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한다)에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기상본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도, 지방본부장은 자체적으로 지정한 관계 기관에도 각각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지방본부장은 담당 국지예보구역의 2분의 1 이상의 지역에 기상

특보가 발표되고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법 시행령」 제13조제4호에 따라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일 또는 야간에는 방재기상본부장이 긴급방송을 요청한다.

④ 방재기상본부장과 지방본부장은 사전 상호협의를 통해 긴급방송의 요청 여부, 요청 내용 등의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⑤ 방재기상본부장 및 지방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긴급방송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긴급방송요청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방송 요청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방재기상본부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담당자에게 전화로 긴급방송요청 수신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 시각과 수신자 이름을 기록해야 한다.

⑥ 방재기상대응부장은 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로서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KBS의 보도본부 담당자에게 긴급방송 실시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직 총괄예보관”을 “방재기상대응부장”으로, “재난관리 관계기관, 방재담당자, 언론 등에 휴대폰”을 “방재 관계 기관 담당자에게 휴대전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한 피해가 예상될”을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특별관측 및 특이기상현상 등의 보고”를 “특별관측 및 특이기상현상 보고”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

의 부분) 본문 중 “「관측업무규정」에 따라”를 “기상관서에”로, “기상관서에 지시”를 “지시”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휴일ㆍ야간에는 당직 총괄예보관”을 “휴일 또는 야간에는 방재기상대응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기상관측차량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 기상관측차량의 재난현장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중 “관측전문은 정시관측 전문 형식, 항공기상관서는 METAR 전문 형식으로 입력한다”를 “정시관측 전문 형식으로 관측전문을 입력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항공기상관서는 METAR(정시관측보고) 전문 형식으로 관측전문을 입력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집하여야”를 “수집해야”로 한다.

① 각 기상관서는 강설현상이 있으면 매 시각 관측을 실시하고, 첫 강설이 시작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 기상대: 해당 기상대를 관할하는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지청 및 기상청 본부

2. 공항기상대 및 공항기상실: 항공기상청 및 기상청 본부

3. 기상지청: 해당 기상지청을 관할하는 지방기상청 및 기상청 본부

4. 지방기상청 및 항공기상청: 기상청 본부

제16조 중 “기상관서”를 “각 기상관서”로, “관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를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보고해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특이현상의 보고)”를 “(특이기상현상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상관서”를 “각 기상관서”로, “특이기상현상, 장비장애 등이 발생할”을 “특이기상현상이 발생하는”으로, “관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를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보고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상재해 경감을 위한 방재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을 “방재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를 경감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련된”을 “관련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중 “방재관계”를 각각 “방재 관계”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방재관계 기관의 재난관련”을 “방재 관계 기관의 재난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상재해 경감을 위한 방재 관계기관”을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경감을 위하여 방재 관계 기관”으로, “운영”을 “개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구성 및”을 “구성하여”로, “있으며, 방재기상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대장도 또한 같다”를 “있다”로 한다.

제19조제5항 각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재기상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대장도 또한 같다.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각 지방본부장 또는 기상대장이 제5항에 따라 자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표 3 및 별표 2로 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3), 별표 3(종전의 별표 2) 및 별표 3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방재기상조직(제2조 관련)


방재본부장
(기상청장)

방재부본부장
(기상청차장)

특별대응반

방재기상본부장

(예보국장)

방재지진화산본부장

(지진화산국장)

지방본부장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항공기상청장)

태풍대응반

재난현장

지원반

방재기상지원부장

(예보정책과장)

방재기상대응부장

(총괄예보관)

재난
안전반

상황반

예보
분석반

지원반

예보
생산반

예보
기술반

영향
예보반

수치모델부장

(수치모델링센터장)

기상위성부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부장

(기상레이더센터장)



[별표 2]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제6조제1항 관련)

구분

경계근무

비상2급

비상1급

태풍

비상

태풍의 중심이 12시간 이내에 별표 3의2의 태풍의 비상ㆍ경계ㆍ감시구역 중 비상구역으로 이동이 예상될 때

태풍의 중심이 별표 3의2의 태풍의 비상ㆍ경계ㆍ감시구역 중 비상구역 또는 경계구역 내에 위치하고12시간 이내에 해상예보구역에 태풍특보가 예상될 때 

태풍의 중심이 별표 3의2의 태풍의 비상ㆍ경계ㆍ감시구역 중 비상구역 또는 경계구역 내에 위치하고12시간 이내에 육상예구역에 태풍특보가 예상될 때

호우

비상

관할구역에 호우특보가 예상되거나, 호우주의보가 발표될 때

관할구역에호우주의보가 발표되었거나, 호우경보가 예상될 때

관할구역에 호우경보가발표되어 대규모 재해가 예상될 때

대설

비상

관할구역에 대설특보가 예상되거나, 대설주의보가 발표될 때

관할구역에대설주의보가 발표되었거나, 대설경보가 예상될 때

관할구역에 대설경보가발표되어 대규모 재해가 예상될 때

위험기상

비상

황사, 강풍 등 위험기상 현상으로 재난발생이 예상될 때

황사, 강풍 등 위험기상 현상으로 재난이 발생할 때

황사, 강풍 등 위험기상 현상으로 광역적이고 심각한 재난이 임박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 기상청 본부 호우·대설 방재비상근무는 다음 기준에 따르되, 상황에 따라 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한다.

① 경계근무

-  육상광역예보구역 3개 이상에서 총 30개 이상의 국지예보구역에 주의보 이상의 특보가 예상될 때

② 비상 2급

-  육상광역예보구역 3개 이상에서 주의보가 발표된 동시에, 총 30개 이상의 국지예보구역에 주의보 이상의 특보가 발표되었을 때


③ 비상 1급

-  육상광역예보구역 3개 이상에서 경보가 발표된 동시에, 총 30개 이상의 국지예보구역에 주의보 이상의 특보가 발표되었을 때

[별표 3] 


비상근무의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경계근무

비상2급

비상1급

구성

인원

(명)

구성

인원

(명)

구성

인원

(명)

방재기상

본부장

예보국장

(1)

예보국장

1+(1)

예보국장

1

방재기상지원부장

예보정책과장

예보정책과장

예보정책과장

1

방재기상대응부장

총괄예보관

1

총괄예보관

1

총괄예보관

1

재난안전반

주무관/사무관

1+(1)

주무관/사무관

1+(1)

주무관/사무관

2

상황반

주무관/사무관

1

주무관/사무관

1

주무관/사무관

1

예보분석반

주무관/사무관

-

주무관/사무관

(1+α)

주무관/사무관

1+(α)

지원반

주무관/사무관

-

주무관/사무관

(5)

주무관/사무관

5

예보생산반

주무관/사무관

5+(α)

주무관/사무관

5+(α)

주무관/사무관

5+(α)

예보기술반

주무관/사무관

-

주무관/사무관

(1)

주무관/사무관

(1)

영향예보반

주무관/사무관

-

주무관/사무관

(1)

주무관/사무관

(1)

총  계

8+(2+α)

9+(10+α)

17+(2+α)


① ( )는 방재기상본부장의 상황판단에 따라 추가되는 인원을 말한다.(α는 인원수 제한 없음)

비상2급 이상이 당일 8시〜24시 사이에 발령되어 다음날 8시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에는방재기상대응부장이 방재기상지원부장의 비상근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비상근무시간 세부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 비상근무자의 최초 비상근무 응소시간이 정규 교대시각 도달 전 2시간 이내인 경우 해당 비상근무자의 비상근무는 다음 비상근무시간까지 연장하여 실시한다.

-  휴일 및 새벽(00시∼06시)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응소만으로 순번에서 제외하며 그 밖의 시간에 응소한 경우에는 정규 근무시간(평일 9시~18시) 외 2시간 이상 근무해야 순번에서 제외한다. 다만, 비상근무시간 중에 비상이 해제되었다가 같은 비상근무시간 중에 다시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상근무시간에 최초로 투입된 비상근무자가 재응소한다.

[별표 3의2] 

태풍의 비상‧경계‧감시구역(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기준

비상구역

북위 28° 북쪽 및 동경 132° 서쪽이 겹치는 구역

경계구역

북위 25° 북쪽 및 동경 135° 서쪽이 겹치는 구역에서 비상구역을 제외한 구역

감시구역

북위 25° 남쪽 또는 동경 135° 동쪽의 북서태평양 구역


 

[별지 제1호서식] 

비상근무 응소대장

(제8조제4항 관련)

•      년   월   일   시   분 (     경계근무‧비상2급‧비상1급)

•      년   월   일   시   분 (     경계근무‧비상2급‧비상1급)

•      년   월   일   시   분 (     경계근무‧비상2급‧비상1급)

•      년   월   일   시   분 (     경계근무‧비상2급‧비상1급) 해제

직‧성명

응소

시각

임무 및 역할

연락번호

비고

구내

핸드폰

재난안전반

상황반

예보분석반

지원반

예보생산반

예보기술반

영향예보반

특별대응반

태풍대응반

[별지 제4호서식]

131기동기상지원 일지

(제9조제1항 관련)


기상청  ○○○

지원일시 

년   월   일   시  분

담  당

사무관

과  장

근 무 자

기 관 명

부 서 명

전 화 번 호

수 신 자

비  고

지원 내용

(간략히 기재)








[별지 제5호서식] 

긴 급 방 송 요 청

(제10조제5항 관련)



기상청  ○○○

년   월   일   시   분

수 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KBS, MBC, SBS, EBS, JTBC, 채널A, TV조선, MBN, YTN, 연합뉴스TV

번 호 : 긴급방송 0000- 00호

제 목 : 태풍경보에 따른 긴급방송 요청


「기상법」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방송을 요청하오니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긴급방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 급 방 송 문 안 -


년   월  일 ○○지역에 ○○경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지역에서는 강한 비와 함께 강풍으로 인한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 해안지역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폭풍해일로 침수가 예상되오니 침수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기상실황, 기상정보 등 기상자료 추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제2장방재기상조직

   제2장 방재기상조직의 구성과 임무

제2조(구성) ① 기상청의 방재기상조직은 별표 1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

② 수치모델부장(수치모델링센터장), 지방본부장(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항공기상청장), 기상위성부장(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부장(기상레이더센터장)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방재기상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방재지진화산본부장(지진화산국장)은 방재지진화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조(방재기상조직의 구성) 기상청의 방재기상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임무) ① 방재본부장은 청장으로 하며, 기상청 방재조직을 대표한다.

② 방재부본부장은 차장으로 하며, 방재본부장을 보좌한다.

③ 방재기상본부장은 예보국장으로 하며,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본부장ㆍ부본부장의 보좌

2. 수치모델부장, 지방본부장, 기상위성부장, 기상레이더부장 등을 포함한 방재기상업무의 총괄

3. 방재비상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의 발령 및 해제

4.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특별관측의 지시

5. 태풍, 호우, 대설, 황사 등 위험기상 대응의 지휘 및 통제

④ 휴일ㆍ야간에는 방재기상본부장이 도착할 때까지 당직 총괄예보관이 방재기상본부장의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⑤ 방재기상지원부장은 예보정책과장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방재기상본부장이 과장급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기상본부장의 보좌

2. 태풍, 호우, 대설, 황사 등 위험기상에 대한 언론, 관계 기관과의 협력

3. 비상근무 중 국가기상센터 운영 총괄

⑥ 지원반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험기상 상황에 대한 언론 및 대국민 기상상담

2. 지상ㆍ고층ㆍ해양기상관측망 감시 및 관련 상황 대응 총괄

3. 국민, 유관기관, 언론 등에서 요구하는 기상기후자료 작성 및 제공

4. 청사 및 시설물 관리, 안전점검 등 지원

5. 그 밖에 방재기상본부장이 지시한 사항

⑦ 상황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상재해관련 자료의 수집 및 상황보고

2. 비상근무 명령서의 작성

3. 방재기상본부장의 지시사항 수행 및 전파

⑧ 태풍반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태풍센터 태풍현업 수행

2. 태풍정보 발표 및 보도자료 작성과 언론대응

3. 태풍 실황ㆍ예측분석 및 브리핑 등 총괄예보관이 요청하는 사항

4. 태풍상륙 및 통과 시 태풍위원회에 자료 보고

5. 수치예보모델과 분석일기도 생산을 위한 태풍정보 제공

⑨ 총괄예보관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삭  제

2. 긴급방송의 요청

3. 기상속보 생산

4. 131기동기상지원 업무

5. 휴일ㆍ야간에는 비상근무자 도착 시까지 상황반의 임무를 대신

⑩ 삭  제

⑪ 삭  제

⑫ 삭  제

⑬ 위험기상대응반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험기상 특성 및 발달 가능성 집중분석

2. 언론 대응자료 및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제3조(방재본부장) 방재본부장은 기상청장이 되며, 기상청 방재기상조직을 대표한다.

<신  설>

제4조(방재부본부장) ① 방재부본부장은 기상청차장이 되며, 방재본부장을 보좌한다.

② 방재부본부장 아래에 방재기상본부장, 방재지진화산본부장 및 지방본부장을 둔다.

③ 방재부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대응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특별대응반) ① 방재부본부장은 자연재난이나 방사능, 유해화학물질, 산불, 해양사고 등에 의한 사회적인 재난발생으로 대외적인 대응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대응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대응반은 본청과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국립기상과학원의 직원을 포함하여 최적의 인적 자원으로 구성하며, 요청받은 부서(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특별대응반의 임무와 역할, 활동시한, 근무지 및 근무형태 등은 방재부본부장이 상황에 따라 부여한다.

제5조(특별대응반)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대응반은 기상청 본부, 수치모델링센터,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② 특별대응반의 임무, 역할, 운영기간, 근무지 및 근무형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재부본부장이 정한다.

③ 방재부본부장은 재난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방재기상본부장 또는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을 특별대응반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방재기상본부장) ① 방재기상본부장은 예보국장이 된다.

② 방재기상본부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부본부장의 보좌

2. 방재기상업무 실무 총괄

3. 방재비상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의 발령 및 해제

4. 위험기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특별관측의 지시

5. 그 밖에 방재기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방재기상본부장 아래에 방재기상지원부장, 방재기상대응부장, 수치모델부장, 기상위성부장, 기상레이더부장을 둔다.

④ 방재기상본부장은 지방본부장에게 원활한 방재기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본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방재기상본부장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태풍대응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3(태풍대응반) ①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태풍대응반은 예보분석팀, 국가태풍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및 기상레이더센터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태풍대응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풍정보 발표 및 보도자료 작성과 언론대응

2. 태풍 실황ㆍ예측 분석 및 브리핑 등 방재기상대응부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태풍 상륙 및 통과 시 태풍위원회에 자료 보고

4. 수치예보모델과 분석일기도 생산을 위한 태풍정보 제공

② 태풍대응반의 역할, 운영기간, 근무지 및 근무형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재기상본부장이 정한다.

<신  설>

제5조의4(방재기상지원부장) ① 방재기상지원부장은 예보정책과장이 된다. 다만, 방재기상본부장은 예보정책과장이 방재기상지원부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방재기상지원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② 방재기상지원부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기상본부장의 보좌

2. 태풍, 호우, 대설, 황사 등 위험기상에 대한 언론 대응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3. 비상근무 중 국가기상센터 운영 총괄

4. 재난안전반, 상황반, 예보분석반 및 지원반 운영 총괄

③ 방재기상지원부장 아래에 재난안전반, 상황반, 예보분석반 및 지원반을 둔다.

④ 재난안전반은 예보정책과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전담 근무시간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기간 중 매일 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⑤ 상황반은 예보정책과, 예보기술과 및 영향예보추진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전담 근무시간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기간 중 매일 19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반 및 제5항에 따른 상황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상황 보고

2.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에 따른 선진예보시스템 관리 등 행정사항 수행

3. 국민, 관계 기관, 언론 등에서 요구하는 기상기후자료 작성 및 제공

4. 그 밖에 방재기상지원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⑦ 예보분석반은 예보분석팀에 소속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예보분석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기상 특성 및 발달 가능성 집중분석

2. 위험기상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ㆍ배포 등 언론 및 대국민 대응

3. 그 밖에 방재기상지원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⑧ 지원반은 기상청 본부 각 부서에 소속된 사람(감사담당관과 대변인에 소속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구성하며, 지원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ㆍ고층ㆍ해양기상관측망 감시 및 관련 상황 대응 지원

2. 청사 및 시설물 관리, 안전점검 등 지원

3. 그 밖에 방재기상지원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신  설>

제5조의5(방재기상대응부장) ① 방재기상대응부장은 총괄예보관이 된다.

② 방재기상대응부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기상지원부장 부재 시 업무 대행

2. 긴급방송의 요청

3. 예보생산반, 예보기술반 및 영향예보반 운영 총괄

③ 방재기상대응부장은 휴일 또는 야간(당일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상근무가 발령되는 경우 방재기상본부장 또는 방재기상지원부장이 응소할 때까지 그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④ 방재기상대응부장 아래에 예보생산반, 예보기술반 및 영향예보반을 둔다.

⑤ 예보생산반은 총괄예보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예보생산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에 따른 131기동기상지원 업무

2. 재난안전반 또는 상황반 임무 대행

3. 그 밖에 방재기상대응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⑥ 예보기술반은 예보기술과에 소속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예보기술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진예보시스템 등 예보지원시스템 장애 대응

2. 그 밖에 방재기상대응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⑦ 영향예보반은 영향예보추진팀에 소속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영향예보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염, 한파 등 영향예보 제공사항 대응

2. 그 밖에 방재기상대응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신  설>

제5조의6(수치모델부장 등) ① 수치모델부장은 수치모델링센터장이, 기상위성부장은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이, 기상레이더부장은 기상레이더센터장이 각각 된다.

② 수치모델부장, 기상위성부장 및 기상레이더부장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방재기상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신  설>

제5조의7(방재지진화산본부장) ①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화산국장이 된다.

②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방재지진화산업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신  설>

제5조의8(지방본부장) ① 지방본부장은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및 항공기상청장이 된다.

② 지방본부장은 재난현장지원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본부장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방재기상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3장방재비상근무

제3장 비상근무

제6조(근무체제) ① 비상근무의 단계는 ‘경계근무’, ‘비상2급’, ‘비상1급’으로 구분하며,  단계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비상근무의 단계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근무의 - - - -  별표 2와 - - - - .

② 방재기상조직의 비상근무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비상근무의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비상근무 명령) ①  방재기상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비상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 단계별 기준에 도달하더라도 재해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비상근무 단계 및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후단 신설>

제7조(비상근무 발령) ①  방재기상본부장과 지방본부장- - - - - - - - - -  해당하는 - - - - - - - - - - - - - -  발령- - - - - . <단서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는 도달했으나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단계 및 비상근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1. 기상상황이 별표 3의 비상근무단계별 기준에 도달한 경우

1. 기상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한 경우. 다만, 태풍 상황에 대한 비상근무는 방재기상본부장만 발령할 수 있으며, 태풍의 중심이 별표 3의2의 태풍의 비상ㆍ경계ㆍ감시구역 중 어느 구역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전 기상관서에 발령한다.

2.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해가 예상되었을 때

2. 기상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사회적 대규모 재해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기상지원이 필요할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 - - - - - - - - - - - - - - - - - - - - -  필요한 경우

② 당직 총괄예보관은 기상상황이 비상근무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될 때, 즉시 방재기상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재기상본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ㆍ야간에는 당직 총괄예보관이 비상근무발령 상황을 전파할 수 있다.

② 방재기상대응부장은 기상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방재기상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방재기상본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휴일 또는 야간에는 방재기상대응부장이 비상근무 발령 상황을 전파할 수 있다.

③ 당직 총괄예보관은 휴일ㆍ야간에 비상근무자가 도착할 때까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을 현업근무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재기상대응부장은 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근무 대상자가 응소- - - - - - - - - - - - - - - - - - - - - - -  예보생산반으로 하여금 - - - - - - - - .

④ 지원반의 대상부서는 본청 각 부서(단, 감사담당관 및 대변인실은 제외한다)가 되며, 각 부서에서는 비상근무자명단을 방재기상본부장에게 제출하고, 방재기상본부장은 순서를 정하여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에 따라 비상근무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④ 재난안전반, 상황반, 예보분석반, 지원반, 예보기술반 및 영향예보반을 구성하는 각 부서에서는 비상근무 대상자 명단을 방재기상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방재기상본부장은 순서를 정하여 별표 3의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해야 한다.

⑤ 태풍상황에 대한 전 예보관서의 비상근무명령은 방재기상본부장이 발령하고, 해당 관서장은 즉시 태풍비상근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각 비상근무단계에 도달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령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방재기상본부장은 태풍 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했으나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을 수 있다.

⑥ 방재기상본부장은 기상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비상근무단계 및 인원을 조정하여 비상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 대상자의 응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여 응소하도록 할 수 있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근무의 단계 및 비상근무 - - - - - - - - - - - -  발령- - - - - - . <단서 삭제>

⑦ 지원반의 각 부서장은 비상근무 연락을 담당할 연락책임자를 2명 이상 지정하여 방재대책기간 전에 방재기상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락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⑦ 지원반을 구성하는 각 부서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연락책임자가 변경된 때에는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⑧ 방재기상본부장은 비상근무 발령사항을 연락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락책임자는 비상근무 대상자가 2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0시부터 4시 사이에 발령된 경우와 교통두절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재기상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⑧ - - - - - - - - - - - - - - - - - - - - -  발령 사항을 연락책임자에게 통보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치해야 - - - - - . <후단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비상근무가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발령된 경우와 교통두절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비상근무 대상자가 2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락책임자가 방재기상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  설>

⑨ 방재기상본부장은 비상근무 대상자가 해당 비상근무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여 응소하도록 할 수 있다.

 방재본부장은 심각한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에는 비상근무 대상자의 교육 및 휴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상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근무방법) ① 비상근무의 지시 및 해제는 인트라넷의 선진예보시스템(비상/근무)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시행하고, 방재기상지원부장은 분기별 실적을 방재기상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비상근무 및 비상근무해제 지시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제8조(근무방법) ①  - - - - - - - - -  발령 - - - - - - -  선진예보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산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 지시서 및 비상근무 해제 - - - - - - - - - - - - - - - - - - - - - - . 

② 비상근무 시간은 당일 8시(또는 비상근무 발령 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재기상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 교대시간은 8시와 19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반의 비상근무 교대시간은 8시로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재기상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무 교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비상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근무상황과 조치할 사항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계해야 - - - - - - - - - - .

④ 방재기상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방재기상조직 특정반원의 근무지를 별도로 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비상근무자는 방재기상본부장이 지정한 근무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해당 근무장소에 갖춰 놓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근무 응소대장에 응소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⑤ 각 부서장은 야간(또는 휴일) 비상근무가 종료된 근무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특별관측을 수행한 근무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대체휴무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여하여야 한다.

<삭  제>

⑥ 비상근무자는 방재기상본부장이 지정한 근무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비치된 별지 제1호서식의 응소대장에 따라 응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각 부서장은 비상근무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특별관측을 수행한 근무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대체휴무를 부여하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신  설>

⑦ 방재기상지원부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의 분기별 실적을 방재기상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131기동기상지원) ① 방재기상본부장 및 지방본부장은 위험기상이 예상되거나 재난 관리기관에서 기상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에 관계 기관 담당자에게 기상상황과 전망 및 예ㆍ특보사항을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131기동기상지원’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131기동기상지원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기관은 방재기상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 중 방재 관계기관, 지방본부장은 관할구역내 지자체, 방재 관계기관 등으로 한다.

③ 지방본부장(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자, 기상관측차량 등 재난현장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을 파견ㆍ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재난현장지원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치모델부장, 기상위성부장, 지방본부장(항공기상청장) 등에게 필요한 기상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131기동기상지원) ① 방재기상본부장 및 지방본부장(지방기상청장 및 기상지청장을 말한다)은 위험기상이 예상되거나 방재 관계 기관에서 기상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담당자에게 기상상황과 전망 및 예ㆍ특보를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131기동기상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131기동기상지원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31기동기상지원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기상본부장: 중앙행정기관 중 방재 관계 기관

2. 지방본부장(지방기상청장 및 기상지청장을 말한다):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방재 관계 기관 등

③ 지방본부장(지방기상청장 및 기상지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131기동기상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수치모델부장, 기상위성부장, 기상레이더부장 및 지방본부장(항공기상청장을 말한다)에게 필요한 기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긴급방송의 요청) ① 방재기상본부장, 지방본부장(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은 기상현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방송 주관기관 등에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1. 방재기상본부장은 세 개 이상의 육상 광역예보구역 전체에 기상특보가 발표될 때, 지방본부장(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은 담당 육상국지예보구역의 2분의 1 이상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표되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어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태풍의 중심이 별표 3의2에 따른 태풍 비상구역 내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위치한 경우로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지적이고 돌발적인 호우 또는 강풍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상현상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방재기상본부장의 요청 대상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KBS, MBC, SBS, EBS 등으로 하며, 지방본부장(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은 자체적으로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③ 요청방법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긴급방송 요청문을 작성하여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인 KBS에는 전화로 확인한 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직 총괄예보관은 기상특보가 발표되어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긴급방송 실시의 필요성을 KBS 보도본부 담당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

제10조(긴급방송의 요청) ① 방재기상본부장 및 지방본부장(지방기상청장 및 기상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한다)에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기상본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도, 지방본부장은 자체적으로 지정한 관계 기관에도 각각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지방본부장은 담당 국지예보구역의 2분의 1 이상의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고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법 시행령」 제13조제4호에 따라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일 또는 야간에는 방재기상본부장이 긴급방송을 요청한다.

④ 방재기상본부장과 지방본부장은 사전 상호협의를 통해 긴급방송의 요청 여부, 요청 내용 등의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⑤ 방재기상본부장 및 지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방송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긴급방송요청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방송 요청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방재기상본부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담당자에게 전화로 긴급방송요청 수신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 시각과 수신자 이름을 기록해야 한다.

⑥ 방재기상대응부장은 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로서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KBS의 보도본부 담당자에게 긴급방송 실시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제12조(이동통신의 활용) 당직 총괄예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 관계기관, 방재담당자, 언론 등에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이동통신의 활용) 방재기상대응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재 관계 기관 담당자에게 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낙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2. - - - - - - - - - - - - - - - - - - - - - -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 - - - - - - - - - - - - - - - - - - - - - -

제5장특별관측 및 특이기상현상 등의 보고

   제5장 특별관측 및 특이기상현상 보고

제13조(특별관측) 방재기상본부장은 방재기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측업무규정」에 따라 고층특별관측과 30분 간격의 지상특별관측을 기상관서에 지시할 수 있다. 다만, 휴일ㆍ야간에는 당직 총괄예보관이 이를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특별관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상관서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시- - - - - - - - - - - - - - - - - . - - - -  휴일 또는 야간에는 방재기상대응부장- - - - - - - - - - - - - - - .

<신  설>

② 지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기상관측차량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 기상관측차량의 재난현장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태풍) 기상관서는 태풍특보가 발표되면 매시간 관측을 실시하고 관측전문은 정시관측 전문 형식, 항공기상관서는 METAR 전문 형식으로 입력한다. <단서 신설>

제14조(태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시관측 전문 형식으로 관측전문을 입력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상관서는 METAR(정시관측보고) 전문 형식으로 관측전문을 입력한다.

제15조(강설) ① 기상관서는 강설현상이 있으면 매 시각 관측을 실시하고, 첫 강설이 시작되면 관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강설) ① 각 기상관서는 강설현상이 있으면 매 시각 관측을 실시하고, 첫 강설이 시작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 기상대: 해당 기상대를 관할하는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지청 및 기상청 본부

2. 공항기상대 및 공항기상실: 항공기상청 및 기상청 본부

3. 기상지청: 해당 기상지청을 관할하는 지방기상청 및 기상청 본부

4. 지방기상청 및 항공기상청: 기상청 본부

② 각 기상관서는 강설 시 수시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집해야 - - - - - .

제16조(황사) 기상관서는 관할구역에 황사현상이 관측되면 즉시 관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황사) 각 기상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보고해야 - - - - - - - - - - - - - - - - .

제17조(특이현상의 보고)기상관서는 관할지역에 특이기상현상, 장비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특이기상현상의 보고)각 기상관서- - - - -  특이기상현상이 발생하는 - - - - - - - - - - - - - - - -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보고해야 - - - - - - - - - - - - - - .

제18조(방재기상업무협의회의 설치) ① 방재기상본부장은 기상재해 경감을 위한 방재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하여 방재기상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8조(방재기상업무협의회의 설치) ① - - - - - - - - - - - - -  방재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를 경감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협의회는 방재기상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협의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관련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방재관계 기관별 방재대책

2. 방재 관계 - - - - - - - - - - -

3. 방재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방안

3. 방재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1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방재기상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부위원: 방재관계 기관의 재난관련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 - - - - - -  방재 관계 기관의 재난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기상재해 경감을 위한 방재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 - - - - - - - - -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경감을 위하여 방재 관계 기관- - - - - - - - - - - - - - - - - - - - - -  개최- - - - - - - - .

⑤ 각 지방본부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방재기상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대장도 또한 같다. <후단 신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성하여 - - - - - -  있다. 방재기상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대장도 또한 같다.

<신  설>

⑥ 각 지방본부장 또는 기상대장이 제5항에 따라 자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