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    정 1999.  6. 15. 기상청훈령 제318호

일부개정 2000. 11. 15. 기상청훈령 제351호

일부개정 2001. 12. 31. 기상청훈령 제370호

일부개정 2003.  5. 30. 기상청훈령 제388호

일부개정 2004.  5.  8. 기상청훈령 제403호

일부개정 2004.  6. 29. 기상청훈령 제406호

일부개정 2005.  5. 13. 기상청훈령 제416호

일부개정 2005.  9. 21. 기상청훈령 제431호

전부개정 2006.  6. 30. 기상청훈령 제454호

일부개정 2007.  2.  9. 기상청훈령 제484호

일부개정 2007.  3. 22. 기상청훈령 제486호

일부개정 2007.  9. 27. 기상청훈령 제511호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8.  6. 20. 기상청훈령 제555호

일부개정 2008. 10. 30. 기상청훈령 제569호

일부개정 2009.  5.  8. 기상청훈령 제611호

일부개정  2009.6. 29. 기상청 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8. 24. 기상청훈령 제633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예보업무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전부개정 2010. 11. 30. 기상청훈령 제683호

일부개정 2011. 6. 14. 기상청훈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2. 6. 18. 기상청훈령 제727호

일부개정 2013. 6. 17. 기상청훈령 제753호

일부개정 2013. 10. 25. 기상청훈령 제760호

일부개정 2014. 5. 19. 기상청훈령 제776호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훈령 제7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7. 15 기상청훈령 제80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12. 28 기상청훈령 제816호

전부개정 2017. 1. 13 기상청훈령 제860호

일부개정 2017. 3. 23. 기상청훈령 제86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18. 3. 15. 기상청훈령 제902호

일부개정 2018. 6. 1. 기상청훈령 제916호

일부개정 2019. 4. 30. 기상청훈령 제936호

일부개정 2019. 9. 9. 기상청훈령 제95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20. 7. 30. 기상청훈령 제987호

일부개정 2021. 1. 25. 기상청훈령 제1003호

일부개정 2021. 8. 12. 기상청훈령 제101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제2조(적용범위) ①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이하 “예보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30.>

② 「기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예보, 영 제10조에 따른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및 영 제11조의2에 따른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개정 2020.7.30.>

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단기예보”란 영 제8조제1호에 따라 발표시점부터 6시간 이내에 대하여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2. “단기예보”란 영 제8조제2호에 따라 발표시점부터(발표시점이 속한 당일을 포함한다) 3일 이내 기간에 대하여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3. “중기예보”란 영 제8조제3호에 따라 발표시점부터(발표시점이 속한 당일을 포함한다) 4일에서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4. “태풍예보”란 태풍의 발생에서 소멸까지 태풍의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 등 태풍 관련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5. “날씨해설”이란 기상현황과 전망, 원인, 날씨변동 가능성 등 예보 관련사항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정기적으로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6. “영향예보”란 기상영향에 대하여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7. “수치예보”란 기온, 바람 등과 같은 기상요소를 수치적으로 해석하여 앞으로의 대기상태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8. “육상광역예보”란 도경계나 기후학적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넓은 지역에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9. “육상국지예보”란 시ㆍ군 등 지역 단위로 한정된 범위에 대하여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10. “산지” 또는 “산간”이란 해발고도 600m 이상 또는 들이 적고 산이 많은 지역 중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한 구역을 말한다.

11. “해상광역예보”란 한반도 주변바다(동해, 서해, 남해)를 도경계 등을 이용해 앞바다와 먼바다로 구분한 해역 및 대화퇴 해상, 연해주 해상, 규슈해상, 동중국해상의 넓은 해역에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12. “해상국지예보”란 해상광역예보구역 중 앞바다를 시ㆍ군 경계 등

을 이용해 여러 개로 분할한 해역에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13. “예보관서”란 예보, 특보 및 정보를 생산하는 기상청,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을 말한다.

14. “발효”란 발표된 특보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15. “통보문”이란 발표된 예보나 특보 등의 통보를 위해 일부 또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정리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16. “실황”이란 현재 나타나는 날씨의 상태를 말한다. 

17. “일기도”란 일기나 기상요소의 분포를 지도 위에 표시하고 분석한 것을 말한다.

18. “하늘상태”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정도를 맑음, 구름많음, 흐림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19. “유의파고”란 해상의 한 지점에서 통과하는 파도 중 높이가 높은 순으로 3분의 1까지의 파도 높이를 평균한 값을 말한다.

20. “강수확률”은 현재와 유사한 기상상황에서 강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률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21. “강풍반경”이란 태풍 중심으로부터 풍속 15m/s(54km/h)의 바람이 부는 곳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2. “사후분석”이란 예보 및 특보의 발표 이후 실제로 나타난 기상현상과 비교하여 예보 및 특보의 발표 내용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23. “검증”이란 발표한 예보 및 특보와 관측자료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비교 검토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7.30.]

제4조(기준시각)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기준시각은 한국표준시에 따른 24시간제로 한다.

제5조(세부시행지침의 운용) ① 예보국장은 예보업무 수행 과정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예보용어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7.30.> 

② 예보국 국가태풍센터장은 태풍예보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7.30.> 

③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이하 “지방예보관서”라 한다)의 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④ 수치모델링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1. 예보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수치예보모델의 운영

2. 수치일기도와 수치예상일기도의 생산 및 예보관서 지원방안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0.7.30.>]


제2장 예보


제6조(예보자료의 분석) ①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

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7.30.>

1. 일기도(예상일기도 포함)

2. 수치예보자료

3. 기상통계자료

4. 위성ㆍ레이더 등 관측자료

5. 그 밖에 예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② 예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등을 분석하여 지방예보관서의 예보업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③ 예보관서의 장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기상현상에 대한 분야별 전문 분석과 예보 지원을 위해 예보분석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제목개정 2020.7.30.]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0.7.30.>]

제7조(예보의 생산 및 발표)  ① 예보관서의 장은 예보의 종류에 따라 시각을 정하여 발표해야 한다.

② 예보국장은 예보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예보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7.30.>]

제8조(예보의 대상구역)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주변 해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② 제1항의 예보업무 대상구역 외에도 필요에 따라 국외지역의 해상에 대해서도 예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보의 종류에 따라 예보구역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제목개정 2020.7.3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7.30.>]

제9조(육상예보구역)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육상예보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7.30.>

1. 육상광역예보구역의 담당구역 및 관할 예보관서는 별표 1과 같다. 

2. 육상국지예보구역의 담당구역 및 관할 예보관서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7.30.>]

제10조(해상예보구역) ① 영 제9조에 따른 해상예보구역은 북위 27도, 동경 140도선에 따라 구획된 북서해역으로 하며, 해상광역예보구역과 해상국지예보구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8.12.>

1.삭제 <2021.8.12.>

2. 삭제 <2021.8.12.>

② 해상광역예보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대상 해역 및 관할 예보관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7.30., 2021.8.12.>

1. 앞바다: 서해와 남해는 별표 5의 각 경계 지점 중 백령도 동단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남동쪽 12해리(약 22킬로미터)까지 각 경계 지점의 위ㆍ경도를 순서대로 연결하는 선 안의 해역, 동해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우리나라 기

선에서 12해리 안의 해역

2. 먼바다

가. 안쪽먼바다: 별표 5의2에 따른 각 경계의 안쪽 해역 중 앞바다를 제외한 해역

나. 바깥먼바다: 영해로부터 200해리(약 370킬로미터)까지의 해역 중 앞바다와 안쪽먼바다를 제외한 해역

③ 해상국지예보구역의 대상 해역 및 관할 예보관서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1.8.12.>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7.30.>]

제11조(초단기예보) ① 예보국장은 초단기예보를 매10분마다 발표하며, 필요시 수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② 초단기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 육상 전 지역으로 한다.

③ 초단기예보의 실황 및 예보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30.>

1. 실황요소 :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강수형태, 강수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예보요소 :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강수형태, 하늘상태, 강수량, 낙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20.7.30.>

제12조(단기예보) ① 예보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에 대해 3시간 간격으로 02시, 05시, 08시, 11시, 14시, 17시, 20시, 23시에 단기예보를 발표

하며, 기상상황에 따라 수정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② 단기예보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주변 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이은 영역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예보할 수 있다. 다만,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세부 구역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1. 좌상 : 북위 43.3935°, 동경 123.3102°

2. 우상 : 북위 43.2175°, 동경 132.7750°

3. 좌하 : 북위 31.7944°, 동경 123.7613°

4. 우하 : 북위 31.6518°, 동경 131.6423°

③ 단기예보의 요소는 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하늘상태, 강수확률, 강수형태, 강수량, 눈의 양, 유의파고로 한다. <개정 2020.7.30.>

④ 예보관서의 장은 발표된 단기예보를 활용하여 일 3회(05시, 11시, 17시) 통보문을 작성하고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제13조(중기예보)① 예보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에 대해 06시, 18시에 중기예보를 발표하며, 기상상황에 따라 수정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② 중기예보의 대상구역은 제9조에 따른 육상광역예보구역 중 서해5도, 울릉도ㆍ독도를 제외한 예보구역으로 하며, 제10조에 따른 해상광역예보구역의 경우 앞바다와 먼바다의 구분없이 하나의 예보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0.7.30.>

③ 중기예보는 발표일로부터 4일에서 8일까지는 오전과 오후로 구분

하여 예보하고, 발표일로부터 9일에서 11일까지는 일 단위로 예보한다. <개정 2020.7.30.>

④ 중기예보의 육상예보요소는 하늘상태, 강수형태,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확률 정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해상예보요소는 하늘상태, 강수형태, 유의파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0.7.30., 2021.8.12.>

⑤ 예보관서의 장은 발표된 중기예보를 활용하여 통보문을 작성하고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0.7.30.>

⑥ 삭제 <2020.7.3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2020.7.30.>]

제14조(태풍예보) ① 예보국 국가태풍센터장은 04시, 10시, 16시, 22시에 태풍예보를 발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태풍예보를 추가로 발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태풍발생 시점 또는 2개 이상의 태풍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태풍예보를 기준시각과 다르게 발표할 수 있다. 

③ 태풍예보는 발표시각 이후부터 120시간 이내에 대하여 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태풍예보의 대상구역은 다음과 같다.

1. 위도 : 0°N∼60°N

2. 경도 : 100°E∼180°E

⑤ 태풍예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심위치, 중심기압 및 최대풍속

2. 강풍반경

3.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

4. 그 밖에 태풍예보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7.30.]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7.30.>]

제15조(날씨해설)예보관서의 장은 특정한 시각을 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날씨해설을 발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하여 발표할 수 있다. 

1. 초단기 날씨해설 : 일 4회 발표하되 필요시 단기 날씨해설에 포함하여 발표

2. 단기 날씨해설 : 일 2회 발표

3. 중기 날씨해설 : 일 1회 발표

[전문개정 2020.7.30.]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2020.7.30.>]

제16조(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① 예보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영향예보를 발표할 수 있다.

② 영향예보는 기상영향 전망, 위험수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발표한다.

[전문개정 2020.7.30.]


제3장 특보


제17조(특보기준) 영 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육상 및 해상의 특보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예상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7.30.>

제18조(특보의 발표와 해제) ① 예보관서의 장은제19조에 따른 특보구역의 기상상황이 특보기준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해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보를 발표해야 한다. <개정 2020.7.30., 2021.8.12.>

② 삭제 <2021.8.12.>

③ 예보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또는 지역적 특성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보를 발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④ 같은 종류의 특보 및 서로 다른 특보 중 위험기상 요소가 유사한 경우에는 발효 중인 특보의 해제 없이 다른 특보로 변경하여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0.7.30.>

⑤ 특보가 발표된 구역의 기상상황이 특보기준에서 벗어나거나, 벗어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특보의 해제를 즉시 발표해야 한다. 다만,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30.>

⑥ 예보국장은 지방예보관서의 장이 신속한 특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특보 시나리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특보 발표 과정에서 예보국장이 제공한 특보 시나리오를 활용해야 한다. <신설 2020.7.30., 개정 2021.8.12.>

제19조(특보구역) ① 육상에 대한 특보는 제9조에 따른 육상예보구역 중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제외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육상특보 상세구역은 별표 8과 같고, 황사특보구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7.3.23., 2018.3.15., 2020.7.30.>

② 해상에 대한 특보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상광역예보구역 중 서해중부해상, 서해남부해상, 남해서부해상, 제주도해상, 남해동부해상, 동해남부해상, 동해중부해상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2020.7.30., 2021.8.12.>

③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해상에 대한 특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특정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특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1. 평수구역(「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중 제3구부터 제11구까지의 구역) 

2. 연안바다.

가. 거제도 동쪽 남해해상과 동해해상은 해안선에서 2해리 안의 해역(평수구역과 중첩되는 해역은 평수구역 경계로부터 1해리 안의 해역)

나. 남해군 남동부해상, 제주특별자치도(본섬), 추자도 및 울릉도 주

변해상은 해안선에서 1해리 안의 해역

다. 우도 및 가파도 주변 해상은 해안선에서 0.5해리 안의 해역

3. 그 밖에 지리적 영향으로 해상상태가 인근 예보구역과 크게 상이하여 지방예보관서의 장이 따로 정한 해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7.30.>] 

제20조(특보 발표관서) ①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대하여 육상 또는 해상에 특보를 발표한다. 다만, 태풍에 관한 특보는 예보국장이 발표한다. <개정 2020.7.30., 2021.8.12.>

②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보를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효율적인 특보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보국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7.30., 2021.8.12.>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7.30.>]

제21조(특보의 내용) ① 육상 및 해상특보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보의 종류

2. 대상구역

3. 발표일시 및 발효일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보 발표 후 기상정보를 통해서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0.7.30.>

③ 강풍 및 풍랑에 대한 특보를 발표할 때에는 해제 예상일시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해제 예상일시가 늦어질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해제예고 연장을 발표해야 한다. <개정 2018.6.1., 2020.7.30., 2021.8.12.>

④ 특보의 해제예고 연장을 발표하거나 특보의 해제를 발표할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해야 한다. <개정 2018.6.1., 2020.7.30., 2021.8.12.>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20.7.30.>]

제22조(특보의 통보) ① 예보국장은 예보관서의 장이 특보를 발표하거나 특보의 해제를 발표하였을 경우 특보의 내용을 포함하는 통보문을 작성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제6호의 기관은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7.30., 2021.8.12.>

② 예보국장은 해상국지예보구역과 특정관리해역에 대한 특보의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③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특보를 발표하거나 특보의 해제를 발표한 경우 특보의 내용을 포함하는 통보문을 작성하여 영 제12조제2항제6호의 기관 중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7.30., 개정 2021.8.12.>

④ 예보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기상특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을 별도의 통보대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3., 2020.7.30.>

⑤ 통보대상기관은 육상특보와 해상특보를 각각 구분하여 정할 수 있

다. <신설 2020.7.30.>

⑥ 예보관서의 장은 관할 해상예보구역을 통과하는 항로가 포함된 다른 예보관서의 관할구역에 특보가 발표된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7.30., 개정 2021.8.12.>

⑦ 예보관서의 장은 특보의 전달을 위한 이메일, 문자 및 모바일 통보 대상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20.7.30.>]

제23조(통보시스템 운영 및 통보결과의 관리) ① 예보국 예보기술과장은 특보의 원활한 통보를 위하여 통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7.30., 2021.8.12.>

② 예보국 예보기술과장은 특보의 통보결과를 통보시스템에 보관 및 유지해야 하며, 예보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7.30., 2021.8.12.>

[제목개정 2018.6.1.]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7.30.>]

제24조(예비특보) ① 예보관서의 장은 기상특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사전에 알리기 위하여 예비특보를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② 예비특보 발표 구역은 제19조에 따른 특보구역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7.30.>

③ 예비특보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

정 2020.7.30.>

1. 예상되는 특보의 종류

2. 대상구역

3. 특보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예비특보가 발표된 구역에 특보가 발표되었을 때에는 별도로 예비특보의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특보 발표로 대체한다. 다만, 예비특보가 발표된 구역에 특보가 발표되지 않거나 특보 발표 가능성이 낮아지면 예비특보의 해제를 발표해야 한다. <개정 2020.7.30., 2021.8.12.>

⑤ 발표된 예비특보의 통보와 관련한 사항은 제22조 및 제23조를 따른다. <신설 2020.7.30.>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2020.7.30.>]


제4장  예보 및 특보 이외의 정보


제25조(실황감시) ① 예보관서의 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관할구역에 대해 실시간으로 실황감시와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② 예보와 다른 기상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기상 발생시에는 관련사항을 일반인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7.30.]

[종전 제25조는 제28조로 이동 <2020.7.30.>]

제26조(기상정보) ① 예보관서의 장은 영 제8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예보 및 특보 이외에도 이와 관련이 있는 기상현상에 관한 기상정보를 발표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7.30.>

② 예보관서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특보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상현상의 추이와 향후 예상 및 유의점 등을 알리기 위해 기상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③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예보와 다른 기상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기상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기상청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지역별 맞춤형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신설 2020.7.30.>

④ 삭제 <2020.7.30.>

[제목개정 2020.7.30.]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9조로 이동 <2020.7.30.>]

제27조(기상속보) ① 예보국 총괄예보관은 기상상황이 급변하여 긴급하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을 때 기상속보를 발표할 수 있다. 다만, 신속한 발표와 전파를 위하여 기상속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최소화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② 기상속보는 기상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발표한다. <개정 2020.7.30.>

③ 기상속보 발표 시 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장은 기상속보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0.7.30., 2021.8.12.>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삭제 <2020.7.30.>]

제28조(해구별 해상정보) ① 제10조에 따른 해상예보구역과는 별도로 해상에 관한 해구별 해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② 해구별 해상정보는 북위 25°로부터 46°까지, 동경119°로부터 140°까지 에 포함된 해상 영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해구별 해상정보는 단기예보의 기간에 대하여 파고, 파주기, 파향, 풍향, 풍속, 수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삭제 <2020.7.30.>]

제29조(상세안개정보) ① 예보관서의 장은 안개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상세안개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② 상세안개정보의 대상구역은 육상의 광역예보구역으로 하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내륙과 해안을 포함하여 구역을 구분할 수 있다.

③ 상세안개정보에는 예상 가시거리, 지속시간, 주의구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며, 안개 다발구간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7.30.>]


제5장 예보기술지원


제30조(기술지원) 예보국장, 수치모델링센터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은 예보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7.30.>]

제31조(예보자료의 이용) ① 예보국장은 각종 일기도와 보조도 등의 분석자료를 작성하여 예보관서의 예보업무에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② 예보국장은 예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보자료 이외에 위성과 레이더에 의한 기상관측 및 분석, 수치예보에 의한 자료, 그 밖에 예보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소관부서로 하여금 수집ㆍ분석ㆍ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에서 이동 <2020.7.30.>]

제32조(태풍예보의 지원) 예보국 국가태풍센터장은 제14조에 따른 태풍예보 발표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0.7.30., 2021.8.12.>

[본조신설 2019.4.30.]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0조로 이동 <2020.7.30.>]


제6장  예보 및 특보의 사후분석과 검증


제33조(사후분석) ① 예보관서의 장은 예보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예보

와 특보에 대하여 사후분석을 해야 하며, 사회적 영향이 큰 기상현상도 사후분석을 해야 한다. <개정 2020.7.30., 2021.8.12.>

② 예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분석의 기준, 방법 등 관련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1조로 이동 <2020.7.30.>]

제34조(예보 및 특보의 검증) ① 예보국장은 발표된 예보와 특보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8.12.>

② 예보국장은 발표된 예보와 특보를 검증할 경우 검증의 종류, 방법, 대상, 기준 및 요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적상 불가피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6조로 이동 <2020.7.30.>]

제35조(검증결과의 활용) ① 예보국장은 예보와 특보의 검증 결과를 예보업무의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② 예보국장은 검증 또는 평가 결과를 임의로 분류하거나 내용을 변경ㆍ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결과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삭제 <2020.7.30.>]

제36조(수치예보모델의 분석) ① 예보관서의 장은 예보와 특보 생산과

정에서 사용된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성을 분석해야 한다. <개정 2021.8.12.>

② 예보국장은 예보관서의 수치예보모델 분석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부서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치예보모델의 분석 대상, 내용 등 관련 세부사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7.30.]

[종전 제36조는 제33조로 이동 <2020.7.30.>]


제7장  예보업무의 기록


제37조(예보업무의 기록) ① 예보관서의 장은 향후 예보 및 특보 업무 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해 예보와 특보 업무 수행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② 예보관서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실황감시와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방법, 내용 등 관련 세부사항 및 기록 양식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7.30.]

[종전 제37조는 제34조로 이동 <2020.7.30.>]


제8장  방재비상근무


제38조(방재비상근무) ① 예보국장, 수치모델링센터장,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은 태풍, 호우 등 위험기상현상으로 막대한 기상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때에는 방재비상근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7.3.23., 2021.8.12.>

② 방재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5조로 이동 <2020.7.30.>]

제3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4.30., 2020.7.30., 2021.8.12.>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38조로 이동 <2020.7.30.>]


부칙<기상청훈령 제860호 2017.1.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청훈령 제867호 2017.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청훈령 제902호 2018.3.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청훈령 제916호 2018.6.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청훈령 제936호 2019.4.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52호, 2019.9.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87호, 2020.7.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003호, 2021.1.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013호, 2021.8.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9.9.9., 2020.7.30., 2021.8.12.>

육상광역예보구역(제9조제1호 관련)

구역 명칭(약칭)

담당 지역

관할 예보관서

서울‧인천‧경기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서해5도 제외) 및 경기도 지역

수도권기상청

서해5도

인천광역시 중 옹진군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강화군 우도

대전ㆍ세종ㆍ충청남도

(충남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

대전지방기상청

충청북도

(충북)

충청북도 지역

청주기상지청

강원도영서

(강원영서)

강원도 중 양구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지역

강원지방기상청

강원도영동

(강원영동)

강원도 중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태백시 지역

광주ㆍ전라남도

(전남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광주지방기상청

전라북도

(전북)

전라북도 지역

전주기상지청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제주지방기상청

부산ㆍ울산ㆍ경상남도

(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

부산지방기상청

대구ㆍ경상북도

(경북권)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울릉군 제외) 지역

대구지방기상청

울릉도ㆍ독도

경상북도 울릉군 지역

평안남도

(평남)

평안남도 지역

본 청

평안북도

(평북)

평안북도 지역

황해도

황해도 지역

함경남도

(함남)

함경남도 지역

함경북도

(함북)

함경북도 지역


[별표 2] <개정 2019.9.9., 2020.7.30.>

육상국지예보구역(제9조제2호 관련)

구역 명칭

대상 지역

관할 예보관서

서울, 수원, 용인, 안성, 화성, 오산, 평택, 과천, 군포, 안양, 의왕, 안산, 성남, 이천, 여주, 광주, 양평, 하남, 파주, 고양,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가평, 연천, 구리, 남양주, 광명, 시흥, 김포, 부천

해당 특별시, 시‧군

수도권기상청

인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서해5도

인천광역시 중 옹진군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강화군 우도

강화

인천광역시 강화군(우도 제외)

옹진

인천광역시 중 옹진군(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제외)

대전, 세종,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천안, 아산, 예산, 보령, 서천, 청양, 부여, 서산, 태안, 당진, 홍성,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 시‧군

대전지방기상청

청주, 증평, 괴산, 진천, 충주, 음성, 제천, 단양, 옥천, 영동, 보은, 

해당 시‧군

청주기상지청

강릉, 속초, 고성, 양양, 동해, 삼척, 태백, 평창,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원주, 횡성, 춘천, 홍천, 인제, 양구

해당 시‧군

강원지방기상청

광주, 나주, 담양, 화순, 장성, 함평, 영광, 고흥, 보성, 완도, 장흥, 강진, 해남, 진도, 순천, 곡성, 구례, 광양, 목포, 무안, 영암

해당 광역시, 시‧군

광주지방기상청

흑산도ㆍ홍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신안

전남 신안군(흑산면 제외)

거문도ㆍ초도

전남 여수시 삼산면

여수

전남 여수시(삼산면 제외)

고창, 부안, 전주, 완주, 진안, 무주, 남원, 장수, 순창, 군산, 김제, 익산, 정읍, 임실

해당 시‧군

전주기상지청

제주도북부

제주시(구좌읍ㆍ한림읍ㆍ우도면ㆍ한경면ㆍ제주도산지ㆍ추자면 제외)

제주지방기상청

제주도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중 산지 지역

제주도서부

제주시 중 한림읍ㆍ한경면, 서귀포시 중 대정읍

제주도남부

서귀포시(대정읍ㆍ성산읍ㆍ표선면ㆍ제주도산지 제외)

제주도동부

제주시 중 구좌읍ㆍ우도면, 서귀포시 중 성산읍ㆍ표선면

추자도

제주시 추자면

부산, 김해, 통영, 거제, 고성, 남해, 진주, 하동, 산청, 사천, 거창, 합천, 함양, 울산, 양산, 밀양, 창원, 함안, 창녕, 의령

해당 광역시, 시‧군

부산지방기상청

대구, 고령, 청도, 경산, 구미, 김천, 칠곡, 성주, 군위, 포항, 경주, 영천, 상주, 문경, 영주, 예천, 영덕, 울진, 영양, 봉화, 안동, 의성, 청송, 

해당 광역시, 시‧군

대구지방기상청

울릉도ㆍ독도

경북 울릉군


[별표 3] <개정 2019.4.30., 2020.7.30., 2021.1.25., 2021.8.12.>

해상광역예보구역(제10조제2항 관련)

구역 명칭

대상 해역

관할 예보관서

중기예보

단기예보

중기예보

단기예보

서해북부해상

앞바다

북위 38도선 이북의 서해역

수도권기상청

먼바다

서해중부해상

앞바다

북위 36도선에서 북위 38도선까지의 서해역으로 하며,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의 경계는 서해북부해상과 서해중부해상의 경계와 동경 124도 경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8도 00분 00초, 동경 124도 00분 00초)과 서해중부해상과 서해남부해상의 경계와 동경 125도 경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6도 00분 00초, 동경 125도 00분 00초)을 연결한 직선으로 한다.

안쪽

먼바다

바깥

먼바다

서해남부해상

앞바다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남단(북위 34도 17분 26초, 동경 126도 31분 35초)과 북위 34도, 동경 126도의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북위 36도선간의 서해역으로 하며, 북쪽먼바다와 남쪽먼바다,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가. 북쪽먼바다와 남쪽먼바다의 경계: 전라남도 신안군 태도리의 상태도 북단 끝 위도선(북위 34도 27분 08초)

나.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의 경계: 서해중부해상과 서해남부해상의 경계와 동경 125도 경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6도 00분 00초, 동경 125도 00분 00초)과 서해남부북쪽먼바다와 서해남부남쪽먼바다 경계와 동경 124도 경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4도 27분 08초, 동경 124도 00분 00초)을 지나 서해남부해상과 제주도해상의 경계와 동경 124도 30분 경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3도 13분 47초, 동경 124도 30분 00초)까지 연결한 선

광주지방기상청

북쪽

안쪽

먼바다

바깥

먼바다

남쪽

안쪽

먼바다

바깥

먼바다

남해서부해상

앞바다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남단(북위 34도 17분 26초, 동경 126도 31분 35초)과 북위 34도, 동경 126도 지점을 지나는 직선, 전라남도- 경상남도 도경계선과 북위 34도 40분, 동경 127도 50분 지점을 지나 동경 127도 50분 경도선을 연결한 선, 북위 33도 40분 18초, 동경 125도 22분 56초 지점과 북위 33도 20분 위도선과 제주도서쪽앞바다 경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3도 20분 00초, 동경 125도 55분 09초)을 지나 북위 33도 20분 위도선과 제주도동쪽앞바다와 만나는 지점(북위 33도 20분 00초, 동경 127도 09분 20초)에서 북위 33도 34분 48초, 동경 127도 50분 00초 지점까지 연결한 선 사이의 남해역 중 제주도앞바다를 제외한 해역으로 하며, 동쪽먼바다와 서쪽먼바다의 경계는 전남서부남해앞바다와 전남동부남해앞바다 경계의 남쪽 끝단과 제주도북부앞바다와 제주도동부앞바다 경계의 북쪽 끝단(북위 33도 46분 00초, 동경 126도 45분 00초)을 연결한 직선으로 한다.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동쪽

먼바다

제주지방기상청

서쪽

먼바다

제주도

해상

앞바다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남단(북위 34도 17분 26초, 동경 126도 31분 35초)과 북위 34도, 동경 126도의 지점을 지나는 직선, 전라남도- 경상남도 도경계선과 북위 34도 40분, 동경 127도 50분 지점을 지나 동경 127도 50분 경도선을 연결한 선 사이 남해역 중 남해서부해상을 제외한 해역으로 하며, 남서쪽먼바다와 남동쪽먼바다,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가. 남서쪽먼바다와 남동쪽먼바다의 경계: 제주도서부앞바다와 제주도남부앞바다의 먼바다 경계점(북위 32도 59분 32초, 동경 126도 17분 40초)을 지나 제주도남쪽안쪽먼바다와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 경계선과 만나는 지점(북위 32도 15분 09초, 동경 126도 17분 40초)까지의 경도선

나.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의 경계: 서해남부해상과 제주도해상의 경계와 동경 124도 30분 경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3도 13분 47초, 동경 124도 30분 00초)에서 북위 32도 15분 09초, 동경 126도 17분 40초 지점을 지나 제주도해상과 남해동부해상 경계와 북위 32도 36분 54초 위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2도 36분 54초, 동경 127도 50분 00초)까지 연결한 선

제주지방기상청

남서쪽

안쪽

먼바다

남동쪽

안쪽

먼바다

남쪽

바깥먼바다

남해동부해상

앞바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해안경계점(북위 35도 19분 47초, 동경 129도 18분 15초)과 북위 34도, 동경 130도의 지점을 지나는 직선, 전라남도- 경상남도 도경계선과 북위 34도 40분 동경, 127도 50분 지점을 지나 동경 127도 50분 경도선을 연결한 선 사이의 남해역으로 하며,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의 경계는 제주도해상과 남해동부해상 경계와 북위 32도 36분 54초 위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2도 36분 54초, 동경 127도 50분 00초)과 남해동부해상과 동해남부해상 경계와 북위 33도 40분 44초 위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3도 40분 44초, 동경 130도 21분 51초)을 연결한 직선으로 한다.

부산지방기상청

안쪽

먼바다

바깥

먼바다

동해남부해상

앞바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해안경계점(북위 35도 19분 47초, 동경 129도 18분 15초)과 북위 34도, 동경 130도의 지점을 지나는 직선과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해안경계점(북위 37도 8분 47초)의 위도선간의 동해역으로 하며, 북쪽먼바다와 남쪽먼바다,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가. 북쪽먼바다와 남쪽먼바다의 경계: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해안 경계점(북위 35도 39분 03초)을 지나는 위도선

나.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의 경계: 남해동부해상과 동해남부해상 경계와 북위 33도 40분 44초 위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3도 40분 44초, 동경 130도 21분 51초)과 동해남부북쪽먼바다와 동해남부남쪽먼바다 경계와 동경 131도 17분 27초 경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5도 29분 03초, 동경 131도 17분 27초)을 지나 동해중부해상과 동해남부해상 경계와 동경 131도 17분 27초 경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7도 08분 47초, 동경 131도 17분 27초)까지 연결한 선

대구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북쪽

안쪽

먼바다

바깥

먼바다

남쪽

안쪽

먼바다

부산지방기상청

바깥

먼바다

동해중부해상

앞바다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해안경계점의 위도선(북위 37도 8분 47초)과 북위 39도선간의 동해역으로 하며,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의 경계는 동해중부해상과 동해남부해상 경계와 동경 131도 17분 27초 경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7도 08분 47초, 동경 131도 17분 27초)과 북위 39도, 동경 130도 05분 10초 지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한다.

강원지방기상청

안쪽

먼바다

바깥

먼바다

동해북부해상

앞바다

북위 39도선 이북의 동해역

먼바다

대화퇴 해상

다음 해상 지점을 연결한 해역 (①북위 39도 30분, 동경 133도 27분,  ②북위 39도 50분, 동경 134도 10분, ③북위 40도 20분, 동경 135도 30분, ④북위 38도 40분, 동경 135도 30분, ⑤북위 38도 40분, 동경 133도 00분, ⑥북위 38도 53분, 동경 133도 00분)

강원지방기상청

연해주해상

다음 해상 지점을 연결한 해역 (①북위 39도 40분, 동경 133도 45분,  ②북위 39도 40분, 동경 133도 17분, ③북위 41도 30분, 동경 131도 23분, ④북위 41도 58분, 동경 134도 00분, ⑤북위 45도 50분, 동경 138도 43분,  ⑥북위 45도 27분, 동경 139도 19분, ⑦북위 44도 36분, 동경 139도 03분, ⑧북위 40도 30분, 동경 135도 52분)

규슈

해상

서쪽

다음 해상 지점을 연결한 해역 (①북위 33도 20분, 동경 129도 30분,  ②북위 33도 20분, 동경 127도 56분, ③북위 32도 20분, 동경 127도 30분, ④북위 29도 40분, 동경 127도 30분, ⑤북위 27도 00분, 동경 126도 00분,  ⑥북위 27도 00분, 동경 127도 30분, ⑦북위 31도 00분, 동경 131도 00분, ⑧북위31도 00분, 동경 129도 30분)

제주지방기상청

남쪽

다음 해상 지점을 연결한 해역 (①북위 31도 00분, 동경 132도 00분,  ②북위 31도 00분, 동경 131도 00분, ③북위 27도 00분, 동경 127도 30분, ④북위 27도 00분, 동경 132도 00분

동중국해상

다음 해상 지점을 연결한 해역 (①북위 29도 40분, 동경 123도 00분,  ②북위 29도 40분, 동경 127도 30분, ③북위 27도 00분, 동경 126도 00분, ④북위 27도 00분, 동경 121도 10분)


[별표 4] <개정 2019.9.9., 2020.7.30., 2021.8.12.>

해상국지예보구역(제10조제3항 관련)

구역 명칭

대상 해역

관할 예보관서

인천‧경기북부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인천광역시(강화군, 서해 5도), 경기도 김포시의 관할 해역

수도권기상청

인천‧경기남부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인천광역시(강화군, 서해 5도 제외),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의 관할 해역

충남북부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홍성군의 관할 해역

대전지방기상청

충남남부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보령시, 서천군의 관할 해역

전북북부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군산시, 김제시의 관할 해역

전주기상지청

전북남부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고창군, 부안군의 관할 해역

전남북부서해

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영광군, 함평군의 관할 해역

광주지방기상청

전남중부서해

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흑산면 지역 제외), 영암군의 관할 해역

전남남부서해

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진도군, 해남군(화원면문내면‧황산면‧산이면‧화산면‧송지면일부 지역)의 관할 해역

전남서부남해

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강진군,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북평면‧북일면‧송지면일부 지역)의 관할 해역

전남동부남해

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의 관할 해역

제주도북부

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제주시(구좌읍ㆍ우도면ㆍ한림읍ㆍ한경면 지역 제외)의 관할 해역

제주지방기상청

제주도동부

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제주시(구좌읍‧우도면 지역), 서귀포시(성산읍‧표선면 지역)의 관할 해역

제주도남부

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서귀포시(성산읍ㆍ표선면ㆍ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동단의 서쪽 지역 제외)의 관할 해역

제주도서부

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제주시(한림읍‧한경면 지역), 서귀포시(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동단의 서쪽 지역)의 관할 해역

경남서부남해

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거제시 망산각에서 통영시 가왕도 북단, 가왕도 남단에서 어유도 북단, 어유도 남단에서 대매물도 북단, 대매물도 남단에서 소매물도 북단, 소매물도 남단을 이르는 선의 서쪽 해역, 거제시(둔덕면, 거제면, 동부면 서쪽, 남부면 망산각을 기준으로 서쪽), 통영시(용남면, 광도면 지역 중 진해만과 인접한 해역 제외), 고성군(거류면, 동해면, 마암면, 회화면 지역 제외), 남해군, 사천시, 하동군(금남면‧금성면‧진교면 지역)의 관할 해역

부산지방기상청

거제시동부

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거제시(옥포동, 아주동, 능포동, 장승포동, 마전동, 일운면, 동부면 동쪽, 남부면 망산각을 기준으로 동쪽)의 관할해역, 거제시 망산각에서 통영시 가왕도 북단, 가왕도 남단에서 어유도 북단, 어유도 남단에서 대매물도 북단, 대매물도 남단에서 소매물도 북단, 소매물도 남단을 이르는 선의 동쪽 해역

경남중부남해

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거제시(장목면, 하청면, 연초면, 신현읍, 사등면 지역), 창원시, 통영시(용남면, 광도면 지역 중 진해만과 인접한 해역), 고성군(거류면, 동해면, 마암면, 회화면 지역)의 관할 해역

부산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부산광역시의 관할 해역

울산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울산광역시의 관할 해역

경북남부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경주시, 포항시의 관할 해역

대구지방기상청

경북북부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영덕군, 울진군의 관할 해역

강원남부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동해시, 삼척시의 관할 해역

강원지방기상청

강원중부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강릉시의 관할 해역

강원북부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의 관할 해역



[별표 5] <개정 2020.7.30., 2021.8.12.>

앞바다‧안쪽먼바다 경계 지점의 위‧경도(제10조제2항제1호 관련)

구분

경계 지점

위도(N)

경도(E)

서해중부

해상

백령도 동단

37° 57′ 41″

124° 44′ 48″

대청도 동단

37° 50′ 33″

124° 43′ 44″

소청도 동단

37° 46′ 45″

124° 46′ 20″

울도 서단

37° 02′ 11″

125° 58′ 30″

궁시도 서단

36° 39′ 53″

125° 51′ 18″

대길산도 서단

36° 16′ 59″

126° 11′ 35″

서해남부

해상

말도 서단

35° 51′ 29″

126° 18′ 52″

안마도 북단

35° 22′ 00″

126° 02′ 00″

안마도 남단

35° 20′ 00″

126° 01′ 00″

부남도 서단

35° 05′ 00″

125° 55′ 00″

칠발도 서단

34° 47′ 14″

125° 47′ 08″

우이도 북단

34° 37′ 00″

125° 51′ 00″

우이도 남단

34° 35′ 00″

125° 49′ 00″

상조도 서단

34° 20′ 00″

125° 59′ 00″

상조도 동단

34° 19′ 00″

126° 03′ 00″

남해서부

해상

당사도 서남단

34° 05′ 55″

126° 35′ 02″

당사도 동남단

34° 05′ 48″

126° 36′ 08″

청산도 남단

34° 09′ 01″

126° 54′ 27″

황제도 북단

34° 11′ 57″

127° 04′ 33″

초도 남단

34° 12′ 42″

127° 15′ 48″

소거문도 남단

34° 16′ 49″

127° 23′ 55″

외나로도 남단

34° 24′ 41″

127° 29′ 30″

연도 남단

34° 24′ 29″

127° 48′ 21″

남해동부

해상

욕지도 남단

34° 36′ 40″

128° 14′ 22″

소매물도 남단

34° 37′ 05″

128° 32′ 56″

기장군 장안읍 고리 남동쪽 12해리

35° 08′ 00″

129° 25′ 00″


[별표 5의2] <신설 2021.8.12.>

안쪽먼바다ㆍ바깥먼바다 경계의 위‧경도(제10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구분

위도(N)

경도(E)

서해중부해상

38° 00′ 00″

124° 00′ 00″

서해남부해상

북쪽

36° 00′ 00″

125° 00′ 00″

남쪽

34° 27′ 08″

124° 00′ 00″

제주도해상

남서쪽

33° 13′ 47″

124° 30′ 00″

남동쪽

32° 15′ 09″

126° 17′ 40″

남해동부해상

32° 36′ 54″

127° 50′ 00″

동해남부해상

남쪽

33˚ 40´ 44″

130˚ 21´ 51″

북쪽

35˚ 39´ 03″

131˚ 17´ 27″

동해중부해상

37° 08′ 47″

131˚ 17´ 27″

동해북부해상

39° 00′ 00″

130° 05′ 10″


[별표 6] <개정 2018.6.1., 2020.7.30.>

특보의 발표기준(제17조 관련)

종류

주 의 보

경    보

강  풍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0km/h(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  랑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  우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대  설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건  조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  풍

해  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한  파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  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  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  염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1. 실효습도 : 물체의 건조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수일 전부터 현재까지의 습도를 가중하여 산출한 지수

2. 천문조 : 달이나 태양과 같은 천체의 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조수간만의 차

[별표 7] <개정 2019.9.9., 2020.7.30.>

폭풍해일 특보의 발효기준(제17조 및 별표 6의 폭풍해일 관련)

시‧군명

조위관측소

(국립해양조사원)

기준값(cm)

관할관서

주의보

경보

김포시

인천

994

1010

수도권기상청

인천광역시

강화군

시흥시

안산시

안산

940

960

화성시

평택시

평택

1010

1030

당진시

대산

921

941

대전지방기상청

서산시

태안군

안흥

769

789

홍성군

보령

844

864

보령시

서천군

장항

808

828

군산시

군산

790

810

전주기상지청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영광

770

790

영광군

영광

770

790

광주지방기상청

함평군

무안군

목포

520

540

신안군

(흑산면제외)

목포시

영암군

진도군

진도

447

467

흑산도‧홍도

흑산도

430

450

해남군

완도

460

480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고흥군

고흥발포

421

441

보성군

거문도

여수시

여수

420

440

순천시

광양시

하동군

여수

420

440

부산지방기상청

남해군

사천시

통영

320

370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거제도

231

281

창원시

마산

240

290

부산광역시

부산

160

210

울산광역시

울산

120

170

경주시

포항

100

150

대구지방기상청

포항시

영덕군

후포

80

130

울진군

울릉도‧독도

울릉도

80

130

삼척시

묵호

80

130

강원지방기상청

동해시

강릉시

양양군

속초

80

130

고성군

속초시

제주도북부

제주

318

328

제주지방기상청

제주도동부

성산포

296

306

제주도서부

모슬포

324

334

제주도남부

서귀포

346

356

[별표 8] <개정 2018.3.15., 2019.9.9., 2020.7.30.,2021.8.12.>

육상특보 상세구역(제19조제1항 관련)


특보구역 명칭

대상지역

관할

예보관서

서울 동남권

서울특별시(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수도권

기상청

서울

동북권

서울특별시(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서울

서남권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서울

서북권

서울특별시(은평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강릉평지

강릉시(주문진읍, 구정면, 강동면, 옥계면, 사천면, 홍제동, 중앙동, 옥천동, 교1동, 교2동, 포남1동, 포남2동, 초당동, 송정동, 내곡동, 강남동, 성덕동, 경포동)

강원지방

기상청

동해평지

동해시(천곡동, 송정동, 북삼동, 부곡동, 동호동, 발한동, 묵호동, 북평동, 망상동)

속초평지

속초시(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조양동, 청호동)

삼척평지

삼척시(원덕읍, 근덕면, 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라동)

정선평지

정선군(정선읍, 신동읍, 남면)

고성평지

고성군(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양양평지

양양군(양양읍, 손양면, 현남면)

강원북부

산지

속초시 산지(대포동, 노학동), 인제군 산지(서화면, 북면, 기린면, 상남면),성군 산지(간성읍, 수동면), 양양군 산지(강현면, 서면, 현북면), 양구군 산지(해안면)

강원중부

산지

강릉시 산지(연곡면, 성산면, 왕산면), 평창군 산지(진부면, 대관령면), 홍천군 산지(내면) 

강원남부

산지

동해시 산지(삼화동), 삼척시 산지(도계읍, 미로면, 하장면, 노곡면,가곡면, 신기면), 정선군 산지(여량면, 임계면, 북평면, 화암면, 사북읍, 고한읍)

홍천평지

홍천군(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서면, 북방면)

양구평지

양구군(방산면, 양구읍, 동면, 국토정중앙면)

평창평지

평창군(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인제평지

인제군(인제읍, 남면)

봉화평지

봉화군(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법전면, 춘양면, 명호면, 상운면)

대구지방기상청

울진평지

울진군(울진읍, 평해읍, 북면, 근남면,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죽변면, 후포면)

영양평지

영양군(영양읍, 입암면, 청기면, 석보면)

경북북동

산지

울진군 산지(금강송면), 봉화군 산지(소천면, 석포면, 재산면), 영양군 산지(일월면, 수비면)

[별표 9] <신설 2018.3.15., 개정 2018.6.1., 2019.4.30., 2019.9.9., 2020.7.30., 2021.8.12.>

황사특보구역(제19조제1항 관련)

구역 명칭

대상 지역

관할예보관서

서울

서울특별시

수도권기상청

인천

인천광역시(서해5도 제외)

서해5도

인천광역시 중 옹진군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강화군 우도

경기 남부

용인, 안성, 평택, 이천, 여주

경기 중부

수원, 화성, 오산, 과천, 군포, 안양, 의왕, 안산, 광명, 시흥, 부천

경기 북부

파주, 고양,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 김포

경기 동부

성남, 광주, 양평, 하남, 가평, 구리, 남양주

강릉평지, 속초평지, 고성평지, 양양평지, 동해평지, 삼척평지, 태백, 평창평지, 영월, 정선평지, 철원, 화천, 원주, 횡성, 춘천, 홍천평지, 인제평지, 양구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별표 2와 별표 8의 대상지역으로 함

강원지방기상청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지방기상청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동남부

공주, 청양, 부여, 논산, 계룡, 금산

충남 북부

천안, 아산, 당진

충남 서부

서산, 태안, 예산, 홍성, 보령, 서천 

충북 북부

충주, 제천, 단양

청주기상지청

충북 중부

청주, 진천, 증평, 괴산, 음성

충북 남부

보은, 옥천, 영동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기상청

울산

울산광역시

김해, 통영, 거제, 고성, 남해, 진주, 하동, 산청, 사천, 거창, 합천, 함양, 양산, 밀양, 창원, 함안, 창녕, 의령

해당 시‧군

대구

대구광역시

대구지방기상청

경북 동부

포항, 경주, 경산, 영천, 청도, 청송, 영덕, 영양평지(영양읍, 입암면, 청기면, 석보면), 봉화평지(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법전면, 춘양면, 명호면, 상운면), 울진평지(울진읍, 평해읍, 북면, 근남면,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죽변면, 후포면), 경북북동산지(울진군 산지(금강송면), 봉화군 산지(소천면, 석포면, 재산면), 영양군 산지(일월면, 수비면))

경북 서부

구미, 김천,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예천, 의성, 군위, 성주, 고령, 칠곡

울릉도‧독도

울릉도·독도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기상청

전남 동부

순천, 여수,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전남 서부

목포, 나주,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전북 중부

전주, 익산, 완주

전주기상지청

전북 서부

군산, 김제, 정읍, 고창, 부안

전북 동부

진안, 무주, 남원, 장수, 순창, 임실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지방기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