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해상활동 증가에 따른 해상특보 사용자 확대 및 해양 기후변화 등 변화된해상환경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해상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상예보구역을 조정하고, 해상특보를 발표하는 구역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황사특보구역을 미세먼지 경보권역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예보구역의 앞바다와 먼바다 경계를 조정하고, 먼바다를 안쪽먼바다, 바깥먼바다로 세분화(안 제10조, 별표 3, 별표 5, 별표 5의2)

나. 해상특보 발표구역을 명확히 함(안 제19조) 

다. 황사특보구역을 미세먼지 경보권역에 맞추어 조정(안 별표 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1.7.19.~8.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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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훈령  제1013호


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예보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를 “하며, 해상광역예보구역과 해상국지예보구역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상광역예보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대상 해역 및 관할 예보관서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앞바다: 서해와 남해는 별표 5의 각 경계 지점 중 백령도 동단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남동쪽 12해리(약 22킬로미터)까지 각 경계 지점의 위ㆍ경도를 순서대로 연결하는 선 안의 해역, 동해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우리나라 기선에서 12해리 안의 해역

2. 먼바다

가. 안쪽먼바다: 별표 5의2에 따른 각 경계의 안쪽 해역 중 앞바다를 제외한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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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깥먼바다: 영해로부터 200해리(약 370킬로미터)까지의 해역 중 앞바다와 안쪽먼바다를 제외한 해역

③ 해상국지예보구역의 대상 해역 및 관할 예보관서는 별표 4와 같다.

제13조제4항 중 “기온”을 “최고기온, 최저기온”으로, “파고”를 “유의파고”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예상될 때,”를 “예상되는 경우”로, “사전에 특보”를 “특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활용하여야”를 “활용해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상에 대한 특보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상광역예보구역 중 서해중부해상, 서해남부해상, 남해서부해상, 제주도해상, 남해동부해상, 동해남부해상, 동해중부해상을 대상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태풍에 관한 특보는 예보국장이 발표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보를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효율적인 특보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보국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21조제3항 중 “발표하여야”를 “발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준용하여야”를 “준용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 중 “통보하여야”를 각각 “통보해야”로 한

- 3 -

다.

제23조제1항 중 “운영ㆍ관리하여야”를 “운영ㆍ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24조제4항 단서 중 “발표하여야”를 “발표해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운영하여야”를 “운영해야”로 한다.

제32조 중 “지원하여야”를 “지원해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하여야 하며”를 “해야 하며”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분석하여야”를 “분석해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한다.

제39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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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육상광역예보구역(제9조제1호 관련)

구역 명칭(약칭)

담당 지역

관할 예보관서

서울‧인천‧경기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서해5도 제외) 및 경기도 지역

수도권기상청

서해5도

인천광역시 중 옹진군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강화군 우도

대전ㆍ세종ㆍ충청남도

(충남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

대전지방기상청

충청북도

(충북)

충청북도 지역

청주기상지청

강원도영서

(강원영서)

강원도 중 양구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지역

강원지방기상청

강원도영동

(강원영동)

강원도 중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태백시 지역

광주ㆍ전라남도

(전남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광주지방기상청

전라북도

(전북)

전라북도 지역

전주기상지청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제주지방기상청

부산ㆍ울산ㆍ경상남도

(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

부산지방기상청

대구ㆍ경상북도

(경북권)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울릉군 제외) 지역

대구지방기상청

울릉도ㆍ독도

경상북도 울릉군 지역

평안남도

(평남)

평안남도 지역

본 청

평안북도

(평북)

평안북도 지역

황해도

황해도 지역

함경남도

(함남)

함경남도 지역

함경북도

(함북)

함경북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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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해상광역예보구역(제10조제2항 관련)

구역 명칭

대상 해역

관할 예보관서

중기예보

단기예보

중기예보

단기예보

서해북부해상

앞바다

북위 38도선 이북의 서해역

수도권기상청

먼바다

서해중부해상

앞바다

북위 36도선에서 북위 38도선까지의 서해역으로 하며,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의 경계는 서해북부해상과 서해중부해상의 경계와 동경 124도 경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8도 00분 00초, 동경 124도 00분 00초)과 서해중부해상과 서해남부해상의 경계와 동경 125도 경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6도 00분 00초, 동경 125도 00분 00초)을 연결한 직선으로 한다.

안쪽

먼바다

바깥

먼바다

서해남부해상

앞바다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남단(북위 34도 17분 26초, 동경 126도 31분 35초)과 북위 34도, 동경 126도의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북위 36도선간의 서해역으로 하며, 북쪽먼바다와 남쪽먼바다,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가. 북쪽먼바다와 남쪽먼바다의 경계: 전라남도 신안군 태도리의 상태도 북단 끝 위도선(북위 34도 27분 08초)

나.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의 경계: 서해중부해상과 서해남부해상의 경계와 동경 125도 경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6도 00분 00초, 동경 125도 00분 00초)과 서해남부북쪽먼바다와 서해남부남쪽먼바다 경계와 동경 124도 경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4도 27분 08초, 동경 124도 00분 00초)을 지나 서해남부해상과 제주도해상의 경계와 동경 124도 30분 경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3도 13분 47초, 동경 124도 30분 00초)까지 연결한 선

광주지방기상청

북쪽

안쪽

먼바다

바깥

먼바다

남쪽

안쪽

먼바다

바깥

먼바다

남해서부해상

앞바다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남단(북위 34도 17분 26초, 동경 126도 31분 35초)과 북위 34도, 동경 126도 지점을 지나는 직선, 전라남도- 경상남도 도경계선과 북위 34도 40분, 동경 127도 50분 지점을 지나 동경 127도 50분 경도선을 연결한 선, 북위 33도 40분 18초, 동경 125도 22분 56초 지점과 북위 33도 20분 위도선과 제주도서쪽앞바다 경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3도 20분 00초, 동경 125도 55분 09초)을 지나 북위 33도 20분 위도선과 제주도동쪽앞바다와 만나는 지점(북위 33도 20분 00초, 동경 127도 09분 20초)에서 북위 33도 34분 48초, 동경 127도 50분 00초 지점까지 연결한 선 사이의 남해역 중 제주도앞바다를 제외한 해역으로 하며, 동쪽먼바다와 서쪽먼바다의 경계는 전남서부남해앞바다와 전남동부남해앞바다 경계의 남쪽 끝단과 제주도북부앞바다와 제주도동부앞바다 경계의 북쪽 끝단(북위 33도 46분 00초, 동경 126도 45분 00초)을 연결한 직선으로 한다.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동쪽

먼바다

제주지방기상청

서쪽

먼바다

제주도

해상

앞바다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남단(북위 34도 17분 26초, 동경 126도 31분 35초)과 북위 34도, 동경 126도의 지점을 지나는 직선, 전라남도- 경상남도 도경계선과 북위 34도 40분, 동경 127도 50분 지점을 지나 동경 127도 50분 경도선을 연결한 선 사이 남해역 중 남해서부해상을 제외한 해역으로 하며, 남서쪽먼바다와 남동쪽먼바다,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가. 남서쪽먼바다와 남동쪽먼바다의 경계: 제주도서부앞바다와 제주도남부앞바다의 먼바다 경계점(북위 32도 59분 32초, 동경 126도 17분 40초)을 지나 제주도남쪽안쪽먼바다와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 경계선과 만나는 지점(북위 32도 15분 09초, 동경 126도 17분 40초)까지의 경도선

나.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의 경계: 서해남부해상과 제주도해상의 경계와 동경 124도 30분 경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3도 13분 47초, 동경 124도 30분 00초)에서 북위 32도 15분 09초, 동경 126도 17분 40초 지점을 지나 제주도해상과 남해동부해상 경계와 북위 32도 36분 54초 위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2도 36분 54초, 동경 127도 50분 00초)까지 연결한 선

제주지방기상청

남서쪽

안쪽

먼바다

남동쪽

안쪽

먼바다

남쪽

바깥먼바다

남해동부해상

앞바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해안경계점(북위 35도 19분 47초, 동경 129도 18분 15초)과 북위 34도, 동경 130도의 지점을 지나는 직선, 전라남도- 경상남도 도경계선과 북위 34도 40분 동경, 127도 50분 지점을 지나 동경 127도 50분 경도선을 연결한 선 사이의 남해역으로 하며,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의 경계는 제주도해상과 남해동부해상 경계와 북위 32도 36분 54초 위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2도 36분 54초, 동경 127도 50분 00초)과 남해동부해상과 동해남부해상 경계와 북위 33도 40분 44초 위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3도 40분 44초, 동경 130도 21분 51초)을 연결한 직선으로 한다.

부산지방기상청

안쪽

먼바다

바깥

먼바다

동해남부해상

앞바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해안경계점(북위 35도 19분 47초, 동경 129도 18분 15초)과 북위 34도, 동경 130도의 지점을 지나는 직선과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해안경계점(북위 37도 8분 47초)의 위도선간의 동해역으로 하며, 북쪽먼바다와 남쪽먼바다,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가. 북쪽먼바다와 남쪽먼바다의 경계: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해안 경계점(북위 35도 39분 03초)을 지나는 위도선

나.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의 경계: 남해동부해상과 동해남부해상 경계와 북위 33도 40분 44초 위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3도 40분 44초, 동경 130도 21분 51초)과 동해남부북쪽먼바다와 동해남부남쪽먼바다 경계와 동경 131도 17분 27초 경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5도 29분 03초, 동경 131도 17분 27초)을 지나 동해중부해상과 동해남부해상 경계와 동경 131도 17분 27초 경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7도 08분 47초, 동경 131도 17분 27초)까지 연결한 선

대구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북쪽

안쪽

먼바다

바깥

먼바다

남쪽

안쪽

먼바다

부산지방기상청

바깥

먼바다

동해중부해상

앞바다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해안경계점의 위도선(북위 37도 8분 47초)과 북위 39도선간의 동해역으로 하며,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의 경계는 동해중부해상과 동해남부해상 경계와 동경 131도 17분 27초 경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7도 08분 47초, 동경 131도 17분 27초)과 북위 39도, 동경 130도 05분 10초 지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한다.

강원지방기상청

안쪽

먼바다

바깥

먼바다

동해북부해상

앞바다

북위 39도선 이북의 동해역

먼바다

대화퇴 해상

다음 해상 지점을 연결한 해역 (①북위 39도 30분, 동경 133도 27분,  ②북위 39도 50분, 동경 134도 10분, ③북위 40도 20분, 동경 135도 30분, ④북위 38도 40분, 동경 135도 30분, ⑤북위 38도 40분, 동경 133도 00분, ⑥북위 38도 53분, 동경 133도 00분)

강원지방기상청

연해주해상

다음 해상 지점을 연결한 해역 (①북위 39도 40분, 동경 133도 45분,  ②북위 39도 40분, 동경 133도 17분, ③북위 41도 30분, 동경 131도 23분, ④북위 41도 58분, 동경 134도 00분, ⑤북위 45도 50분, 동경 138도 43분,  ⑥북위 45도 27분, 동경 139도 19분, ⑦북위 44도 36분, 동경 139도 03분, ⑧북위 40도 30분, 동경 135도 52분)

규슈

해상

서쪽

다음 해상 지점을 연결한 해역 (①북위 33도 20분, 동경 129도 30분,  ②북위 33도 20분, 동경 127도 56분, ③북위 32도 20분, 동경 127도 30분, ④북위 29도 40분, 동경 127도 30분, ⑤북위 27도 00분, 동경 126도 00분,  ⑥북위 27도 00분, 동경 127도 30분, ⑦북위 31도 00분, 동경 131도 00분, ⑧북위31도 00분, 동경 129도 30분)

제주지방기상청

남쪽

다음 해상 지점을 연결한 해역 (①북위 31도 00분, 동경 132도 00분,  ②북위 31도 00분, 동경 131도 00분, ③북위 27도 00분, 동경 127도 30분, ④북위 27도 00분, 동경 132도 00분

동중국해상

다음 해상 지점을 연결한 해역 (①북위 29도 40분, 동경 123도 00분,  ②북위 29도 40분, 동경 127도 30분, ③북위 27도 00분, 동경 126도 00분, ④북위 27도 00분, 동경 121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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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해상국지예보구역(제10조제3항 관련)

구역 명칭

대상 해역

관할 예보관서

인천‧경기북부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인천광역시(강화군, 서해 5도), 경기도 김포시의 관할 해역

수도권기상청

인천‧경기남부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인천광역시(강화군, 서해 5도 제외),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의 관할 해역

충남북부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홍성군의 관할 해역

대전지방기상청

충남남부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보령시, 서천군의 관할 해역

전북북부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군산시, 김제시의 관할 해역

전주기상지청

전북남부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고창군, 부안군의 관할 해역

전남북부서해

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영광군, 함평군의 관할 해역

광주지방기상청

전남중부서해

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흑산면 지역 제외), 영암군의 관할 해역

전남남부서해

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진도군, 해남군(화원면문내면‧황산면‧산이면‧화산면‧송지면일부 지역)의 관할 해역

전남서부남해

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강진군,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북평면‧북일면‧송지면일부 지역)의 관할 해역

전남동부남해

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의 관할 해역

제주도북부

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제주시(구좌읍ㆍ우도면ㆍ한림읍ㆍ한경면 지역 제외)의 관할 해역

제주지방기상청

제주도동부

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제주시(구좌읍‧우도면 지역), 서귀포시(성산읍‧표선면 지역)의 관할 해역

제주도남부

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서귀포시(성산읍ㆍ표선면ㆍ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동단의 서쪽 지역 제외)의 관할 해역

제주도서부

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제주시(한림읍‧한경면 지역), 서귀포시(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동단의 서쪽 지역)의 관할 해역

경남서부남해

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거제시 망산각에서 통영시 가왕도 북단, 가왕도 남단에서 어유도 북단, 어유도 남단에서 대매물도 북단, 대매물도 남단에서 소매물도 북단, 소매물도 남단을 이르는 선의 서쪽 해역, 거제시(둔덕면, 거제면, 동부면 서쪽, 남부면 망산각을 기준으로 서쪽), 통영시(용남면, 광도면 지역 중 진해만과 인접한 해역 제외), 고성군(거류면, 동해면, 마암면, 회화면 지역 제외), 남해군, 사천시, 하동군(금남면‧금성면‧진교면 지역)의 관할 해역

부산지방기상청

거제시동부

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거제시(옥포동, 아주동, 능포동, 장승포동, 마전동, 일운면, 동부면 동쪽, 남부면 망산각을 기준으로 동쪽)의 관할해역, 거제시 망산각에서 통영시 가왕도 북단, 가왕도 남단에서 어유도 북단, 어유도 남단에서 대매물도 북단, 대매물도 남단에서 소매물도 북단, 소매물도 남단을 이르는 선의 동쪽 해역

경남중부남해

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거제시(장목면, 하청면, 연초면, 신현읍, 사등면 지역), 창원시, 통영시(용남면, 광도면 지역 중 진해만과 인접한 해역), 고성군(거류면, 동해면, 마암면, 회화면 지역)의 관할 해역

부산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부산광역시의 관할 해역

울산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울산광역시의 관할 해역

경북남부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경주시, 포항시의 관할 해역

대구지방기상청

경북북부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영덕군, 울진군의 관할 해역

강원남부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동해시, 삼척시의 관할 해역

강원지방기상청

강원중부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강릉시의 관할 해역

강원북부앞바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의 관할 해역



- 7 -

[별표 5] 

앞바다‧안쪽먼바다 경계 지점의 위‧경도(제10조제2항제1호 관련)

구분

경계 지점

위도(N)

경도(E)

서해중부

해상

백령도 동단

37° 57′ 41″

124° 44′ 48″

대청도 동단

37° 50′ 33″

124° 43′ 44″

소청도 동단

37° 46′ 45″

124° 46′ 20″

울도 서단

37° 02′ 11″

125° 58′ 30″

궁시도 서단

36° 39′ 53″

125° 51′ 18″

대길산도 서단

36° 16′ 59″

126° 11′ 35″

서해남부

해상

말도 서단

35° 51′ 29″

126° 18′ 52″

안마도 북단

35° 22′ 00″

126° 02′ 00″

안마도 남단

35° 20′ 00″

126° 01′ 00″

부남도 서단

35° 05′ 00″

125° 55′ 00″

칠발도 서단

34° 47′ 14″

125° 47′ 08″

우이도 북단

34° 37′ 00″

125° 51′ 00″

우이도 남단

34° 35′ 00″

125° 49′ 00″

상조도 서단

34° 20′ 00″

125° 59′ 00″

상조도 동단

34° 19′ 00″

126° 03′ 00″

남해서부

해상

당사도 서남단

34° 05′ 55″

126° 35′ 02″

당사도 동남단

34° 05′ 48″

126° 36′ 08″

청산도 남단

34° 09′ 01″

126° 54′ 27″

황제도 북단

34° 11′ 57″

127° 04′ 33″

초도 남단

34° 12′ 42″

127° 15′ 48″

소거문도 남단

34° 16′ 49″

127° 23′ 55″

외나로도 남단

34° 24′ 41″

127° 29′ 30″

연도 남단

34° 24′ 29″

127° 48′ 21″

남해동부

해상

욕지도 남단

34° 36′ 40″

128° 14′ 22″

소매물도 남단

34° 37′ 05″

128° 32′ 56″

기장군 장안읍 고리 남동쪽 12해리

35° 08′ 00″

129° 25′ 00″


- 8 -

[별표 5의2] 

안쪽먼바다ㆍ바깥먼바다 경계의 위‧경도(제10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구분

위도(N)

경도(E)

서해중부해상

38° 00′ 00″

124° 00′ 00″

서해남부해상

북쪽

36° 00′ 00″

125° 00′ 00″

남쪽

34° 27′ 08″

124° 00′ 00″

제주도해상

남서쪽

33° 13′ 47″

124° 30′ 00″

남동쪽

32° 15′ 09″

126° 17′ 40″

남해동부해상

32° 36′ 54″

127° 50′ 00″

동해남부해상

남쪽

33˚ 40´ 44″

130˚ 21´ 51″

북쪽

35˚ 39´ 03″

131˚ 17´ 27″

동해중부해상

37° 08′ 47″

131˚ 17´ 27″

동해북부해상

39° 00′ 00″

130° 05′ 10″


- 9 -

[별표 8] 

육상특보 상세구역(제19조제1항 관련)


특보구역 명칭

대상지역

관할

예보관서

서울 동남권

서울특별시(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수도권

기상청

서울

동북권

서울특별시(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서울

서남권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서울

서북권

서울특별시(은평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강릉평지

강릉시(주문진읍, 구정면, 강동면, 옥계면, 사천면, 홍제동, 중앙동, 옥천동, 교1동, 교2동, 포남1동, 포남2동, 초당동, 송정동, 내곡동, 강남동, 성덕동, 경포동)

강원지방

기상청

동해평지

동해시(천곡동, 송정동, 북삼동, 부곡동, 동호동, 발한동, 묵호동, 북평동, 망상동)

속초평지

속초시(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조양동, 청호동)

삼척평지

삼척시(원덕읍, 근덕면, 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라동)

정선평지

정선군(정선읍, 신동읍, 남면)

고성평지

고성군(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양양평지

양양군(양양읍, 손양면, 현남면)

강원북부

산지

속초시 산지(대포동, 노학동), 인제군 산지(서화면, 북면, 기린면, 상남면),성군 산지(간성읍, 수동면), 양양군 산지(강현면, 서면, 현북면), 양구군 산지(해안면)

강원중부

산지

강릉시 산지(연곡면, 성산면, 왕산면), 평창군 산지(진부면, 대관령면), 홍천군 산지(내면) 

강원남부

산지

동해시 산지(삼화동), 삼척시 산지(도계읍, 미로면, 하장면, 노곡면,가곡면, 신기면), 정선군 산지(여량면, 임계면, 북평면, 화암면, 사북읍, 고한읍)

홍천평지

홍천군(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서면, 북방면)

양구평지

양구군(방산면, 양구읍, 동면, 국토정중앙면)

평창평지

평창군(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인제평지

인제군(인제읍, 남면)

봉화평지

봉화군(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법전면, 춘양면, 명호면, 상운면)

대구지방기상청

울진평지

울진군(울진읍, 평해읍, 북면, 근남면,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죽변면, 후포면)

영양평지

영양군(영양읍, 입암면, 청기면, 석보면)

경북북동

산지

울진군 산지(금강송면), 봉화군 산지(소천면, 석포면, 재산면), 영양군 산지(일월면, 수비면)



- 10 -

[별표 9] 

황사특보구역(제19조제1항 관련)

구역 명칭

대상 지역

관할예보관서

서울

서울특별시

수도권기상청

인천

인천광역시(서해5도 제외)

서해5도

인천광역시 중 옹진군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강화군 우도

경기 남부

용인, 안성, 평택, 이천, 여주

경기 중부

수원, 화성, 오산, 과천, 군포, 안양, 의왕, 안산, 광명, 시흥, 부천

경기 북부

파주, 고양,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 김포

경기 동부

성남, 광주, 양평, 하남, 가평, 구리, 남양주

강릉평지, 속초평지, 고성평지, 양양평지, 동해평지, 삼척평지, 태백, 평창평지, 영월, 정선평지, 철원, 화천, 원주, 횡성, 춘천, 홍천평지, 인제평지, 양구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별표 2와 별표 8의 대상지역으로 함

강원지방기상청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지방기상청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동남부

공주, 청양, 부여, 논산, 계룡, 금산

충남 북부

천안, 아산, 당진

충남 서부

서산, 태안, 예산, 홍성, 보령, 서천 

충북 북부

충주, 제천, 단양

청주기상지청

충북 중부

청주, 진천, 증평, 괴산, 음성

충북 남부

보은, 옥천, 영동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기상청

울산

울산광역시

김해, 통영, 거제, 고성, 남해, 진주, 하동, 산청, 사천, 거창, 합천, 함양, 양산, 밀양, 창원, 함안, 창녕, 의령

해당 시‧군

대구

대구광역시

대구지방기상청

경북 동부

포항, 경주, 경산, 영천, 청도, 청송, 영덕, 영양평지(영양읍, 입암면, 청기면, 석보면), 봉화평지(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법전면, 춘양면, 명호면, 상운면), 울진평지(울진읍, 평해읍, 북면, 근남면,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죽변면, 후포면), 경북북동산지(울진군 산지(금강송면), 봉화군 산지(소천면, 석포면, 재산면), 영양군 산지(일월면, 수비면))

경북 서부

구미, 김천,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예천, 의성, 군위, 성주, 고령, 칠곡

울릉도‧독도

울릉도·독도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기상청

전남 동부

순천, 여수,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전남 서부

목포, 나주,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전북 중부

전주, 익산, 완주

전주기상지청

전북 서부

군산, 김제, 정읍, 고창, 부안

전북 동부

진안, 무주, 남원, 장수, 순창, 임실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지방기상청


- 1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해상예보구역) ① 영 제9조에 따른 해상예보구역은 북위 27도, 동경 140도선에 따라 구획된 북서해역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0조(해상예보구역)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며, 해상광역예보구역과 해상국지예보구역으로 - - - - - - - - - - - .

1. 해상광역예보구역의 담당 해역 및 관할 예보관서는 별표 3과 같다.

<삭  제>

2. 해상국지예보구역의 담당 해역 및 관할 예보관서는 별표 4와 같다.

<삭  제>

② 제1항제1호의 해상광역예보구역 중 앞바다와 먼바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해상광역예보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대상 해역 및 관할 예보관서는 별표 3과 같다.

1. 앞바다 : 서해와 남해는 서해의 백령도, 소청도, 울도, 궁시도, 대길산도, 말도, 안마도, 부남도, 칠발도, 우이도, 상조도, 남해의 당사도, 청산도, 초도, 손죽도, 외나로도, 연도, 욕지도, 소매물도, 부산 기장군 고리 남동쪽 12해리(약 22킬로미터) 지점을 연결하는 선 안의 해역, 동해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우리나라 기선에서 12해리 안의 해역이며 앞바다와 먼바다 경계 해역의 위ㆍ경도는 별표 5와 같다.

1. 앞바다: 서해와 남해는 별표 5의 각 경계 지점 중 백령도 동단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남동쪽 12해리(약 22킬로미터)까지 각 경계 지점의 위ㆍ경도를 순서대로 연결하는 선 안의 해역, 동해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우리나라 기선에서 12해리 안의 해역

2. 먼바다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상예보구역 중 앞바다를 제외한 해역으로 하고 먼바다의 바깥경계는 영해로부터 200해리(약 370킬로미터)로 한다.

2. 먼바다

가. 안쪽먼바다: 별표 5의2에 따른 각 경계의 안쪽 해역 중 앞바다를 제외한 해역

나. 바깥먼바다: 영해로부터 200해리(약 370킬로미터)까지의 해역 중 앞바다와 안쪽먼바다를 제외한 해역

<신  설>

③ 해상국지예보구역의 대상 해역 및 관할 예보관서는 별표 4와 같다.

제13조(중기예보) ① ∼ ③ (생 략)

제13조(중기예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기예보의 육상예보요소는 하늘상태, 강수형태, 기온, 강수확률 정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해상예보요소는 하늘상태, 강수형태, 파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고기온, 최저기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파고 - - - - - - - - - - - - - - - - - - -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특보의 발표와 해제) ① 예보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특보구역의 기상상황이 특보기준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재해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특보를 발표해야 한다.

제18조(특보의 발표와 해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상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특보- - - - - - - - - - - - - - - - - - - - .

②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특보를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효율적인 특보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보국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예보국장은 지방예보관서의 장이 신속한 특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특보 시나리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특보 발표 과정에서 예보국장이 제공한 특보 시나리오를 활용하여야 한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용해야 - - - - .

제19조(특보구역) ① (생  략)

제19조(특보구역)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상에 대한 특보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상예보구역 중 서해북부해상, 동해북부해상, 대화퇴해상, 연해주해상, 동중국해상, 일본규슈 서쪽 및 남쪽 해상을 제외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해상에 대한 특보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상광역예보구역 중 서해중부해상, 서해남부해상, 남해서부해상, 제주도해상, 남해동부해상, 동해남부해상, 동해중부해상을 대상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특보 발표관서) ①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대하여 육상 또는 해상에 특보를 발표한다. <단서 신설>

제20조(특보 발표관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태풍에 관한 특보는 예보국장이 발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태풍에 관한 특보는 예보국장이 발표한다.

②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보를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효율적인 특보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보국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21조(특보의 내용) ①ㆍ② (생 략)

제21조(특보의 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강풍 및 풍랑에 대한 특보를 발표할 때에는 해제 예상일시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해제 예상일시가 늦어질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해제예고 연장을 발표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표해야 - - - - .

④ 특보의 해제예고 연장을 발표하거나 특보의 해제를 발표할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용해야 - - - - - - .

제22조(특보의 통보) ① 예보국장은 예보관서의 장이 특보를 발표하거나 특보의 해제를 발표하였을 경우 특보의 내용을 포함하는 통보문을 작성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제6호의 기관은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특보의 통보)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해야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특보를 발표하거나 특보의 해제를 발표한 경우 특보의 내용을 포함하는 통보문을 작성하여 영 제12조제2항제6호의 기관 중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해야 - - - -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예보관서의 장은 관할 해상예보구역을 통과하는 항로가 포함된 다른 예보관서의 관할구역에 특보가 발표된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해야 - - -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통보시스템 운영 및 통보결과의 관리) ① 예보국 예보기술과장은 특보의 원활한 통보를 위하여 통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통보시스템 운영 및 통보결과의 관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ㆍ관리해야 - - - - .

② 예보국 예보기술과장은 특보의 통보결과를 통보시스템에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하며, 예보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지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해야 - - - - - .

제24조(예비특보) ① ∼ ③ (생 략)

제24조(예비특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예비특보가 발표된 구역에 특보가 발표되었을 때에는 별도로 예비특보의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특보 발표로 대체한다. 다만, 예비특보가 발표된 구역에 특보가 발표되지 않거나 특보 발표 가능성이 낮아지면 예비특보의 해제를 발표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표해야 - - -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기상속보) ①ㆍ② (생  략)

제27조(기상속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상속보 발표 시 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장은 기상속보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해야 - - - - - .

제32조(태풍예보의 지원) 예보국 국가태풍센터장은 제14조에 따른 태풍예보 발표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태풍예보의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해야 - - - - .

제33조(사후분석) ① 예보관서의 장은 예보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예보와 특보에 대하여 사후분석을 하여야 하며, 사회적 영향이 큰 기상현상도 사후분석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사후분석)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하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예보 및 특보의 검증) ① 예보국장은 발표된 예보와 특보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4조(예보 및 특보의 검증)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행해야 - - -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수치예보모델의 분석) ① 예보관서의 장은 예보와 특보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36조(수치예보모델의 분석)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석해야 - - - -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8조(방재비상근무) ① 예보국장, 수치모델링센터장,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은 태풍, 호우 등 위험기상현상으로 막대한 기상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때에는 방재비상근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8조(방재비상근무)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행해야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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