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이 전국에 산재하여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각 부서별 분담업무를 정함(안 제4조)

나.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일정과 포함돼야 할 사항 및 국립기상과학관 운영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기상과학관 운영 협의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 방법 등을 정함(안 제8조)

라.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에 대한 업무의 위탁 및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람료, 관람료 면제 및 국고금 납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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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제정(안) 전문, 별첨

2)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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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훈령  제1012호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과학자료”란 기상(기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 자료로서 기상과학에 관한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기상과학 교육 프로그램”이란 각종 경연(競演), 실험‧실습, 강좌‧강연회, 영사회(映寫會) 및 체험‧탐구‧연구 등의 프로그램으로서 기상과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국립기상과학관”이란 기상과학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기상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기상과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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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리 대상 및 분담업무

제3조(관리 대상)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국립기상과학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대구기상과학관: 대구지방기상청 운영

2.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전주기상지청 운영

3. 국립밀양기상과학관: 부산지방기상청 운영

4.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청주기상지청 운영

제4조(업무의 분담)①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립기상과학관에 관한 기상청 소관 법령‧행정규칙 운영

2. 국립기상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3. 국립기상과학관의 연도별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총괄

4. 국립기상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대내외 협력

5. 제8조에 따른 국립기상과학관 운영 협의회의 운영

6. 국립기상과학관의 등록‧관리

7. 국립기상과학관 관련 국회 등 대응 총괄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립기상과학관의 설립‧운영 예산 재배정(청사시설 관리 및 운영)

2. 국립기상과학관의 예산 및 결산 총괄

③ 국립기상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지방기상청의 장 및 기상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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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립기상과학관의 건립 기본계획 수립

2. 국립기상과학관의 기본‧실시 설계 및 건축(건물 및 시설물)

3. 국립기상과학관의 연도별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4.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 위탁계약 및 관리

5. 국립기상과학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6. 국립기상과학관의 콘텐츠 및 전시 기법의 개발‧개선
7. 기상과학자료의 개발ㆍ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8. 기상과학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9.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등 홍보

10. 특별전시회의 개최

11. 관계 기관‧단체 간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12. 국립기상과학관 관련 국회 등 대응

13.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예산 등의 지원) 기상청장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시설 및 예산 등을 국립기상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과학관육성 시행계획 등

제6조(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①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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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관육성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0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소관 국립기상과학관 시설 및 직원 현황

2. 투자계획

3. 주요 전시방향

4. 사업추진 목표(관람객 유치 목표를 포함한다)

5. 전시 및 기상과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6.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국립기상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① 기상청장은 과학관법 제4조의4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국립기상과학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 배치 현황

2. 상설‧기획 전시 현황

3. 교육, 행사 등 주요 기상과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4. 기상과학자료의 조사‧수집‧보존‧관리 현황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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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립기상과학관 운영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기상청장은 국립기상과학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기상과학관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국립기상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협의한다.

1.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립기상과학관별 특성화된 전시콘텐츠 및 기상과학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사항

4. 우수 전시콘텐츠 공동 기획‧활용, 순회전시 등 공유‧협력에 관한 사항

5. 전시콘텐츠 등 기상과학자료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6. 기상과학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7. 국립기상과학관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및 각 운영기관의 기후서비스과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을 제공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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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⑤ 협의회는 매 반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상서비스정책과에서 국립기상과학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4장 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운영기관의 장은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국립기상과학관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용역수행) ① 제9조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과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위탁운영업체”라 한다)는 사업개시일 10일 전까지 정부 예산편성 내역에 따른 연간 수입 및 지출계획 명세서, 사업수행계획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위탁운영업체가 제출한 착수계를 검토한 결과 해당 위탁운영업체가 위탁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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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착수계 및 계약서의 내용대로 위탁용역 계약이 이행되는지 정기적으로 감독ㆍ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문제점 지적 및 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관람료 징수

제11조(관람료 등) ①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관람료를 정한 경우 관람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12조(관람권의 판매 및 수납) ① 관람권의 판매 및 수납은 위탁운영업체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위탁운영업체의 국립기상과학관 운영인력 중에서 매표원을 지정하여 관람권의 판매 및 수납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매표원은 유인으로 또는 무인 발권시스템에 따라 관람권 용지에 인쇄되는 순으로 매표한다. 다만, 미리 인쇄된 관람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립기상과학관 운영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관람권을 수령하여 개관시각부터 입장 마감시각까지 관람권의 일련번호 순으로 매표한다.

③ 관람료는 매표원 또는 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사람 외에는 수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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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④ 매표원은 관람료 징수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기록하여 정기적으로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발권시스템에 따라 발권한 경우에는 발권시스템에서 집계를 위해 사용하는 별도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관람료 면제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단체관람을 위한 사전 답사자

5. 학생 단체관람 및 유치원ㆍ어린이집 인솔교사

6. 7세 이하의 사람

7. 65세 이상인 사람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11. 「과학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과학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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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 대상자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1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운영기관의 장은 국립기상과학관 운영 활성화 및 기상과학에 관한 지식의 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람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담당공무원에게 행사명, 대상 인원, 소속, 사유를 통보하고 관람료 면제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관람료 면제 대상 인원과 사유를 매표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국고금 납입) 관람료의 징수‧관리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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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 관계 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관람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는 운영기관에서는 관람료의 징수‧관리 등 회계절차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5조(세부운영지침)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기상서비스진흥국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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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람료

(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국립(대구·밀양·충주)기상과학관

국립전북기상과학관

비고

(만)

개인

단체

(20인 이상)

개인

단체

(20인 이상)

어른

2,000

1,000

1,000

500

19~64세

청소년 및 어린이

1,000

500

500

200

8~18세

유아

면제

면제

면제

면제

7세 이하

경로우대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65세 이상

우대고객

면제

면제

면제

면제


1. 우대고객: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과학기술유공자,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예우 대상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사전 답사자 및 인솔교사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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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일일입장권발매원부 내역



20   년      월     일

일련번호

입장권 종류  

관람인원

합계금액

비  고

0000001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10

총합계 금액


[별지 제2호서식]

일일입장권발매내역



20   년      월     일

입장권 종류

금 액

인 원

합계금액

비 고

1. 어른

2. 청소년 및 어린이

3. 유아

4. 경로우대자

5. 기타 우대고객

6. 어른단체

7. 청소년 및 어린이 단체

8. 유아 단체

9. 기타 우대고객 단체

합 계

누 계

발행 N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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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월간입장권발매통계


20   년    월  (단위: 백원)

발매

일자

000국립기상과학관

징수액

(단위: 백원)

개 인(단위: 명)

단 체(단위: 명)

어른

청소년 및 어린이

유아

면제

경로우대

면제

기타우대고객

면제

어른

청소년 및 어린이

유아

면제

경로우대

면제

기타우대고객

면제

1

31

합계


[별지 제4호서식] 

연간입장권발매통계


20   년    월  (단위: 백원)

발매

000국립기상과학관

징수액

(단위: 백원)

개 인(단위: 명)

단 체(단위: 명)

어른

청소년 및 어린이

유아

면제

경로우대

면제

기타

우대고객

면제

어른

청소년 및 어린이

유아

면제

경로우대

면제

기타

우대고객

면제

1월

12월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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