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 정 2006. 7. 31 기상청훈령 제461호
일부개정 2007. 4. 13 기상청훈령 제492호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7. 23 기상청훈령 제623호
일부개정 2010. 7. 1 기상청훈령 제664호
일부개정 2012. 3. 7 기상청훈령 제716호
일부개정 2014. 3. 3 기상청훈령 제768호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훈령 제791호
일부개정 2015. 7. 15 기상청훈령 제80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7. 3. 23. 기상청훈령 제86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18. 12. 24. 기상청훈령 제928호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상측기검정규정 등 훈령일괄개정)
일부개정 2019. 9. 9. 기상청훈령 제95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20. 4. 29. 기상청훈령 제972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21. 8. 23. 기상청훈령 제101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 2021.8.2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훈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8.23.]
제2장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제3조 삭제 <2021.8.23.>
제4조(수입징수관) 「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3.23., 2020.4.29., 2021.8.23.>
제5조(재무관) 「국고금 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9.7.23.,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제6조(지출관)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제7조(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 기상기자재ㆍ연구기재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제8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②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③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기상기자재ㆍ연구기재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④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⑤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을 별표 8의2와 같이 지정한다. <신설 2021.8.23.>
제9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을 별표 9와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21.8.23.]
제10조(채권관리관)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을 별표 10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3.23., 2020.4.29., 2021.8.23.>
제11조(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제11조의2(회계책임관) 「국가회계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을 별표 12와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21.8.23.]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통보) 기상청 본부 각 부서의 장 및 기상청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운영지원과로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8.23.]
제13조(대리) 각 기관의 장은 제4조부터 제11조의2까지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23., 2021.8.23.>
제3장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제14조(재정보증) ①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09.7.23., 2021.8.23.>
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1.8.23.>
③ 재정보증은 각 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09.7.23., 2021.8.23.>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정보증 기간이 중단되지 않도록 매년 갱신해야 한다. <개정 2009.7.23., 2021.8.23.>
제15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2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시 재정보증) 재정보증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따로 하지 않는다. <개정 2009.7.23., 2021.8.23.>
[제목개정 2021.8.23.]
제17조(보험료의 납부)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그 해의 세출예산에서 납부한다.
[전문개정 2021.8.23.]
제18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각 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사업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
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09.7.23., 2021.8.23.>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7.23., 2021.8.23.>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개정 2009.7.23., 2021.8.23.>
제19조(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 각 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사업자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록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험증서를 보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7.23., 2021.8.23.>
[제목개정 2021.8.23.]
제2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2.3.7., 개정 2015.1.22., 2015.7.15., 2018.12.24., 2021.8.23.>
부칙 <제461호, 2006.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기상청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기상청훈령 제217호)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개별 발령사항에 의해 처리된 회계관계공무원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기상청 사무분장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공무원의 임용(회계직임명 포함)‧근무성적평정‧복무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의 임용‧근무성적평정‧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기상청 전결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혁신인사기획관의 단위업무 중 “회계직 공무원 임면”을 삭제한다.
부칙 <제492호, 2007.4.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호, 2008.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3호, 2009.7.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4호, 2010.7.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호, 2012.3.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8호, 2014.3.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1호, 2015.1.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6호, 2015.7.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호, 2017.3.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8호, 2018.12.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52호, 2019.9.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72호, 2020.4.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014호, 2021.8.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제4조 관련)<개정 2007.4.13, 2008.3.24, 2012. 3. 7., 2017.3.23., 2020.4.29.>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제4조 관련)
|
관서명 |
수입징수관 |
분임수입징수관 |
|
기상청 |
운영지원과장 |
|
|
국립기상과학원 |
연구운영지원과장 |
|
|
항공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 [별표 2]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제5조 관련)<개정 2007.4.13., 2008.3.24., 2009.7.23., 2010.7.1., 2012.3.7., 2015.1.22.,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제5조 관련)
|
관서명 |
재무관 |
분임재무관 |
|
|
기상청 |
운영지원과장 |
||
|
수도권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
|
부산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
|
광주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
|
전주기상지청 |
관측예보과장 |
||
|
강원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
|
대전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
|
청주기상지청 |
관측예보과장 |
||
|
대구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
|
제주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
|
수치모델링센터 |
수치모델개발과장 |
||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장 |
||
|
국가기상위성센터 |
위성기획과장 |
||
|
기상레이더센터 |
레이더기획팀장 |
||
|
국립기상과학원 |
연구운영지원과장 |
||
|
항공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
■ [별표 3]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제6조 관련)<개정 2007.4.13., 2008.3.24., 2009.7.23., 2010.7.1., 2012.3.7., 2015.1.22.,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제6조 관련)
|
관서명 |
지출관 |
분임지출관 |
|
|
기상청 |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사무관 이상 공무원 |
||
|
수도권기상청 |
기획운영과 6급 공무원 |
||
|
부산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6급 공무원 |
||
|
광주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6급 공무원 |
||
|
전주기상지청 |
관측예보과 6급 이상 공무원 |
||
|
강원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6급 공무원 |
||
|
대전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6급 공무원 |
||
|
청주기상지청 |
관측예보과 6급 이상 공무원 |
||
|
대구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6급 공무원 |
||
|
제주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6급 공무원 |
||
|
수치모델링센터 |
수치모델개발과 5급 해당 공무원 |
||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 5급 해당 공무원 |
||
|
국가기상위성센터 |
위성기획과 5급 해당 공무원 |
||
|
기상레이더센터 |
레이더기획팀 5급 해당 공무원 |
||
|
국립기상과학원 |
연구운영지원과 5급 해당 공무원 |
||
|
항공기상청 |
기획운영과 6급 공무원 |
||
■ [별표 4]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 기상기자재.연구기재분임물품관리관(제7조 관련)<개정 2007.4.13., 2008.3.24., 2009.7.23., 2010.7.1., 2012.3.7., 2015.1.22.,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 기상기자재‧연구기재분임물품관리관(제7조 관련)
|
관서명 |
물품관리관 |
분임물품관리관 |
기상기자재 분임물품관리관 |
연구기재 분임물품관리관 |
|
|
기상청 |
운영지원과장 |
관측기반국 계측표준협력과장 |
|||
|
수도권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
|
부산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
|
광주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
|
전주기상지청 |
관측예보과장 |
||||
|
강원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
|
대전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
|
청주기상지청 |
관측예보과장 |
||||
|
대구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
|
제주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
|
수치모델링센터 |
수치모델개발과장 |
||||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장 |
||||
|
국가기상위성센터 |
위성기획과장 |
||||
|
기상레이더센터 |
레이더기획팀장 |
||||
|
국립기상과학원 |
연구운영지원과장 |
연구운영지원과 5급 해당 공무원 |
|||
|
항공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
■ [별표 5]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제8조제1항 관련)<개정 2007.4.13., 2008.3.24., 2009.7.23., 2010.7.1., 2012.3.7., 2014.3.3., 2015.1.22.,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제8조제1항 관련)
|
관서명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
|
기상청 |
기획조정관 및 각 국 주무부서 사무관 이상 공무원 |
|
|
운영지원과 6급 이상 공무원 |
||
|
국가태풍센터 6급 이상 공무원 |
||
|
슈퍼컴퓨터운영과 6급 이상 공무원 |
||
|
국립기상과학원 |
연구운영지원과 6급 이상 공무원 |
|
|
수도권기상청 |
기획운영과 6급 이하 공무원 |
|
|
각 기상대 6급 이하 공무원 |
||
|
부산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6급 이하 공무원 |
|
|
각 기상대 6급 이하 공무원 |
||
|
광주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6급 이하 공무원 |
|
|
각 기상대 6급 이하 공무원 |
||
|
전주기상지청 |
관측예보과 6급 이하 공무원 |
|
|
강원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6급 이하 공무원 |
|
|
각 기상대 6급 이하 공무원 |
||
|
대전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6급 이하 공무원 |
|
|
각 기상대 6급 이하 공무원 |
||
|
청주기상지청 |
관측예보과 6급 이하 공무원 |
|
|
대구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6급 이하 공무원 |
|
|
각 기상대 6급 이하 공무원 |
||
|
제주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6급 이하 공무원 |
|
|
수치모델링센터 |
수치모델개발과 6급 이하 공무원 |
|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 6급 이하 공무원 |
|
|
국가기상위성센터 |
위성기획과 6급 이하 공무원 |
|
|
기상레이더센터 |
레이더기획팀 6급 이하 공무원 |
|
|
항공기상청 |
기획운영과 6급 이하 공무원 |
|
|
각 공항기상대 6급 이하 공무원 |
||
|
각 공항기상실 6급 이하 공무원 |
||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기관 및 부서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고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재무관 및 지출관과 겸직할 수 없다.
■ [별표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제8조제2항 관련)<개정 2007.4.13, 2008.3.24, 2009.7.23, 2010.7.1, 2012.3.7., 2015.1.22.,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제8조제2항 관련)
|
관서명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
|
|
기상청 |
운영지원과 7급 이상 공무원 |
|
|
수도권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
|
부산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
|
광주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
|
전주기상지청 |
관측예보과 7급 이상 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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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
|
대전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
|
청주기상지청 |
관측예보과 7급 이상 공무원 |
|
|
대구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
|
제주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
|
수치모델링센터 |
수치모델개발과 7급 이상 공무원 |
|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 7급 이상 공무원 |
|
|
국가기상위성센터 |
위성기획과 7급 이상 공무원 |
|
|
기상레이더센터 |
레이더기획팀 7급 이상 공무원 |
|
|
국립기상과학원 |
연구운영지원과 7급 이상 공무원 |
|
|
항공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
■ [별표 7]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기상기자재‧연구기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제8조제3항 관련)<개정 2007.4.13, 2008.3.24, 2009.7.23, 2010.7.1, 2012.3.7., 2015.1.22.,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기상기자재‧연구기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제8조제3항 관련)
|
관서명 |
물품출납 공무원 |
분임물품 출납공무원 |
기상기자재 분임물품출납 공무원 |
연구기재 분임물품출납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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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
운영지원과 7급 이상 공무원 |
관측기반국 계측표준협력과 7급 이상 공무원 |
|||
|
수도권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관측과 7급 이상 공무원 |
|||
|
부산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관측과 7급 이상 공무원 |
|||
|
광주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관측과 7급 이상 공무원 |
|||
|
전주기상지청 |
관측예보과 7급 이상 공무원 |
관측예보과 7급 이상 공무원 |
|||
|
강원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관측과 7급 이상 공무원 |
|||
|
대전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관측과 7급 이상 공무원 |
|||
|
청주기상지청 |
관측예보과 7급 이상 공무원 |
관측예보과 7급 이상 공무원 |
|||
|
대구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관측과 7급 이상 공무원 |
|||
|
제주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관측과 7급 이상 공무원 |
|||
|
수치모델링센터 |
수치모델개발과 7급 이상 공무원 |
수치모델개발과 7급 이상 공무원 |
|||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 7급 이상 공무원 |
교육기획과 7급 이상 공무원 |
|||
|
국가기상위성센터 |
위성기획과 7급 이상 공무원 |
위성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
|
기상레이더센터 |
레이더기획팀 7급 이상 공무원 |
레이더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
|
국립기상과학원 |
연구운영지원과 7급 이상 공무원 |
연구운영지원과 7급 이상 공무원 |
|||
|
항공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정보기술과 7급 이상 공무원 |
|||
■ [별표 8] 유가증권취급공무원(제8조제4항 관련)<개정 2007.4.13, 2008.3.24, 2009.7.23, 2010.7.1, 2012.3.7., 2015.1.22.,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유가증권취급공무원(제8조제4항 관련)
|
관서명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
|
|
기상청 |
운영지원과 7급 이상 공무원 |
|
|
수도권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
|
부산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
|
광주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
|
전주기상지청 |
관측예보과 7급 이상 공무원 |
|
|
강원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
|
대전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
|
청주기상지청 |
관측예보과 7급 이상 공무원 |
|
|
대구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
|
제주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
|
수치모델링센터 |
수치모델개발과 7급 이상 공무원 |
|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 7급 이상 공무원 |
|
|
국가기상위성센터 |
위성기획과 7급 이상 공무원 |
|
|
기상레이더센터 |
레이더기획팀 7급 이상 공무원 |
|
|
국립기상과학원 |
연구운영지원과 7급 이상 공무원 |
|
|
항공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
■ [별표 8의2] 수입금출납공무원(제8조제5항 관련)<신설 2021.8.23.>
수입금출납공무원(제8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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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명 |
수입금출납공무원 |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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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
운영지원과 7급 이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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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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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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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
|
전주기상지청 |
관측예보과 7급 이상 공무원 |
||
|
강원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
|
대전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
|
청주기상지청 |
관측예보과 7급 이상 공무원 |
||
|
대구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
|
제주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
|
수치모델링센터 |
수치모델개발과 7급 이상 공무원 |
||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 7급 이상 공무원 |
||
|
국가기상위성센터 |
위성기획과 7급 이상 공무원 |
||
|
기상레이더센터 |
레이더기획팀 7급 이상 공무원 |
||
|
국립기상과학원 |
연구운영지원과 7급 이상 공무원 |
||
|
항공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
■ [별표 9] 물품운용관(제9조 관련)<개정 2007.4.13, 2008.3.24, 2009.7.23, 2010.7.1, 2012.3.7., 2014.3.3., 2015.1.22.,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물품운용관(제9조 관련)
|
관서명 |
물품운용관 |
|
|
기상청 |
대변인 및 각 과‧담당관‧팀‧센터의 사무관 이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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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상청 |
각 과의 물품담당 6급 이상 공무원 |
|
|
각 기상대의 물품담당 6급 이상 공무원 |
||
|
부산지방기상청 |
각 과의 물품담당 6급 이상 공무원 |
|
|
각 기상대의 물품담당 6급 이상 공무원 |
||
|
광주지방기상청 |
각 과의 물품담당 6급 이상 공무원 |
|
|
각 기상대의 물품담당 6급 이상 공무원 |
||
|
전주기상지청 |
각 과의 7급 이상 공무원 |
|
|
강원지방기상청 |
각 과의 물품담당 6급 이상 공무원 |
|
|
각 기상대의 물품담당 6급 이상 공무원 |
||
|
대전지방기상청 |
각 과의 물품담당 6급 이상 공무원 |
|
|
각 기상대의 물품담당 6급 이상 공무원 |
||
|
청주기상지청 |
각 과의 7급 이상 공무원 |
|
|
대구지방기상청 |
각 과의 물품담당 6급 이상 공무원 |
|
|
각 기상대의 물품담당 6급 이상 공무원 |
||
|
제주지방기상청 |
각 과의 물품담당 6급 이상 공무원 |
|
|
수치모델링센터 |
각 과·팀의 물품담당 6급 이상 공무원 |
|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각 과의 물품담당 6급 이상 공무원 |
|
|
국가기상위성센터 |
각 과·팀의 물품담당 6급 이상 공무원 |
|
|
기상레이더센터 |
각 과·팀의 물품담당 6급 이상 공무원 |
|
|
국립기상과학원 |
각 과·부·팀의 물품담당 6급 이상 공무원 |
|
|
항공기상청 |
각 과·팀의 물품담당 6급 이상 공무원 |
|
|
각 공항기상대의 물품담당 6급 이상 공무원 |
||
|
각 공항기상실 물품담당 6급 이상 공무원 |
||
※ 물품운용관은 기관 및 부서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별표 10]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제10조 관련)<개정 2007.4.13, 2008.3.24, 2012.3.7., 2017.3.23., 2020.4.29.>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제10조 관련)
|
관서명 |
채권관리관 |
분임채권관리관 |
|
기상청 |
운영지원과장 |
|
|
국립기상과학원 |
연구운영지원과장 |
|
|
항공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 [별표 11]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제11조 관련)<개정 2007.4.13, 2008.3.24, 2009.7.23, 2010.7.1, 2012.3.7.,2015.1.22.,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제11조 관련)
|
관서명 |
재산관리관 |
분임재산관리관 |
|
|
기상청 |
운영지원과장 |
||
|
수도권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
|
부산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
|
광주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
|
전주기상지청 |
관측예보과장 |
||
|
강원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
|
대전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
|
청주기상지청 |
관측예보과장 |
||
|
대구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
|
제주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
|
수치모델링센터 |
수치모델개발과장 |
||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장 |
||
|
국가기상위성센터 |
위성기획과장 |
||
|
기상레이더센터 |
레이더기획팀장 |
||
|
국립기상과학원 |
연구운영지원과장 |
||
|
항공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
■ [별표 12] 회계책임관(제11조의2 관련)<신설 2009.7.23.>
회계책임관(제11조의2 관련)
|
관서명 |
회계책임관 |
|
기상청 |
기획조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