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수입금의 수납을 위한 수입금출납공무원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 신설(안 제8조제5항)
- 기상과학관 입장료, 민원수수료 등의 수납을 위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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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훈령 제1014호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훈령은”으로, “「국고금관리법」”을 “「국고금 관리법」”으로,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를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훈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입징수관”을 “「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으로, ““별표 1””을 “별표 1”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무관”을 “「국고금 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무관”으로, ““별표 2””를 “별표 2”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출관”을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출관”으로, ““별표 3””을 “별표 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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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물품관리관”을 “「물품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으로, ““별표 4””를 “별표 4”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③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기상기자재ㆍ연구기재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④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⑤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을 별표 8의2와 같이 지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을 별표 9와 같이 지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채권관리관”을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관리관”으로, ““별표 10””을 “별표 10”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산관리관”을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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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재산관리관”으로, ““별표 11””을 “별표 11”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회계책임관) 「국가회계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을 별표 12와 같이 지정한다.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통보) 기상청 본부 각 부서의 장 및 기상청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운영지원과로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중 “제4조”를 “각 기관의 장은 제4조”로, “회계관계공무원의”를 “회계관계공무원이”로, “아니한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은 해당업무”를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로, “대리(당연직 대리 포함)하게”를 “대리하게”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증보험에 따른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를 “재정보증은 각 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로, “하여 보험사업자”를 “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갱신하여야”를 “갱신해야”로 한다.
①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을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시 재정보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조에 따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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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이 된”으로,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5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를 “경우에는”으로, “한 것으로 본다”를 “따로 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보험료의 납부)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그 해의 세출예산에서 납부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각 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사업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을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넘으면”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할 때에는”을 “하는 경우”로,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제19조의 제목 “(보증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을 “(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속기관”을 “각 기관”으로,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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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험증서를 보관하게 해야”로 한다.
제20조 중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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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제8조제1항 관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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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명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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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
기획조정관 및 각 국 주무부서 사무관 이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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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6급 이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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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태풍센터 6급 이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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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컴퓨터운영과 6급 이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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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
연구운영지원과 6급 이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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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상청 |
기획운영과 6급 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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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상대 6급 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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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6급 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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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상대 6급 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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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6급 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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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상대 6급 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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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상지청 |
관측예보과 6급 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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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6급 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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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상대 6급 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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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6급 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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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상대 6급 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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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기상지청 |
관측예보과 6급 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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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6급 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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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상대 6급 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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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6급 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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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모델링센터 |
수치모델개발과 6급 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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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 6급 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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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상위성센터 |
위성기획과 6급 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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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레이더센터 |
레이더기획팀 6급 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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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청 |
기획운영과 6급 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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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항기상대 6급 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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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항기상실 6급 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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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기관 및 부서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고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재무관 및 지출관과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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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의2] 수입금출납공무원(제8조제5항 관련)
수입금출납공무원(제8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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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명 |
수입금출납공무원 |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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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
운영지원과 7급 이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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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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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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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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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상지청 |
관측예보과 7급 이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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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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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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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기상지청 |
관측예보과 7급 이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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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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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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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모델링센터 |
수치모델개발과 7급 이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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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 7급 이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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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상위성센터 |
위성기획과 7급 이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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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레이더센터 |
레이더기획팀 7급 이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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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
연구운영지원과 7급 이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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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청 |
기획운영과 7급 이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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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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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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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기상청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훈령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고금 관리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함-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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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2. 재무관 3. 지출관 4. 물품관리관 5. 출납공무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 포함) 6. 물품운용관 7. 채권관리관 8. 재산관리관 9. 회계책임관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자의 대리자ㆍ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훈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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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직지정) 기상청 소관 일반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은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40조, 「물품관리법」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제4항,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 「국유재산법」제28조제1항,「국가회계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1부터 별표12까지와 같이 지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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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입징수관)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
제4조(수입징수관) 「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 - - - - - - - 별표 1-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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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무관)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
제5조(재무관) 「국고금 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무관 - - - - - - 별표 2-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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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출관)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
제6조(지출관)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출관 - - - - - - 별표 3-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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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 기상기자재ㆍ연구기재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
제7조(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 - - - - - - - - - 별표 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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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출납공무원)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
제8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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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
②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
|
③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기상기자재ㆍ연구기재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
③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기상기자재ㆍ연구기재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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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
④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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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⑤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을 별표 8의2와 같이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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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물품운용관) 물품운용관을 “별표 9”와 같이 지정한다. |
제9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을 별표 9와 같이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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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을 “별표 10”과 같이 지정한다. |
제10조(채권관리관)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관리관 - - - - - - - 별표 10-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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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1”과 같이 지정한다. |
제11조(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 - - - - - - - - - - - - - - - 별표 11-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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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회계책임관) 회계책임관을 “별표12”와 같이 지정한다. |
제11조의2(회계책임관) 「국가회계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을 별표 12와 같이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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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등재) ① 제8조 및 제9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지원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통보) 기상청 본부 각 부서의 장 및 기상청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운영지원과로 통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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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리) 제4조부터 제11조의2까지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당연직 대리 포함)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대리) 각 기관의 장은 제4조- - - - - - - - - - - - - - 회계관계공무원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리하게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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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정보증) ①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상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제14조(재정보증) ①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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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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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증보험에 따른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③ 재정보증은 각 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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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정보증 기간이 중단되지 않도록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갱신해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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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5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시 재정보증) 재정보증이 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로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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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험료의 지급) 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
제17조(보험료의 납부)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그 해의 세출예산에서 납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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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사업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8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각 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사업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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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 |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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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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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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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
② - - - - - - - - - - - - -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넘으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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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해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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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증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사업자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록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
제19조(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 각 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험증서를 보관하게 해야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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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재검토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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