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 업무규정

제    정 2006.  9. 28 기상청훈령  제465호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전부개정 2008. 12. 17 기상청훈령  제591호

일부개정 2009.  8. 24 기상청훈령  제633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예보업무규정」 등 일부개정령)

전부개정 2009. 12. 18 기상청훈령  제646호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8.  3 기상청훈령  제669호

일부개정 2010. 11. 22 기상청훈령  제680호

일부개정 2011.  5. 31 기상청훈령  제692호

일부개정 2012.  8. 24 기상청훈령  제738호

일부개정 2013.  5. 28 기상청훈령  제74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3. 12.  9 기상청훈령  제765호

일부개정 2015.  4. 29 기상청훈령  제798호

전부개정 2017.  3. 23 기상청훈령  제868호

일부개정 2017.  6. 23 기상청훈령  제881호

일부개정 2017.  8. 16 기상청훈령  제884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법무업무운영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18. 1. 16. 기상청훈령  제897호

일부개정 2018. 5.  9. 기상청훈령  제90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18. 5. 23. 기상청훈령  제911호

일부개정 2019. 7.  9. 기상청훈령  제945호

일부개정 2019.12. 30. 기상청훈령  제962호

일부개정 2020. 4. 29. 기상청훈령  제972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20.10. 15. 기상청훈령  제993호

일부개정 2021. 8. 27. 기상청훈령 제1015호


제1장 총칙


- 1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이하 “지진등”이라 한다)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진등 관련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9., 2019.12.30.>

1. “규모”란 지진이 발생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량으로 표현되는 정량적 수치를 말한다.

2. “진도”란 지진으로 인한 지역별 진동의 세기를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의 물체 또는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를 계급화한 척도를 말한다. 

3. “기본관측”이란 지진등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측장비를 이용하여 자동관측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관측”이란 지진등의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안 및 체감에 의한 관측을 말한다.

5. “지역”이란 육지(陸地)와 섬(島)을 포함한 땅을 말한다. <신설 2019.12.30.>

6. “해역”이란 지역을 제외한 바다를 말한다. <신설 2019.12.30.>

- 2 -

제4조(기준시각)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기준시각은 한국표준시에 따른 24시간제로 한다.

제5조(세부시행지침의 운용) 지진화산국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5.9.>


제2장 지진의 관측 및 통보


제6조(지진 관측 방법 및 요소) 지진 관측의 방법 및 요소는 다음과 같다.

관측구분

관측방법

관측요소

기본관측

지진계에 의한 자동관측

1. 지진파형 자료

2. 지진파 위상의 도달시각 및 진폭

3. 지반속도

4. 지반가속도

보조관측

육안 및 체감에 의한 관측

1. 진도 

2. 지진 현상

3. 지진 영향

제7조(지진의 분석요소) 지진의 분석요소는 지진의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진도, 발생깊이 등이다.

제8조(지진 감시의 대상구역) ① 지진 감시의 대상구역(이하 “지진감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위도와 경도가 겹치는 지역 및 해역 중에서 일본 열도 동쪽 해역 및 타이완 동쪽 해역을 제외한 지역 및 해역으로 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8.27.>

1. 위도: 북위 21도부터 북위 45도까지

- 3 -

2. 경도: 동경 110도부터 동경 145도까지

② 지진감시구역 바깥의 지역 및 해역에 대해서는 외국기관에서 발표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감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제9조(지진 통보의 종류) ① 지진 통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3.>

1. 지진조기경보

2. 지진속보

3. 지진정보

4. 국외 지진정보

 ② 지진조기경보 및 지진속보의 대상구역은 기상청이 운용하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자동분석이 가능한 지역 및 해역으로 한다. <신설 2021.8.27.>

제10조(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 등) ① 지진화산국장은 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 지진정보, 국외 지진정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개정 2018.5.9., 2019.12.30.>

② 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27.>

1. 지진조기경보 : 별표 1의 지진조기경보 영역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지진속보 : 별표 1의 지진속보 영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우리나라 지역에서 규모 3.5 이상 ∼ 5.0 미만으로 예상되는 지진

- 4 -

이 발생한 경우

 나. 해역 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지역에서 규모 4.0 이상 ∼ 5.0 미만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

3. 지진정보 : 규모 2.0 이상으로 분석된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와 지진통보 이후 분석정보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국외 지진정보 :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 중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진감시구역 내 : 규모 5.0 이상 또는 우리나라 지역에 진도 Ⅱ 이상의 영향을 주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지진감시구역 외 :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③ 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과 발표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④ 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 지진정보, 국외 지진정보를 발표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⑤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진조기경보와 지진속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⑥ 지진 통보 발표 기준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여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삭  제> <2017.6.23.>

제11조(인공지진 탐지, 분석 및 통보) ① 인공지진 감시 대상구역은 한반도 및 국내해역으로 한다.

- 5 -

② 국내외 지진파 및 공중음파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인공지진의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발생깊이 등을 분석한다. <개정 2019.12.30.>

③ 한반도 및 국내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0이상의 인공지진은 통보할 수 있으며, 규모 3.0미만의 인공지진도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7.9.〕 


제3장 지진해일의 관측 및 통보 <개정 2019.12.30.>


제12조(지진해일 관측 방법 및 요소) 지진해일 관측의 방법 및 요소는 다음과 같다. 

관측구분

관측방법

관측요소

기본관측

지진해일파고계 등 관측장비에 의한 자동관측

1. 지진해일 도달시각 

2. 지진해일 높이 

3. 해수면 높이

보조관측

육안 및 체감에 의한 관측

1. 지진해일 높이

2. 해수면 높이

3. 지진해일 현상 및 영향

〔전문개정 2019.12.30.〕

제13조(지진해일의 분석요소) 지진해일의 분석요소는 해당 지역별 예상 도달시각 및 예상 해일높이 등이다. 

제14조(지진해일 감시의 대상구역) 지진해일 감시의 대상구역은 다음 각 호의 위도와 경도가 겹치는 구역으로 한다. 

1. 위도: 북위 21도부터 북위 45도까지

- 6 -

2. 경도: 동경 110도부터 동경 145도까지

[전문개정 2021.8.27.]

제15조(지진해일 통보의 종류) 지진해일 통보의 종류는 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 특보(지진해일주의보, 지진해일경보)이다. 

〔전문개정 2019.12.30.〕

제16조(지진해일 통보의 발표 기준 등) ① 지진화산국장은 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주의보, 지진해일경보를 발표한다. <개정 2018.5.9., 2019.12.30.>

② 지진해일 통보의 발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1.16., 2019.12.30.>

1. 지진해일정보

가. 지진해일 특보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우리나라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

나. 지진해일 특보 발표 이후, 주요지점별 지진해일 예측정보 또는 실제 관측된 지진해일 자료 등 추가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

2. 지진해일주의보 :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지진해일 높이 0.5m 이상 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3. 지진해일경보 :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지진해일 높이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 7 -

③ 지진화산국장은 제2항의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지진해일경보 발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지진해일의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지진해일경보를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18.5.9., 2019.12.30.>

④ 지진해일 통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12.30., 2020.10.15.>

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 특보

(지진해일주의보, 지진해일경보)

1. 지진발생 현황

2. 지진해일 영향 가능 지역 및 시각

3. 지진해일 특보 발령 시 주요지점의 지진해일 예상 도달시각 및 예상 지진해일 높이

4. 주요지점에서 관측된 지진해일 도달시각 및 지진해일 높이

5. 당부사항

※ 지진해일 특보 이후의 지진해일정보는 필요 요소만 발표함

1. 지진발생 현황

2. 지진해일 특보 해당구역, 예상 최초 도달시각, 예상 최대 지진해일 높이

3. 당부사항

⑤ 지진해일 특보 발령 시 지진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지진해일주의보 및 지진해일경보의 해제는 현지 상황보고와 해일 관측값 등을 종합하여 지진해일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발표한다.

⑦ 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주의보 및 지진해일경보를 발표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지진해일특보를 발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⑧ <삭  제> <2017.6.23.>

〔제목개정 2019.12.30.〕

- 8 -

제17조(지진해일 특보구역) 지진해일 특보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4장 화산의 관측 및 통보 <개정 2019.12.30.>


제18조(화산 관측 방법 및 요소) 화산 관측의 방법 및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6.>

관측구분

관측방법

관측요소

기본관측

지진계에 의한 자동관측

1. 지진파형 자료

2. 지진파 위상의 도달시각 및 진폭

3. 지반속도

4. 지반가속도

보조관측

인공위성에 의한 관측

1. 화산가스

2. 화산재

3. 지표변화

지구물리 관측

1. 중력

2. 자기장

3. 지형변화

지구화학 관측

1. 화산가스 분출량의 변화

2. 이산화탄소 및 아황산가스 농도변화

육안 및 체감에 의한 관측

1. 화산의 분화 

2. 화산재

3. 화산가스의 분출(식물 고사 등)

4. 지표변화


제19조(화산의 분석요소) 화산의 분석요소는 화산의 분화위치와 분화시각, 화산기둥 높이, 화산재 확산 방향 및 속도 등이다.

제20조(화산 통보의 종류) 화산 통보의 종류는 화산정보, 화산재 특보(화산재주의보, 화산재경보)이다.

제21조(화산 통보의 발표 기준 등) ① 지진화산국장은 화산정보, 화산재주의보, 화산재경보를 발표한다. <개정 2018.5.9.>

- 9 -

② 화산 통보의 발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2.30.>

1. 화산정보 

가. 화산분화로 국내에 영향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나. 전지구적 대규모 화산분화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다. 삭제 <2019.12.30.>

2. 화산재주의보 : 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3. 화산재경보 : 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③ 화산정보, 화산재주의보 및 화산재경보를 발표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화산재 특보를 발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 <삭  제> <2017.6.23.>


제5장 지진·지진해일·화산 긴급방송 등


제22조(긴급방송 요청) ① 지진화산국장은 법 제1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9.>

1. 지진조기경보

2. 지진해일 특보

- 10 -

3. 화산재 특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국지적 또는 지역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국내외 지진등에 대한 관측 결과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요청 대상기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 등으로 한다. <개정 2017.8.16.>

제23조(재난문자 요청) 지진화산국장은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재난문자방송 송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을 따른다. <개정 2018.5.23.>


제6장 지진‧지진해일‧화산 방재업무


제24조(구성과 임무 등) ① 기상청 방재지진화산본부의 구성과 임무는 별표 6과 같고 주요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29., 2020.10.15., 2021.8.27.>

1. 방재지진화산상황반(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2. 방재지진화산현장지원반

3. 방재지진화산지원부: 행정지원반, 분석지원반, 정보기술반

- 11 -

4.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지방기상청, 기상지청, 항공기상청

5. 방재지진화산언론반

②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의 장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지진등 방재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0.10.15., 2021.8.27.>

제25조(방재본부장의 임무 등) ① 방재본부장은 기상청장이 되며, 기상청 방재조직을 대표한다. <개정 2021.8.27.>

② 방재부본부장은 기상청차장이 되며, 방재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8.27.>

③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화산국장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9., 2019.12.30., 2021.8.27.>

1. 방재부본부장 보좌

2. 소속기관의 방재지진·지진해일·화산 상황관리 총괄

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4. 특별대응반 편성 및 운영

5. 지진등 방재 대응의 지휘 및 통제

④ 당직 총괄예보관은 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근무가 발령되는 경우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도착할 때까지 그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⑤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은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화산정책과장

- 12 -

이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을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0.10.15., 2021.8.27.>

1.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 보좌

2. 방재지진화산지원부(행정지원반장 업무 포함) 총괄

3. 비상상황에 대한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방재지진화산언론반 등과의 협력

4. 삭제 <2018.1.16.>

⑥ 방재지진화산상황반장은 지진화산감시과장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화산감시과장이 방재지진화산상황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을 방재지진화산상황반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0.10.15., 2021.8.27.>

1.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총괄

2. 브리핑 및 언론대응

3. 지진해일 및 화산재 특보 발표 검토

⑦ 분석지원반의 반장은 지진화산연구과장, 정보기술반의 반장은 지진정보기술팀장이 각각 되며, 각 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화산연구과장 또는 지진정보기술팀장이 분석지원반장 또는 정보기술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을 분석지원반장 또는 정보기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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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1.8.27.>

제26조(특별대응반) ①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 지진해일, 화산분화가 발생하여 대외적인 대응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대응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② 특별대응반의 임무, 역할, 운영기간, 근무지 및 근무형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1.8.27.>

제27조(근무체제) ① 비상근무의 단계는 ‘비상2급’, ‘비상1급’으로 구분하며,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1.8.27.>

② 비상근무의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4.29., 2021.8.27.>

제28조(비상근무 명령 등) ①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제24조에 따라 방재지진화산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별표 7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는 도달했으나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단계 및 비상근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1. 지진등 상황이 별표 7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한 경우

2. 지진등 상황이 별표 7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는 도달하지 않았으나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② 지진화산국 내 각 부서장은 비상근무 연락을 담당할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방재지진화산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③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의 지진 현업근무자는 지진등 상황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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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한 경우 방재지진화산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연락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8.27.>

④ 당직 총괄예보관은 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근무 대상자가 도착할 때까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을 현업근무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⑤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비상근무의 단계 및 비상근무 인원을 조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⑥ 비상근무 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연락책임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가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발령된 경우와 교통두절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비상근무 대상자가 2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연락책임자가 방재지진화산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1.8.27.>

⑦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비상근무 대상자의 응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여 응소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8.27.>

⑧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심각한 지진등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 대상자의 교육 및 휴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⑨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등 상황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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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를 해제한다. <신설 2021.8.27.>

[제목개정 2021.8.27.]

제29조(근무방법) ① 비상근무 시간은 그날 8시 또는 비상근무가 발령된 시각부터 다음날 8시까지로 한다. 다만,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무 방법과 비상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7.9., 2021.8.27.>

② 방재지진화산상황반은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에 지정된 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 밖의 지원반은 본래 근무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15., 2021.8.27.>

③ 비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근무 응소대장에 따라 응소 사항을 기록해야 하고, 근무교대 시 다음 근무자에게 근무상황과 조치할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신설 2021.8.27.>

④ 각 부서장은 비상근무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대체휴무를 부여하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8.27.> 

⑤ 삭제 <2021.8.27.>


제7장 기타 행정사항


제30조(모의훈련) ① 지진화산국장은 모의훈련을 통해 지진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체 모의훈련 계획을 당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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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9.>

② 지진화산국장은 통보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소속기관과 모의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7.6.23., 2018.5.9., 2019.12.30.>

③ <삭 제> <2019.7.9.>

제31조(지진등 협력) ① 지방기상청의 관측과장 또는 기상지청의 관측예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7.>

1. 지진등 관련 자료 수집

2. 지진등 관측소 신설에 관하여 후보지 물색, 부지 임차 등 협력

3. 지진등 관측소의 관측 환경 유지 및 최적화 협력

4. 지진화산국장이 기상관서의 장에게 관측소 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 요청 시 협력 <개정 2018.5.9.>

5. 관할구역내 지진등 발생 특성 분석

6. 지자체, 지역언론 등 관계 기관을 지진등 정보 활용방법 사전 교육 및 홍보 

7. 분기별 통보처 관리

8. 지진등 발생 시 지자체, 지역언론 등 관계 기관에 정보제공 및 대응 

②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의 관측 현업자는 지진으로 인한 진동의 감지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 지진 관측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지진관측보고에 따라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또는 국가기상센터)로 통보한 후 통합지진업무시스템에 상세히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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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0.10.15.>

③ 지진해일 특보가 발표되면 해당 특보구역을 관할하는 기상관서의 관측 현업자는 기본관측 및 보조관측 방법을 통해 지진해일 관측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진해일관측보고에 따라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또는 국가기상센터)로 통보한 후 통합지진업무시스템에 상세히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0.10.15.>

④ 화산재 특보가 발표되고 관할지역에 화산 활동이 관측되는 경우, 관측 현업자는 화산 활동 관측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화산관측보고에 따라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또는 국가기상센터)로 통보한 후 통합지진업무시스템에 상세히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0.10.15.>

제32조(현장 대응팀 구성 및 운영) ① 지진화산국장은 지진등 대응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지진등 관련 국내외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장 대응팀을 편성하고, 현지에 파견하여 원인조사‧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5.9., 2019.7.9., 2021.8.27.>

② 현장 대응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7.9., 2021.8.27.>

1. 지진등 발생지역 현장조사 및 주변 환경조사

2. 지진등 현상 이해를 위한 기초정보 수집

3. 지자체, 지역언론 등 관계 기관 대응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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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감·피해진도 조사 및 계기진도와 비교·분석

5. <삭 제> <2019.7.9.>

6. 이동식 지진계를 활용한 지진활동 관측 및 부지효과 조사·분석

7. 그 밖에 지진화산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내외 전문가 등이 제2항에 따라 현장 대응팀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9.>

제33조(지진연보의 발간‧배포) ① 지진화산국장은 연간 지진 관측자료를 정리한 지진연보를 상반기까지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9.>

②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진연보에는 지진 발생 통계(지역‧규모별 지진발생 횟수 등), 지진 발생 현황(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4조(통보처 관리 등) ① 지진화산감시과장,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의 장은 통보처 대상기관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지진화산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9., 2019.12.30., 2020.10.15.>

② <삭  제> <2017.6.23.>

제3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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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868호, 2017.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81호, 2017.6.23.>

이 규정은 201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84호, 2017.8.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97호, 2018.1.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09호, 2018.5.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11호, 2018.5.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45호, 2019.7.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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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기상청훈령 제962호,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 중 지진해일정보 관련 부분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72호, 2020.4.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93호, 2020.10.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015호, 2021.8.27.>


이 훈령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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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9.12.30., 2021.8.27.>

지진감시구역(제8조 관련)

 

※ 굵은 검은색선은 지진감시구역을, 적색선은 국내를, 파란색 점선은 지진조기경보와 지진속보의 대상구역을 각각 나타낸다.

※ 문숫자는 국내ㆍ국외 지진에 대한 지진정보와 국외 지진정보의 발표 기준이다.


[별표 2] <삭  제> <개정 2017.6.23.>


[별표 3] <개정 2018.1.16., 2019.12.30., 2020.10.15., 2021.8.27.>

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 등(제10조 관련)

구 분

신속정보

상세정보

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

지진정보

국외 지진정보

발표

기준

규모 

5.0 이상

(우리나라의 지역) 규모

3.5 이상~5.0 미만

국내

지진

규모 

2.0 이상

국외지진

(지진감시구역 내)

규모 5.0 이상 또는 

우리나라의 지역에서 진도 Ⅱ 이상

(해역, 우리나라를 제외한 지역) 규모

4.0 이상~5.0 미만

국외지진

(지진감시구역 외)

규모 6.0 이상

내 용

발생시각, 추정위치, 추정규모, 예상진도

발생시각, 추정위치, 추정규모, 예상진도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계기진도, 발생깊이 등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발생깊이 등

생산방법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지진분석시스템

-

※ 지진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자동분석된 정보를 신속정보(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로 발표하고, 추가로 상세정보(지진정보, 국외 지진정보)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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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17.6.23., 2018.1.16., 2021.8.27.>

지진해일 특보구역(제17조 관련)

가. 지진해일 특보구역 

대상 해역

구역 명칭

「예보업무규정」 제10조제3항의 별표 4(해상국지예보구역)를 준용한다.

인천‧경기북부해안, 인천‧경기남부해안, 충남북부해안, 충남남부해안, 전북북부해안, 

전북남부해안, 전남북부서해해안, 전남중부서해해안, 전남남부서해해안, 

전남서부남해해안, 전남동부남해해안, 제주도북부해안, 제주도동부해안, 

제주도남부해안, 제주도서부해안, 경남서부남해해안, 거제시동부해안, 

경남중부남해해안, 부산해안, 울산해안, 경북남부해안, 경북북부해안, 강원남부해안, 

강원중부해안, 강원북부해안

울릉군 관할 해역

울릉도해안


나. <삭  제>



[별표 5] <삭  제> <개정 20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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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개정 2017.6.23., 2018.1.16., 2018.5.9., 2019.7.9., 2019.12.30., 2020.4.29., 2020.10.15., 2021.8.27.>

방재지진화산본부의 구성과 임무(제24조 관련)


가. 지진등 방재조직

방재본부장

(기상청장)

방재부본부장

(기상청차장)

방재지진화산본부장

(지진화산국장)

방재지진화산상황반

(지진화산감시과장)

방재지진화산

현장지원반

(총괄예보관)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총괄예보관

방재지진화산지원부

(지진화산정책과장)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지방기상청,기상지청,

항공기상청)

방재지진화산

언론반

(대변인)


행정지원반


분석지원반

※지진해일(해양기상과)

※화산

-  수치모델개발과

-  위성분석과 

-  미래기반연구부


정보기술반

(정보통신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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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임무

주요 임무

방재지진화산본부장

(지진화산국장)

◦ 방재부본부장 보좌

◦ 소속기관의 방재지진·지진해일·화산 상황관리 총괄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 특별 대응반 운영

◦ 지진·지진해일·화산등 대응의 지휘 및 통제

방재

지진화산상황반 

반 장    

◦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총괄

◦ 브리핑 및 언론대응 

◦ 지진해일 및 화산재 특보 발표 검토 

반 원  

◦ 내부, 상부기관, 관계 기관 지진등 상황 전파

◦ 언론 모니터링 및 전화상담 

◦ 보고자료 및 보도자료 작성

◦ 지진·지진해일·화산 통계조사, 국내외 해수면 변화감시 

◦ 태평양 지진해일경보센터, 북서태평양 지진해일센터 등 지진해일 모니터링

◦ 국내외 유감지진 신고 및 지진해일 정보수집(관계 기관 포함) 

◦ 기타 지진화산종합상황실 근무 지원

지진화산종합

상황실 근무자

◦ 지진등 감시, 관측, 분석 및 통보

◦ 지진해일 및 화산재 특보 발표

◦ 지진등 상황판단 및 비상소집 확인통보 

◦ 지진등 통보 결과 확인

◦ 지진·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 및 결과 확인

◦ 긴급방송 요청

◦ BH 등 관계 기관 상황전파

◦ 화산분출물 정보 생산 및 제공

◦ 화산재 확산 경로 예측자료 생산 및 제공

방재

지진화산

지원부

부장

◦ 방재지진화산본부장 보좌

◦ 방재지진화산지원부(행정지원반장 업무 포함) 총괄

◦ 비상상황에 대한 방재지진화산언론반,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등과의 협력

행정

지원반

◦ 대국민 지진·지진해일·화산관련 전화상담 및 언론대응

◦ 진행상황 및 조치사항 등 일지 작성, 보도자료 작성 지원

◦ 관계 기관, 언론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작성 및 제공

◦ 비상근무 명령서 작성 및 비상근무 구성ㆍ운영ㆍ해제

◦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 지시사항 수행 및 전파

분석

지원반

◦ 국내외 지진등 관측자료 정밀분석

◦ 국내외 지진등 분석·발표자료 비교·검토

◦ 브리핑 자료 작성 

◦(해양기상과) 지진해일 특보 발령 지역에 대한 총수위 분석정보 제공

◦(수치모델개발과) 화산재 입력 기상장 생성(상시), 유사시 확산모델 추가 운영/지원

◦(위성분석과)화산재 확산 모니터링, 화산재 관련 위성영상 분석정보 제공 

◦(미래기반연구부) 화산재 확산모델 개발 및 관리

정보

기술반

◦ 지진정보시스템 점검 및 관리

◦ 지진 관측장비 점검 및 관리

◦ (정보통신기술과) GTS 전문,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 상황 점검

방재

지진화산

현장지원반

총괄예보관 

◦ 휴일·야간에는 비상근무 대상자 도착 시까지 방재지진화산상황반 임무수행

◦ 131 기상전화 지진, 지진해일, 화산관련 안내방송 확인

◦ 언론 대응 및 대국민 전화 상담

◦ 기상관서 및 관계 기관 유감 여부 확인지원

◦ 언론 접근제한 구역 설정

◦ 화산재 특보 시 화산분화지역의 기상상황 분석 제공 등 

방재

지진화산

언론반

대변인 

◦ 언론 상황관리 총괄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취재 지원

◦ 언론보도분석 및 대응, 언론 관계 조정 등

◦ 언론 브리핑 준비(필요시)

방재

지진화산

지방본부

해당

지방기상청/

기상지청

◦ 해당 지자체 및 관계 기관 상황전파

◦ 관할구역 지진·지진해일관측 및 피해상황 보고

◦ 131 기상전화 지진발생 안내방송 확인

◦ 대국민 유감지진 신고정보 수집 정리

◦ 지역언론 대응

 항공기상청

◦ 지진등 관계 기관 상황 전파

◦ 관할구역 지진등 관측 및 피해상황 보고

◦ 화산재정보, 항공기상특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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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개정 2017.6.23., 2019.12.30., 2020.10.15., 2021.8.27.>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구분

비상2급

비상1급

비상근무 대상기관

지진

지진속보를 발표한 경우

지진조기경보를 발표한 경우

가.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를 제외한 방재지진화산본부

: 지진, 지진해일, 화산으로 인해 비상2급 또는 비상1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나.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 지진으로 인해 비상2급 또는 비상1급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관할구역내에 계기진도 Ⅲ 이상이 관측된 경우

· 관할구역에 지진해일 또는 화산으로 인해 특보가 발표된 경우 

지진해일

지진해일주의보를 발표한 경우

지진해일경보를 발표한 경우

화산

화산재주의보를 발표한 경우

화산재경보를 발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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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개정 2018.1.16., 2018.5.9., 2019.7.9., 2019.12.30., 2020.4.29., 2020.10.15., 2021.8.27.>

비상근무의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제27조제2항 관련)

구  분

비상소집 인원

비상2급

비상1급

방재지진화산본부장

지진화산국장

1(1)

1★

방재지진화산지원부

지진화산정책과장

(사무관급 이상)

1

방재지진화산상황반

지진화산감시과장

(사무관급 이상)

1

1

사무관/주무관

1

2(1)

행정지원반

사무관/주무관

1

1(1)

분석지원반

지진화산연구과장

(사무관급 이상)

-

1

사무관/주무관

1

2(2)

*해양기상과

사무관/주무관

1

1(1)

**수치모델개발과

연구관/주무관

1

1(1)

**위성분석과

연구관/주무관

1

1(1)

**미래기반연구부

사무관/주무관

1

1(1)

정보기술반

지진정보기술팀장

(사무관급 이상)

-

1

사무관/주무관

1

1

정보통신기술과

사무관/주무관

(1)

1(1)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지방기상청/기상지청/항공기상청 자체편성

방재지진화산언론반

대변인 자체편성

※ ★는 과장급 이상 대체 가능

※ ( )는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 상황 판단에 따라 추가되는 비상근무자임

※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하급자가 이를 대행한다.

* 지진해일 특보 발표 시           ** 화산재 특보 발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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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비상근무 응소대장(제29조 관련)

비상근무 응소대장

년     월    일    시    분 소집 

년     월    일    시    분 해제

부서명

직급

성명

응소시각

연락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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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2.30., 2020.10.15.>


지진관측보고(제31조 관련)


지점(기관)명 :                                                   년   월   일

감지시각

시       분       초

지속시간

초


관측 내용 : 










<관측 내용 예시>

1. 진동의 세기 : 유감상태로서 진도계급표 참조

(창문, 기둥, 바닥, 가옥의 흔들림 또는 현기증 등)

2. 감지장소 : 구체적으로 시, 군, 구, 동 까지 기재

3. 기     타 : 지진으로 인한 현지동태, 대피상황, 피해상황 등을 기재


※ 지진관측보고 : 전 화 1077(구내), 02- 841- 7665(일반)

FAX 02- 831- 8746

210㎜×297㎜(보존용지(2종) 70g/㎡)

[참고] 지진 진도등급별 현상

등급

진도 등급별 현상

Ⅰ

대부분 사람들은 느낄 수 없으나, 지진계에는 기록

Ⅱ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낌 

Ⅲ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림

Ⅳ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림

Ⅴ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짐

Ⅵ

모든 사람이 느끼고, 일부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며, 벽의 석회가 떨어지기도 함

Ⅶ

일반 건물에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며, 부실한 건물에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함

Ⅷ

일반 건물에 부분적 붕괴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며, 부실한 건물에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 

Ⅸ

잘 설계된 건물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며, 일반 건축물에는 붕괴 등 큰 피해가 발생함

Ⅹ

대부분의 석조 및 골조 건물이 파괴되고, 기차선로가 휘어짐

Ⅺ

남아있는 구조물이 거의 없으며, 다리가 무너지고, 기차선로가 심각하게 휘어짐

Ⅻ

모든 것이 피해를 입고, 지표면이 심각하게 뒤틀리며, 물체가 공중으로 튀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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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12.30., 2020.10.15.>


지진해일관측보고(제31조 관련)


지점(기관)명 :                                                 년   월   일

해일의 도착시각 :     시     분     초    해일높이 :     m


관측 내용 : 











<관측 내용 예시>

1. 관측장소 : 구체적으로 시, 군, 구, 동 까지 기재

2. 기    타 : 지진해일로 인한 현지동태, 대피상황, 피해상황 등을 기재


※ 지진해일관측보고 : 전 화 1077(구내), 02- 841- 7665(일반)

FAX 02- 831- 8746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12.30., 2020.10.15.>


화산관측보고(제31조 관련)


지점(기관)명 :                                                 년   월   일

분화위치 : 

(북위 000, 동경 000, 고도 : 000m)

분화시각 :     시     분     초


관측 내용 : 










<관측 내용 예시>

1. 관측내용 : 분연주 높이, 화산재 침전량 및 이동·확산, 화산가스, 화산분출물 등 관측 가능한 화산 현상 기재 

2. 기    타 : 화산으로 인한 현지동태, 대피상황, 피해상황 등을 기재


※ 화산관측보고 : 전 화 1077(구내), 02- 841- 7665(일반)

FAX 02- 831- 8746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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