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보생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보국 분장 사무에 전국 예보 생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상과학관 및 기상박물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상서비스진흥국 분장 사무에 기상과학관 총괄 업무 및 기상박물관 설립‧운영 업무를 추가하며, 연직바람관측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상레이더센터에 연직바람관측망의 구축‧운영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국가기상위성센터 내 차세대위성개발팀을 폐지하고,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예측성능 향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치모델링센터 내 수치예보활용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940호, 2021. 8. 10.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분장 사무를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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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훈령 제1019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훈령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여성정책업무 총괄
제1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거목을 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당직근무 편성 및 관리
거. 청원경찰 관리 및 운영 총괄
제12조제2호라목 중 “고충심사”를 “고충심사(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심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바. 직장협의회 지원
제1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집ㆍ분석ㆍ총괄”을 “수집ㆍ분석ㆍ생산 및 총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예보의”를 “예보의 생산 및”으로, “작성 통보”를 “작성ㆍ통보”로 한다.
제24조제2호가목 중 “정부간협의체”를 “정부간 협의체”로 한다.
제29조제2호가목 중 “지정제도 및 기상콜센터”를 “지정제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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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2. 기상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의 총괄
가. 기상과학관에 관한 법령ㆍ지침 운영
나. 기상과학관 육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총괄
다. 기상과학관 설립에 관한 대내외 협력
라. 기상과학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
8의3. 기상박물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상박물관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나. 역사기후자료 발굴ㆍ복원ㆍ보존 및 조사ㆍ분석연구
다. 기상과학문화의 특별 전시 및 교육 훈련
라. 기상박물관 소장품 발굴 및 관리
제30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민원업무”를 “민원 및 기상콜센터 운영ㆍ관리 업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민원 업무의 종합ㆍ통제ㆍ개선”을 “민원 및 기상콜센터 운영ㆍ관리 업무의 종합ㆍ개선”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기상현상”을 “기상현상에 관한”으로, “자료제공”을 “기상정보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다. 기상콜센터로 인입되는 기상ㆍ기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미세먼지 관련 전화문의에 대한 상담 제공
라. 기상자료 민원실 및 기상콜센터 운영ㆍ관리
제36조제2호가목 중 “개선”을 “개선 총괄”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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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한다.
나. 확률론적 기법을 이용한 수치예보모델 입력자료 생성방법 개발 및 개선
제36조제5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진단ㆍ검증”을 각각 “검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다목 중 “세입ㆍ세출의”를 “세입ㆍ세출 외”로 한다.
라. 수치모델 기반 기술 개발 및 개선
제37조제4호마목을 삭제한다.
제3장제1절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수치예보활용팀) 수치예보활용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치예보기술 연구 및 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선진수치예보기술 도입 및 현업화 지원
나.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물리과정 개발 및 개선
다.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결과의 예보 현업 지원
2. 수치예보모델 진단에 관한 사항
가. 수치예보모델 분석 및 진단
나. 수치예보모델 분석ㆍ진단 기술 개발 및 개선
다.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진단 결과의 개발 환류
제38조제1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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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다목 중 “세입ㆍ세출의”를 “세입ㆍ세출 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다목 중 “센터”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원”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마.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청사 설립에 관한 사항
제40조제14호 중 “세입ㆍ세출외”를 “세입ㆍ세출 외”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자외선복사 관측에 관한 사항(제주지방기상청의 경우는 제외한다)
16의2. 오존층 관측에 관한 사항(대구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제8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삭제한다.
8.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15.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부산지방기상청과 대구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기상과학관 육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나. 기상과학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다. 기상과학관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라. 그 밖에 기상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4조제1항에 제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의2. 자외선복사 관측에 관한 사항
제4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국립전북기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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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운영 및 농업기상조사ㆍ정보”를 “농업기상조사ㆍ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12.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상과학관 육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나. 기상과학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다. 기상과학관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라. 그 밖에 기상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6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관측 지원(목포기상대”를 “관측에 관한 사항(인천ㆍ울산ㆍ목포기상대”로 한다.
17.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제47조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후속 기상위성자료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47조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세입ㆍ세출의”를 “세입ㆍ세출 외”로 한다.
가.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자료 처리와 응용기술 연구 및 개발
나.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활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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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사모델에 대한 연구 및 개발
라. 전지구위성항법시스템(GNSS) 기상에 대한 연구 및 개발
마. 기상위성 산출물 검증 및 개선
2의2. 기상위성자료의 수치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기상위성자료 수치예보 지원기술 개발
나. 기상위성자료의 수치예보모델 입력ㆍ품질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48조제2호가목 및 바목 중 “기상위성 자료”를 각각 “기상위성자료”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지상 전지구위성항법시스템(GNSS) 관측망 운영ㆍ관리
제48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상위성 방송배포 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기상위성자료 서비스
제48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상위성 자료”를 “기상위성자료”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정책수립ㆍ시행”을 “계획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기상위성 자료”를 “기상위성자료”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기상위성자료 품질관리ㆍ재처리 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
마. 기상위성자료의 복사 검정ㆍ보정 관리 및 기술개발
바. 기상위성자료의 위치보정 관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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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상위성 운영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사항
가. 우주기상 예ㆍ특보 생산 및 발표
나. 기상, 기후 및 기상위성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 및 개발
6. 후속 기상위성 개발에 관한 사항
가.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ㆍ관리
나.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기상ㆍ우주기상탑재체 개발
다.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지상국 기술개발
라.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주파수 확보
마.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궤도 위치 확보
바.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궤도상시험 준비 및 시행
제49조제2호가목 중 “감시 및 분석”을 “감시ㆍ분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상위성자료를 이용한 구름ㆍ안개ㆍ황사ㆍ산불ㆍ화산재 감시 및 분석
제49조제3호나목 중 “기상위성분석 및”을 “기상위성분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상위성자료의 분석기법 개발ㆍ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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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상위성자료의 분석결과 사후분석 및 환류
제49조제4호가목 중 “위성자료”를 “기상위성자료”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다. 기상위성자료 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1조제3호다목 중 “세입ㆍ세출”을 “세입ㆍ세출 외”로 한다.
제5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직바람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연직바람관측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 연직바람관측에 관한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다. 연직바람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개선
라. 연직바람관측장비의 유지보수 및 예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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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제8조(혁신행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8조(혁신행정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신 설> |
7. 여성정책업무 총괄 |
|
제1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2조(운영지원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서무업무에 관한 사항 |
1. - - - - - - - - - - - - - - - - |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
마. 직장협의회 지원 |
마. 당직근무 편성 및 관리 |
|
바. ∼ 하. (생 략) |
바. ∼ 하. (현행과 같음) |
|
<신 설> |
거. 청원경찰 관리 및 운영 총괄 |
|
거. (생 략) |
너. (현행 거목과 같음) |
|
2. 인사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라. 복무ㆍ징계 및 소청,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
라. - - - - - - - - - - - - - - - 고충심사(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심사를 포함한다)- - - - |
|
마. (생 략) |
마. (현행과 같음) |
|
바. 여성정책업무 총괄 |
바. 직장협의회 지원 |
|
사. ∼ 차. (생 략) |
사. ∼ 차. (현행과 같음)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
5. 비상안전에 관한 사항 |
5. - - - - - - - - - - - - - - - - |
|
가. ∼ 차. (생 략) |
가. ∼ 차. (현행과 같음) |
|
카. 청원경찰 관리 및 운영 총괄 |
<삭 제> |
|
타. 당직근무 편성 및 관리 |
<삭 제> |
|
제14조(총괄예보관) 총괄예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4조(총괄예보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전국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의 수집ㆍ분석ㆍ총괄에 관한 사항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집ㆍ분석ㆍ생산 및 총괄- - - - -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
다. 전국 예보의 통보문(개황 등) 작성 통보 |
다. - - 예보의 생산 및 - - - - - - 작성ㆍ통보 |
|
2. ∼ 8. (생 략) |
2. ∼ 8. (현행과 같음) |
|
제24조(기후정책과) 기후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24조(기후정책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의3. (생 략) |
1. ∼ 1의3. (현행과 같음) |
|
2. 기후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관한 사항 |
가. - - - - - - - - - - - - 정부간 협의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 마. (생 략) |
나. ∼ 마. (현행과 같음)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
제29조(기상서비스정책과) 기상서비스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29조(기상서비스정책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기상산업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기상정보지원 대행기관 지정제도 및 기상콜센터 운영 ㆍ관리 |
가. - - - - - - - - - - - - - - - - - - - 지정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나. ∼ 사. (생 략) |
나. ∼ 사. (현행과 같음) |
|
3. ∼ 8. (생 략) |
3. ∼ 8. (현행과 같음) |
|
<신 설> |
8의2. 기상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의 총괄 가. 기상과학관에 관한 법령ㆍ지침 운영 나. 기상과학관 육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총괄 다. 기상과학관 설립에 관한 대내외 협력 라. 기상과학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 |
|
<신 설> |
8의3. 기상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상박물관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나. 역사기후자료 발굴ㆍ복원ㆍ보존 및 조사ㆍ분석연구 다. 기상과학문화의 특별 전시 및 교육 훈련 라. 기상박물관 소장품 발굴 및 관리 |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
제30조(국가기후데이터센터) 국가기후데이터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30조(국가기후데이터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
3. 기상자료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
3. - - - - - - 민원 및 기상콜센터 운영ㆍ관리 업무- - - - - - - - - - - - |
|
가. 기상자료 민원 업무의 종합ㆍ통제ㆍ개선 및 지도 |
가. - - - - - - 민원 및 기상콜센터 운영ㆍ관리 업무의 종합ㆍ개선 - - - - - - - - - - |
|
나. 기상현상 증명 및 자료제공 |
나. 기상현상에 관한 - - - - - - - - - - - - - - - - - - - - 기상정보의 제공 |
|
다. 기상자료 민원실 운영 및 관리 |
다. 기상콜센터로 인입되는 기상ㆍ기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미세먼지 관련 전화문의에 대한 상담 제공 |
|
<신 설> |
라. 기상자료 민원실 및 기상콜센터 운영ㆍ관리 |
|
라. (생 략) |
마. (현행 라목과 같음) |
|
4. 기상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상박물관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역사기후자료 발굴ㆍ복원ㆍ보존 및 조사ㆍ분석연구 다. 기상과학문화의 특별 전시 및 교육 훈련 라. 기상박물관 소장품 발굴 및 관리 |
<삭 제>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제36조(수치모델개발과) 수치모델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36조(수치모델개발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중기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개선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선 총괄 |
|
나. 확률론적(앙상블) 수치예보모델 및 예측기법 개선 |
나. 확률론적 기법을 이용한 수치예보모델 입력자료 생성방법 개발 및 개선 |
|
다. ∼ 마. (생 략) |
다. ∼ 마. (현행과 같음)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
5. 수치예보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나. 선진수치예보기술 도입 및 현업화 지원 |
<삭 제> |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
<신 설> |
라. 수치모델 기반 기술 개발 및 개선 |
|
6. 수치예보모델 진단ㆍ검증에 관한 사항 |
6. - - - - - - - - - - 검증- - - - - - - - - - - - - - - |
|
가. 수치예보모델 진단ㆍ검증 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
가. - - - - - - - - - 검증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수치예보모델 진단분석 기술 개선 및 진단평가 체계 개발 |
<삭 제> |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
8.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
8. - - - - - - - - - - - - - - - -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
다. 세입ㆍ세출의 현금의 출납ㆍ보관 |
다. 세입ㆍ세출 외 - - - - - - - - - - - - - - - |
|
라.ㆍ마. (생 략) |
라.ㆍ마. (현행과 같음) |
|
9.ㆍ10. (생 략) |
9.ㆍ10. (현행과 같음) |
|
제37조(수치자료응용과) 수치자료응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37조(수치자료응용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수치예보자료 예측성 개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
마. 수치예보자료의 객관적 해석에 관한 기술 개발 |
<삭 제> |
|
<신 설> |
제37조의2(수치예보활용팀) 수치예보활용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치예보기술 연구 및 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선진수치예보기술 도입 및 현업화 지원 나.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물리과정 개발 및 개선 다.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결과의 예보 현업 지원 2. 수치예보모델 진단에 관한 사항 가. 수치예보모델 분석 및 진단 나. 수치예보모델 분석ㆍ진단 기술 개발 및 개선 다.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진단 결과의 개발 환류 |
|
제38조(교육기획과) 교육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38조(교육기획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교육훈련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
<신 설> |
마.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
|
마.ㆍ바. (생 략) |
바.ㆍ사. (현행 마목 및 바목과 같음)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3. 교육훈련 관련 대내외 업무에 관한 사항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기상과학관 건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정 및 관리 |
<삭 제> |
|
나. ∼ 라. (생 략) |
나. ∼ 라. (현행과 같음)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5.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
5. - - - - - - - - - - - - - - - -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
다. 세입ㆍ세출의 현금의 출납ㆍ보관 |
다. 세입ㆍ세출 외 - - - - - - - - - - - - - - - |
|
라.ㆍ마. (생 략) |
라.ㆍ마. (현행과 같음) |
|
6. 물품ㆍ국유재산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
다. 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 |
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 - - |
|
라. (생 략) |
라. (현행과 같음) |
|
7.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7. - - - -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 - - - - - - - - - - - - - - - - - - - |
|
제40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40조(기획운영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3. (생 략) |
1. ∼ 13. (현행과 같음) |
|
14. 세입ㆍ세출외 현금의 출납ㆍ보관 |
14. 세입ㆍ세출 외 - - - - - - - - - - - - - - |
|
15. ∼ 18. (생 략) |
15. ∼ 18. (현행과 같음) |
|
제42조(관측과) ① 관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42조(관측과)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5. (생 략) |
1. ∼ 15. (현행과 같음) |
|
16. 오존층과 자외선복사 관측에 관한 사항(강원지방기상청ㆍ대구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
16. 자외선복사 관측에 관한 사항(제주지방기상청의 경우는 제외한다) |
|
<신 설> |
16의2. 오존층 관측에 관한 사항(대구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
|
17. ∼ 19. (생 략) |
17. ∼ 19. (현행과 같음)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제43조(기후서비스과) 기후서비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43조(기후서비스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8. 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및 보급 |
8.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
|
9. ∼ 14. (생 략) |
9. ∼ 14. (현행과 같음) |
|
15. 국립대구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대구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
15.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부산지방기상청과 대구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기상과학관 육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나. 기상과학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다. 기상과학관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라. 그 밖에 기상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16.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부산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
<삭 제> |
|
제44조(관측예보과) ① 관측예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44조(관측예보과)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0. (생 략) |
1. ∼ 30. (현행과 같음) |
|
<신 설> |
30의2. 자외선복사 관측에 관한 사항 |
|
31.ㆍ32. (생 략) |
31.ㆍ32.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45조(기후서비스과) 기후서비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45조(기후서비스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7. 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및 보급 |
7.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
|
8. ∼ 10. (생 략) |
8. ∼ 10. (현행과 같음) |
|
11.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운영 및 농업기상조사ㆍ정보의 발표에 관한 사항(전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
11. 농업기상조사ㆍ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청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
12.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상과학관 육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나. 기상과학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다. 기상과학관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라. 그 밖에 기상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13. ∼ 15. (생 략) |
13. ∼ 15. (현행과 같음) |
|
제46조(기상대) 기상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46조(기상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6. (생 략) |
1. ∼ 16. (현행과 같음) |
|
17. 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및 보급 |
17.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
|
18. (생 략) |
18. (현행과 같음) |
|
19. 자외선복사 관측 지원(목포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
19. - - - - - - - - 관측에 관한 사항(인천ㆍ울산ㆍ목포기상대- - - - - - - - - - - - - - - - - - - - - - |
|
20. ∼ 23. (생 략) |
20. ∼ 23. (현행과 같음) |
|
제47조(위성기획과) 위성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47조(위성기획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상위성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
마. 기상ㆍ우주기상탑재체 개발 |
<삭 제> |
|
바. 위성자료의 복사 검ㆍ보정 기술 연구 및 개발 |
<삭 제> |
|
사. 위성자료의 위치보정 기술 연구 및 개발 |
<삭 제> |
|
아.ㆍ자. (생 략) |
아.ㆍ자. (현행과 같음) |
|
2. 기상위성 운영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 |
2. 후속 기상위성자료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
가. 기상, 기후 및 기상위성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 및 개발 |
가.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자료 처리와 응용기술 연구 및 개발 |
|
나. 우주기상 예ㆍ특보 생산 및 발표 |
나.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활용기술 개발 |
|
<신 설> |
다. 복사모델에 대한 연구 및 개발 |
|
<신 설> |
라. 전지구위성항법시스템(GNSS) 기상에 대한 연구 및 개발 |
|
<신 설> |
마. 기상위성 산출물 검증 및 개선 |
|
<신 설> |
2의2. 기상위성자료의 수치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기상위성자료 수치예보 지원기술 개발 나. 기상위성자료의 수치예보모델 입력ㆍ품질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4.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
4. - - - - - - - - - - - - - - - -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
다. 세입ㆍ세출의 현금의 출납ㆍ보관 |
다. 세입ㆍ세출 외 - - - - - - - - - - - - - - - |
|
라.ㆍ마. (생 략) |
라.ㆍ마. (현행과 같음) |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
제48조(위성운영과) 위성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48조(위성운영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기상위성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국내ㆍ외 기상위성 자료 수신ㆍ획득계획 수립 및 종합ㆍ조정ㆍ시행 |
가. - - - - - - 기상위성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 마. (생 략) |
나. ∼ 마. (현행과 같음) |
|
바. 국내ㆍ외 기상위성 자료 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
바. - - - - - - 기상위성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생 략) |
사. (현행과 같음) |
|
아. 영상전처리(복사검보정ㆍ위치보정) 시스템 구축ㆍ운영ㆍ관리 |
아. 지상 전지구위성항법시스템(GNSS) 관측망 운영ㆍ관리 |
|
자.ㆍ차. (생 략) |
자.ㆍ차. (현행과 같음) |
|
3.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국내외 분배 및 교환에 관한 사항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라. 기상위성 방송배포 정책 수립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
라. 기상위성 방송배포 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기상위성자료 서비스 |
|
4. 기상위성 자료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4. 기상위성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나. 기상위성자료 품질관리/재처리 정책수립, 기술개발 및 시스템 운영 |
나. 기상위성자료 품질관리ㆍ재처리 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 |
|
다. 기상위성 관측ㆍ분석 자료의 표준화, 저장 및 보존 정책수립ㆍ시행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획 수립ㆍ시행 |
|
라. 기상위성 자료 통합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 |
라. 기상위성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전지구위성항법시스템(GNSS) 자료수집ㆍ처리ㆍ보급 |
마. 기상위성자료의 복사 검정ㆍ보정 관리 및 기술개발 |
|
<신 설> |
바. 기상위성자료의 위치보정 관리 및 기술개발 |
|
<신 설> |
5. 기상위성 운영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사항 가. 우주기상 예ㆍ특보 생산 및 발표 나. 기상, 기후 및 기상위성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 및 개발 |
|
<신 설> |
6. 후속 기상위성 개발에 관한 사항 가.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ㆍ관리 나.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기상ㆍ우주기상탑재체 개발 다.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지상국 기술개발 라.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주파수 확보 마.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궤도 위치 확보 바.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궤도상시험 준비 및 시행 |
|
제49조(위성분석과) 위성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49조(위성분석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기상위성자료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기상위성자료를 이용한 태풍 및 위험기상 감시 및 분석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시ㆍ분석 |
|
나. 기상위성자료를 이용한 구름분석 및 안개, 황사, 산불 감시 |
나. 기상위성자료를 이용한 구름ㆍ안개ㆍ황사ㆍ산불ㆍ화산재 감시 및 분석 |
|
다.ㆍ라. (생 략) |
다.ㆍ라. (현행과 같음) |
|
3. 기상위성자료 분석기술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나. 기상위성분석 및 기술보고서 제작, 발간 및 배포 |
나. 기상위성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기상위성분석자료 검증 및 검증방법 개선 |
다. 기상위성자료의 분석기법 개발ㆍ개선 |
|
<신 설> |
라. 기상위성자료의 분석결과 사후분석 및 환류 |
|
4. 기상위성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위성자료의 기후ㆍ환경기상ㆍ수문기상ㆍ해양기상ㆍ항공기상 활용 |
가. 기상위성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
<신 설> |
다. 기상위성자료 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 |
|
5. 기상위성자료 민원(제공, 상담 등) 업무 |
<삭 제> |
|
제50조(차세대위성개발팀) 차세대위성개발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후속 기상위성 개발에 관한 사항 가.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개발에 관한 사항 나.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주파수 확보 계획수립ㆍ시행 다.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위성궤도 확보 라. 후속기상위성 및 전지구관측위성 지상국 기술개발 마.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궤도상시험 준비 및 시행 2. 후속 기상위성자료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가.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자료처리 및 응용기술 연구 및 개발 나.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활용기술 개발 다. 복사모델에 대한 연구 및 개발 라. 전지구위성항법시스템(GNSS) 기상에 대한 연구 및 개발 3. 기상위성자료의 수치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위성자료 수치예보 지원기술 개발 나. 위성자료의 수치예보모델 입력ㆍ품질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삭 제> |
|
제51조(레이더기획팀) 레이더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51조(레이더기획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
3.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
3. - - - - - - - - - - - - - - - -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
다. 세입ㆍ세출 현금의 출납ㆍ보관 |
다. 세입ㆍ세출 외 - - - - - - - - - - - - |
|
라.ㆍ마. (생 략) |
라.ㆍ마. (현행과 같음)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
제52조(레이더운영과) 레이더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52조(레이더운영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신 설> |
4. 연직바람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연직바람관측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 연직바람관측에 관한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다. 연직바람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개선 라. 연직바람관측장비의 유지보수 및 예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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