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당직 편성 근무자의 직급 및 면제자 조정, 당직근무자의 휴무시간 조정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 대상자의 직급조정(안 제4조)

나. 숙직근무자의 당직 휴무시간 조정(안 제6조)

다. 당직근무 면제자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7조)

라.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등의 당직근무상태 보고 횟수 확대(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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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훈령  제1021호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를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로, “기상청 직원”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상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의 제목 “(당직근무수칙)”을 “(당직의 구분 및 당직자 근무수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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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당직근무자가 따라야 할 당직자 근무수칙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근무지가 본청 청사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당직근무를”을 “당직근무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득이한 경우”를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로, “재택당직을”을 “재택당직근무를”로, “있으며,”를 “있다.”로 한다.

① 본청의 당직근무 대상자는 본청 청사에서 근무하는 4급(무보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8급 이상의 공무원과 기상연구관(무보직 연구관을 말한다) 및 기상연구사 중에서 현업근무자와 제7조에 따라 당직근무가 면제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②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매일 1명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거나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를 실시하고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연휴 및 특별경계기간 등 당직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직근무자의 증원, 당직근무자의 직급 상향조정 및 차량 운전원 대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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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도 당직근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당직명령 변경)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교체 승인원을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각 기관의 당직 담당부서(이하 “당직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청”을 “기상청장”으로, “숙직근무자에게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근무 종료시간”을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으로, “오전 또는 오후 반일을 휴무하도록 승인하여 주어야”를 “근무시간의 전부를 휴무(休務)하게 해야”로 한다.

① 본청의 숙직근무자는 제12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1시부터 5시까지 취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청의 숙직근무자가 취침하는 동안에는 현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감시임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이 제12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대신 수행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는 신규채용 또는 전입한 날로부터 60일간”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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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채용한 사람으로서 채용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는 소속기관에서 본청 또는 본청 청사가 근무지인 소속기관으로 전입한 사람 및 다른 행정기관에서 전입한 사람으로서 전입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임신한 사람 및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5.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6조제3호에 따른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나.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정(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및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다.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3조제5호에 따른 재해기상 대응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라.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7조제2호에 따른 위험 및 특이기상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3조제2호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현업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기상청장ㆍ기상청차장 보좌, 운전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기상청장은 방재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당직근무 편성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 방재기간(5. 15.∼10. 15.): 예보국 및 수문기상팀에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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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2. 동절기 방재기간(11. 15.∼다음 연도 3. 15.): 예보국에 근무하는 사람

제8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당직근무시각”을 “당직근무 시작시각”으로, “당직담당부서”를 “당직 담당부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당직신고”를 “당직근무자”로, “하여야”를 “당직신고를 해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인계ㆍ인수) 당직근무자는 제8조에 따른 당직신고 전에 당직 담당부서로부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당직근무 일지와 다음 각 호의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담당부서에 인계하고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서별 보안점검 현황

2. 안전지출 및 파기 열쇠함

3. 그 밖의 당직 관계 물품

제10조 중 “하여야 하고”를 “해야 하고”로, “패용하여야”를 “달아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달지 않는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식사시간) 당직근무자의 식사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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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녁식사: 18:00~19:00

2. 점심식사: 12:00~13:00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행함으로써”를 “이행하여”로, “미연에 방지하여야”를 “미리 방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방범ㆍ방호ㆍ방화 및”을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비원 및 정상근무 시간외”를 “청원경찰ㆍ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등”을 “등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복무사고 또는 조사(弔事)가 발생한 경우 긴급문자 상황보고

제12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과, 담당관, 실, 팀, 센터 및 기상대의 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서별 보안점검 현황(e- 사람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내의 양식을 말한다)을 갖춰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지정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을 “보안점검 현황은 확인하지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순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를 “순찰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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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당직근무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특근자”를 “내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점검사항”을 “제3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기상청장”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1. 화재나 도난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

제13조제1항 중 “기관의 현업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 등”이라 한다.)”를 “소속기관의 현업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등”이라 한다)”로, “제9조제3호”를 “제9조제2호”로,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직근무자 등”을 “당직근무자등”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청사내”를 “청사 내”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직근무자 등”을 “당직근무자등”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의”를 “시설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당직근무자 등”을 “당직근무자등”으로, “청장”을 “기상청장”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시”를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현업실)”을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업실을 말한다)”로,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를 “서류와 물품을 갖춰 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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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상연락체계도”를 “비상연락 체계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재되어야”를 “적혀 있어야”로 한다.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1의2.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서별 보안점검 현황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9.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당직감사)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감사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속기관(근무지가 본청 청사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당직근무자등은 정해진 보고시간을 준수하여 본청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상태를 3차례 보고해야 하며, 본청 당직근무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당직근무 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② 지방기상청의 당직근무자등은 관할 기상대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취약시간의 당직근무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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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제14조에 따른 당직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이 훈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같다”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시”를 “전시(戰時)”로, “발생하였거”를 “발생했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이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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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이 비상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의 제목 “(비상근무조의 편성)”을 “(비상근무의 요령)”으로 한다.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비상근무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를 각각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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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를 중지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때에는”을 “때:”로, “억제하고”를 “억제하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때에는”을 “때:”로, “억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을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조정관, 본청 국장,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감사담당관”을 “본청 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 “놓아야”를 “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직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을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으로 한다.

제19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기상청의 모든 공무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제19조 단서 중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비상소집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를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해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3호가 발령된”을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담당부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당직근무 일지와 제9조 각 호의 당직용 비품을 인계해야 한다.

③ 당직 담당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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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제목 “(직원연락체계의 유지)”를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직담당부서의 장은 해당기관”을 “당직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으로,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를 “경우 즉시”로,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정상근무 시간”을 “정상근무시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응소가능한 자를”을 “응소(應召)할 수 있는 사람을”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직담당부서”를 “당직 담당부서”로, “제13조의2제3호의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를 “제13조의2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해야”로, “점검하여야”를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해야”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당직 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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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4 -

[별표] 


당직자 근무수칙(제3조제4항 관련)


1. 당직 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해야 한다.

2.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3.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각 층별 사무실 및 공용시설을 3회 이상 순찰하며 방화(防火) 및 보안상태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한다.

4. 당직근무자는 차량,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 및 작업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한다.

5. 당직근무자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그 상황에 따라 기상청장과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모든 공무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한다.

6. 당직근무자는 안전지출 및 파기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7. 당직근무자가 문서를 받았으면 다음 근무시간 시작 후 지체 없이 문서과에 인계해야 한다.

8. 당직근무자가 인수ㆍ인계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나.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서별 보안점검 현황

다. 안전지출 및 파기 열쇠함

라. 그 밖의 당직 관계 물품

- 15 -


- 16 -

[별지 제1호의2서식]

당 직 근 무 일 지            

담    당

사 무 관

운영지원과장


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전 결

당 

①당 직 명

②소  속

③직  급

④성  명

⑤서  명

문   서   처   리   상   황

종  류

⑦발   송

접  수

인  계

비  고

문 서

번 호

수신처

제  목

청   

항   

총   

항   

야    근    자    현    황

⑪소 속 , 실 과(구내)

⑫인  원  수

⑬야   근   시   간

총괄예보관  (1675) 

(레이더현업,지진감시과)

외     명

수치모델개발과 현업 (1022) 

외     명

정보통신기술과 

(1420)

외     명

안 내 실 (1262~3)

외     명

청 경 실 (1944~5)

외     명

방 재 실 (1951~2)

외     명 

- 17 -

청 사 내 의 순 찰 점 검 사 항

①순찰 시간

②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③순 찰 자

④순 찰 시 간

⑤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⑥순 찰 자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⑦연 락 사 항

⑧연 락 기 관

⑨수화자, 소속, 직명

⑩수 화 자 성 명

⑪송 화 자 성 명 

⑫이 상 유 무

당 직 보 고

총 사 령 실

당 직 보 고

환  경  부


①야간 당직자 소속기관 이상유무  확인사항(기관별로 이상유무 체크할 것)

※숙직:1차(20:00),2차(23:00),3차(07:00) / 일직:1차(09:30),2차(13:00),3차(17:00)현업자 교대시 필히보고/

기타시간(24:00~06:00)필요 시 보고

②출입인원 확인, ③과장급이상 출입

( 비상,특이사항 발생 시 해당인원),④기타

소 속 기 관

직   급

성   명

점 검 시 간

비  고

1차

2차

3차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지청

청주기상지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국가태풍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 18 -

[별지 제2호서식]

부서별 보안점검 현황

(제9조제1호 관련)


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당직자

담당자

사무관

부  서  명

①서류보관상태

②청소

상태

③소등

상태

④화기단속상태

⑤문단속

상태

보안점검 시작

점검자

특이사항

지하1층(식당,기상측기검정실,정보통신용역,예비군소대본부)

1층(인재개발원,대변인실,예보기술과,회의실 등)

2층(예보정책과, 수치모델링센터)

3층(감사담당관, 수치모델링센터, 정보통신기술과)

4층(좌‧우측 복합개방사무실 내 전체)

5층(좌‧우측 복합개방사무실 내 전체)

6층(좌‧우측 복합개방사무실 내 전체)

7층(좌‧우측 복합개방사무실 내 전체)

8층(좌‧우측 복합개방사무실 내 전체)



210㎜×297㎜


- 19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 - - - - - - - - - - - - - - - - - - - - - - -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상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수칙)당직근무자는 별표 1에 규정된 당직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및 당직자 근무수칙)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신  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신  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신  설>

④ 당직근무자가 따라야 할 당직자 근무수칙은 별표와 같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본청의 당직근무는 본청 청사에 근무하는 기상청 공무원으로 운영하고 당직근무자는 현업근무자를 제외한 직원 중 매일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본청의 당직근무 대상자는 본청 청사에서 근무하는 4급(무보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8급 이상의 공무원과 기상연구관(무보직 연구관을 말한다) 및 기상연구사 중에서 현업근무자와 제7조에 따라 당직근무가 면제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② 일직근무자 및 숙직근무자는 4급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ㆍ기상연구관 및 기상연구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매일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매일 1명으로 하되, 현업근무자가 당직근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근무지가 본청 청사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 - - - -  당직근무자를 - - - - - - - - .

④ 당직근무인원이 적어 1명이 2주 1회 이상 당직근무를 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등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소속직원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거나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를 실시하고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연휴 및 특별경계기간 등 당직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직근무자의 증원, 직급의 상향조정, 차량 운전원 대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소속기관도 특별히 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연휴 및 특별경계기간 등 당직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직근무자의 증원, 당직근무자의 직급 상향조정 및 차량 운전원 대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소속기관도 당직근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 - - - - - - - - - - - - -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택당직근무를 - - - - - - - - - - - -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당직명령 변경)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직원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교체 승인원을 각 기관의 사무분장규정 등에 정한 당직담당부서의 장(이하 “당직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당직명령 변경)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교체 승인원을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각 기관의 당직 담당부서(이하 “당직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① 본청 당직근무자는 규칙 제14조(숙직근무자 교대취침 등) 제1항에 따라 01시부터 05시까지 취침할 수 있다.

제6조(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① 본청의 숙직근무자는 제12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1시부터 5시까지 취침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의 취침시(01시부터 05시)에는 현관CCTV 감시임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이 전화대기 등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청의 숙직근무자가 취침하는 동안에는 현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감시임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이 제12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대신 수행한다.

③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에게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의 오전 또는 오후 반일을 휴무하도록 승인하여 주어야 한다.

③ 기상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 -  근무시간의 전부를 휴무(休務)하게 해야 - - - - - - - - - - - - - .

제7조(당직근무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규채용 또는 전입한 날로부터 60일간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제7조(당직근무 면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신규채용한 자

1. 신규채용한 사람으로서 채용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지방에 위치한 소속기관에서 본청으로 전입한 자

2.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는 소속기관에서 본청 또는 본청 청사가 근무지인 소속기관으로 전입한 사람 및 다른 행정기관에서 전입한 사람으로서 전입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다른 행정기관에서 전입한 자

3. 임신한 사람 및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

<신  설>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신  설>

5.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6조제3호에 따른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나.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른 재정(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및 제7조제3호에 따른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다.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3조제5호에 따른 재해기상 대응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라.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7조제2호에 따른 위험 및 특이기상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3조제2호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현업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기상청장‧기상청차장 보좌, 운전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임신하거나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직원은 당직근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방재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당직근무 편성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 방재기간(5. 15.~10. 15.): 예보국 및 수문기상팀에 근무하는 사람

2. 동절기 방재기간(11. 15.~다음 연도 3. 15.): 예보국에 근무하는 사람

제8조(당직신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각 30분 전에 당직담당부서의 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신고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 - - - - - - - -  당직근무 시작시각 - - - -  당직 담당부서- - - - - - - - - - - - - - - -  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직근무자- - - - - - - - - - - - - - - - - -  당직신고를 해야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시 당직담당부서로부터 다음 각 호에 지정된 용품을 인수ㆍ확인하여 당직에 임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를 마치는 시간은 규칙 제13조 제3항(당직구분)에 따라 정상근무시간(09시)이 시작될 때로 한다.

③ 당직자는 당직담당부서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당직근무 중 이상 유ㆍ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당직근무점검일지

3. 안전지출 및 파기 열쇠함

4. 그 밖의 당직관계 물품 등

제9조(인계ㆍ인수) 당직근무자는 제8조에 따른 당직신고 전에 당직 담당부서로부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당직근무 일지와 다음 각 호의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담당부서에 인계하고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서별 보안점검 현황

2. 안전지출 및 파기 열쇠함

3. 그 밖의 당직 관계 물품

제10조(당직근무자의 복장)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조(당직근무자의 복장)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하고- - - - - - - - - - - - - - -  달아야 - - - - - - - - .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달지 않는다.

제11조(식사시간)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식사를 하여야 한다.

1. 저녁식사는 18:00 ~ 19:00 사이

2. 점심식사는 12:00 ~ 13:00 사이

제11조(식사시간) 당직근무자의 식사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녁식사: 18:00~19:00

2. 점심식사: 12:00~13:00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행하여 - - - - - - - - - - - - - - - - - - -  미리 방지해야 - - - - - - - - .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 - - - - - - - - - - - - - - - - - -

2. 경비원 및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2. 청원경찰ㆍ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 - - - - - - - -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조치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의 - -

<신  설>

6.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복무사고 또는 조사(弔事)가 발생한 경우 긴급문자 상황보고

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과, 담당관, 실, 팀, 센터, 기상대의 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사무실별로 규칙 별지 제4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지정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과, 담당관, 실, 팀, 센터 및 기상대의 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서별 보안점검 현황(e- 사람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내의 양식을 말한다)을 갖춰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지정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안점검 현황은 확인하지 않을 - - - - - - - - - - - .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각 층별 사무실 및 공용시설을 3회 이상 순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후단 신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찰해야 한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 도난의 위험성 여부 확인

1. 화재나 도난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무실 특근자 확인

3. - - - -  내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 - - - - - -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당직근무자는 제3항의 점검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서별 보안점검 현황에 기록한다.

④ - - - - - - - - - -  제3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담당부서에 연락하거나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상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

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 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의 현업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 등”이라 한다.)는 화재, 천재지변, 폭동, 전란 및 무장공비 침투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각 기관 비밀문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9조제3호의 안전지출 및 파기 열쇠함을 개봉하여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속기관의 현업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등”이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치해야 - - - - .

② 당직근무자 등은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사내 화재경보

2. 청사 내 -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당직근무자 등은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무기고 등 중요 시설의 경비 강화

2. - - - - - - - - - - -  시설에 대한 - - -

④ 당직근무자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청장과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상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 - - -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고해야 - - - - - .

제13조의2(당직실의 비품)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실(또는 현업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당직실의 비품) ① - - - - - - - - - - - - - - - - - - - - - - -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업실을 말한다)- - -  서류와 물품을 갖춰 둬야 - - - .

1.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신  설>

1의2.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서별 보안점검 현황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2. - - - - -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예비군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관계 기관- - - - - - - - - - - - - - - -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9.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혀 있어야 - - - .

제14조(당직감사) 운영지원과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직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14조(당직감사)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감사할 수 있다.

제15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소속기관(본청 청사 근무 소속기관 제외)에서는 보고시간을 준수하여 본청에 2차례 보고하며, 본청 당직근무자는 그 결과를 규칙 제6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소속기관(근무지가 본청 청사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당직근무자등은 정해진 보고시간을 준수하여 본청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상태를 3차례 보고해야 하며, 본청 당직근무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당직근무 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② 지방청 당직자(현업자)는 기상대급 근무상태를 취약시간에 1개소를 점검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상청의 당직근무자등은 관할 기상대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취약시간의 당직근무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16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감사 실시자는 감사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운영지원과장은 제14조에 따른 당직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이 훈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시정하게 하고, 규칙 또는 이 세칙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해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발령하는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및 해제) ① 인사혁신처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1. - - - - - - - - - - - -  전시(戰時)- - - - - - - - - - - - - - - - - - - - - - - -  발생했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 외에도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상청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청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신  설>

③ 소속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④ 소속기관의 장이 비상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비상근무조의 편성)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비상근무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비상근무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1. - - - - - - - - - - - - - - - - - - -  때: 연가를 중지하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 - - - - - - - - - - - - - - - - - -  때: 연가를 중지하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 - - - - - - - - - - - - - - - - - -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억제하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4. - - - - - - - - - - - - - - - - - - -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기획조정관, 본청 국장,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인원을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조 편성표에 따라 미리 지정해 놓아야 한다.

② 본청 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둬야 - - - - - .

③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 - - - - - - - - - - - - - - - - - - - .

제19조(비상소집)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기상청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조 편성표에 따른 인원이 비상소집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소집)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기상청의 모든 공무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 - - - - - - -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해야 - - - - - - - - - - . 

제20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제20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제9조 각 호에 지정된 용품을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담당부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당직근무 일지와 제9조 각 호의 당직용 비품을 인계해야 한다.

③ 정상근무가 아닌 시간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경우 당직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당직근무가 정상적으로 실시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당직 담당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21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당직담당부서의 장은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직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지해야 - - - - - .

②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룹웨어의 비상연락망을 수정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즉시 - - - - - - - - - - - - - - - - - - - - - - -  유지해야 - - - - - - - .

제22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 - - - - - - - - - - - -  정상근무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소(應召)할 수 있는 사람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

제23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① 당직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상연락망 등이 변경된 때에는 제13조의2제3호의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23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① 당직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의2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해야 - - - - - - - - -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해야 - - - - - - - - - - - - .

② 당직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당직 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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