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의 규정에 따른 산하기관의 범위가 이 훈령 제5조의7에서 규정한 산하기관의 범위와 서로 달라, 규정 범위가 좁은 산하기관의 정의를 삭제하는 한편,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산하기관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산하기관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 행동강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졍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22호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기상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기상청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에서”를 각각 “제2항 및”으로, 같은 항 중 “기록ㆍ관리하여야”를 “기록ㆍ관리해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업체직원”을 “업체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개인 또는 업체직원이 사무실출입”을 “직무관련 외부인의 사무실 출입”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중 “기상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를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청 본청의 행동강령책임관(이하 “본청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상청”을 

“본청”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를 “보관ㆍ관리해야”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산하기관 등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 활동금지)”를 “(산하기관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 활동금지)”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산하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를 “산하기관”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① 공무원은 산하기관의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산하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해당 공무원의 심사위원 참여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문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받아 검토한 다음 승인해야 한다.

제19조제3항 중 “있어 기상청”을 “있어”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를 “이용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24조의1을 제24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4조의1)의 제목 “의1(교육내용 및 교육실적 관리)”을 “(교육내용 및 교육실적 관리)”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하기관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 활동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산하기관에서 공고한 인사채용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직무관련자” 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기상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기상청과 소속 기관이 지도ㆍ감독하는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 자. (생  략)

사. ∼ 자.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산하기관”이란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재)APEC기후센터를 말한다.

<삭  제>

6.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 - - - - - -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른 - - - - - - - -  기간제 근로자- - - - - - - - - - - - - - - - - .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에서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 - - - - - - - - - - - - - - - - - - - -  제2항 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에서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1- 5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리 현황을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항 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록ㆍ관리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해야 - - - - - - .

제5조의2(업체 임직원 등 면담) ① 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공사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 외부인(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이거나 체결한 개인 또는 업체직원)과 면담 시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민원실)에서 공개된 만남을 가져야 한다.

제5조의2(업체 임직원 등 면담)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체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 또는 업체직원이 사무실출입 및 면담이 필요한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면담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무관련 외부인의 사무실 출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고해야 - - - - - .

제5조의5(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기상청장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1- 7호서식에 따라 기상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5(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청 본청의 행동강령책임관(이하 “본청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 - - - .

② 기상청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관ㆍ관리해야 - - - - .

제9조의2(산하기관 등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 활동금지)① 공무원은 산하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직무관련 여하에 상관없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산하기관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 활동금지)① 공무원은 산하기관의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산하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해당 공무원의 심사위원 참여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  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문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받아 검토한 다음 승인해야 한다.

 공무원은 산하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 시 자신의 이해관계자(친인척 등)가 지원하는 경우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 - -  산하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해야 - - - - - .

제19조(비밀엄수) ①ㆍ② (생  략)

제19조(비밀엄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단말기 등을 사용함에 있어 기상청 「정보화업무규정」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 및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수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해서는 안 - - - - - - - .

제24조의1(교육내용 및 교육실적 관리) ①ㆍ② (생  략)

제24조의2(교육내용 및 교육실적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26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26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제15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