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청 소속기관과 소관 공공기관이 변동되더라도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 대상기관 규정 방식을 변경하고, 자체감사 결과 처분에 따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게 하며, 복무감사 등 통상적인 처분요구의 경우에는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다른 부서 소속 위원의 직급을 확대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감사 대상기관 규정 방식을 모든 기관을 명시하는 열거 방식에서 근거 법령에 따라 포괄적으로 기관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안 제14조)

나. 자체감사 결과 처분에 따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8조)

다. 복무감사 등 통상적 처분요구의 경우에는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제2항)

라.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다른 부서 소속 위원의 직급을 5급 이상으로 확대(안 제38조의2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23호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상청 본청 및 소속기관(공공기관”을 “기상청(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상청 본청”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상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

2.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상청의 소속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청 소관 공공기관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요구하여야”를 “요구해야”로,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보고하며, 감사담당관은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청의 각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는 해당 부서 및 공무원이 속한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청장 명의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복무감사 등 통상적인 처분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의2제3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타부서 소속 5급 공무원, 변호사,”를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이거나 변호사 또는”으로,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

제50조 중 “기상청장”을 “청장”으로,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감사처분 심의 의결서

(제38조의2제4항 관련)

일 시

년    월    일

장  소

제 목

심 의

내 용

의 결


사 항

▪ 처분요구 목록

번호

제     목

조치요구

관련기관 및 관련자


▪ 의결 사항


심 의


위 원

구 분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서 명

의견

위원장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위 원

작성자

감사주무 : 감사담당관실      (직급)         (성명)        (서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자체감사”란 기상청 본청 및 소속기관(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 - - - - - - - - -  기상청(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자체감사기구”란 기상청 본청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 - - - - - - - - - - -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상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 - - - - - - - - - - - - - - -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4조(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 ① 이 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1. 본청

2.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지방기상청(7개), 지방기상지청(2개),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2.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상청의 소속기관

3. 공공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APEC 기후센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청 소관 공공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생 략)

제38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결과 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또는 국ㆍ실)에 처분을 요구하여야 하며, 처분요구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또는 국ㆍ실)의 장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사결과처분요구에 대한 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며, 감사담당관은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의 각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는 해당 부서 및 공무원이 속한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청장명의로 한다.<단서 신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구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고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후단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본청의 각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는 해당 부서 및 공무원이 속한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청장 명의로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38조의2(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단서 신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복무감사 등 통상적인 처분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4명 이상과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타부서 소속 5급 공무원, 변호사, 노무사 자격을 갖춘 자 중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이거나 변호사 또는 - - - - - - - - - - - - - - - - - - -  사람 중 - - - - - - - - - - - - - - - -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재검토기한) 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