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전부개정 2010. 4. 20. 기상청훈령 제652호
타규정개정 2010. 7. 15. 기상청훈령 제666호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2010. 8. 17. 기상청훈령 제673호
일부개정 2011. 4. 15. 기상청훈령 제688호
일부개정 2011. 6. 30. 기상청훈령 제702호
타규정개정 2011. 8. 25. 기상청훈령 제706호
(기상청 국가기후자료서비스 촉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2012. 2. 2. 기상청훈령 제714호
타규정개정 2012. 5. 31. 기상청훈령 제724호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 업무 규정)
전부개정 2013. 4. 12. 기상청훈령 제747호
일부개정 2013. 11. 21. 기상청훈령 제763호
전부개정 2015. 2. 5. 기상청훈령 제792호
일부개정 2015. 7. 6. 기상청훈령 제805호
일부개정 2015. 11. 19. 기상청훈령 제813호
일부개정 2016. 3. 23. 기상청훈령 제826호
일부개정 2017. 3. 2. 기상청훈령 제866호
타규정개정 2017. 6. 28. 기상청훈령 제883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2018. 5. 30. 기상청훈령 제912호
전부개정 2020. 3. 4. 기상청훈령 제968호
일부개정 2020. 6. 29. 기상청훈령 제979호
일부개정 2021. 9. 9. 기상청훈령 제1019호
일부개정 2021. 11. 23. 기상청훈령 제102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기상청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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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의 사항)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예산‧조직‧법령과 관련된 중요 사항, 주요 대외 기상협력사업 및 소속기관에 대한 중요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는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업무의 처리)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나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관련 부서의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5조(특별업무 지정) ① 이 규정의 분장 사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은 소속 상관이 그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며, 그 분담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분장사항으로 본다.
② 분담이 지정된 분장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 소속 상관은 다른 담당직원에게 업무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2장 기상청
제1절 대변인
제6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가.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
나. 기상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다. 주요정책 홍보 및 관계기관과의 홍보전략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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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국민 만족도 조사 및 관리
마. 정책 홍보 평가 계획 수립 및 관리
바. 대내외 주요행사 사진 촬영 및 관리
사. 기관장의 언론활동 관련 협의ㆍ지원
아. 기상관련 대국민 캠페인 전개
2. 홍보 행정에 관한 사항
가. 언론인 대상 기상강좌
나. 기관지 발행 및 기상사진전 개최
다. 기상청 홍보물 제작ㆍ관리 및 홍보
라. 기상홍보실무반 및 블로그기자단 운영
마. 기상정책홍보협의회 운영
3. 언론 보도에 관한 사항
가. 주요정책 대외 발표 및 조정
나. 브리핑(전자브리핑을 포함한다) 운영 및 지원
다. 보도자료 작성ㆍ검토ㆍ조정 및 대언론 제공
라. 언론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
마.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ㆍ관리
바. 기상업무 관련 언론 취재ㆍ인터뷰 등 지원
4.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가. 온라인 홍보(온라인대변인 운영 등) 업무의 종합ㆍ조정
나. 디지털 소통에 필요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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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상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및 소통
라. 외부 뉴미디어를 활용한 디지털 소통
마. 대내외 디지털 소통 협의체 구성 및 관리
제2절 기획조정관
제7조(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가. 기상업무에 관한 주요정책과 장ㆍ단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나. 연간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다. 주요 정책협의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관리
라. 청장 및 주요인사 순시
마. 기상정책 연구사업의 기획 및 조정
바.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재정(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가. 신규ㆍ계속 사업 종합 조정 등 중기사업계획 수립
나.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조정 및 편성
다. 세출예산 배정요구ㆍ재배정 및 예비비 사용 종합 조정
라. 세출예산 이체ㆍ이용ㆍ전용ㆍ이월에 관한 사항
마. 주요사업비 조기집행 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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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사. 재정사업의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아. 예산 및 결산 관련 국회업무
3.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회 임시회 및 정기국회 등의 업무 지원 및 사후 관리
나. 국회 국정감사 총괄 및 사후 관리
다. 당정협의업무 총괄
라. 그 밖에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주요회의 및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가. 기상 관서장 회의, 주ㆍ월간회의 등 주요 회의 개최계획 수립 및 관리, 회의 자료의 종합 및 보고
나.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 및 청장 지시에 대한 처리사항의 종합ㆍ조정 및 보고
다. 청장ㆍ차장 부재중 주요업무 보고
라. 기상연감의 발행
마. 주요 국정과제 및 대통령 공약사항 사업의 관리
바. 기상기술의 수준 및 질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혁신행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1. 혁신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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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 또는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다.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라. 정부혁신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민원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바. 청 내 지식관리 기본계획 수립
사.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아.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의 총괄 및 지원
2.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가. 기상조직 관련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조정
나.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다. 기구개편과 소요정원안의 총괄ㆍ조정
라. 기능분석 등 조직관리체계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
마.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바.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사. 정부기능분류 업무 총괄
아. 총액인건비제 업무 총괄
자. 행정기관위원회 총괄 관리
차. 각 부서간의 기능 조정
카.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타. 청 내 일자리 정책 총괄, 제도개선 및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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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및 자체평가) 및 책임운영기관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가. 청내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및 자체평가) 제도의 총괄 및 운영
나.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및 자체평가)를 위한 계획수립 및 총괄ㆍ조정
다. 자체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라. 청내 기관 성과관리제 구축 및 운영
마.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지원 및 평가
바.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사. 청내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4. 법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 연도별 입법계획의 수립 총괄
나.「기상법」개정 및 운영
다.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에 관한 사항
라. 법령 제ㆍ개정안 및 훈령ㆍ예규 ㆍ고시안의 심사
마. 타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검토 및 회신
바. 대국회ㆍ정당관련 기상관계법안 업무 총괄
사.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 총괄
아. 기상관계 법령집 편찬 및 발간
자. 기상관계 법령안의 규제심사
차. 기상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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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행정심판 및 국가ㆍ행정소송업무 총괄
타. 행정절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업무협약 관련 업무의 총괄
가. 청내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총괄
나. 업무협약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산하 공공기관 관리
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나.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관한 사항
다. 산하 공공기관의 기구 및 정원조정ㆍ심사
7. 여성정책업무 총괄
제9조(연구개발담당관) 연구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업무ㆍ기상산업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야 연구개발(이하 “기상연구개발”이라 한다) 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가.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나.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다. 기상연구개발 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조정
2. 기상연구개발 예산(출연금ㆍ시험연구비)의 배분 및 조정
3.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연구용역사업의 심의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기상연구개발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가. 기상연구개발 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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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상연구개발 전문기관 사업비의 정산 및 실태점검
6. 기상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개발에 대한 지도ㆍ관리
제10조(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자간 기상협력에 관한 사항
가. 세계기상기구 및 그 밖의 국제기구의 기상협력에 관한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수행 지원
나. 국제기구 주관 회의ㆍ연수 등의 참가,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및 지원
다. 국제기구 주관 기상관련 사업의 참여 및 협력 지원
라. 그 밖의 다자간 기상협력에 관한 사항
2. 양국간 기상협력에 관한 사항
가. 양국간 기상협력에 관한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수행 지원
나. 양국간 기상사업에 관한 협력과 인력ㆍ정보의 교류 및 지원
다. 양국간 기상협력에 의한 회의 개최ㆍ참가 및 지원
라.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 등 국제협력 행정업무
마. 그 밖의 양국간 기상협력에 관한 사항
3. 남북한 기상협력에 관한 사항
가. 북한지역 기상ㆍ기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나. 남북 기상협력 관련 기본계획 및 대응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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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의 구성 및 운영
라. 남북한 기상 관련 유관기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상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가. 기상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수행 지원
나. 기상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평가 및 환류
다. 기상분야 개도국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파견
제3절 감사담당관
제11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다. 기상청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라.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마. 감사원의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및 감사결과 처리
바.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
2. 공직기강 업무 및 반부패ㆍ청렴에 관한 사항
가. 공직기강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나. 반부패ㆍ청렴 정책 추진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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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라.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처리
3. 공직자 윤리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나.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다. 공직자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공익신고 조사ㆍ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진정민원 조사ㆍ처리
다. 다수인 민원 관련 종합 관리
라. 국민신문고 운영 종합 관리
제4절 운영지원과
제1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 9.>
1. 서무업무에 관한 사항
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나. 문서의 분류ㆍ수발
다. 청내 행사 중 각 국‧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행사의 주관
라. 후생 및 복지시설의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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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당직근무 편성 및 관리
바. 기록물 수집ㆍ이관ㆍ보존ㆍ활용ㆍ평가ㆍ연구 및 편찬
사. 기상역사 연구 및 기록관 운영
아. 정보공개제도 운영
자. 도서관 운영 및 관련 자료 수집·관리·서비스
차. 동호회 활성화 지원
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타. 미세먼지 저감조치 관련 지원
파. 청사 출입차량 관리 운영
하. 청내 공무직 등 근로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거. 청원경찰 관리 및 운영 총괄
너. 그 밖에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인사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인사혁신, 인사제도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나. 공무원의 교육훈련(직장교육을 포함한다)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다.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라. 복무‧징계 및 소청, 고충심사(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마. 성과관리(직무성과계약 등)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바. 직장협의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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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문직위 및 전문직공무원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자. 인사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
차. 표준인사시스템 운영 및 인사기록 관리, 제증명의 발급
3.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가. 세입ㆍ세출 예산의 출납 및 경리
나. 자금집행계획 및 재배정
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출납ㆍ보관 및 채권관리
라.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마. 소속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
바. 원천세ㆍ기여금 및 의료보험료의 징수ㆍ납부
사. 일반물품의 구매ㆍ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관리
아. 기상기자재 조달 발주 및 계약
자. 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
차. 회계관리보고서 취합 및 제출
카. 적립형공제(과학기술인공제회 등) 관리
타. 차량 정수 관리 및 운영
파. 세출예산집행에 따른 계약업무 및 그 밖의 원인행위
하.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 및 불용품 매각
4. 시설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가. 청사수급관리 계획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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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유재산의 관리
다. 청사 공간 조정·배치
라. 기상청 청·관사 신·증축 사업 관리 및 지원
마. 전기‧통신‧기계‧소방 등 청사 설비 유지 및 개·보수
바. 방재‧청소‧회의실 등 청사 유지관리
사. 에너지 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점검
아. 전기‧소방‧승강기‧위험물‧고압가스 분야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및 청사시설 안전관리
자. 국유재산관리기금 예‧결산
차.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 사업 예‧결산 및 성과관리
5. 비상안전에 관한 사항
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훈련
나. 국가위기관리업무 총괄ㆍ조정
다.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라. 직장 예비군 편성‧운영‧관리 및 계획 수립
마.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바. 직장 민방위 편성·운영·관리 및 훈련
사. 국가기반시설 업무 총괄 및 보호계획 수립·재난평가 대응
아. 재난관리자원 업무 총괄 및 중점관리자원 관리
자. 청사시설 방호계획 수립·운영 및 대테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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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총괄
카. 삭제 <2021. 9. 9.>
타. 삭제 <2021. 9. 9.>
제5절 예보국
제13조(예보정책과) 예보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및 특보(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특보는 제외한다) 관련 업무의 정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예보 및 특보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예보 및 특보 관련 기준의 설정
다. 예보 및 특보 관련 업무에 관한 제도의 개선
라. 예보 및 특보 업무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마.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센터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사항
가. 방재기상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나. 방재기상업무 관련 대내외 협력
다. 방재기상업무 총괄 및 지원
3.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및 특보(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특보는 제외한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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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보 및 특보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나. 예보 및 특보의 평가기준 설정
다. 예보 및 특보의 평가결과 관리 및 환류
4. 기상정보(장기예보는 제외한다) 통보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기상정보 통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나. 기상정보의 통보처 관리
다. 일기예보 안내전화 131(기상콜센터 업무는 제외한다)의 관리
5. 재해기상 대응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가. 재해기상(호우, 대설, 황사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나. 재해기상 대응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다. 자연ㆍ사회재난 중 기상업무(지진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된 국가위기관리 업무
6. 국가기상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국가기상센터 근무체제의 관리
나.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
다. 예보장비의 유지ㆍ관리
라. 총괄예보관 행정업무 지원
7. 황사, 연무 및 안개 등 환경기상업무에 관한 사항
가. 황사, 연무 및 안개 등 환경기상예보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나. 황사, 연무 및 안개 등 환경기상예보 관련 대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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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난 및 위기대응(방사능ㆍ유해화학물질ㆍ산불 등)에 관한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재난 및 위기대응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나. 재난 및 위기대응에 관한 기상정보 등 제공과 대내외 협력
9. 예보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조정
제14조(총괄예보관) 총괄예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1. 전국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의 수집ㆍ분석ㆍ생산 및 총괄에 관한 사항
가. 전국 예보자료의 수집 및 일기도의 작성ㆍ분석
나. 전국 기상분석 및 예보의 총괄
다. 전국 예보의 생산 및 통보문(개황 등) 작성ㆍ통보
2. 전국 특보(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특보는 제외한다)의 분석ㆍ총괄
가. 전국 특보의 가능성 분석 및 조정ㆍ통보
나. 전국 특보의 사후 분석 및 결과의 환류
다. 기상특보시스템 운영
3. 태풍특보의 생산 및 통보에 관한 사항
가. 태풍특보 생산 위한 자료수집ㆍ 분석 및 총괄
나. 태풍특보의 생산 및 통보
다. 태풍특보의 사후 분석 및 결과의 환류
4. 기상정보, 속보의 생산 및 통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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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국 기상정보, 속보 생산ㆍ통보
나. 기상상황 유관기관 전파 및 유선대응
5. 북한지역 예보의 분석ㆍ생산 및 통보에 관한 사항
가. 북한 지역 예보의 분석 및 총괄
나. 북한 지역 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지원
다. 북한 지역 예보의 통보
6. 기상실황의 감시ㆍ분석 및 소통에 관한 사항
가. 현재 날씨에 대한 감시ㆍ수집 및 분석
나. 위험기상 및 특이기상 발생 실황 감시 및 분석
다. 기상재해 발생 관련자료 수집ㆍ분석 및 소통
라. 기상실황 변화에 대한 언론ㆍ유관기관과의 수시 소통
7. 기타 국가기상센터 내 협업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지진ㆍ화산ㆍ방사능 등과 관련한 초기 대응 지원
나. 환경기상 통합예보실 협업 지원
8. 방재기상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예보기술과) 예보기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보기술(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예보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종합ㆍ조정
나. 예보기술 개발 및 보급
다. 예보기술 관련 국내외 협력
2. 예보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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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보시스템 구축ㆍ개선 및 운영
나. 예보생산 및 실황감시 체계 개선
다. 대국민 예보서비스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동네예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동네예보 지원 기술 개발 계획 수립과 조정
나. 예보편집기 등 동네예보시스템 개발과 운영
다. 동네예보시스템 입출력 자료의 관리와 검증
4. 유관기관 기상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가. 통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
나. 유관기관 방재기상정보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
제16조(국가태풍센터) 국가태풍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태풍 분석ㆍ예보업무에 관한 사항
가. 태풍업무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 태풍 감시ㆍ분석 및 정보 생산
다. 태풍예보 및 분석시스템의 개선 및 관리
라. 태풍의 사례 분석 및 관련 보고서 작성
마. 열대저압부 감시ㆍ분석 및 정보 생산
2. 태풍관련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가. 태풍 예보에 관한 객관적인 가이던스 개발
나. 태풍의 발생 감시 및 탐지 기술 개발
다. 태풍의 진로 및 강도 예측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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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태풍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국내ㆍ외 협력 업무
3. 태풍연구에 관한 사항
가. 태풍연구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 태풍 분석에 관한 연구
다. 태풍 단ㆍ장기 예측에 관한 연구
라. 태풍의 관측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마. 태풍과 주변 환경(해양, 대기, 육지 등)과의 상호작용 연구
바. 태풍에 관한 모델의 개발 및 개선
사. 태풍관련 재해에 관한 연구
아. 태풍관련 국제공동연구
4. 보안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가. 센터 내 보안에 관한 사항
나. 당직 및 청사의 방화 관리
다.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5.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대응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예보분석팀) 예보분석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보분석기법(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예보분석기법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종합ㆍ조정
나. 예보분석기법 현업화 및 활용 결과 분석
다. 예보분석기법 관련 국내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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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보분석기법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상요소별 통계자료 수집 및 관리
2. 위험 및 특이기상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위험 및 특이기상 발생 가능성과 특성 분석
나. 위험 및 특이기상 가이던스 작성과 예보 지원
다. 날씨관련 언론ㆍ유관기관 소통 지원
라. 위험 및 특이기상에 관한 예보분석기술 연구
3. 예보 콘텐츠(분석서, 해설정보 등) 생산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위험기상 대응에 관한 분석서 및 해설정보 생산ㆍ제공
나. 대내외 예보콘텐츠 활용 지원
4. 인터넷 기상방송에 관한 사항
가. 인터넷 기상방송의 계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 인터넷 기상방송의 편성ㆍ운영 및 관리
다. 기상방송 관련 대외 협력
5. 예보전문분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시나리오 기반 예보 분석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실황기반 정밀기상분석
나. 원격자료 및 3차원 분석
다. 유사사례 분석 및 예측모델 비교
제18조(영향예보추진팀) 영향예보추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향예보 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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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향예보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 영향예보 추진 관련 법령ㆍ규정 제ㆍ개정
2. 영향예보 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국내 기상영향자료의 수집 및 관리
나. 분야별 영향예보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지원
다. 영향예보 분석기법 개발 및 보급
3. 영향예보지원스템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영향예보 관련 유관기관 협업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 영향예보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6절 관측기반국
제19조(관측정책과) 관측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기상관측에 관한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나. 기상관측 정책의 종합ㆍ조정
다. 기상관측 제도 개선, 관리규정 관리 및 운영지침 조정
라. 기상관측 업무의 지도ㆍ점검 및 평가
마. 국가 기상관측망 조정에 관한 정책 수립
바. 민간 및 유관기관 기상관측 자료 공동활용ㆍ협력에 관한 사항
사.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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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상관측망 대행역무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자.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센터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기반에 관한 사항
가. 기상관측 기술 기준의 설정
나. 기상관측 신기술 도입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다. 기상관측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라. 기상관측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조정
마. 기상관측 방법의 설정ㆍ변경
바.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에 관한 업무
3. 지상기상관측망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지상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나. 지상기상관측 최적 환경의 확보·유지 및 개선
다. 청 내 지상기상관측장비의 유지관리 및 이력정보 관리
라. 황사관측장비 구성ㆍ운영 및 관리
마. 계절관측에 관한 사항
4. 고층기상관측망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고층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
나. 고층기상 기술 및 정보의 개발ㆍ지원
다. 고층기후관측에 대한 관리
라. 고층기상관측 국내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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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층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
5. 해양기상관측망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해양기상관측망 구성 계획 수립 및 조정
나. 해양기상관측망 구성ㆍ운영 및 관리
다. 해양기상관련 위탁기상관측 관리 및 지도
라. 항만기상관 및 관측지원선박 제도 관리
마. 기상관측선 도입에 관한 사항
바. 해양기상 특별관측 및 분석
제20조(계측표준협력과) 계측표준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기자재 도입계획의 종합ㆍ심의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가. 기상기자재도입위원회와 동 실무반 운영
나. 기상기자재 도입에 관한 제도 개선
다. 기상기자재 기술평가위원회 운영
라. 기상기자재 취득ㆍ평가 외부전문가단 운영ㆍ관리
마. 기상기자재 도입과정 모니터링
2. 기상측기 규격 국가표준(KS)ㆍ국제표준(ISO)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상측기의 국가표준 제ㆍ개정 및 고시
나. 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다. 기상측기 표준규격 유지 및 관리
3. 기상기자재의 수급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기상기자재 취득ㆍ처분계획의 수립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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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운영
다. 기상기자재 물품 관리
라. 전시용 기상장비의 지정ㆍ해제ㆍ대여 등 관리 및 운영
4.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지원 계획 수립ㆍ조정
나. 기상측기 기술개발사업 발굴
다. 국내외 기상측기 기술 동향 조사ㆍ분석
라. 타 부처 협업 기상측기 기술개발사업의 기술지원
5. 기상측기의 검ㆍ교정업무에 관한 사항
가. 기상측기 검ㆍ교정업무의 시행계획 수립
나. 기상측기의 검정기술 개발과 검정체계 개선
다.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인증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라. 기상측기의 기준기(基準器) 정밀도 유지 및 관리
6.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가. 기상측기 정기검정 및 관리
나. 검정대행기관 점검ㆍ관리
7. 기상관측표준화업무에 관한 사항
가. 기상관측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조정
나.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하위법령 제ㆍ개정
다.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라. 기상관측표준화 시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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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 계획 수립 및 지원
바.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
사. 기상관측 시설ㆍ자료의 등급 기준설정 및 평가
8.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관측기관 간의 기상관측망 조정 및 관리
나.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타 관측기관 지원
다.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및 기술지도
라. 관측기관의 기상관측 시설 메타정보 관리
마. 관측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
제21조(정보통신기술과) 정보통신기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정책에 관한 사항
가. 정보화(기상 및 행정)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 기상통신 및 전산운영 정책 수립 및 조정
다.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ㆍ조정ㆍ평가
라. 기상정보시스템의 통합ㆍ운영 정책 수립 및 조정
마. 홈페이지 운영 정책 수립 및 조정
바. 정보화 관련 국내외 협력
사. 정보화 역량 향상에 관한 사항
아.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자. 정보화사업 및 기상 관련 행정정보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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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상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관리
나.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다. 국내외 기상자료의 수집ㆍ분배ㆍ처리ㆍ해독 및 교환
라. 사무자동화 및 정보화 관련 기술 도입ㆍ확산
마.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방식 개선
바. 기상청 정보화자원 운영 및 관리
사. 기상자료교환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개선
아. 청 내 대국민 기상정보서비스 및 업무용 홈페이지 실태점검ㆍ지도
자. 기상관측장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및 개선
3. 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상정보통신망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 국내외 기상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및 관리
다. 주파수 관리 및 무선국 설치 허가
라. 영상회의시스템 구축ㆍ운영
마. 기상통신시스템 운영기술의 지도 및 보급
4. 기상 및 행정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기상청 대표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및 관리
나. 홈페이지 운영 관련 민원 처리
다. 유관기관 방재기상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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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정정보시스템(그룹웨어, 온나라 등) 운영 및 사용자 지원
마.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바. 업무용 컴퓨터 도입 및 관리
5. 정보통신분야 국제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세계기상자료 교환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운영
나. 서울 세계기상정보센터(WMO Information System Center) 구축ㆍ운영 및 관리
다. 세계기상정보센터 운영소프트웨어에 관한 국제 협력
라. 정보통신분야 국제기구 참여 및 지원
6. 정보통신센터 및 전산자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종합기상정보시스템 등 기상정보시스템 장애 모니터링 및 대응
나. 기상정보통신망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다. 국내외 기상자료 수집·분배·교환 모니터링 및 대응
라. 기상관측장비 장애 모니터링 및 대응
마. 전산자원 통합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
바. 전산자원센터 내 정보자원의 도입·운영·폐기
7.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 업무
제22조(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용 슈퍼컴퓨터 및 부대시스템 도입ㆍ운영 정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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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슈퍼컴퓨터 및 부대시스템 도입에 관한 정책 수립ㆍ종합ㆍ조정
나.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업무
다. 슈퍼컴퓨터 운영정책에 관한 업무
라. 슈퍼컴퓨터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기상용 슈퍼컴퓨터 및 부대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가. 슈퍼컴퓨터 및 저장장치 등 관련 장비 운영ㆍ관리
나. 슈퍼컴퓨터 관련 시스템 백업 및 재해복구 체계 구축 관리
다. 슈퍼컴퓨터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ㆍ관리
라. 슈퍼컴퓨터용 기반설비(기계, 전기) 운영ㆍ관리
3. 기상용 슈퍼컴퓨터 자원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슈퍼컴퓨터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슈퍼컴퓨터 자원할당 및 사용자 관리
다. 슈퍼컴퓨터 사용자 기술지원(최적화, 병렬화 등)
라. 슈퍼컴퓨터 생산 자료의 관리 및 지원
4. 슈퍼컴퓨터 관련 신기술 도입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가. 국가 대기과학분야 슈퍼컴퓨터 공동활용 정책 수립 및 시행
나. 슈퍼컴퓨터 관련 신기술 조사ㆍ도입ㆍ적용
다. 슈퍼컴퓨터 관련 유관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국내외 협력
5.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운영ㆍ관리
가. 청사 및 각종 시설물 유지ㆍ관리
나. 청사 방화 및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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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사 방호(일반 보안업무를 포함한다) 및 청원경찰의 운영ㆍ관리
라. 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서무 관련 업무
6.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슈퍼컴퓨터 관련 업무
제23조(정보보호팀) 정보보호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 정보보안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나. 정보보호업무 제도 개선
다.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수감
라. 정보보안 감사 및 지도ㆍ점검
마. 정보보안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바.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사. 무선도청 및 전자파 침해방지
아. 정보보안 정보공유 및 대내외 협력
2. 사이버 보안에 관한 사항
가. 기상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관리
나. 사이버테러 및 침해사고 대응
다.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훈련
라. 정보시스템 취약성 진단 및 이행 점검
3. 기상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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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ㆍ관리
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이행 점검
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수립
4.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ㆍ운영ㆍ관리
나. 정보보호시스템 등 보안 적합성 검증
다. 가상사설망 구축ㆍ운영 및 관리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나. 개인정보 보호업무 제도 개선
다. 개인정보 보호업무 지도ㆍ점검
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평가 수감
마.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바. 개인정보 유ㆍ노출 등 침해사고 대응 및 지원
사.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유 및 대내외 협력
제7절 기후과학국
제24조(기후정책과) 기후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29., 2021. 9. 9.>
1. 기후정책 및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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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후예측, 이상기후 전망, 기후변화 감시 등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수립 및 지원
다. 녹색성장기본법,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중 기상청 정책 수립 및 협력
라. 기후자문협의회 등 기후 관련 회의체 운영
마. 기후업무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
바. 기후ㆍ기후변화분야 국가정책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국가보고서 등 작성 지원 및 협력
1의2. 기후변화감시에 관한 사항
가.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의 지구대기 감시 국제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나. 기후변화감시망 구성 및 조정
다. 기후변화감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라.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1의3. 장기예보 평가에 관한 사항
가. 장기예보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나. 장기예보 평가 기준 설정 및 평가
다. 장기예보 평가 결과 관리 및 환류
2. 기후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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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Climate Change)에 관한 사항
나. 지구관측그룹(GEO: Group on Earth Observations) 국내 협력에 관한 사항
다.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GFCS: Global Framework for Climate Services) 국내외 협력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관한 사항
마. 기후 관련 국제기구의 참여 및 지원
3. 기후ㆍ기후변화 분야 연구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기후ㆍ기후변화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나. 기후ㆍ기후변화 분야 범정부 연구개발 종합대책 대응 업무
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5조(기후예측과) 기후예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29.>
1. 기후예측업무에 관한 사항
가. 기후예측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나.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ㆍ관리ㆍ통보 및 검증
다. 기후예측 기술개발 및 개선
라. 기후예측모델을 이용한 예보기법의 개발ㆍ개선
마. 기후예측자료의 분석기법 개발ㆍ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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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후예측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사. 기후예측분야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
아. 장기예보의 사후분석
2. 이상기후 전망업무에 관한 사항
가. 이상기후 전망에 관한 주요업무계획 수립
나. 이상기후 전망에 관한 기술 개발 및 개선
다. 이상기후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라. 이상기후 전망자료에 대한 검증 및 평가
마. 이상기후 전망 생산 및 제공
바. 이상기후 정보 연계 기술 개발ㆍ개선ㆍ보급 및 관계기관 협력
3. 기후예측 관련 세계기상기구(WMO) 지정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장기예측자료 생산센터 운영 및 관리
나. 세계기상기구 다중모델앙상블 장기예보 선도센터 운영 및 관리
다. 세계기상기구 지정 센터 관련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
4. 삭제 <2020. 6. 29.>
제26조(해양기상과) 해양기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과 내 기상통신소를 둔다. <개정 2020. 6. 29.>
1. 해양기상 정책에 관한 사항
가. 해양기상에 관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나. 해양기상업무의 기준 설정
다. 해양기상 관련 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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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양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2. 해양기상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해양기상정보의 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나. 남극과 북극의 해양기상업무
다. 해양기상에 관한 기술지도 및 대외 협력
라. 해양기상서비스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및 개선
3. 해양기상 기술개발 및 해양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가. 해양기상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분석
나. 국내외 해양기상정보 수집·분석
다. 전지구 해양기후 감시체계 구축·운영
라. 해양위험기상 감시·분석정보 생산
4. 기상통신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나. 통신시설의 유지ㆍ관리
다. 보안에 관한 사항
라. 청사의 방화 관리
마.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제27조(기후변화감시과) 기후변화감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29.>
1. 삭제 <2020. 6. 29.>
2. 기후 및 이상기후 분석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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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후 및 이상기후 분석에 관한 주요업무계획 수립
나. 기후 및 이상기후(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현상은 제외한다)의 조사ㆍ분석
다. 기후 및 이상기후 분석에 관한 기술개발 및 개선
라. 기후분석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마. 기후분석 분야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
바. 북한지역 기후특성 분석 및 자료 생산
3. 기후변화감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가. 기후변화감시 분석 정보 제공에 관한 주요업무계획 수립
나. 기후변화 원인ㆍ결과에 대한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 기술개발 및 개선
다. 전 지구 기후변화감시 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라. 기후변화감시 분석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내외 협력
4.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관리ㆍ개선 및 인증
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거 추세분석 및 미래 전망 발표
라. 한반도 상세 기후변화 분석정보 생산 및 제공
마. 기후변화 영향조사ㆍ평가 지원을 위한 시나리오 기반 분야별 응용정보 생산 및 제공
바.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에 대한 유관기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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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기법 개발 및 개선
아.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및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
5. 기후 관련 대국민 이해확산에 관한 사항
가. 기후 관련 대국민 이해확산에 관한 정책 수립
나. 기후 관련 대국민 이해확산 정보의 생산 및 제공
다. 기후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
라. 지역기후변화 이해확산 프로그램 운영
제28조(수문기상팀) 수문기상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29.>
1. 삭제 <2020. 6. 29.>
2. 수문기상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수문기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나. 수문기상 감시ㆍ분석ㆍ예측에 관한 기술 개발 및 개선
다. 수문기상시스템 구축 및 운영
라. 수문기상 예측자료에 대한 검증 및 평가
마. 수문기상 정보 생산 및 제공
바. 분야별 수문기상 정보 연계 기술 개발 및 보급
사. 수문기상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및 국제기구 대응
3. 가뭄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가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나. 가뭄 감시ㆍ분석ㆍ예보에 관한 기술 개발ㆍ개선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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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라. 가뭄예보에 대한 검증 및 평가
마. 가뭄예보 생산 및 제공
바. 가뭄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및 실무 매뉴얼 관리ㆍ운영
4. 인공강우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인공강우에 관한 기본정책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나. 수문기상에 관한 인공강우 실험 관련 지원
다. 인공강우에 관한 자문단 구성ㆍ운영 등 대내 협력
라. 인공강우 관련 유관기관 협업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0. 6. 29.]
제8절 기상서비스진흥국
제29조(기상서비스정책과) 기상서비스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1. 기상산업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가. 기상산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 「기상산업진흥법」 및 하위법령 제ㆍ개정
다. 기상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라.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제고 전략 수립
마.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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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산업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기상정보지원 대행기관 지정제도 운영 ㆍ관리
나. 기상사업자 등록 및 지도ㆍ감독
다. 기상예보사ㆍ감정사 면허발급 및 관리
라. 기상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및 기상기술의 민간이전
마.「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조절의 승인 및 관리
바. 기상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사. 날씨경영에 관한 사항
3. 기상산업분야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가. 기상정보의 산업분야에 대한 경제적 영향 조사ㆍ분석 및 응용 전략 개발
나. 기상산업 및 기상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조정
다. 대국민 기상서비스에 관한 기술 개발
4.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기상관계 공익법인의 허가ㆍ취소 및 관리ㆍ감독
5. 청내 특정업무의 민간 위임ㆍ위탁 전략의 수립 및 조정
6. 항공기상에 관한 사항
가. 항공기상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 지원
나. 항공기상 안전 감독
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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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관련 항공기상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라. 항공기상 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7. 스포츠 행사 기상지원에 관한 사항
가. 국제적 규모의 스포츠 행사 기상지원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전략 수립
나. 국제적 규모의 스포츠 행사 기상지원 등 총괄
8. 세계기상의 날 기념행사 주관
8의2. 기상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의 총괄
가. 기상과학관에 관한 법령ㆍ지침 운영
나. 기상과학관 육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총괄
다. 기상과학관 설립에 관한 대내외 협력
라. 기상과학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
8의3. 기상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상박물관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나. 역사기후자료 발굴ㆍ복원ㆍ보존 및 조사ㆍ분석연구
다. 기상과학문화의 특별 전시 및 교육 훈련
라. 기상박물관 소장품 발굴 및 관리
9. 그 밖의 국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0조(국가기후데이터센터) 국가기후데이터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1. 기상청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 40 -
가. 기상청 데이터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나. 기상청 데이터 표준화ㆍ품질ㆍ통계관리 및 제공에 관한 종합ㆍ조정
다. 국가기후자료시스템 구축 및 운영
라. 기상청 데이터 관리운영 및 활용기술 개선 지도
마. 국가기후데이터 교환 및 제공에 관한 국제 협력
바. 한반도 기상통계 및 북한기후 연보의 발간 및 제공
사.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실무반) 관리 및 운영
2.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기상청 데이터 전주기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나. 기상청 데이터 및 유관기관 기상 관측데이터 품질ㆍ통계관리 기술의 개선ㆍ지도 및 간행물 관리
다. 기상청 데이터 국가승인통계 발굴 및 개선
라.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및 품질진단
마. 기상청 데이터 표준 정의 및 표준화
3. 기상자료 민원 및 기상콜센터 운영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기상자료 민원 및 기상콜센터 운영ㆍ관리 업무의 종합ㆍ개선 및 지도
나.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다. 기상콜센터로 인입되는 기상ㆍ기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미세먼지 관련 전화문의에 대한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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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상자료 민원실 및 기상콜센터 운영ㆍ관리
마. 전자민원시스템 관리 및 운영
4. 삭제 <2021. 9. 9.>
5. 기상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기상공공데이터 개방과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나. 기상공공데이터 활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정ㆍ관리
다. 기상자료개방포털 관리ㆍ운영 및 개선
라. 기상공공데이터 카탈로그 표준 관리
마. 유관기관의 기상관측데이터 서비스 종합 관리
제31조(기상융합서비스과) 기상융합서비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발굴 및 기술개발
다.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활용ㆍ확산을 위한 대내외 협력
라.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운영ㆍ개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ㆍ운영ㆍ개방 및 활용 확산
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 도입 및 지원
3. 응용특화기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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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 응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대한 정보생산 및 기술개발
다. 응용특화기상정보 생산시스템 운영
라. 응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4.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지역기상융합서비스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 지역기상융합서비스 관련 사업의 기획ㆍ발굴 및 평가
다. 지역기상융합서비스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선
라. 지역기상융합서비스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확산
제9절 지진화산국
제32조(지진화산정책과) 지진화산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책에 관한 사항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계획의 종합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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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위기대응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라.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
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에 관한 제도 개선
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라. 타 부처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소관 법령에 대한 검토 및 대응에 관한 사항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야 이해 확산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정보의 활용 증대 계획 수립
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이해확산 및 정책홍보
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국제협력
마.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관련 사항
제33조(지진화산감시과) 지진화산감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감시, 분석 및 통보에 관한 사항
가.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감시ㆍ분석
나.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정보와 특보의 생산 및 통보
다. 지진 및 인공지진에 수반되는 물리현상의 감시ㆍ분석ㆍ통보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현업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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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현업 관련 계획 수립 및 매뉴얼ㆍ제도 개선
나. 관측자료의 수집체계 감시
다. 지진분석 및 지진정보시스템의 감시 및 활용
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ㆍ인공지진 등에 대한 통지대상 관리 및 조정
마.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현업분석기술 개선
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ㆍ인공지진 분석결과의 사후분석 및 환류
사. 지진연보 발간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모의훈련에 관한 사항
가. 정부합동 모의훈련 관련 계획 수립 및 관리
나. 위기대응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관리
다. 자체 훈련계획 수립
제34조(지진화산연구과) 지진화산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 연구에 관한 사항
가. 지진조기경보 기술 연구
나. 한반도 및 주변지역의 지각구조에 관한 연구
다. 지진의 규모ㆍ진도ㆍ진원 산출식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라. 이동식관측망을 활용한 지진발생 원인 규명 연구
마. 지진해일 예측시스템 개발 및 개선 연구
바. 화산활동 감시 및 화산분출물 정보산출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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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공지진 식별기술 개발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수립ㆍ운영
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 분야의 과제 발굴 및 관리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 연구의 현업 활용에 관한 사항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에 관한 신기술 조사ㆍ도입
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정책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연구성과의 현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활동의 예측을 위한 전조현상 관측에 관한 사항
가. 청내 지구물리관측망 구축ㆍ운영
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분화 전조현상 관측을 위한 지구물리자료 활용 기술 개발
다. 국내외 지구물리관측자료 공동활용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 및 검정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기술 연구
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
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석기술 연구
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관측장비 검정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6.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유관기관과의 연구기술협력
제35조(지진정보기술팀) 지진정보기술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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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사항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 구축 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장비의 구축ㆍ운영ㆍ검정
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품질 분석 및 관리
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감시ㆍ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기준설정ㆍ기술개발ㆍ기술지도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배ㆍ처리 및 교환
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교환을 위한 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 전달을 위한 홈페이지 등 정보 전달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
마.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관리
3. 국가 지진조기경보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가.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
나. 지진 조기분석 및 경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
다.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과 운영을 위한 관련기관 과의 협력
4. 지진관측환경 표준화 및 최적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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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환경 표준화 및 최적화 계획 수립ㆍ시행
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환경 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환경의 표준화 및 최적화 관련 관측기관 지도 및 보급
5. 지진‧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기상청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 제외)
제1절 수치모델링센터
제36조(수치모델개발과) 수치모델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29., 2021. 9. 9.>
1. 수치예보 정책에 관한 사항
가. 수치예보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 수치예보 관련 제도의 개선
2.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가. 중기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개선 총괄
나. 확률론적 기법을 이용한 수치예보모델 입력자료 생성방법 개발 및 개선
다. 수치예보모델의 병렬화와 최적화 기법 개발 및 개선
라. 수치예보모델의 재분석ㆍ재예측 자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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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현업 수치예보시스템 체계 구축 및 관리기술 개발
3. 현업 수치예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현업 수치예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나. 현업 수치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ㆍ관리
4. 수치예보모델개발 출연사업에 관한 사항
가. 수치예보모델개발 출연사업 계획 수립
나. 수치예보모델개발 출연사업단의 지도‧관리‧감독
5. 수치예보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가. 선진수치예보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나. 삭제 <2021. 9. 9.>
다. 선진수치예보 기술 연구 및 확산
라. 수치모델 기반 기술 개발 및 개선
6. 수치예보모델 검증에 관한 사항
가. 수치예보모델 검증 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나. 삭제 <2021. 9. 9.>
다. 수치예보모델 검증방법 개발ㆍ개선 및 검증시스템 유지ㆍ관리
7. 성과관리 및 인사·서무에 관한 사항
가.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홍보업무
다.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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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마.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8.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나. 세출예산의 출납 및 경리
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출납ㆍ보관
라.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마. 원천세ㆍ기여금 및 의료보험료의 징수ㆍ납부
9. 물품·국유재산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물품의 구매ㆍ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관리
나. 국유재산의 관리
다. 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
라. 차량 운영ㆍ관리
10.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7조(수치자료응용과) 수치자료응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1. 수치자료응용 관련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수치자료응용에 관한 개발 계획 수립 및 조정
나. 통계예측모델(동네예보모델 등) 개발 계획 수립 및 조정
2. 관측자료 처리 및 자료동화기법에 관한 사항
가. 수치예보 입력용 관측자료 해독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개선
- 50 -
나. 관측자료의 수치자료통합 기술 개발 및 개선
다. 관측자료 최적 활용을 위한 자료동화 기법 개발 및 개선
라. 관측자료의 수치예보 영향 평가 및 진단
3. 단기 및 초단기예측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단기 및 초단기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나. 초단기 강수 정량예보기법 개발 및 개선
다.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예보기법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라. 고해상도 수치모델을 위한 역학 및 물리과정 개발 및 개선
4. 수치예보자료 예측성 개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가. 통계예측모델 개발 및 개선
나. 동네예보모델의 실시간 운영 및 관리
다. 수치일기도의 가시화 기법 및 도구 개발, 개선, 관리
라. 수치예보자료의 응용 체계 개발 및 개선
마. 삭제 <2021. 9. 9.>
제37조의2(수치예보활용팀) 수치예보활용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치예보기술 연구 및 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선진수치예보기술 도입 및 현업화 지원
나.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물리과정 개발 및 개선
다.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결과의 예보 현업 지원
2. 수치예보모델 진단에 관한 사항
가. 수치예보모델 분석 및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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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치예보모델 분석ㆍ진단 기술 개발 및 개선
다.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진단 결과의 개발 환류
[본조신설 2021. 9. 9.]
제2절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제38조(교육기획과) 교육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1. 교육훈련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나. 교육훈련 수요 조사 및 분석
다. 교육훈련결과 종합분석
라. 교수요원ㆍ강사 인력풀 관리 및 훈련지원
마.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청사 설립에 관한 사항
바. 교육시설 및 장비 수급ㆍ관리
사. 교육기자재의 수급ㆍ관리
2. 국제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가.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WMO RTC: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Regional Training Centre) 기본계획 수립ㆍ종합
나.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WMO RTC) 운영
다. 세계기상기구 교육훈련프로그램(ETRP)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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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등 외국인 기상종사자 위탁교육 운영
마. 외국인 기상종사자 교육훈련과정 운영
바. 교육훈련 분야 국제협력
3. 교육훈련 관련 대내외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삭제 <2021. 9. 9.>
나. 기상지식 보급에 관한 기상교실 및 견학 운영
다. 기상관련 외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ㆍ협력
라. 교육 관련 지식관리 운영
4. 성과관리 및 인사·서무에 관한 사항
가.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홍보업무
다.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
라.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마.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5.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나. 세출예산의 출납 및 경리
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출납ㆍ보관
라.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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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천세ㆍ기여금 및 의료보험료의 징수ㆍ납부
6. 물품·국유재산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물품의 구매ㆍ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관리
나. 국유재산의 관리
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라. 차량 운영ㆍ관리
7. 그 밖에 기상기후인재개발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9조(인재개발과) ① 인재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과정별 교육훈련 운영계획 수립
나. 신규자, 승진자 등 기본교육 운영 및 관리
다. 분야별 전문교육 운영 및 관리
라. 선진 국외훈련과정 운영
마. 과정별 강사 선정 및 초빙
바. 교육대상자(기본교육, 전문교육 등) 선발
사. 교육훈련과정 설문조사, 평가 및 효과분석
아. 교육수료자 학적관리
자. 교육생 생활지도
차. 교육훈련과정 전담 강의
카. 교육훈련 연구ㆍ개발 및 교재의 편찬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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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국민 기상교육에 관한 사항
가. 기상업무종사자 및 대국민 기상교육
나.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 지정ㆍ관리
다. 기상과학 문화 확산을 위한 교재 및 콘텐츠 개발
3. 이러닝 및 정보화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기상전문 이러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나. 기상전문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다. 교육훈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라. 교육훈련 전산장비 운영 및 관리
마. 교육훈련 관련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4.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
가. 대기과학분야 학점은행제 운영계획 수립
나. 대기과학분야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운영 및 학사관리
제3절 지방기상청
제40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1.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의료보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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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무
4.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
5. 당직 및 청사의 방화관리
6.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7.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8. 물품의 구매ㆍ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관리
9. 국유재산의 관리
10.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홍보업무
11.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13. 원천세ㆍ기여금 및 의료보험료의 징수ㆍ납부
14.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출납ㆍ보관
15. 세출예산의 출납 및 경리
16.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17. 차량 운영ㆍ관리
18. 그 밖에 청내 일반서무 및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1조(예보과) ① 예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기상예보의 기본계획 수립
2. 기상예보 및 특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 관할지역의 기상예보 및 특ㆍ정보의 생산
4. 관할지역 기상예보 및 특ㆍ정보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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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지역 기상예보 및 특보의 사후분석
6. 관할지역 기상예보의 종합ㆍ조정
7. 해양기상정보 수집 및 분석
8.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 및 해양기상업무 지도
9. 일기예보 안내전화(131번)의 운영
10. 지역예보기술의 연구ㆍ개발
11. 기상예보기술의 보급
12.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13. 방재기상업무의 수행 및 지원
14. 자연재난 및 중요 사회재난 현장대응지원에 관한 총괄
15. 기상업무로서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예보과 내 팀으로 예보팀(4팀)을 두며, 예보팀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하여 예보과장을 보좌한다.
제42조(관측과) ① 관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1. 청내 기상관측의 기본계획 수립
2. 관할지역 내 기상 및 지진관측(지상ㆍ고층ㆍ해양ㆍ낙뢰ㆍ황사ㆍ계절ㆍ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 관측업무의 지도
3. 백령도ㆍ여수ㆍ흑산도ㆍ포항‧울릉도‧서귀포 지역의 관측지점 유지ㆍ관리(수도권기상청ㆍ광주지방기상청ㆍ대구지방기상청 및 제주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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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지역 지상기상ㆍ해양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
5. 관할지역 내 기상관측표준화 업무
6. 위탁기상관측업무의 관리
7. 지역기상자료의 수집ㆍ분배
8. 기상관측(해양ㆍ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관측을 포함한다)ㆍ예보ㆍ전산ㆍ통신장비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9.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ㆍ운영
10. 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
11. 일기상통계표 생산에 관한 사항
12. 관할지역 기상관측 시설 및 이력정보 관리
13. 관할지역 관측장비 장애조치 결과 점검 및 관리
14. 지역 관측기술의 연구 및 개발
15. 기상측기 검정업무의 관리
16. 자외선복사 관측에 관한 사항(제주지방기상청의 경우는 제외한다)
16의2. 오존층 관측에 관한 사항(대구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7.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대전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8.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용
19.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특ㆍ정보의 통보(통보처 관리 포함)
② 수도권기상청ㆍ광주지방기상청ㆍ대구지방기상청 및 제주지방기상청 관측과 내 팀으로 기후ㆍ고층관측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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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기후ㆍ고층관측소장은 제1항제2호, 제3호, 제8호 및 제11호에 관하여 관측과장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보안 및 청사의 방화관리
나.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다. 기상장비의 유지관리
제43조(기후서비스과) 기후서비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1. 관할지역 기후 및 기상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2. 관할지역 기후‧서비스진흥업무의 지도
3. 관할지역 기후자료의 통계 및 관리
4. 기후정보(장기예보 포함)의 생산ㆍ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5. 지역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6. 지역 장기예보에 관한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7. 지역 장기예보에 관한 자료 분석 및 기술 개발
8.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9.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10. 관할지역 기상서비스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상과학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12. 지역기상 융합서비스 개발 및 운영
13.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지원
14. 해양기상 지역특화서비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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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부산지방기상청과 대구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기상과학관 육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나. 기상과학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다. 기상과학관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라. 그 밖에 기상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1. 9. 9.>
제4절 기상지청
제44조(관측예보과) ① 관측예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29.>
1.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
5. 당직 및 청사의 방화관리
6.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7.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8. 물품의 구매ㆍ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관리
9. 국유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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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홍보업무
11.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13. 관할지역의 기상예보 및 특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4. 관할지역의 기상예보 및 특ㆍ정보의 생산과 통보
1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특ㆍ정보의 통보(통보처 관리를 포함한다)
16. 관할지역 기상예보 및 특보의 사후분석
17. 해양기상정보 수집 및 분석(전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8. 지역예보기술의 연구ㆍ개발
19. 일기예보 안내전화(131번)의 운영
20.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21. 방재기상업무의 수행 및 지원
22. 관할지역 내 기상 및 지진관측(지상ㆍ고층ㆍ해양ㆍ낙뢰ㆍ황사ㆍ계절ㆍ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을 포함한다)
23. 관할지역 지상기상·해양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
24. 관할지역 내 기상관측표준화 업무
25. 관할지역 기상관측 시설 및 이력정보 관리
26. 관할지역 관측장비 장애조치 결과 점검 및 관리
27. 위탁기상관측업무의 관리
28. 기상관측(해양ㆍ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관측을 포함한다)ㆍ예보ㆍ전산ㆍ통신장비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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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ㆍ운영
30. 일기상통계표 생산에 관한 사항
30의2. 자외선복사 관측에 관한 사항
31.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용(전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2. 그 밖에 지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관측예보과 내 팀으로 예보팀(4팀)을 두며, 예보팀장은 제1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에 관하여 관측예보과장을 보좌한다.
제45조(기후서비스과) 기후서비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1. 관할지역 기후‧서비스진흥업무의 지도
2. 관할지역 기후자료의 통계 및 관리
3. 기후정보의 생산ㆍ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4. 지역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5. 지역 장기예보에 관한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6. 지역 장기예보에 관한 자료 분석 및 기술 개발
7.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8.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9. 관할지역 기상서비스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기상과학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농업기상조사ㆍ정보의 발표에 관한 사항(전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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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상과학관 육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나. 기상과학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다. 기상과학관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라. 그 밖에 기상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역기상 융합서비스 개발 및 운영
14.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지원
15. 해양기상 지역특화서비스에 관한 사항(전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절 기상대
제46조(기상대) 기상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1.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청사의 방화관리
5.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6. 공무원의 복무ㆍ교육훈련
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8. 예산의 집행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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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유재산의 관리
10. 기상장비의 유지ㆍ관리
11. 관측장비 장애조치 결과 점검 및 관리
12. 기상관측 시설 및 이력정보 관리
13. 지상기상관측(계절ㆍ지진해일관측을 포함한다)
1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관측 및 기상관측장비의 관리 운영
15. 기상재해의 조사
16. 기후자료의 작성 및 통계
17.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18.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19. 자외선복사 관측에 관한 사항(인천ㆍ울산ㆍ목포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20. 해양기상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인천ㆍ울산ㆍ창원ㆍ목포ㆍ홍성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21. 영서지역 기상ㆍ기후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춘천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22. 고층기상관측장비(오토존데) 운영 및 관리(창원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23. 방재기상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절 국가기상위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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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위성기획과) 위성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1. 기상위성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가. 기상위성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 국가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다. 기상위성 관련 제도의 개선
라. 기상위성 개발 및 연구 중ㆍ장기 계획 수립 및 조정
마. 삭제 <2021. 9. 9.>
바. 삭제 <2021. 9. 9.>
사. 삭제 <2021. 9. 9.>
아. 기상위성 국내외 기관 협력
자. 기상위성 출연 및 연구사업의 관리·조정
2. 후속 기상위성자료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가.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자료 처리와 응용기술 연구 및 개발
나.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활용기술 개발
다. 복사모델에 대한 연구 및 개발
라. 전지구위성항법시스템(GNSS) 기상에 대한 연구 및 개발
마. 기상위성 산출물 검증 및 개선
2의2. 기상위성자료의 수치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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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상위성자료 수치예보 지원기술 개발
나. 기상위성자료의 수치예보모델 입력ㆍ품질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인사·서무에 관한 사항
가.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홍보업무
다.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
라.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마.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바. 민방위대의 운영관리
4.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나. 세출예산의 출납 및 경리
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출납ㆍ보관
라.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마. 원천세ㆍ기여금 및 의료보험료의 징수ㆍ납부
5. 물품·국유재산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물품의 구매ㆍ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관리
나. 국유재산의 관리
다. 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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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차량 운영ㆍ관리
6.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8조(위성운영과) 위성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1.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가.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 및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ㆍ관리
나. 지상국 기술정보 분석 및 기술도입 정책수립 및 시행ㆍ관리
다. 기상위성 장비 수급계획 수립 및 종합ㆍ조정
라. 기상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
2. 기상위성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가. 국내ㆍ외 기상위성자료 수신ㆍ획득계획 수립 및 종합ㆍ조정ㆍ시행
나. 지상국(주/부), 관제임무(주/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ㆍ관리
다. 기상위성 안테나 및 제어시스템 운영ㆍ관리
라. 기상위성 관측계획 수립 및 관측 스케줄 운영ㆍ관리
마. 지상국 통합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시행ㆍ관리
바. 국내ㆍ외 기상위성자료 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사. 기상위성 통합운영실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ㆍ관리
아. 지상 전지구위성항법시스템(GNSS) 관측망 운영ㆍ관리
자. 지상국 통신망 운영‧관리 및 보안정책 수립‧운영
차. 기상위성 전파환경 감시‧보호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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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국내외 분배 및 교환에 관한 사항
가. 기상위성자료 국내ㆍ외 분배 및 교환 정책수립ㆍ시행
나. 기상위성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ㆍ관리
다. 기상위성자료 국내ㆍ외 수신국 관리ㆍ지원ㆍ육성
라. 기상위성 방송배포 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기상위성자료 서비스
4. 기상위성자료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가. 기상위성 관측자료 표준화 계획수립ㆍ시행
나. 기상위성자료 품질관리ㆍ재처리 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
다. 기상위성 관측ㆍ분석 자료의 표준화, 저장 및 보존 계획 수립ㆍ시행
라. 기상위성자료 통합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
마. 기상위성자료의 복사 검정ㆍ보정 관리 및 기술개발
바. 기상위성자료의 위치보정 관리 및 기술개발
5. 기상위성 운영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사항
가. 우주기상 예ㆍ특보 생산 및 발표
나. 기상, 기후 및 기상위성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 및 개발
6. 후속 기상위성 개발에 관한 사항
가.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ㆍ관리
나.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기상ㆍ우주기상탑재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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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지상국 기술개발
라.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주파수 확보
마.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궤도 위치 확보
바.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궤도상시험 준비 및 시행
제49조(위성분석과) 위성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1. 기상위성자료 분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기상위성자료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가. 기상위성자료를 이용한 태풍 및 위험기상 감시ㆍ분석
나. 기상위성자료를 이용한 구름ㆍ안개ㆍ황사ㆍ산불ㆍ화산재 감시 및 분석
다. 기상위성분석 현업업무 운영 및 관리
라. 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지원
3. 기상위성자료 분석기술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가. 특이사례 위성영상 감시, 제작 및 배포
나. 기상위성분석 기술보고서 제작, 발간 및 배포
다. 기상위성자료의 분석기법 개발ㆍ개선
라. 기상위성자료의 분석결과 사후분석 및 환류
4. 기상위성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가. 기상위성자료의 기후ㆍ환경기상ㆍ수문기상ㆍ해양기상ㆍ항공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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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나. 기상위성 관측자료 활용기술 국내외 교육ㆍ훈련ㆍ보급
다. 기상위성자료 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 9. 9.>
제50조 삭제 <2021. 9. 9.>
제7절 기상레이더센터
제51조(레이더지원팀) 레이더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1. 11. 23.>
1. 기상레이더 등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가. 기상레이더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 기상레이더 관측전략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다. 낙뢰ㆍ연직바람관측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라. 관계 기관 기상레이더자료 공동 활용 협의체 운영
마. 기상레이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바. 국가 레이더 통합운영 최적화에 관한 사항
사. 기상레이더 부품국산화 촉진에 관한 사항
아. 기상레이더 관련 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기술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성과관리 및 인사·서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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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홍보업무
다.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
라.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마.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나. 세출예산의 출납 및 경리
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출납ㆍ보관
라.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마. 원천세ㆍ기여금 및 의료보험료의 징수ㆍ납부
4. 물품·국유재산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물품의 구매ㆍ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관리
나. 국유재산의 관리
다. 기상레이더관측소 및 레이더테스트베드 청사ㆍ관사 등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
라. 차량 운영ㆍ관리
5.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11.23.]
제52조(레이더운영과) 레이더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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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9. 9., 2021. 11. 23.>
1. 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상레이더관측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나. 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개선
다. 기상레이더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및 개선
라. 기상레이더 원격감시 및 제어
마.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및 예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관악산ㆍ백령도ㆍ광덕산ㆍ강릉ㆍ오성산ㆍ진도ㆍ면봉산ㆍ구덕산ㆍ고산ㆍ성산 기상레이더관측소와 레이더테스트베드의 레이더 및 부대시설 운영
2. 기상레이더 운영기술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가. 기상레이더 관측표준화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나. 기상레이더 관측정확도 개선 및 관측상수ㆍ변수 관리
다. 유관기관 기상레이더 관측 및 운영기술 협력
라. 기상레이더 국산화 핵심기술 및 운영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3. 낙뢰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삭제 <2021. 11. 23.>
나. 낙뢰관측에 관한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다. 낙뢰관측망 구축‧운영 및 개선
라. 낙뢰관측장비의 유지보수 및 예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직바람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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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삭제 <2021. 11. 23.>
나. 연직바람관측에 관한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다. 연직바람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개선
라. 연직바람관측장비의 유지보수 및 예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
제53조(레이더분석과) 레이더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레이더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기상레이더자료 실시간 감시 및 처리ㆍ분석
나. 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ㆍ분석ㆍ처리ㆍ분배ㆍ저장
다. 기상레이더 산출자료 정확도 검증 및 개선
라. 기상레이더자료 메타데이터 및 표준화 운영ㆍ관리
2. 기상레이더자료의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가. 기상레이더자료의 예보업무 지원
나. 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지원
다. 기상레이더 특이영상 사례분석
3. 기상레이더자료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기상레이더자료 공동활용시스템 구축ㆍ운영
나.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개선
다. 기상레이더센터의 전산장비 운영ㆍ개선
라. 기상레이더자료 사용자 교육ㆍ훈련 지원
4. 기상레이더자료의 처리 및 응용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가. 기상레이더자료 처리 및 응용기술 개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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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상레이더자료 처리ㆍ분석 및 응용에 관한 연구
다. 기상레이더자료 품질관리 기술개발
라. 기상레이더를 활용한 강수과정에 관한 연구
마. 기상레이더자료 응용 알고리즘 및 수치예보모델 지원 기술개발
바. 레이더자료 융합ㆍ활용에 관한 연구
5. 기상레이더 응용기술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가. 연구용 기상레이더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나. 레이더테스트베드 관측자료 분석ㆍ활용 연구
다. 레이더비교관측소 운영 및 관측자료 분석ㆍ활용 연구
라. 기상레이더관련 신기술 도입ㆍ적용
6. 낙뢰관측자료의 처리 및 활용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가. 낙뢰관측자료 실시간 감시 및 처리ㆍ분석
나. 낙뢰관측 분석자료의 검증 및 보존
다. 낙뢰관측자료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
7. 기상레이더 관련 국내외 기술 협력에 관한 사항
부 칙 <기상청훈령 제968호, 2020. 3. 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79호,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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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019호, 2021. 9. 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028호, 2021. 11. 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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