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    정 2019. 11. 4. 기상청훈령 제959호

일부개정 2020. 12. 24. 기상청훈령 제1001호

일부개정 2021. 12. 29. 기상청훈령 제1031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12. 24., 2021. 12. 29.>


부      칙 <기상청훈령 제959호, 2019.1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001호, 2020.12.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031호, 2021. 12. 29.>


이 훈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0. 12. 24., 2021. 12. 29.>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2조 관련)


1. 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계

6

일반직 계

6

6급

2

7급 

2

8급

1

9급

1

2. 기상청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 제외) 공무원 별도정원

총계

14

일반직 계

14

6급

1

7급

4

8급

5

9급

3

연구사

1

3. 책임운영기관 공무원 별도정원

가.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별도정원

총계

3

일반직 계

3

7급

1

9급

1

연구사

1

나. 항공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계

6

일반직 계

6

6급

1

7급

2

8급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