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에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용 규모를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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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훈령  제1031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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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2조 관련)


1. 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계

6

일반직 계

6

6급

2

7급 

2

8급

1

9급

1

2. 기상청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 제외) 공무원 별도정원

총계

14

일반직 계

14

6급

1

7급

4

8급

5

9급

3

연구사

1

3. 책임운영기관 공무원 별도정원

가.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별도정원

총계

3

일반직 계

3

7급

1

9급

1

연구사

1

나. 항공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계

6

일반직 계

6

6급

1

7급

2

8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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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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