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해양에서 활동하는 국민과 선박을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형태의 해양사고에 대한 대응과 해상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해양기상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양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기상업무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해양위험기상 실황 및 분석ㆍ예측 정보, 기상해일감시반의 구성ㆍ운영, 해양기상전문관의 임무 및 해양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라. 해양기상방송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제정안 전문,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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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훈령  제1043호


해양기상업무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청의 해양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기상업무”란 「기상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상업무 중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해양기상에 관한 업무 등 해양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2. “해양기상정보”란 해양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수집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3. “해양기상전문관”이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한 방재기상분야 전문직위군의 해양위험기상분석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ㆍ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4.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이란 해양기상정보생산시스템, 해양기상정보포털 등 해양기상정보를 가공, 저장, 표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5. “해양기상방송”이란 세계기상기구에서 정한 영역에서 지상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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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실황도, 해상풍파고예상도, 기상특보 등의 기상정보를 무선팩스, 위성수신기 등으로 선박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방송을 말한다.

제3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해양기상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기상청장이 발령하는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양기상업무 추진계획

제4조(해양기상업무 추진계획) ① 기후과학국장은 편리하고 안전한 해양활동 및 선박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보국장 및 관측기반국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해양기상업무 추진계획(이하 이 조에서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기상업무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기상의 예보 및 관측 등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해양기상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4. 해양기상정보 전달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해양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해양기상정보와 다른 분야 정보의 융합 및 융합된 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해양과 관련된 기후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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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해양기상업무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후과학국장은 추진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3장 해양위험기상 실황 및 분석ㆍ예측 정보 및 기술개발 등

제5조(해양위험기상 실황 및 분석ㆍ예측 정보) ① 해양기상과장은 태풍, 풍랑, 폭풍해일, 기상해일, 너울 및 이안류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보업무규정」 제3조제13호에 따른 예보관서(이하 “예보관서”라 한다)에 해양위험기상 실황 및 분석ㆍ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해양위험기상 실황 및 분석ㆍ예측 정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풍: 예상 경로상의 표층 및 저층 수온, 해양열량

2. 풍랑: 「예보업무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상에 대한 특보 구역별 유의파고(해상의 한 지점에서 통과하는 파도 중 높이가 높은 순으로 3분의 1까지의 파도 높이를 평균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파주기, 해상풍 정보

3. 폭풍해일: 지역별 폭풍해일고, 해수면 높이, 발생시각

4. 기상해일: 기압변화 발생 및 이동속도, 해상풍, 유의파고, 조위(潮位: 조수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해수면의 높이) 정보

5. 너울: 지점별 발생 예측단계, 유의파고, 파향, 파주기, 해상풍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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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안류: 지점별 발생 예측단계, 유의파고, 파향, 파주기, 해상풍 정보

제6조(기상해일감시반의 구성 및 임무) ① 기후과학국장은 봄철 기상해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기상해일감시반(이하 “감시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시반의 반장은 해양기상과장이 된다.

③ 감시반에 정보감시팀과 현장대응팀을 둔다.

④ 정보감시팀은 해양기상과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으로 구성하며, 정보감시팀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해일 발생 감시

2. 기상해일 발생 시 기상해일 발생정보를 예보관서 및 관계 기관에 제공

⑤ 현장대응팀은 각 지방기상청 및 전주기상지청에서 근무하는 해양기상전문관으로 구성하며, 현장대응팀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기관에 기상해일 발생정보 전달 및 대응

2. 기상해일 발생 시 상황 감시 및 피해 상황 조사

제7조(기상해일감시반 운영) ① 감시반의 반장은 기상해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실황(實況) 감시를 강화하고, 기상해일 발생정보를 예보담당자 및 관계 기관 담당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감시반의 반장은 대규모 기상해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보관서에 날씨해설, 기상정보 등으로 기상해일 발생정보를 관계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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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해양기상전문관의 임무) 각 지방기상청 및 전주기상지청에 소속된 해양기상전문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 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지원, 교육

2. 풍랑, 폭풍해일 등의 기상현상 분석ㆍ제공

3. 해양사고 대응 기상정보 제공

4. 해양 관련 언론 기상상담 및 소통

5. 해양 관계 기관 소통 및 협력

제9조(해양기상업무 관련 기술개발) ① 기후과학국장은 해양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치모델링센터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및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기상 실황 분석 및 예측

2. 한반도 주변해역 수온 실황 및 예측 분석

3. 풍랑과 폭풍해일 예측 및 위험 수준

4. 기상해일 모니터링 정보

5. 너울 위험 가이던스

6. 이안류 발생 가능성 정보

7. 해양에 관한 기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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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해양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제4장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0조(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해양기상과장은 해양기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양기상정보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2.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재구성과 성능 보강

3.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통합체계 점검

4. 그 밖에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

제11조(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의 개선) ① 해양기상과장은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 활용 과정에서 발견한 오류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관련 부서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기상과장은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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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한다.


제5장 해양기상방송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12조(해양기상방송체계의 구축) ① 해양기상과장은 선박의 안전한 조업과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기상 실황 및 예보를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알리는 해양기상방송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해양기상방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팩스방송

2. 해양기상 음성방송

3. 해양기상 위성방송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선팩스방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해양기상 음성방송의 제원(諸元)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해양기상방송체계의 운영)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방송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기상방송의 내용 및 방송시각의 편성

2. 세계기상기구에 방송의 제원ㆍ방송편성표 등 해양기상방송에 대한 사항 통보

3. 해양기상방송 상태의 실시간 감시 및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교정하고 그 결과 기록

4.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무선팩스방송과 해양기상 음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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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전계강도 측정

5. 해양기상방송시스템 및 부대설비 등의 점검ㆍ관리

6. 그 밖에 해양기상방송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기상과장은 해양기상방송이 중단될 우려가 있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해양기상방송 자료의 관리) ① 해양기상방송 자료는 자료영역, 지도투영법 및 자료종류에 따라 관리한다. 이 경우 해양기상방송 자료별 관리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무선팩스로 수신한 일기도 등은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한다.

제15조(해양기상정보 간행물의 생산) 해양기상과장은 해양기상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간행물을 매월 발간할 수 있다.

1. 유의파고, 수온, 해상풍 등의 해양과 관련된 기후 통계정보

2. 유의파고, 수온, 해상풍 등의 예측정보

3. 조석정보, 해양사고 통계정보, 어황전망 등 관계 기관 정보

4. 그 밖에 해양기상정보의 활용ㆍ홍보에 관한 사항

제16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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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기후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

② 정보화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28조 앞에 “제9장 해양기상방송”을 삭제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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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무선팩스방송 및 해양기상 음성방송의 제원(제12조제3항 관련)

호출부호

전파형식

주파수(kHz)

공중선전력(kW)

운영시간(KST)

HLL2

7k20F3C

7k20H3E

3,585.0

5

00:00~24:00

5,857.5

3

7,433.5

5

9,165.0

5

13,57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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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해양기상방송 자료별 관리 내용(제14조제1항 관련)

구분

자료영역

지도투영법

자료종류

A

39.7°E- 41.9°N, 160.6°W- 55.1°N, 84.0°E- 1.1°N, 156.8°E- 6.5°N

램버트 원추도법

아시아지상일기도 등

B

82.6°E- 49.5°N, 160.4°E- 52.4°N, 100.7°E- 16.3°N, 145.5°E- 17.8°N

램버트 원추도법

동아시아지상일기도 등

C

0°E- 70°N, 0°W- 70°N, 0°E- 70°S, 0°W- 70°S

메르카토르도법

해상풍파고예상도 등

D

100°E- 60°N, 180°E- 60°N, 100°E- 10°N, 180°E- 10°N

메르카토르도법

표층수온예상도 등

E

120°E- 45°N, 135°E- 45°N, 120°E- 25°N, 135°E- 25°N

메르카토르도법

파랑실황도 등

F

102.5°E- 65.5°N, 158.5°W- 58.7°N, 117°E- 32°N, 158.5°E- 28.5°N

램버트 원추도법

해빙분석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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