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전부개정 1993.  5. 12 기상청훈령 제244호

일부개정 1994.  3.  7 기상청훈령 제256호

일부개정 1999.  2. 18 기상청훈령 제314호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

일부개정 2000.  1. 26 기상청훈령 제333호

일부개정 2000.  9.  5 기상청훈령 제343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개발

업무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2.  7. 11 기상청훈령 제376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등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5. 12. 14 기상청훈령 제442호

(기상청 훈령규정의 일괄개정 규정)

일부개정 2006.  7. 31 기상청훈령 제460호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8. 12. 30 기상청훈령 제596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10. 26 기상청훈령 제639호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9. 10 기상청훈령 제676호

일부개정 2011.  8. 30 기상청훈령 제707호

일부개정 2013.  5. 28 기상청훈령 제74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 훈령 제7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7. 15 기상청 훈령 제80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7.  10. 15 기상청훈령 제888호

일부개정 2021. 10. 1. 기상청훈령 제1021호

일부개정 2022.  7. 11. 기상청훈령 제104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상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 10. 1.]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및 당직자 근무수칙)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10. 1.>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신설 2021. 10. 1.>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1. 10. 1.>

④ 당직근무자(제4조의2에 따른 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따라야 할 당직자 근무수칙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1. 10. 1., 2022. 7. 11.>

[제목개정 2021. 10. 1.]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본청 대전청사(근무지가 본청 대전청사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근무 대상자는 본청 대전청사에서 근무하는 5급부터 8급까지의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당직사령 보좌관의 당직과 연속하여 편성하지 않는다. <개정 2000. 1. 26., 2007. 4. 17., 2009. 10. 26., 2010. 5. 14., 2015. 1. 22., 2015. 7. 15., 2017. 10. 15., 2021. 10. 1., 2022. 7. 11.>

②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는 매일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6., 2008. 12. 30., 2017. 10. 15., 2021. 10. 1., 2022. 7. 11.>

③ 본청 서울청사(근무지가 본청 서울청사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속기관(근무지가 본청 서울청사 및 본청 대전청사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직근무자는 매일 1명으로 하되, 현업근무자가 당직근무자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5. 1. 22., 2017. 10. 15., 2021. 10. 1., 2022. 7. 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거나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를 실시하고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⑤ 기상청장은 연휴 및 특별경계기간 등 당직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직근무자의 증원, 당직근무자의 직급 상향조정 및 차량 운전원 대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소속기관도 당직근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5., 2021. 10. 1.>

⑥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 10. 15., 2021. 10. 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4조의2(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6조에 따른 당직사령의 편성 대상은 본청 대전청사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8조에 따른 당직사령 보좌관의 편성 대상은 본청 대전청사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당직사령 및 제2항에 따른 당직사령 보좌관의 당직은 대전청사관리소의 편성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7. 11.]

제5조(당직명령 변경)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사람(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은 제외한다)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교체 승인원을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각 기관의 당직 담당부서(이하 “당직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11.>

[전문개정 2021. 10. 1.]

제6조(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① 본청 대전청사의 숙직근무자(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2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사령이 명하는 취침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15. 1. 22., 2017. 10. 15., 2021. 10. 1., 2022. 7. 11.>

② 삭제 <2022. 7. 11.>

③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 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전부를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5. 1. 22., 2017. 10. 15., 2021. 10. 1., 2022. 7. 11.>

제7조(당직근무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개정 2008. 3. 24., 2010. 9. 10., 2021. 10. 1., 202

2. 7. 11.>

1. 신규채용한 사람으로서 채용일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입일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

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본청 대전청사로 전입한 공무원

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본청 대전청사를 근무지로 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전입한 공무원

2의2. 만 55세 이상인 공무원

3. 임신한 공무원 및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5.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가.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6조제3호에 따른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나.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정(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및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다.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3조제5호에 따른 재해기상 대응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라.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7조제2호에 따른 위험 및 특이기상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3조제2호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현업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기상청장ㆍ기상청차장 보좌, 운전 등 특정업무에 관한 사항

② 기상청장은 방재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당직근무 편성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9. 10., 2015. 1. 22., 2021. 10. 1.>

1. 하절기 방재기간(5. 15.~10. 15.): 예보국 및 수문기상팀에 근무하는 사람

2. 동절기 방재기간(11. 15.~다음 연도 3. 15.): 예보국에 근무하는 사람

제8조(당직신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각 30분 전에 당직 담당부서의 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하며,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는 정부대전청사 합동당직실의 당직사령에게도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00. 1. 26., 2006. 7. 31., 2009. 10. 26., 2011. 8. 30., 2021. 10. 1., 2022. 7. 11.>

제9조(인계ㆍ인수) 당직근무자는 제8조에 따른 당직신고 전에 당직 담당부서로부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당직근무 일지와 다음 각 호의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담당부서에 인계하고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22. 7. 11.>

1.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에 한정한다)

2. 안전지출 및 파기 열쇠함

3. 그 밖의 당직 관계 물품

[전문개정 2021. 10. 1.]

제10조(당직근무자의 복장)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달지 않는다. <개정 2021. 10. 1.>

제11조(식사시간) 당직근무자의 식사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녁식사: 18:00~19:00

2. 점심식사: 12:00~13:00

[전문개정 2021. 10. 1.]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신설 2011. 8. 30., 2021. 10. 1.>

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청원경찰ㆍ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6.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복무사고 또는 조사(弔事)가 발생한 경우 긴급문자 상황보고

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과, 담당관, 실, 팀, 센터 및 기상대의 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서별 보안점검 현황(e- 사람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내의 양식을 말한다)을 갖춰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지정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 현황은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00. 1. 26., 2000. 9. 5., 2006. 7. 31., 2008. 3. 24., 2009. 10. 26., 2010. 5. 14., 2011. 8. 30., 2017. 10. 15., 2021. 10. 1.>

③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정부대전청사 1동 지상 11층부터 14층까지의 사무실 및 공용시설을 3회 이상 순찰해야 한다. 이 경우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2022. 7. 11.>

1. 화재나 도난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

2. 사무실 내의 보안점검상태 확인

3. 사무실 내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 확인

4. 그 밖에 보안에 필요한 사항

④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는 제3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대전청사 합동당직실의 당직사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1. 8. 30., 2017. 10. 15., 2021. 10. 1., 2022. 7. 11.>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담당부서에 연락하거나 기상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1. 8. 30., 2021. 10. 1.>

[제목개정 2011. 8. 30.]

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 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소속기관의 현업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등”이라 한다)는 화재, 천재지변, 폭동, 전란 및 무장공비 침투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각 기관 비밀문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9조제2호의 안전지출 및 파기 열쇠함을 개봉하여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② 당직근무자등은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③ 당직근무자등은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무기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④ 당직근무자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기상청장, 운영지원과장 및 정부대전청사 합동당직실의 당직사령(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에 한정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2022. 7. 11.>

[전문개정 2011. 8. 30.]

제13조의2(당직실의 비품) ①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춰 둬야 한다. <개정 2017. 10. 15., 2021. 10. 1., 2022. 7. 11.>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1의2.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 보고서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본청 서울청사의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업실을 말한다)에는 자체 당직근무 일지를 갖춰 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와 물품은 본청 서울청사의 경비동에 갖춰 둬야 한다. <신설 2022. 7. 11.>

③ 소속기관(근무지가 본청 서울청사 및 본청 대전청사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업실을 말한다)에는 자체 당직근무 일지 및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와 물품을 갖춰 둬야 한다. 다만, 향토예비군과 민방위대원이 없는 소속기관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를 갖춰 두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7. 11.>

④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 2022. 7. 11.>

[본조신설 2011. 8. 30.]

제14조(당직감사)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감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0. 1.]

제15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본청 서울청사 및 소속기관(근무지가 본청 서울청사 및 본청 대전청사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당직근무자등은 정해진 보고시간을 준수하여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상태를 3차례 보고해야 하며,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당직근무 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5. 7. 15., 2017. 10. 15., 2021. 10. 1., 2022. 7. 11.>

② 지방기상청의 당직근무자등은 관할 기상대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취약시간의 당직근무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신설 2015. 1. 22., 2015. 7. 15., 2021. 10. 1.>

제16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운영지원과장은 제14조에 따른 당직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이 훈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 10. 26., 2021. 10. 1.>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해야 한다. <개정 2009. 10. 26., 2021. 10. 1.>

③ 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


제3장 비상근무


제17조(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및 해제) ① 인사혁신처장이 발령하는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신설 2011. 8. 30., 2013. 5. 28., 2015. 1. 22., 2017. 10. 15., 2021. 10. 1.>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1. 8. 30., 2021. 10. 1.>

③ 소속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 10. 1.>

④ 소속기관의 장이 비상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 10. 1.>

[제목개정 2011. 8. 30.]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비상근무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1. 8. 30., 2013. 5. 28., 2017. 10. 15., 2021. 10. 1.>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

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본청 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인원을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조 편성표에 따라 미리 지정해 둬야 한다. <개정 2000. 9. 5., 2006. 7. 31., 2007. 4. 1., 2008. 3. 24., 2009. 10. 26., 2011. 8. 30., 2013. 5. 28., 2021. 10. 1.>

③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8. 30., 2021. 10. 1.>

[제목개정 2021. 10. 1.]

제19조(비상소집)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기상청의 모든 공무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조 편성표에 따른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전문개정 2011. 8. 30.]

제20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개정 2021. 10. 1.>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담당부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당직근무 일지와 제9조 각 호의 당직용 비품을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③ 당직 담당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전문개정 2011. 8. 30.]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1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당직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1. 8. 30., 2021. 10. 1.>

②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그룹웨어의 비상연락망을 수정하여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

00. 1. 26., 2000. 9. 5., 2006. 7. 31., 2009. 10. 26., 2011. 8. 30., 2015. 1. 22., 2021. 10. 1.>

[제목개정 2021. 10. 1.]

제22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應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본조신설 2011. 8. 30.]

제23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① 당직 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상연락망 등이 변경된 때에는 제13조의2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② 당직 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본조신설 2011. 8. 30.]

[제목개정 2021. 10. 1.]


부칙  <제806호, 2015.7.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 2017.10.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021호, 2021.10.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048호, 2022. 7. 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00. 1. 26., 2006. 7. 31., 2007. 4. 17., 2009. 10. 26., 2011. 8. 30., 2017. 10. 15., 2021. 10. 1., 2022. 7. 11.>


당직자 근무수칙(제3조제4항 관련)


1. 당직 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해야 한다.

2.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3.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정부대전청사 1동 지상 11층부터 14층까지의 사무실 및 공용시설을 3회 이상 순찰하며 방화(防火) 및 보안상태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한다.

4. 당직근무자는 차량,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 및 작업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한다.

5. 당직근무자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그 상황에 따라 기상청장, 운영지원과장 및 정부대전청사 합동당직실의 당직사령(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에 한정한다)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비상근무가 발령 된 경우 모든 공무원이 비상 소집되도록 연락한다.

6. 당직근무자는 안전지출 및 파기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7. 당직근무자가 문서를 받았으면 다음 근무시간 시작 후 지체 없이 문서과에 인계해야 한다.

8. 당직근무자가 인수ㆍ인계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당직근무 일지

나.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에 한정한다)

다. 안전지출 및 파기 열쇠함

라. 그 밖의 당직 관계 물품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 10. 26., 2021. 10. 1., 2022. 7. 11.> 

당직근무 교체 승인원

(제5조 관련)

월 일

구분

(일직 

또는

숙직)

당 초 수 명 자

교  체  자

사유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당직근무

교체 승인원을 제출하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교체 요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운영지원과장  귀하

위 원안과 같이 당직근무 교체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사무관

과장

전 결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1. 10. 1., 2022. 7. 11.>




당 직 근 무 일 지            

210㎜×297㎜(백상지 80g/㎡)

담    당

사 무 관

운영지원과장


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전 결

당 

①당 직 명

②소  속

③직  급

④성  명

⑤서  명

문   서   처   리   상   황

종  류

⑦발   송

접  수

인  계

비  고

문 서

번 호

수신처

제  목

청   

항   

총   

항   

야 근 자 등  현  황

⑪소속·부서

⑫인  원  수

⑬야  근  시  간

외     명  











총 계


청 사 내 의 순 찰 점 검 사 항

210㎜×297㎜(백상지 80g/㎡)

①순찰 시간

②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③순 찰 자

④순 찰 시 간

⑤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⑥순 찰 자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⑦연 락 사 항

⑧연 락 기 관

⑨수화자, 소속, 직명

⑩수 화 자 성 명

⑪송 화 자 성 명 

⑫이 상 유 무

당 직 보 고

총사령부

당 직 보 고

환  경  부


①야간 당직자 소속기관 이상유무  확인사항(기관별로 이상유무 체크할 것)

※숙직:1차(20:00),2차(23:00),3차(07:00) / 일직:1차(09:30),2차(13:00),3차(17:00)현업자 교대시 필히보고/

기타시간(24:00~06:00)필요 시 보고

② 과장급이상 출입(비상,특이사항 발생 시 해당인원), ③기타

소 속 기 관

직   급

성   명

점 검 시 간

비  고

1차

2차

3차

본청 서울청사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지청

청주기상지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국가태풍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1. 8. 30., 2021. 10. 1., 2022. 7. 11.>


보 안 점 검 표

(제9조제1호 관련)


점검일: 20  년    월    일(   요일  일·숙직)           


당직자

담당자

사무관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이상 없음

이상 있음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상태, 캐비닛ㆍ책상 잠금 상태)

청소 상태

소등 상태

화기단속 상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선풍기 및 전열기 등)

문단속 상태


특이 사항

※ 점검 내용별로 점검 결과 이상 유무에 따라 해당하는 난의 ○표시에 √표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2. 7. 11.>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 보고서

(제12조제4항 관련)

기 관 명: 기상청

점검일자: 20  .   .   .    요일                          일직 / 숙직

당직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10㎜×297㎜(백상지 80g/㎡)

층별 구분

실 과 명

보안상태

방화상태

비 고

1동

11층

1104- 2호

국제회의실

1105호

1106호

1107호

수치모델링센터

1동

12층

1201호

1202호

1203호

관측기반국

행정사무기기유지관리실

통신실

기록물서고

1204호

1205호

1206호

기후과학국

1동

13층

1301호

1302호

기획조정관실

스마트워크센터

영상보고실

1303호

차장실

1304호

청장실

1305호

1306호

운영지원과

-

대회의실

1동

14층

1401호

도서관, 남자·여자 휴게실

1402호

비상상황실

1403호

감사담당관실

중회의실, 노동조합사무실

차량지원실, 기사휴게실

1404호

대변인실

1404- 2호

감사장

1405호

1406호

1407호

기상서비스진흥국

직장협의회사무실, 용역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 10. 26., 2011. 8. 30., 2013. 5. 28., 2017. 10. 15., 2021. 10. 1., 2022. 7. 11.>


비상근무조 편성표

(제18조제2항 관련)


부서명:                                                  편성일:

일 자

 비상근무별

비상근무

개 시 일

D+1

D+2

D+3

D+4

D+5

제1호

(소속 공무원의

1/3 이상)

제2호

(소속 공무원의

1/5 이상)

제3호

(소속 공무원의

1/10 이상)

제4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원)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