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청이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하면서 본부와 소속기관의 직원 일부가 일정 기간 서울 소재 청사에서 계속 근무함에 따라 이를 당직 편성 등에 반영하는 한편, 당직근무 대상자의 직급과 당직근무 면제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부와 소속기관 직원의 근무지가 서울과 대전으로 나뉨에 따라 이를 당직 편성 등에 반영(안 제4조,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
나. 당직근무 대상자인 공무원의 직급을 4급(무보직)부터 8급까지에서 5급부터 8급까지로 조정(안 제4조)
다. 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라.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만 55세 이상인 공무원을 추가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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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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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훈령 제 1048호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당직근무자”를 “당직근무자(제4조의2에 따른 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청”을 “본청 대전청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기관”을 “본청 서울청사(근무지가 본청 서울청사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속기관”으로, “청사”를 “서울청사 및 본청 대전청사”로 한다.
① 본청 대전청사(근무지가 본청 대전청사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근무 대상자는 본청 대전청사에서 근무하는 5급부터 8급까지의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당직사령 보좌관의 당직과 연속하여 편성하지 않는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6조에 따른 당직사령의 편성 대상은 본청 대전청사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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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8조에 따른 당직사령 보좌관의 편성 대상은 본청 대전청사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당직사령 및 제2항에 따른 당직사령 보좌관의 당직은 대전청사관리소의 편성에 따른다.
제5조 중 “사람”을 “사람(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으로 한다.
① 본청 대전청사의 숙직근무자(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2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사령이 명하는 취침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채용일로부터”를 “채용일부터”로, “않은 사람”을 “않은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중증장애인”을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람”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특정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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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입일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
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본청 대전청사로 전입한 공무원
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본청 대전청사를 근무지로 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전입한 공무원
2의2. 만 55세 이상인 공무원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당직신고”를 “당직신고를 해야 하며,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는 정부대전청사 합동당직실의 당직사령에게도 당직신고”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부서별 보안점검 현황”을 “보안점검표(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당직근무자”를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로, “각 층별”을 “정부대전청사 1동 지상 11층부터 14층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를 “경우 본청 대전청사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직근무자”를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로, “부서별 보안점검 현황에 기록한다”를 “보안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대전청사 합동당직실의 당직사령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4항 본문 중 “기상청장과 운영지원과장”을 “기상청장,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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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및 정부대전청사 합동당직실의 당직사령(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소속기관의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업실을 말한다)”을 “대전청사의 당직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 보고서
② 본청 서울청사의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업실을 말한다)에는 자체 당직근무 일지를 갖춰 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와 물품은 본청 서울청사의 경비동에 갖춰 둬야 한다.
③ 소속기관(근무지가 본청 서울청사 및 본청 대전청사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업실을 말한다)에는 자체 당직근무 일지 및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와 물품을 갖춰 둬야 한다. 다만, 향토예비군과 민방위대원이 없는 소속기관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를 갖춰 두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청 서울청사 및 소속기관(근무지가 본청 서울청사 및 본청 대전청사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당직근무자등은 정해진 보고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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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여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상태를 3차례 보고해야 하며,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당직근무 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별표 제3호 중 “당직근무자”를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로, “각 층별”을 “정부대전청사 1동 지상 11층부터 14층까지의”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기상청장과 운영지원과장”을 “기상청장, 운영지원과장 및 정부대전청사 합동당직실의 당직사령(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에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표 제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부서별 보안점검 현황”을 “보안점검표(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에 한정한다)”로 한다.
가. 당직근무 일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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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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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교체 승인원 (제5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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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
구분 (일직 또는 숙직) |
당 초 수 명 자 |
교 체 자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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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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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당직근무 교체 승인원을 제출하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교체 요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운영지원과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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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안과 같이 당직근무 교체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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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사무관 |
과장 |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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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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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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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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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사 무 관 |
운영지원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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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
전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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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직 자 |
①당 직 명 |
②소 속 |
③직 급 |
④성 명 |
⑤서 명 |
문 서 처 리 상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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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종 류 |
⑦발 송 |
⑧ 접 수 |
⑨ 인 계 |
⑩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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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수신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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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청 장 님 지 시 사 항 |
⑮ 총 사 령 실 지 시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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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근 자 등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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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소속·부서 |
⑫인 원 수 |
⑬야 근 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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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지 시 한 사 항 |
⑰ 조 치 결 과 확 인 |
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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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보 고 사 항 |
⑲ 인 계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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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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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사 내 의 순 찰 점 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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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순찰 시간 |
②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
③순 찰 자 |
④순 찰 시 간 |
⑤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
⑥순 찰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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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인)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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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인)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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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인)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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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연 락 사 항 |
⑧연 락 기 관 |
⑨수화자, 소속, 직명 |
⑩수 화 자 성 명 |
⑪송 화 자 성 명 |
⑫이 상 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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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직 보 고 |
총사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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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직 보 고 |
환 경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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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비 고 |
①야간 당직자 소속기관 이상유무 확인사항(기관별로 이상유무 체크할 것) ※숙직:1차(20:00),2차(23:00),3차(07:00) / 일직:1차(09:30),2차(13:00),3차(17:00)현업자 교대시 필히보고/ 기타시간(24:00~06:00)필요 시 보고 |
② 과장급이상 출입(비상,특이사항 발생 시 해당인원), ③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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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기 관 |
직 급 |
성 명 |
점 검 시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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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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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울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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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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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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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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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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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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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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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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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상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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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기상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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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상위성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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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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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태풍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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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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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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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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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점 검 표 (제9조제1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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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 20 년 월 일( 요일 일·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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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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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없음 |
이상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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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상태, 캐비닛ㆍ책상 잠금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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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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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등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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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단속 상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선풍기 및 전열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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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속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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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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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내용별로 점검 결과 이상 유무에 따라 해당하는 난의 ○표시에 √표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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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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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2서식]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 보고서
(제12조제4항 관련)
기 관 명: 기상청
점검일자: 20 . . . 요일 일직 / 숙직
당직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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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구분 |
실 과 명 |
보안상태 |
방화상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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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11층 |
1104- 2호 |
국제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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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호 1106호 1107호 |
수치모델링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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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동 12층 |
1201호 1202호 1203호 |
관측기반국 행정사무기기유지관리실 통신실 기록물서고 |
|||
|
1204호 1205호 1206호 |
기후과학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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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13층 |
1301호 1302호 |
기획조정관실 스마트워크센터 영상보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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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3호 |
차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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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호 |
청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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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5호 1306호 |
운영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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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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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동 14층 |
1401호 |
도서관, 남자·여자 휴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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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호 |
비상상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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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3호 |
감사담당관실 중회의실, 노동조합사무실 차량지원실, 기사휴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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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호 |
대변인실 |
||||
|
1404- 2호 |
감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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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호 1406호 1407호 |
기상서비스진흥국 직장협의회사무실, 용역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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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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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조 편성표 (제18조제2항 관련) 부서명: 편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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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비상근무별 |
비상근무 개 시 일 |
D+1 |
D+2 |
D+3 |
D+4 |
D+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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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소속 공무원의 1/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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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소속 공무원의 1/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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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소속 공무원의 1/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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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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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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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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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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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당직의 구분 및 당직자 근무수칙) ① ∼ ③ (생 략) |
제3조(당직의 구분 및 당직자 근무수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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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당직근무자가 따라야 할 당직자 근무수칙은 별표와 같다. |
④ 당직근무자(제4조의2에 따른 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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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당직의 편성) ① 본청의 당직근무 대상자는 본청 청사에서 근무하는 4급(무보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8급 이상의 공무원과 기상연구관(무보직 연구관을 말한다) 및 기상연구사 중에서 현업근무자와 제7조에 따라 당직근무가 면제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본청 대전청사(근무지가 본청 대전청사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근무 대상자는 본청 대전청사에서 근무하는 5급부터 8급까지의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당직사령 보좌관의 당직과 연속하여 편성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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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매일 1명 이상으로 한다. |
② 본청 대전청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소속기관(근무지가 본청 청사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직근무자는 매일 1명으로 하되, 현업근무자가 당직근무자를 겸할 수 있다. |
③ 본청 서울청사(근무지가 본청 서울청사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속기관- - - - 서울청사 및 본청 대전청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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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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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4조의2(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6조에 따른 당직사령의 편성 대상은 본청 대전청사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8조에 따른 당직사령 보좌관의 편성 대상은 본청 대전청사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당직사령 및 제2항에 따른 당직사령 보좌관의 당직은 대전청사관리소의 편성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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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당직명령 변경)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교체 승인원을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각 기관의 당직 담당부서(이하 “당직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당직명령 변경) - - - - - - - - - - - - - - - - - 사람(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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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① 본청의 숙직근무자는 제12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1시부터 5시까지 취침할 수 있다. |
제6조(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① 본청 대전청사의 숙직근무자(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2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사령이 명하는 취침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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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본청의 숙직근무자가 취침하는 동안에는 현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감시임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이 제12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대신 수행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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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전부를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외한다), 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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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당직근무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
제7조(당직근무 면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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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채용한 사람으로서 채용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 - - - - - - - - - - - - - - - - - - 채용일부터 - - - - - - - - - - - - - - 않은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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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는 소속기관에서 본청 또는 본청 청사가 근무지인 소속기관으로 전입한 사람 및 다른 행정기관에서 전입한 사람으로서 전입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입일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 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본청 대전청사로 전입한 공무원 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본청 대전청사를 근무지로 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전입한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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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의2. 만 55세 이상인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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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한 사람 및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 |
3. - - - -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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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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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5.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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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마. (생 략) |
가. ∼ 마.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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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상청장ㆍ기상청차장 보좌, 운전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정업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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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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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당직신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각 30분 전에 당직 담당부서의 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
제8조(당직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직신고를 해야 하며,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는 정부대전청사 합동당직실의 당직사령에게도 당직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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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계ㆍ인수) 당직근무자는 제8조에 따른 당직신고 전에 당직 담당부서로부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당직근무 일지와 다음 각 호의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담당부서에 인계하고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
제9조(인계ㆍ인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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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서별 보안점검 현황 |
1. - - - - - - - - - - - - - 보안점검표(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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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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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ㆍ② (생 략) |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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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각 층별 사무실 및 공용시설을 3회 이상 순찰해야 한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 - - 정부대전청사 1동 지상 11층부터 14층까지의 - - - - - . - - 경우 본청 대전청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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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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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당직근무자는 제3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서별 보안점검 현황에 기록한다. |
④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안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대전청사 합동당직실의 당직사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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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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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 ③ (생 략) |
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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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당직근무자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기상청장과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상청장, 운영지원과장 및 정부대전청사 합동당직실의 당직사령(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에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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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당직실의 비품)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업실을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춰 둬야 한다. |
제13조의2(당직실의 비품) ① - - - - - 대전청사의 당직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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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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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서별 보안점검 현황 |
1의2.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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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0. (생 략) |
2. ∼ 10.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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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본청 서울청사의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업실을 말한다)에는 자체 당직근무 일지를 갖춰 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와 물품은 본청 서울청사의 경비동에 갖춰 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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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소속기관(근무지가 본청 서울청사 및 본청 대전청사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업실을 말한다)에는 자체 당직근무 일지 및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와 물품을 갖춰 둬야 한다. 다만, 향토예비군과 민방위대원이 없는 소속기관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를 갖춰 두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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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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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소속기관(근무지가 본청 청사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당직근무자등은 정해진 보고시간을 준수하여 본청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상태를 3차례 보고해야 하며, 본청 당직근무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당직근무 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제15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본청 서울청사 및 소속기관(근무지가 본청 서울청사 및 본청 대전청사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당직근무자등은 정해진 보고시간을 준수하여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상태를 3차례 보고해야 하며,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당직근무 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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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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