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제정 2006. 6.30. 기상청고시 제2006- 32호

개정 2009.  8. 24. 기상청고시 제2009- 1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일부개정 2012.  8. 23. 기상청고시 제2012- 1호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측기의 검정, 교체, 표준규격 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기상관측환경 최적화 등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자료의 표준규격 사용, 저장, 관리, 교환 등에 관한 사항

4.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상관측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사항

5. 기상측기의 유지‧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제3조(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①제2조제1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측기는 검정유효기간을 준수한다.

2. 기상측기는 내구연수 경과 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상측기를 교체하거나 설치하여 관측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기상측기를 사용한다.

②제2조제2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의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③제2조제3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관측자료는 표준화된 관측단위 및 마지막 자리를 준수한다.

2. 정기적으로 기상관측자료를 저장 및 관리한다.

3. 기상관측자료의 교환 시 표준화된 통신 송‧수신방식을 따른다.

④제2조제4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관측업무 종사자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에 따른다.

2. 관측기관(기상청장을 제외한다)의 기상관측업무 종사자는 기상관측업무의 숙련도 향상을 위하여 3년에 24시간(사이버교육 포함) 이상 기상관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제2호제5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측기의 유지‧보수는 기상측기의 제작‧수입‧설치‧수리 또는 유지‧보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전문 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다.

2. 기상측기의 점검은 연 1회 이상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 및 수시점검은 관측기관이 정하여 실시한다.

⑥기상청장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이 전송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23>

[본조신설 2009.8.24] 


부      칙<제2006- 32호, 2006.6.30.>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9- 1호, 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2- 1호, 2012.8.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