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제정 2014. 12. 18. 기상청 고시 제2014- 13호


제1조(목적)이 고시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요소

관측구분

관측방법

관측요소

기본관측

지진계에 의한 자동관측

1. 지진발생시각, 지진발생위치 및 규모

2. 지진파형 자료

3. 지진파 위상의 도달시각 및 진폭

4. 최대지반속도 및 최대지반가속도

5. 지진발생 깊이

보조관측

육안 및 체감에 의한 관측

1. 진도 및 지진현상

2. 지진해일 요소

관측구분

관측방법

관측요소

기본관측

지진해일파고계에 의한 자동관측

1. 지진해일 도달시각

2. 지진해일 높이 

3. 해수면 높이

보조관측

육안 및 체감에 의한 관측

1. 지진해일 높이

2. 해수면 높이

3. 화산 요소

관측구분

관측방법

관측요소

기본관측

지진계에 의한 자동관측

1. 지진발생시각, 지진발생위치 및 규모

2. 지진파형 자료

3. 지진파 위상의 도달시각 및 진폭

4. 최대지반속도 및 최대지반가속도

5. 지진발생 깊이

인공위성에 의한 자동관측

1. 화산가스

2. 화산재

3. 지표변화

지구물리 자동관측

1. 중력

2. 자기장

3. 지형변화

지구화학 자동관측

1. 화산가스 분출량의 변화

2. 이산화탄소 및 아황산가스 농도변화

보조관측

육안 및 체감에 의한 관측

1. 화산의 분화 

2. 화산재

3. 화산가스의 분출(식물 고사 등)

4. 지표변화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