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사업 위탁 고시

개정 기상청고시 제2016- 5호(2016.6.13.)


1. 위탁하는 자 : 기상청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나. 사업자등록번호 : 101- 82- 13288

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3. 위탁업무 : 「기상법」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사업

4. 처리방법 : 협약에 의한 계약 체결

5. 근거법령 : 「기상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6. 위탁기간 : 위탁업무 지정 고시일로부터 2018.12.31.까지

7. 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 1호, 2016.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 5호, 2016.6.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