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제    정 2009.  9.  1. 기상청 고시 제2009- 2호

일부개정 2010. 12. 17. 기상청 고시 제2010- 3호

일부개정 2013. 11. 26. 기상청 고시 제2013- 3호

일부개정 2014.  7. 14. 기상청 고시 제2014- 5호

일부개정 2015. 11.  2. 기상청 고시 제2015- 9호

일부개정 2016.  3. 22. 기상청 고시 제2016- 2호

일부개정 2017.  4. 28. 기상청 고시 제2017- 1호




제1조(목적)이 고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7.>

제2조(참여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해양조사원

2. 기상청

3. 한국가스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0. 한국수력원자력(주)

11. 국토지리정보원

1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3.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가입한 기관

[제목개정 2010.12.17.]

<개정 2013.11.26., 2017.4.28.>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

3.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의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자료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관측기관간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2>

② 위원장은 기상청 지진화산센터장이 된다. <개정 2015.11.2., 2017.4.2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추천받은 위원 후보자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직무 윤리를 사전 진단하고 위촉 위원으로 확정된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2.>

⑤ 위원장은 추천받은 위원 중에서 제4항의 직무 윤리 사전 진단 결과 ‘예’라고 표시된 응답이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하지 않는다. <신설 2016.3.22>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내에 위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15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임자는 위임장에 기록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⑧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상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지진업무 주관부서의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7.]

<개정 2013.11.26.>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5.11.2.]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대리인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서 제척한다.

2.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2]

제5조(개최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협의회와 임시협의회로 구분하며,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협의회 : 연 4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함

2. 임시협의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이 임시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시기와 안건, 필요성 등이 포함된 임시협의회 개최 요청 문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안건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회의 개최시 위원장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안건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발표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7.]

<개정 2013.11.26., 2014.7.14.>

제6조(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 결과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1.2.>

③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7호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 심의 의결서와 위원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7.]

제7조(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협의회 안건의 사전검토, 견조율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은 제2조 각 호의 기관 중 실무협의회에서 검토할 사항과 관련된 기관의 위원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 제2항의 위원은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개최이유, 개최시기 및 장소, 구성원 등을 다른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의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협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협의회 개최시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기관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7.]

제8조(수당 및 여비) 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당과 여비 지급은 그 해의 예산집행지침 기준에 따른다.

제9조(회의내용의 통보 및 반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종료 후 회의의 안건,발언내용,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들에게 알리고, 주요 의결사항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 2017.4.28.>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0.12.17.]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 2013.11.26., 2017.4.28.>

부칙<2009- 2호, 2009.9.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3호, 2010.12.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3호, 2013.11.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호, 2014.7.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호, 2015.1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호, 2016.3.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호, 2017.4.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