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제    정 2014. 12. 18. 기상청고시 제2014- 13호

일부개정 2018.  1. 22. 기상청고시 제2018- 0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2.>

1. 지진 요소

관측구분

관측방법

관측요소

기본관측

지진계에 의한 자동관측

1. 지진파형 자료

2. 지진파 위상의 도달시각 및 진폭

3. 지반속도

4. 지반가속도

보조관측

육안 및 체감에 의한 관측

1. 진도 

2. 지진 현상

3. 지진 영향


2. 지진해일 요소

관측구분

관측방법

관측요소

기본관측

지진해일파고계에 의한 자동관측

1. 지진해일 도달시각 

2. 지진해일 높이 

3. 해수면 높이

보조관측

육안 및 체감에 의한 관측

1. 지진해일 높이

2. 해수면 높이

3. 지진해일 현상 및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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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산 요소

관측구분

관측방법

관측요소

기본관측

지진계에 의한 자동관측

1. 지진파형 자료

2. 지진파 위상의 도달시각 및 진폭

3. 지반속도

4. 지반가속도

보조관측

인공위성에 의한 관측

1. 화산가스

2. 화산재

3. 지표변화

지구물리 관측

1. 중력

2. 자기장

3. 지형변화

지구화학 관측

1. 화산가스 분출량의 변화

2. 이산화탄소 및 아황산가스 농도변화

육안 및 체감에 의한 관측

1. 화산의 분화 

2. 화산재

3. 화산가스의 분출(식물 고사 등)

4. 지표변화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4- 13호, 2014.12.18.>


이 고시는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 01호, 2018. 1.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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