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제 정 2014. 12. 18. 기상청고시 제2014- 13호
일부개정 2018. 1. 22. 기상청고시 제2018- 0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2.>
1. 지진 요소
관측구분 |
관측방법 |
관측요소 |
기본관측 |
지진계에 의한 자동관측 |
1. 지진파형 자료 2. 지진파 위상의 도달시각 및 진폭 3. 지반속도 4. 지반가속도 |
보조관측 |
육안 및 체감에 의한 관측 |
1. 진도 2. 지진 현상 3. 지진 영향 |
2. 지진해일 요소
관측구분 |
관측방법 |
관측요소 |
기본관측 |
지진해일파고계에 의한 자동관측 |
1. 지진해일 도달시각 2. 지진해일 높이 3. 해수면 높이 |
보조관측 |
육안 및 체감에 의한 관측 |
1. 지진해일 높이 2. 해수면 높이 3. 지진해일 현상 및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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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산 요소
관측구분 |
관측방법 |
관측요소 |
기본관측 |
지진계에 의한 자동관측 |
1. 지진파형 자료 2. 지진파 위상의 도달시각 및 진폭 3. 지반속도 4. 지반가속도 |
보조관측 |
인공위성에 의한 관측 |
1. 화산가스 2. 화산재 3. 지표변화 |
지구물리 관측 |
1. 중력 2. 자기장 3. 지형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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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학 관측 |
1. 화산가스 분출량의 변화 2. 이산화탄소 및 아황산가스 농도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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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및 체감에 의한 관측 |
1. 화산의 분화 2. 화산재 3. 화산가스의 분출(식물 고사 등) 4. 지표변화 |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4- 13호, 2014.12.18.>
이 고시는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 01호, 2018. 1.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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