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 정 2014. 3. 25 기상청고시 제2014- 2호
일부개정 2015. 4. 28 기상청고시 제2015- 4호
일부개정 2015. 8. 12 기상청고시 제2015- 5호
일부개정 2015. 10. 1 기상청고시 제2015- 8호
일부개정 2017. 11.13 기상청고시 제2017- 9호
일부개정 2018. 12. 31. 기상청고시 제2018- 11호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등 고시일괄개정)
1. 위탁하는 자 : 기상청
2. 위탁받는 자 :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위탁관측소명 |
관 측 요 소 |
관측지점 위치정보 |
위탁지정일 |
연세대학교 |
성층권 오존, 자외선 |
서울(36.57°N, 126.95°E) |
2004.11.06. |
광주과학기술원 |
에어로졸 |
광주(35.22°N, 126.83°E) |
2007.01.01. |
서울대학교 |
산림의 이산화탄소플럭스 |
광릉(37.75°N, 127.15°E) |
2008.11.05. |
극지연구소 (남극세종기지) |
이산화탄소 |
남극세종기지 (62.22°S 58.78°W) |
2010.10.26. |
제주대학교 |
라돈 |
제주(33.29°N, 126.16°E) |
2012.04.01. |
숙명여자대학교 |
중층대기 수증기, 성층권 오존 |
서울(37.54°N, 126.97°E) |
2015.04.01. |
극지연구소 (남극장보고기지) |
이산화탄소, 성층권 오존 |
남극장보고기지 (74.62°S, 164.23°E) |
2017.10.01. |
4. 처리방법
가. 기상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나. 위탁받는 자는 기상청 기후업무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관측 및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제출
5. 근거법령 : 기상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6. 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 11호, 2018.12.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