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    정 2014. 3. 25 기상청고시 제2014-  2호

일부개정 2015. 4. 28 기상청고시 제2015-  4호

일부개정 2015. 8. 12 기상청고시 제2015-  5호

일부개정 2015. 10. 1 기상청고시 제2015-  8호

일부개정 2017. 11.13 기상청고시 제2017-  9호

일부개정 2018. 12. 31. 기상청고시 제2018- 11호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등 고시일괄개정)


1. 위탁하는 자 : 기상청

2. 위탁받는 자 :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위탁관측소명

관 측 요 소

관측지점 위치정보

위탁지정일

연세대학교

성층권 오존, 자외선

서울(36.57°N, 126.95°E)

2004.11.06.

광주과학기술원

에어로졸

광주(35.22°N, 126.83°E)

2007.01.01.

서울대학교

산림의 이산화탄소플럭스

광릉(37.75°N, 127.15°E)

2008.11.05.

극지연구소

(남극세종기지)

이산화탄소

남극세종기지

(62.22°S  58.78°W)

2010.10.26.

제주대학교

라돈

제주(33.29°N, 126.16°E)

2012.04.01.

숙명여자대학교

중층대기 수증기, 

성층권 오존

서울(37.54°N, 126.97°E)

2015.04.01.

극지연구소

(남극장보고기지)

이산화탄소, 

성층권 오존

남극장보고기지

(74.62°S, 164.23°E)

2017.10.01.

3. 위탁 업무 : 위탁관측소별 위탁관측요소에 대한 관측

4. 처리방법 

 가. 기상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나. 위탁받는 자는 기상청 기후업무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관측 및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제출

5. 근거법령 : 기상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6. 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 11호, 2018.12.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