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제 정 2014. 9. 25. 기상청고시 제2014- 8호
일부개정 2016. 8. 31. 기상청고시 제2016- 8호
일부개정 2017. 10. 19. 기상청고시 제2017- 8호
일부개정 2019. 3. 29. 기상청고시 제2019- 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법」과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집가능개수”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되어야 할 기상관측자료의 개수를 의미한다.
2. “정상자료”란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된 기상관측자료 중 오류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를 말한다. 이때, 결측자료와 별표 1의 품질검사 조건에 맞지 않는 자료를 오류자료로 분류한다.
3. “정상자료율”이란 수집가능개수에 대한 정상자료개수의 백분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기상관측표준화법」의 적용을 받는 관측기관의 관측지점 중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관측지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상자료율의 산출) ① 정상자료율은 「기상관측표준화법」제
12조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이 전송한 자료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② 정상자료율은 월 단위로 산출한다.
③ 정상자료율은 관측기관별 관측지점별로 별표 1의 기상요소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④ 평균은 자료개수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⑤ 정상자료율은 소수 한자리 까지 산출한다.
제5조(정상자료율 산출제외) 다음의 각 항의 경우는 제4조의 정상자료율의 산출에서 제외한다.
① 매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된 지점이거나 관측요소에 대하여는 정상자료율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매월 말일 이전에 폐쇄된 지점이거나 관측요소인 경우도 이와 같다.
②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의 중단사유를 사전에 별표 2와 같이 문서로 통보한 경우는 그 기간만큼 정상자료율의 산출에서 제외한다.
제6조(품질등급 부여기준) 품질등급은 정상자료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부여한다.
품질등급 |
정상자료율(%) |
우 수 |
80 이상 |
보 통 |
50 이상~80 미만 |
개선대상 |
50 미만 |
제7조(품질등급의 통보) ① 품질등급은 1월과 7월에 관측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1월에는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의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을, 7월에는 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의 정상자료율
과 품질등급을 통보한다.
② 품질등급 결과를 통보할 때는 별표 3의 양식을 준용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기) ① 품질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관측기관은 별표 4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처리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부 칙<기상청고시 제2014- 8호, 2014. 9.25.>
이 고시는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상청고시 제2017- 8호, 2017.10.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상청고시 제2019- 3호, 2019. 3.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개정 2019.3.29.>
품질검사 조건(제2조 관련)
1. 물리한계검사 기준(관측값 허용범위)
기상요소 |
허용범위 |
기온 |
- 45~45℃ |
일누적강수량 |
0~1,500mm |
강수유무 |
0, 10 |
풍향 |
0~360° |
풍속 |
0~75m/s |
기압 |
800~1,120hPa |
상대습도 |
1~100% |
일누적일사 |
0~45MJ/㎡ |
일누적일조 |
0~54,000s |
2. 단계검사 기준(관측주기별 허용되는 최대변화량)
기상요소 |
관측주기 |
||||
1분 |
5분 |
10분 |
30분 |
60분 |
|
기온 |
3℃ |
5℃ |
6℃ |
||
일누적강수량 |
10mm |
50mm |
100mm |
500mm |
|
풍속 |
10m/s |
||||
최대순간풍속 |
30m/s |
- |
- |
- |
- |
기압 |
5hPa |
||||
상대습도 |
10% |
20% |
60% |
3. 지속성검사 기준(지속시간 내 허용되는 최소변화량)
기상요소 |
지속시간 |
최소변화량 |
기온 |
180분 |
0℃ |
기압 |
180분 |
0hPa |
풍향 |
240분 |
0° |
풍속 |
240분 |
0m/s |
4. 기후범위검사 기준(관측값 허용범위)
기상요소 |
월별 허용범위 |
|
기온 |
1월 |
- 35~30℃ |
2월 |
- 35~30℃ |
|
3월 |
- 30~35℃ |
|
4월 |
- 20~40℃ |
|
5월 |
- 10~45℃ |
|
6월 |
0~45℃ |
|
7월 |
5~45℃ |
|
8월 |
0~45℃ |
|
9월 |
- 10~45℃ |
|
10월 |
- 20~40℃ |
|
11월 |
- 35~35℃ |
|
12월 |
- 35~30℃ |
5. 내적일치성검사 기준(요소간 물리적, 통계적 기준의 불일치 판별)
기상요소 |
검사 기준 |
풍속 |
1분 최대순간풍속이 1분 풍속보다 작을 때, 1분 풍속과 1분 최대순간풍속은 모두 오류 |
최대순간풍속 |
|
일누적 일사 |
일사 값이 0일 때 일조 값이 0이면 정상, 아니면 오류 |
일누적 일조 |
■ [별표2] 관측중단사유서(양식) <제정 2014.9.25.>
기관명 |
관측중단 기간 및 사유 |
비 고 |
|||
지점 번호 |
지점명 |
기 간 |
사 유 |
||
ㅇㅇㅇ |
000 |
ㅇㅇㅇ |
|||
■ [별표3] 정상자료율 및 품질등급 결과 <제정 2014.9.25.>
정상자료율 및 품질등급 결과
기관명: ㅇㅇㅇ
기간: 0000년 00월
1. 요약 (관측지점수: 000개소)
관측요소 |
기온 |
풍향 |
풍속 |
기압 |
습도 |
강수 |
… |
평균 |
정상자료율 |
(예시)90.0 |
85.0 |
88.1 |
95.5 |
60.3 |
45.5 |
… |
80.7 |
품질등급 |
(예시)우수 |
우수 |
우수 |
우수 |
보통 |
개선 대상 |
… |
우수 |
2. 관측지점별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
지점번호 |
지점명 |
정상자료율 |
평균 |
품질등급 |
|||||||
기온 |
풍향 |
풍속 |
기압 |
습도 |
강수 |
… |
|||||
(예시)90 |
속초 |
95.5 |
90.1 |
92.2 |
91.3 |
… |
90.5 |
우수 |
|||
⁝ |
⁝ |
⁝ |
|||||||||
■ [별표4] 품질등급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제정 2014.9.25.>
기관명 |
이의신청 대상 및 사유 |
비 고 |
|||
지점 번호 |
지점명 |
관측 기간 |
사 유 |
||
ㅇㅇㅇ |
00 |
ㅇㅇㅇ |
00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