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제    정 2014.  9. 25. 기상청고시 제2014-  8호

일부개정 2016.  8. 31. 기상청고시 제2016-  8호

일부개정 2017. 10. 19. 기상청고시 제2017-  8호

일부개정 2019.  3. 29. 기상청고시 제2019-  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법」과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집가능개수”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되어야 할 기상관측자료의 개수를 의미한다. 

2. “정상자료”란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된 기상관측자료 중 오류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를 말한다. 이때, 결측자료와 별표 1의 품질검사 조건에 맞지 않는 자료를 오류자료로 분류한다.

3. “정상자료율”이란 수집가능개수에 대한 정상자료개수의 백분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기상관측표준화법」의 적용을 받는 관측기관의 관측지점 중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관측지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상자료율의 산출) ① 정상자료율은 「기상관측표준화법」제

12조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이 전송한 자료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② 정상자료율은 월 단위로 산출한다. 

③ 정상자료율은 관측기관별 관측지점별로 별표 1의 기상요소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④ 평균은 자료개수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⑤ 정상자료율은 소수 한자리 까지 산출한다.

제5조(정상자료율 산출제외) 다음의 각 항의 경우는 제4조의 정상자료율의 산출에서 제외한다. 

① 매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된 지점이거나 관측요소에 대하여는  정상자료율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매월 말일 이전에 폐쇄된 지점이거나 관측요소인 경우도 이와 같다.

②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의 중단사유를 사전에 별표 2와 같이 문서로 통보한 경우는 그 기간만큼 정상자료율의 산출에서 제외한다. 

제6조(품질등급 부여기준) 품질등급은 정상자료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부여한다. 

품질등급

정상자료율(%)

우  수

80 이상

보  통

50 이상~80 미만

개선대상

50 미만

제7조(품질등급의 통보) ① 품질등급은 1월과 7월에 관측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1월에는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의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을, 7월에는 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의 정상자료율

과 품질등급을 통보한다.

② 품질등급 결과를 통보할 때는 별표 3의 양식을 준용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기) ① 품질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관측기관은 별표 4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처리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부      칙<기상청고시 제2014- 8호, 2014. 9.25.>

이 고시는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상청고시 제2017- 8호, 2017.10.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상청고시 제2019- 3호, 2019. 3.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개정 2019.3.29.>


품질검사 조건(제2조 관련)


1. 물리한계검사 기준(관측값 허용범위)

기상요소

허용범위

기온

- 45~45℃

일누적강수량

0~1,500mm

강수유무

0, 10

풍향

0~360°

풍속

0~75m/s

기압

800~1,120hPa

상대습도

1~100%

일누적일사

0~45MJ/㎡

일누적일조

0~54,000s


2. 단계검사 기준(관측주기별 허용되는 최대변화량)

기상요소

관측주기

1분

5분

10분

30분

60분

기온

3℃

5℃

6℃

일누적강수량

10mm

50mm

100mm

500mm

풍속

10m/s

최대순간풍속

30m/s

-

-

-

-

기압

5hPa

상대습도

10%

20%

60%


3. 지속성검사 기준(지속시간 내 허용되는 최소변화량)

기상요소

지속시간

최소변화량

기온

180분

0℃

기압

180분

0hPa

풍향

240분

풍속

240분

0m/s


4. 기후범위검사 기준(관측값 허용범위)

기상요소

월별 허용범위

기온

1월

- 35~30℃

2월

- 35~30℃

3월

- 30~35℃

4월

- 20~40℃

5월

- 10~45℃

6월

0~45℃

7월

5~45℃

8월

0~45℃

9월

- 10~45℃

10월

- 20~40℃

11월

- 35~35℃

12월

- 35~30℃


5. 내적일치성검사 기준(요소간 물리적, 통계적 기준의 불일치 판별)

기상요소

검사 기준

풍속

1분 최대순간풍속이 1분 풍속보다 작을 때,

1분 풍속과 1분 최대순간풍속은 모두 오류

최대순간풍속

일누적 일사

일사 값이 0일 때 일조 값이 0이면 정상, 아니면 오류

일누적 일조

■ [별표2] 관측중단사유서(양식) <제정 2014.9.25.>

기관명

관측중단 기간 및 사유

비 고

지점

번호

지점명

기 간

사 유

ㅇㅇㅇ

000

ㅇㅇㅇ


■ [별표3] 정상자료율 및 품질등급 결과 <제정 2014.9.25.>


정상자료율 및 품질등급 결과


기관명: ㅇㅇㅇ

기간: 0000년 00월


1. 요약 (관측지점수: 000개소)

관측요소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

강수

평균

정상자료율

(예시)90.0

85.0

88.1

95.5

60.3

45.5

80.7

품질등급

(예시)우수

우수

우수

우수

보통

개선

대상

우수


2. 관측지점별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 

지점번호

지점명

정상자료율

평균

품질등급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

강수

(예시)90

속초 

95.5

90.1

92.2

91.3

90.5

우수


■ [별표4] 품질등급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제정 2014.9.25.>

기관명

이의신청 대상 및 사유

비 고

지점

번호

지점명

관측

기간

사 유

ㅇㅇㅇ

00

ㅇㅇㅇ

0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