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제정 2006. 12. 1. 기상청고시 제2006- 38호
개정 2009. 8. 24. 기상청고시 제2009- 1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개정 2012. 8. 23. 기상청고시 제2012- 1호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8.20. 기상청고시 제2015- 7호
(일몰기간 재설정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6.12. 9. 기상청고시 제2016- 11호
타법개정 2018.12.31. 기상청고시 제2018- 11호
일부개정 2019. 5. 10. 기상청고시 제2019- 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확한 해양기상관측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양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상관측표준화법」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기상관측장비’라 함은 해양과 대기 경계에서 기상과 밀접히 관련되는 여러 현상(이하 "해양기상현상"이라 한다)을 관측하는 장비를 말한다.
2. ‘해양기상관측부이’라 함은 해수면 위에 부유하며 해양기상현상을 관측하는 해양기상부이 및 파고부이를 말한다. <개정 2016. 12. 9.>
3. ‘해양자동기상관측장비’라 함은 해양의 구조물과 선박 등에 설치되어 해양기상현상을 관측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측기관이 사용하는 해양기상관측장비의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으로 고시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20.>
[제목개정 2015. 8. 20.]
제4조(적용기준) 해양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은 세계기상기구가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제5조(관측요소 및 관측센서) ① 해양기상관측장비는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 유의파고, 파주기, 수온을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관측기관의 관측 목적에 따라 해양기상 관측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
② 제1항에 제시된 관측요소를 측정하는 관측센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를 측정하는 관측센서의 규격은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8. 20.>
2. 유의파고, 파주기, 수온을 측정하는 관측센서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자료처리기) ① 자료수집 및 처리장치는 관측된 자료를 수집·처리·저장하며 관측센서와 통신장치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6. 12. 9.]
② 자료처리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9.>
1. 관측센서가 추가되거나 관측센서의 종류가 변경되었을 때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개선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자료처리기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2. 9.>
④ 자료처리기는 원시 관측자료를 별표 3에 제시된 방법으로 처리하여 매 정시 자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2. 9.>
⑤ 자료처리기는 자체 시각을 국내의 표준시각으로 맞추어 주는 작업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2. 9.>
제7조(자료구조) ① 자료구조는 통신망을 통한 관측자료의 전송 및 수집을 위해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
② 자료구조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해양기상관측부이 본체) ① 해양기상관측부이 본체는 해양기상관측부이를 해수면 위로 뜨게 하는 부력을 갖춘 구조물로써 해양의 특수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9.>
[제목개정 2016. 12. 9.>
② 부이본체는 바닷물의 염분에 의한 부식에 최소 7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19. 5.10.>
제9조(계류장치) ① 계류장치는 해양기상관측부이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류선, 체인, 앵커 등으로 구성된 장치를 말한다.
② 계류장치는 바닷물의 염분에 의한 부식에 최소 2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3., 2015. 8. 20., 2018. 12. 31.>
[본조신설 2009. 8. 24.] [전문개정 2015. 8. 20.]
부 칙 <제2006- 38호, 2006. 12. 1.>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 1호, 2009. 8. 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 1호, 2012. 8.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 7호, 2015. 8. 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 11호, 2016. 12. 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 11호, 2018. 12. 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 7호, 2019. 5. 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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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센서의 규격(제5조제2항제2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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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120g/㎡) |
■ [별표2] <개정 2016.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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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처리기의 규격(제6조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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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기상부이 등
나. 파고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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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120g/㎡) |
■ [별표 3] <개정 2016.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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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처리의 규격(제6조제4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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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120g/㎡) |
■ [별표 4] <개정 2016.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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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조의 규격(제7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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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기상부이 자료구조
나. 파고부이 자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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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12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