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조달청고시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 14호, 2018.9.27.) 중 기상관측부이의 내용연수가 8년에서 7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기상관측부이의 내용연수를 8년에서 7년으로 개정(안 제8조2항)

※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 14호, 2018.9.27.)에 의거(일련번호: 799, 품명: 기상관측부이, 내용연수: 7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9.3.5.~3.25.)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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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고시  제2019- 7호(2019. 5.10.)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고시 일부개정안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8년”을 “7년”으로 한다.


부      칙<제2019- 7호, 2019. 5.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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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해양기상관측부이 본체) ① (생  략)

제8조(해양기상관측부이 본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이본체는 바닷물의 염분에 의한 부식에 최소 8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년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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