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조달청고시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 14호, 2018.9.27.) 중 기상관측부이의 내용연수가 8년에서 7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기상관측부이의 내용연수를 8년에서 7년으로 개정(안 제8조2항)
※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 14호, 2018.9.27.)에 의거(일련번호: 799, 품명: 기상관측부이, 내용연수: 7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9.3.5.~3.25.)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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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고시 제2019- 7호(2019. 5.10.)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고시 일부개정안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8년”을 “7년”으로 한다.
부 칙<제2019- 7호, 2019. 5.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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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8조(해양기상관측부이 본체) ① (생 략) |
제8조(해양기상관측부이 본체) ① (현행과 같음) |
② 부이본체는 바닷물의 염분에 의한 부식에 최소 8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년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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