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명판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상측기 명판의 재질과 명판에 표기할 사항 규정(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제정 전문
2) 행정예고(2019.10.29.~11.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상청고시 제2019- 10호(2019. 12. 27.)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제정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명판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측기의 명판) 기상측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명판을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명판의 재질은 습기나 빗물 등에 의해 변질되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기상측기의 구조상 각 호의 표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호와 제5호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다.
1. 기상측기의 명칭
2. 측정범위
3. 제조회사
4. 제조일자
5. 제조번호 또는 일련번호
6. 모델명
7. 사용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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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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