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제    정 2006. 12.  1. 기상청고시 제2006- 37호

일부개정 2008.  8. 28. 기상청고시 제2008-  1호

일부개정 2009.  8. 24. 기상청고시 제2009-  1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일부개정 2011.  1.  3. 기상청고시 제2010-  4호

일부개정 2012.  8. 23. 기상청고시 제2012-  1호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일부개정 2015.  8. 20. 기상청고시 제2015-  7호

(일몰기간 재설정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8. 12. 31. 기상청고시 제2018- 11호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등 고시일괄개정)

일부개정 2020. 00 .00. 기상청고시 제2020- 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제4조제2항에 따라 정확한 고층기상관측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고층기상관측장비의 규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3.>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상관측표준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3., 2020.00.00.>

1. ‘고층기상관측장비’란 고층 대기의 기온, 기압(또는 고도), 습도(또는 이슬점온도), 풍향, 풍속 등을 관측하는 기상관측장비를 말한다. 

2. ‘레윈존데 관측장비’란 라디오존데, 지상점검장치, 비양 기구, 낙

하산, 얼레, 지상수신장치, 자료분석장치 등으로 구성된 고층기상관측장비를 말한다. 

3. ‘라디오존데’란 관측센서를 탑재하여 고층 대기의 상태를 관측하고 무선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무선신호를 수신하고 관측자료를 지상으로 송신하는 기상측기를 말한다.

4. ‘무선송수신장치’란 항행보조시스템의 무선신호를 수신하고, 그 무선신호와 함께 관측센서에서 관측된 자료를 지상으로 송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지상수신장치’란 지상에서 라디오존데의 전파 신호를 추적하고 수신하여 원시 관측자료를 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자료분석장치’란 지상수신장치로부터 수신된 원시 관측자료를 처리하여 그래픽과 문‧숫자로 표출하며, 일정한 품질검사를 수행한 후에 고층기상관측전문을 작성‧송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지상점검장치’란 지상에서 라디오존데의 정상 작동 여부와 라디오존데 관측센서의 성능을 점검하는 장치를 말한다. 

8. ‘비양 기구’란 라디오존데를 매달고 대기 상공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 대형 고무풍선을 말한다. 

9. ‘낙하산’이란 비양 기구가 터진 후에 라디오존데를 서서히 하강시킬 수 있는 완강 장치를 말한다. 

10. ‘얼레’란 얼레 줄을 감아 놓은 틀을 말한다. 

10의2. ‘얼레 줄’이란 라디오존데와 낙하산을 연결하는 줄을 말한다. 

<신설 2020.00.00.>

11. ‘안테나’란 무선신호를 송수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12. ‘LORAN- C 방식’이란 항행보조시스템의 일종으로서 LORAN- C 지상 무선국으로부터 전파 신호를 수신하고 그 위치변화를 파악하여 바람을 관측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GPS 방식’이란 항행보조시스템의 일종으로서 GPS 위성으로부터 라디오존데의 공간정보를 수신하고 그 위치 변화를 파악하여 바람을 관측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에서 정하는 고층기상관측장비는 레윈존데 관측장비로 한정한다. <개정 2011.1.3.>

[전문개정 2008.8.22.]

[제목개정 2011.1.3.]

제4조(적용범위) ① 관측기관이 사용하는 고층기상관측장비의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으로 고시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8.22., 2011.1.3.>

② 삭제 <2008.8.22.>

[제목개정 2011.1.3]

제5조(적용기준) 고층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은 다음 사항을 최소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으로 고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

다. <개정 2008.8.22., 2011.1.3.>

1. 세계기상기구(WMO)가 정한 제반 규정

2.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관측자료 품질을 유지


제2장 레윈존데 관측장비의 규격


제6조(라디오존데의 관측센서) ① 라디오존데의 기압, 기온, 습도 등의 센서는 다음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2., 2020.00.00.>

관측센서

규     격

기압 센서

◦ 측정범위: 1050 hPa ~ 5 hPa

◦ 분해능: 0.1 hPa 이하

◦ 불확도

-  지상 ~ 16 km: 1 hPa 

-  16 km 초과: 0.6 hPa 

◦ 측정주기: 1 Hz 이하

기온 센서

◦ 측정범위: 50 ℃ ~ - 90 ℃

◦ 분해능: 0.1 ℃ 이하

◦ 불확도 

-  지상 ~ 16 km: 0.4 ℃ 

-  16 km 초과: 0.8 ℃ 

◦ 측정주기: 1 Hz 이하

습도 센서

◦ 측정범위: 상대습도 100 % ~ 1 % 

◦ 분해능: 1 % 이하

◦ 불확도 

-  지상 ~ 12 km: 상대습도 6 %

-  12 km 초과 ~ 17 km: 상대습도 10 %

◦ 측정주기: 1 Hz 이하

② 고도를 측정하여 기압을 환산하는 방식의 라디오존데는 기압이 제1항의 기압 센서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③ 라디오존데의 관측센서는 날려보내기 전 지상점검에서 지상점검장치 또는 지상기상관측장비의 관측값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편차를 만족시켜야 한다. <개정 2011.1.3., 2020.00.00.>

1. 기압: ±3 hPa 이내

2. 기온: ±1 ℃ 이내

3. 습도: ±4 % 이내

제7조(레윈존데 관측장비의 바람 관측) ① 바람은 LORAN- C 방식이나 GPS 방식으로 관측하여야 한다.

② 산출되는 고층 대기의 풍향과 풍속은 다음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개정 2020.00.00.>

관측요소

규     격

풍향

◦ 측정범위: 0° ~ 360°

◦ 분해능: 5° 이하

◦ 불확도

-  10 m/s 이하: 5° 

-  10 m/s 초과: 2° 

◦ 측정주기: 1 Hz 이하

풍속

◦ 측정범위: 0 m/s ~ 200 m/s

◦ 분해능: 0.5 m/s 이하

◦ 불확도: 1 m/s 

◦ 측정주기: 1 Hz 이하

제8조(라디오존데의 무선송수신장치) ① 라디오존데의 무선송수신장치는 비양 기구를 날려보냄과 동시에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11.1.3.>

② 라디오존데의 무선송수신장치는 다음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개정 2020.00.00.>

1. 반송주파수: 400.15 ∼ 406 MHz

2. 주파수 안정도: GPS 방식의 경우 ±120 kHz, LORAN- C 방식의 경우 ±400 kHz

3. 주파수 대역폭: GPS 방식의 경우 ±200 kHz, LORAN- C 방식의 경우 ±300 kHz

4. 출력: 250 mW 이하

5. 최대송신거리: 200 km 이상

제9조(라디오존데의 전원) 라디오존데의 전원을 공급하는 전지는 다음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개정 2008.8.22., 2011.1.3., 2020.00.00.>

1. 전지종류: 건전지(dry- cell) 또는 주수전지(water- activated)

2. 출력성능: +40 ℃에서 대류권계면고도 온도까지 240 분 이상 라디오존데 자료가 충분히 수신될 정도로 전원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중량: 140 g 이하

제10조(라디오존데의 크기와 중량) 라디오존데의 크기는 130 mm × 150 mm × 220 mm 이하, 중량은 전원의 중량을 제외하고 250 g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08.8.22., 2020.00.00.>

제11조(비양 기구) 비양 기구는 초저온, 일사, 비, 우박 등 기상 조건 

하에서도 터지지 않아야 하며, 다음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개정 2008.8.22., 2011.1.3., 2020.00.00.>

구분

규    격

고층기상관측용

고층기후관측용

관 측  환 경

기압: 1050 hPa ~ 10 hPa

기온: 60℃~- 90℃

습도: 100%~1%

기압: 1050 hPa ~ 5 hPa

기온: 60℃~- 90℃

습도: 100%~1%

재        질

고품질 천연고무 또는 폴리클로로프렌의 합성고무

고품질 천연고무 또는 폴리클로로프렌의 합성고무

삭제 <2008.8.22.>

삭제 <2008.8.22.>

몸 체  길 이

삭제 <2008.8.22.>

삭제 <2008.8.22.>

목   길   이

10 cm ~ 20 cm

(지름 1 cm ~ 5 cm)

10 cm ~ 20 cm

(지름 1 cm ~ 5 cm)

중        량

삭제 <2020.00.00.>

삭제 <2020.00.00.>

평균상승속도

300 m/min ~ 400 m/min

300 m/min ~ 400 m/min

총  부 양 력

삭제 <2020.00.00.>

삭제 <2020.00.00.>

필수도달고도

100 hPa 고도(약 16 km)

30 hPa 고도(약 25 km)

최대도달고도

30 hPa 고도(약 25 km)

10 hPa 고도(약 30 km)

제12조(낙하산) ① 낙하산의 총중량은 110 g 이하이고, 지상 부근에서 낙하속도는 5 m/s 이하여야 한다. 

② 낙하산은 낙하할 때에 쉽게 잘 펼쳐져야 하고, 얼지 않도록 낙하산의 외부 표면이 방수 처리되고 돌출 부분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1.1.3.>

제13조(얼레와 얼레 줄) ① 얼레 줄 길이는 40 m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1.3., 2020.00.00.>

② 얼레는 내수성과 내한성을 가진 재질이어야 하며, 얼레 줄은 라디오존데를 매단 상태에서 끊어지지 않고 상승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개정 2011.1.3., 2020.00.00.>

[제목개정 2020.00.00.]

제14조(지상점검장치) ① 지상점검장치는 라디오존데의 기압(또는 고도), 기온 및 습도 센서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바로잡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3.>

② 지상점검장치에서 수집된 자료는 지상점검장치 자체 또는 자료분석장치에 저장‧표출되어야 한다.

제15조(지상수신장치) ① 지상수신장치는 라디오존데의 무선신호를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지상수신장치는 고도별로 기압(또는 고도), 기온, 습도, 풍향‧풍속 등의 관측자료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지상수신장치는 바람 관측자료 손실에 대한 보상 필터링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 지상수신장치는 수신된 원시관측자료에 대한 품질검사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GPS 레윈존데 관측장비의 지상수신장치는 건물 실내에서 라디오존데의 GPS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조(자료분석장치) ① 자료분석장치는 지상수신장치와 연결되어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라디오존데의 작동 상태와 관측자료를 그래픽으로 표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자료분석장치는 각 관측요소를 다음과 같은 연직 고도 분해능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0.00.>

관측 요소

연직 고도 분해능

기압

◦ 0.1 hPa 이하

기온

◦ 지상 ~ 30 km: 0.1 km 이하

◦ 30 km 초과: 0.5 km 이하

습도

◦ 지상 ~ 5 km: 0.05 km 이하

◦ 5 km 초과~ 대류권계면: 0.1 km 이하

풍속‧풍향

◦ 지상 ~ 대류권계면: 0.05 km 이하

◦ 성층권 내: 0.25 km 이하

③ 자료분석장치는 산출된 관측값을 세계기상기구(WMO)가 지정한 고층풍 및 고층기상관측전문으로 자동 작성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8.8.22.>

④ 고층풍 및 고층기상관측 전문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며, 이들 전문들은 현재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정한 코드별 지침(Manual On Codes)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1.1.3.>

1. TEMP FM35- XI

2. PILOT FM32- XI

3. CLIMAT TEMP FM75- XII

4. BUFR 3'09'052(for TEMP data)

5. BUFR 3'09'050(for pressure based PILOTdata) 

6. BUFR 3'09'051(for height based PILOT data)

7. BUFR 3'09'054(for CLIMAT TEMP data)

⑤ 자료분석장치는 자동으로 작성된 고층풍 및 고층기상관측전문을 

수동으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⑥ 자료분석장치는 수신된 원시 관측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품질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0.00.>

1. 연직일치성 검사: 고도별 기온과 기압을 이용한 연직 기온감률의 한계 검사

2. 정역학일치성 검사: 고도별 고도와 기온의 정역학적인 관계 검사

3. 연직바람시어 검사: 인접한 두 고도의 풍향과 풍속에 대한 연직시어의 한계 검사

4. 표준등압면과 유의고도의 일치성 검사: 표준등압면과 인접한 유의고도간의 관측요소에 대한 한계 검사

제17조(안테나) 안테나는 무선신호를 추적하는 UHF 안테나와 GPS 신호를 수신하는 GPS 안테나로 구성되며, 다음의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개정 2011.1.3., 2020.00.00.>

구분

규    격

UHF 안테나

◦ 주파수범위: 400.15 MHz ~ 406 MHz

◦ 라디오존데 신호 자동 추적

GPS 안테나

◦ GPS 위성으로부터 C/A코드 신호 수신

◦ 저잡음 증폭기 설치

◦ 밴드패스 필터 기능

제18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5.8.20. 2018.12.31.>

[본조신설 2009.8.24.] [전문개정 2015.8.20.] 


부칙 <제2006- 37호, 2006.12.1.>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 1호, 2008.8.22.>

이 고시는 200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 1호, 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 4호, 2011.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 1호, 2012.8.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 7호, 2015.8.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 11호, 2018.12.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고시 제2020- 00호, 2020.00.0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