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상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에 따라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분야 한국산업표준(KS) 1종 제정

나. KS I ISO 19926- 1 : 제조사가 경쟁력 있는 높은 수준의 기상레이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 구성 요소에 대한 정의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표준화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제정(안) 전문
2) 행정예고(2019.10.2.~12.1.)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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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고시 제2020- 2호(2020.2.11.)


기상분야 한국산업표준(KS) 고시안


기상분야 한국산업표준(KS)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기상분야 한국산업표준(KS)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I ISO 19926- 1

기상학 – 기상레이더 – 제1부: 시스템 성능과 운용

※ 표준내용은 e- 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I ISO 19926- 1 : 국제표준에 따라 국가표준 도입을 위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I ISO 19926- 1 : 제조사가 경쟁력 있는 높은 수준의 기상레이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 구성 요소에 대한 정의 등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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