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시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기상정보의 제공 수수료’의 현행화 및 구체화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2020년 7월 1일로 재설정(안 제4조)
나. 기상정보의 제공 수수료 내용 현행화 및 구체화(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법」, 「기상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0.6.8.~6.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라. 기 타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고시 제2020- 6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고시안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같이 정의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3조 중 “규칙 제17조2제3항”을 “규칙 제17조의2제3항”으로, “같이 정의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4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20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기상정보의 제공(제3조 관련)
구 분 |
수수료 |
1. 기상정보가 오픈API*를 이용하여 제공된 경우 2. 신청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보를 받아가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
무료 |
비고*
오픈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Open- API)는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른 용어정의를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기상현상에 관한 증명ㆍ자료제공 수수료) 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정의한다. 다만, 신청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받아가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
제2조(기상현상에 관한 증명ㆍ자료제공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기상정보의 제공 수수료) 규칙 제17조2제3항에 따라 기상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정의한다. |
제3조(기상정보의 제공 수수료) 규칙 제17조의2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같다. |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재검토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년 7월 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월 3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