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


제    정 2015.  8.  7. 기상청고시 제2015-  6호

일부개정 2015. 11. 30. 기상청고시 제2015- 11호

일부개정 2020.  7.  3. 기상청고시 제2020-  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5항과, 법 제36조의2 및 규칙 제17조의2제3항에서 위임한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 및 기상정보의 제공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 수수료) 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신청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받아가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0.7.3.>

제3조(기상정보의 제공 수수료) 규칙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기상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7.3.>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0.7.3.>


부칙 <제2015- 6호, 2015. 8.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 11호, 2015. 11.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2020- 6호, 2020. 7.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 수수료(제2조 관련)


구분

기본수수료

가산수수료

1. 기상현상 증명

1통당      500원

기상현상의 증명에 첨부되는 자료비용은 

소요자료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자료제공 

수수료를 가산한다.

2. 자료제공


가. 인쇄 및 복사



1면당      200원




나. 전산처리 자료

1) 1KB 이상 ~ 1MB 미만

2) 1MB 이상 ~ 1GB 미만

3) 1GB 이상 ~ 1TB 미만

4) 1TB 이상


3,000원

103,000원

303,000원

803,000원


1KB당 100원을 가산한 금액

1MB당 200원을 가산한 금액

1GB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1TB당 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 수작업 및 응용처리 자료

1면당     1,000원

비고

1. 수수료는 제공되는 자료의 용량에 따라 기본수수료에 가산수수료를 더하여 산정하되, 자료의 용량을 산정함에 있어 1MB는 1,000KB, 1GB는 1,000MB, 1TB는 1,000GB로 본다.

2. 자료제공을 위한 저장매체(CD, USB 등)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별표 2] 기상정보의 제공(제3조 관련) <개정 2020.7.3.>

구  분

수수료

1. 기상정보가 오픈API*를 이용하여 제공된 경우

2. 신청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보를 받아가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비고*

오픈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Open- API)는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른 용어정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