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
제 정 2015. 8. 7. 기상청고시 제2015- 6호
일부개정 2015. 11. 30. 기상청고시 제2015- 11호
일부개정 2020. 7. 3. 기상청고시 제2020- 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5항과, 법 제36조의2 및 규칙 제17조의2제3항에서 위임한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 및 기상정보의 제공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 수수료) 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신청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받아가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0.7.3.>
제3조(기상정보의 제공 수수료) 규칙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기상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7.3.>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0.7.3.>
부칙 <제2015- 6호, 2015. 8.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 11호, 2015. 11.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2020- 6호, 2020. 7.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 수수료(제2조 관련)
구분 |
기본수수료 |
가산수수료 |
1. 기상현상 증명 |
1통당 500원 |
기상현상의 증명에 첨부되는 자료비용은 소요자료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자료제공 수수료를 가산한다. |
2. 자료제공 가. 인쇄 및 복사 |
1면당 200원 |
|
나. 전산처리 자료 1) 1KB 이상 ~ 1MB 미만 2) 1MB 이상 ~ 1GB 미만 3) 1GB 이상 ~ 1TB 미만 4) 1TB 이상 |
3,000원 103,000원 303,000원 803,000원 |
1KB당 100원을 가산한 금액 1MB당 200원을 가산한 금액 1GB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1TB당 1,000원을 가산한 금액 |
다. 수작업 및 응용처리 자료 |
1면당 1,000원 |
비고
1. 수수료는 제공되는 자료의 용량에 따라 기본수수료에 가산수수료를 더하여 산정하되, 자료의 용량을 산정함에 있어 1MB는 1,000KB, 1GB는 1,000MB, 1TB는 1,000GB로 본다.
2. 자료제공을 위한 저장매체(CD, USB 등)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별표 2] 기상정보의 제공(제3조 관련) <개정 2020.7.3.>
구 분 |
수수료 |
1. 기상정보가 오픈API*를 이용하여 제공된 경우 2. 신청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보를 받아가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
무료 |
비고*
오픈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Open- API)는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른 용어정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