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0.7.7.~7.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라. 기 타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고시 제2020- 10호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 중 “2017년 7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6. 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년 1월 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월 3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