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제    정 2014.  9. 25. 기상청고시 제2014- 7호

전부개정 2017. 10. 19. 기상청고시 제2017- 6호

일부개정 2020. 8. 21. 기상청고시 제2020- 1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 부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1.>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의 적용을 받는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중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관측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관측시설에 대해서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8.2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8.21.>]

제4조(등급 기준) ① 관측시설 등급은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 공동 표준(ISO 19289)을 고려하여 부여한다. <개정 2020.8.21.>

② 제1항에 따른 등급은 관측시설에 설치된 기상측기의 종류별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부여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8.21.>

③ 제3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등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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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ecific situation)” 표시를 추가하여 특수한 환경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관측시설 등급이 4, 5등급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20.8.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8.21.>]

제5조(등급 부여)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측기관별 관측시설의 종류, 수량 및 설치 장소 등에 따라 등급 부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21.>

② 기상청장은 해당연도에 등급을 부여한 관측시설에 대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관측시설의 등급 부여 결과를 해당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1.>

③ 관측기관은 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 부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시설 등급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8.21.>

④ 관측시설 설치ㆍ이전, 기상측기 설치 환경 개선 등으로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관측시설 등급 부여ㆍ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8.2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8.21.>]

제6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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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1.>

[제5조에서 이동 <2020.8.21.>]


부      칙 <제2017- 6호, 2017.10.19.>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고시 제2020- 12호, 2020.8.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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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0.8.21.>

관측시설의 기상측기별 등급 부여 기준(제4조 관련)


1. 일반사항


1.1 본 기준에서는 관측시설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넓은 지역에 대한 관측 대표성이 높으며, 1등급 시설은 기준 관측장소(reference site)로 간주한다.


1.2 관측시설 등급이 5등급 또는 이에 가깝더라도 국지적 장애물이 있는 특정한 장소의 관측이 필요한 경우나 특수 응용 분야에서는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다.


1.3 관측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연적 지형 기복은 시설등급 부여에 고려하지 않는다. 이 때, 관측시설을 지면을 따라 수평 방향으로 500 m 이동하였을 때 시설등급이 변하지 않을 경우를 자연적인 지형 기복으로 간주한다.


1.4 복잡한 지형 또는 도시 지역의 경우 4등급 또는 5등급 시설의 등급 숫자 뒤에 “S”를 붙여 특수한 환경임을 명시한다.


2. 온도계, 습도계


2.1 일반사항

가. 등급 부여 시 열원(빌딩, 콘크리트 표면, 주차장 등) 등 인공지표면과 수원(연못, 호수 및 관개지역)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장애물로 인한 그늘 중 자연적 지형 기복으로 인한 그늘은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 식생의 높이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유지 관리한 식물이 정상적으로 생장할 경우의 높이이다.


2.2 1등급

가. 관측장소는 주변이 개방된 평지이며, 경사도는 19 ° 이하이다.

나. 지표면은 10 cm 미만의 자연식생으로 덮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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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원/수원으로부터 100 m 이상 떨어져 있고, 열원/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반경 100 m 이내는 10 % 이하이며, 반경 10∼30 m 는  5 % 이하이며,  반경 10 m 이내는 1 % 이하이다.

라. 태양고도각 5 ° 초과일 때, 그늘지지 않는다. 

 


2.3 2등급

가. 관측장소는 주변이 개방된 평지이며, 경사도는 19 ° 이하이다.

나. 지표면은 10 cm 미만의 자연식생으로 덮여 있다.

다. 열원/수원으로부터 30 m 이상 떨어져 있고, 열원/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반경 30 m 이내 10 % 이하이며, 반경 10 m 이내 5 % 이하이며, 반경 5 m 이내 1 % 이하이다.

라. 태양고도각 7 ° 초과일 때, 그늘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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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등급

가. 지표면은 25 cm 미만의 자연식생으로 덮여 있다.

나. 열원/수원으로부터 10 m 이상 떨어져 있고, 열원/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반경 10 m 이내 10 % 이하이며, 반경 5 m 이내 5 % 이하이다.

다. 태양고도각 7 ° 초과일 때, 그늘지지 않는다. 


 


2.5 4등급

가. 열원/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반경 10 m 이내 50 % 이하이고, 반경 3 m 이내 30 % 이하이다.

나. 태양고도각 20 ° 초과일 때, 그늘지지 않는다.


 


2.6 5등급

가. 4등급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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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수량계


3.1 일반사항

가. 장애물 높이는 강수량계 수수구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나. 유효 각 너비(effective angluar width)가 10 ° 이상인 물체를 장애물로 간주한다.


3.2 1등급

가. 관측장소는 개방된 평지이며, 경사도는 19 ° 이하이다.

나. 바람막이가 없는 경우 강수량계는 균일한 높이의 장애물로 둘러싸여야 하며, 장애물 높이의 2 배 이상 4 배 이하의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

다. 바람막이가 있는 경우 강수량계는 장애물 높이의 4 배 이상 떨어져야 한다.


 


3.3 2등급

가. 관측장소는 개방된 평지이며, 경사도는 19 ° 이하이다.

나. 강수량계는 장애물 높이의 2 배 이상 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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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등급

가. 관측장소는 개방된 평지이며, 경사도는 30 ° 이하이다.

나. 강수량계는 장애물 높이의 1 배 이상 떨어져야 한다.

 


3.5 4등급

가. 관측장소의 경사도는 30 ° 초과이다.

나. 강수량계는 장애물 높이의 0.5 배 이상 떨어져야 한다.

 


3.6 5등급

가. 강수량계는 장애물 높이의 0.5 배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 한다.

4. 풍향계, 풍속계


4.1 일반사항

가. 등급 부여는 10 m 높이의 관측을 대상으로 하나 10 m 보다 낮은 높이에서 바람을 관측하는 경우 4등급 또는 5등급에 “S(Specific situation)”를 붙인다.

나. 등급 부여 시 고려해야 할 장애물의 높이는 센서 10 m 아래를 기준으로 한다.(예: 13 m 높이의 풍속계의 경우 장애물의 기준 높이는 3 m 이므로 7 m의 장애물은 4 m의 유효고도(effective height)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다. 유효 각 너비가 10 ° 이상인 물체를 장애물로 하며,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유효 각 너비가 10 ° 미만이고 높이가 8 m를 초과하는 길고 폭이 좁은 물체도 장애물로 간주한다.

라. 지형의 대표성을 벗어나는 지형 변화는 장애물로 간주한다.


4.2 거칠기 길이의 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 거칠기 길이 기준

거칠기 길이

주변 지형 및 환경의 주요 특징

0.0002 m

‧취주거리(fetch) 최소 5 km 이상인 해양(open sea)

0.005 m

‧개펄, 눈(식생 및 장애물 없음)

0.03 m

‧평평한 개활지(풀, 장애물이 일부 있으나 많지 않음)

0.10 m

‧키 작은 작물(때때로 대형 장애물 존재)

0.25 m

‧키 큰 작물(드문드문 장애물 존재)

0.5 m

‧공원, 관목 덤불(수많은 장애물 존재)

1.0 m

‧대형 장애물이 고루 분포(도시 외곽, 산림)

≥ 2 m

‧고층‧저층 빌딩이 있는 도시 중심


4.3 1등급

가. 풍향계, 풍속계는 장애물 높이의 30 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나. 높이 4 m 미만인 단일 물체는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 각 너비가 10 ° 미만이나 높이가 8 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물의 폭보다 15 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라. 거칠기 길이는 0.1 m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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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등급

가. 풍향계, 풍속계는 장애물 높이의 10 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나. 높이 4 m 미만인 단일 물체는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 각 너비가 10 ° 미만이나 높이가 8 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물의 폭보다 15 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라. 거칠기 길이는 0.25 m 이하이다.

 


4.5 3등급

가. 풍향계, 풍속계는 장애물 높이의 5 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나. 높이 5 m 미만인 단일 물체는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 각 너비가 10 ° 미만이나 높이가 8 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물의 폭보다 10 배 이상 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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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등급

가. 풍향계, 풍속계는 장애물 높이의 2.5 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나. 높이 6 m 미만인 단일 물체는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 높이 10 m 초과하고, 각 너비가 60 ° 초과하는 장애물이 40 m 이내에 없다.

 


4.7 5등급

가. 4등급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한다.


5. 일사계(전천)


5.1 일반사항

가. 자연적 지형 기복에 의해 발생하는 그림자는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나. 장애물의 알베도가 0.5 보다 큰 경우에 반사성 장애물로 분류한다.

다. 지평선 아래의 무반사성(Non- reflecting) 장애물은 고려하지 않는다.


5.2 1등급

가. 태양고도각 5 ° 초과일 때 그늘지지 않는다.

나. 각 너비(angular width)가 10 ° 를 초과하면서 고도각(angular height)이 5 ° 초과하는 반사성 장애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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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등급

가. 태양고도각 7 ° 초과일 때 그늘지지 않는다.

나. 각 너비(angular width)가 20 ° 를 초과하면서 고도각(angular height)이 7 ° 초과하는 반사성 장애물이 없다.

 


5.4 3등급

가. 태양고도각 10 ° 초과일 때 그늘지지 않는다.

나. 각 너비(angular width)가 45 ° 를 초과하면서 고도각(angular height)이 15 ° 초과하는 반사성 장애물이 없다.

 


5.5 4등급

가. 연중 낮시간의 30 % 초과하여 그늘지는 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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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등급

가. 낮시간의 30 % 초과하여 그늘지는 날이 연중 하루 이상 있다.


6. 일조계, 일사계(직달)


6.1 일반사항

가. 자연적 지형 기복에 의해 발생하는 그림자는 등급 부여에 고려하지 않는다.

나. 지평선 아래의 무반사성(Non- reflecting) 장애물은 고려하지 않는다.


6.2 1등급

가. 태양고도각 3 ° 초과일 때, 그늘지지 않아야 한다.

 


6.3 2등급

가. 태양고도각 5 ° 초과일 때, 그늘지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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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3등급

가. 태양고도각 7 ° 초과일 때, 그늘지지 않아야 한다.

 


6.5 4등급

가. 연중 낮시간의 30 % 초과하여 그늘지는 날이 없다.

 


6.6 5등급

가. 낮시간의 30 % 초과하여 그늘지는 날이 연중 하루 이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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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삭제 <2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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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8.21.>

관측시설 등급 이의신청서


기관명

이의신청 대상 및 사유

비 고

지점

번호

지점명

기상측기종류

사 유

ㅇㅇㅇ

0000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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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0.8.21.>

관측시설 등급 부여ㆍ조정 신청서


기관명

등급 부여·조정 대상 및 사유

비 고

지점

번호

지점명

기상측기종류

사 유

ㅇㅇㅇ

0000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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