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제    정  2010.  7. 30. 기상청고시  제2010- 2호

일부개정  2013.  8. 12. 기상청고시  제2013- 2호

일부개정  2016. 12. 12. 기상청고시  제2016- 12호

일부개정  2020.  8. 25. 기상청고시  제2020- 15호




제1조(목적)이 고시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2., 2020.8.25.>

1. “지진해일파고계”란 지진해일로 인한 해수면 높이 등을 관측(감지)하는 기기를 말한다.

2. “지진해일 관측장비”란 지진해일로 인한 장주기의 해수면 변동을 관측할 수 있는 지진해일파고계와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로 구성된 장비를 말한다.

3.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란 지진해일 관측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 저장, 전송 및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4. “부대장비”란 정상적인 지진해일 관측에 필요한 자료전송‧통신장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낙뢰보호설비 등을 말한다.

5. “지진해일 관측소”란 지진해일 관측장비와 그 부대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6. “자료구조”란 지진해일 관측자료를 저장 및 송ㆍ수신하기 위해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관측기관이 운용하는 지진해일 관측장비와 협의회에서 지정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에 적용한다. <개정 2020.8.25.>

제4조(적용 기준)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소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진해일 관측의 안정성 및 연속성

2. 지진해일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관측자료 품질유지

3.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도입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과 보편성

4.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

5. 다양한 설치환경에서의 안정적 장비운영을 위한 내구성

제5조(관측요소) ① 지진해일 관측장비는 관측시각 및 해수면 높이를 기본적으로 관측(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목적 및 관측장비의 특성에 따라 제1항의 기본 관측요소 이외에 다른 관측요소들(풍향, 풍속, 기온, 기압, 수온, 염분 등)을 추가로 관측할 수 있다.

제6조(지진해일파고계의 성능ㆍ규격) 지진해일 관측에 사용되는 지진해일파고계의 성능‧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20.8.25.]

제7조(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①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1. 실시간으로 관측자료를 수집, 처리, 저장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원격으로 시간 간격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이클 방식에 의해 최신 자료로 갱신하면서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4.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개선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내에 자료전송 기능의 통신장비가 내재된 경우 통신장비와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를 일체형으로 본다. <개정 2020.8.25.>

③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의 성능‧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25.>

④ 자료 저장 시 자료구조는 별표 3과 같다.

[제목개정 2020.8.25.]

제8조(자료전송‧통신장비) 자료전송‧통신장비는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 포함)을 이용하여 관측자료를 실시간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전원공급장치) ① 전원공급장치는 지진해일 관측장비 및 그 부

장비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0.8.25.>

② 외부 전원 차단 시에도 7일 이상 지진해일 관측장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배터리 등 비상전원공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제10조(낙뢰보호설비) ① 육상에 설치된 지진해일 관측장비는 낙뢰로부터 지진해일 관측장비 보호 및 관측자료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관측장비 및 부대장비에 적절한 접지 시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접지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② 외부에서 입력되는 전기 및 통신선에 낙뢰보호기(surge protector)를 설치하여 낙뢰로부터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①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해일 관측장비 및 지진해일 관측소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정비 및 수리 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②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고장‧망실 등을 대비하여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2., 2016.12.12., 2020.8.25.>


부칙 <기상청고시 2010- 2, 2010.7.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고시 2013- 2호, 2013.8.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고시 2016- 12호, 2016.12.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고시 제2020- 13호, 2020.8.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0.8.25.>

지진해일파고계의 성능‧규격(제6조 관련)


구 분

항 목

성능 · 규격

해수면 관측기


압력식

설치 깊이

최대 6,000 m

관측범위

0 ~10,000 psi

해상도

1 mm 이내(수심 6,000 m에  설치 시)

자료취득간격

(내부기록, 이벤트보고, 평시보고)

내부기록 : 15 초

이벤트보고 :  15 ~ 60 

평시보고 :  15 분

※ 평상시 15 분 간격 또는 그 이내로 운영, 이벤트 발생시 원격접속을 통해 1 분 또는 15 초 간격 등으로 조정 가능하여야 함

지진해일 발생 보고

지진해일 검출 알고리즘에 의해 5  이내 자동 보고

전원공급시스템

2년 이상 가동 가능한 배터리 팩 적용

전원 상태를 원격으로 감시 가능한 제어기 부착

극초단파식

관측범위

0 ~ 20 m

주파수 대역

9.4 ~9.8 GHz

빔 너비

5 ~10°

정밀도

< 1 cm(개별 관측 값)

자료취득간격

0.02 ~ 60 초 또는 폴링(polling) 방식

레이더식

관측범위

0 ~ 20 m

주파수 대역

76 ~ 81 GHz

빔 너비

8° 이내

정밀도

< 1 cm(개별 관측 값)

자료취득간격

0.02 ~ 60 초 또는 폴링(polling) 방식

파고계

GPS식

관측범위

0 ~ 20 m

해상도

1 mm

정밀도

1 ~ 10 cm(주파수 범위가 1~1,000 s일 때)

자료취득간격

0.5 초 또는 5 초

전원공급시스템

1년 이상 가동 가능한 배터리 팩 적용

전원 상태를 원격으로 감시 가능한 제어기 부착

〔별표 2〕<개정 2020.8.25.>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의 성능‧규격(제7조 제3항 관련)

구 분

항 목

성능 및 규격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메모리

자료저장 메모리는 10 GB 이상으로 추후 필요에 따라 추가가 가능하여야 하며, 

통신 장애 시에도 6개월 이상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함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12 bit 이상

인터페이스

RS232C, RS422, RS485 포트, USB 포트 등 관측장비에 따라 호환 가능한 인터페이스 내장

(확장이 가능하도록 여분의 인터페이스 포함)

자료저장간격

15초, 1분,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1시간 간격 등에 대해 선택 가능

시간동기화

KST기준 1일 1회 

외장

외부에 설치 시 산화방지와 방수기능이 가능한 재질 및 보호케이스 사용


〔별표 3〕

지진해일 관측자료의 자료구조(제7조 제4항 관련)

항 목

자료길이

단 위

설 명

표현방식

파일명

20

‘관측소코드, 첨부파일명, 연월일’ 순으로 표기

AAA_XXXXXXXXYYYYMMDD

관측소코드

3

사이트 코드

AAA

관측일시

19

‘년월일시분초’ 순으로 표기

YYYY- MM- DD- hh- mm- ss

관측모드

1

일반모드=0, 이벤트모드=1

0, 1

위도

9

˚

관측장비 위치(위도)

00.000000

경도

10

˚

관측장비 위치(경도)

000.000000

해수면 높이

8

m 

압력식 해수면 관측기

0000.000

7

극초단파식 해수면 관측기

0000.00

파고

6

m

GPS식 파고계

00.000

전압 1

5

V

자료수신 부이 전압

000.0 

전압 2

5

V

해저 장비 전압

000.0 

참조

3

참조값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