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제 정 2010. 7. 30. 기상청고시 제2010- 2호
일부개정 2013. 8. 12. 기상청고시 제2013- 2호
일부개정 2016. 12. 12. 기상청고시 제2016- 12호
일부개정 2020. 8. 25. 기상청고시 제2020- 1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2., 2020.8.25.>
1. “지진해일파고계”란 지진해일로 인한 해수면 높이 등을 관측(감지)하는 기기를 말한다.
2. “지진해일 관측장비”란 지진해일로 인한 장주기의 해수면 변동을 관측할 수 있는 지진해일파고계와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로 구성된 장비를 말한다.
3.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란 지진해일 관측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 저장, 전송 및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4. “부대장비”란 정상적인 지진해일 관측에 필요한 자료전송‧통신장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낙뢰보호설비 등을 말한다.
5. “지진해일 관측소”란 지진해일 관측장비와 그 부대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6. “자료구조”란 지진해일 관측자료를 저장 및 송ㆍ수신하기 위해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관측기관이 운용하는 지진해일 관측장비와 협의회에서 지정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에 적용한다. <개정 2020.8.25.>
제4조(적용 기준)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소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진해일 관측의 안정성 및 연속성
2. 지진해일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관측자료 품질유지
3.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도입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과 보편성
4.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
5. 다양한 설치환경에서의 안정적 장비운영을 위한 내구성
제5조(관측요소) ① 지진해일 관측장비는 관측시각 및 해수면 높이를 기본적으로 관측(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목적 및 관측장비의 특성에 따라 제1항의 기본 관측요소 이외에 다른 관측요소들(풍향, 풍속, 기온, 기압, 수온, 염분 등)을 추가로 관측할 수 있다.
제6조(지진해일파고계의 성능ㆍ규격) 지진해일 관측에 사용되는 지진해일파고계의 성능‧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20.8.25.]
제7조(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①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1. 실시간으로 관측자료를 수집, 처리, 저장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원격으로 시간 간격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이클 방식에 의해 최신 자료로 갱신하면서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4.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개선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내에 자료전송 기능의 통신장비가 내재된 경우 통신장비와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를 일체형으로 본다. <개정 2020.8.25.>
③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의 성능‧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25.>
④ 자료 저장 시 자료구조는 별표 3과 같다.
[제목개정 2020.8.25.]
제8조(자료전송‧통신장비) 자료전송‧통신장비는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 포함)을 이용하여 관측자료를 실시간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전원공급장치) ① 전원공급장치는 지진해일 관측장비 및 그 부대
장비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0.8.25.>
② 외부 전원 차단 시에도 7일 이상 지진해일 관측장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배터리 등 비상전원공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제10조(낙뢰보호설비) ① 육상에 설치된 지진해일 관측장비는 낙뢰로부터 지진해일 관측장비 보호 및 관측자료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관측장비 및 부대장비에 적절한 접지 시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접지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② 외부에서 입력되는 전기 및 통신선에 낙뢰보호기(surge protector)를 설치하여 낙뢰로부터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 ①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해일 관측장비 및 지진해일 관측소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정비 및 수리 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②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고장‧망실 등을 대비하여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2., 2016.12.12., 2020.8.25.>
부칙 <기상청고시 2010- 2, 2010.7.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고시 2013- 2호, 2013.8.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고시 2016- 12호, 2016.12.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고시 제2020- 13호, 2020.8.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0.8.25.>
지진해일파고계의 성능‧규격(제6조 관련)
구 분 |
항 목 |
성능 · 규격 |
|
해수면 관측기 |
압력식 |
설치 깊이 |
최대 6,000 m |
관측범위 |
0 ~ 10,000 psi |
||
해상도 |
1 mm 이내(수심 6,000 m에 설치 시) |
||
자료취득간격 (내부기록, 이벤트보고, 평시보고) |
내부기록 : 15 초 이벤트보고 : 15 ~ 60 초 평시보고 : 15 분 ※ 평상시 15 분 간격 또는 그 이내로 운영, 이벤트 발생시 원격접속을 통해 1 분 또는 15 초 간격 등으로 조정 가능하여야 함 |
||
지진해일 발생 보고 |
지진해일 검출 알고리즘에 의해 5 분 이내 자동 보고 |
||
전원공급시스템 |
2년 이상 가동 가능한 배터리 팩 적용 전원 상태를 원격으로 감시 가능한 제어기 부착 |
||
극초단파식 |
관측범위 |
0 ~ 20 m |
|
주파수 대역 |
9.4 ~ 9.8 GHz |
||
빔 너비 |
5 ~ 10° |
||
정밀도 |
< 1 cm(개별 관측 값) |
||
자료취득간격 |
0.02 ~ 60 초 또는 폴링(polling) 방식 |
||
레이더식 |
관측범위 |
0 ~ 20 m |
|
주파수 대역 |
76 ~ 81 GHz |
||
빔 너비 |
8° 이내 |
||
정밀도 |
< 1 cm(개별 관측 값) |
||
자료취득간격 |
0.02 ~ 60 초 또는 폴링(polling) 방식 |
||
파고계 |
GPS식 |
관측범위 |
0 ~ 20 m |
해상도 |
1 mm |
||
정밀도 |
1 ~ 10 cm(주파수 범위가 1~1,000 s일 때) |
||
자료취득간격 |
0.5 초 또는 5 초 |
||
전원공급시스템 |
1년 이상 가동 가능한 배터리 팩 적용 전원 상태를 원격으로 감시 가능한 제어기 부착 |
〔별표 2〕<개정 2020.8.25.>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의 성능‧규격(제7조 제3항 관련)
구 분 |
항 목 |
성능 및 규격 |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
메모리 |
자료저장 메모리는 10 GB 이상으로 추후 필요에 따라 추가가 가능하여야 하며, 통신 장애 시에도 6개월 이상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함 |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
12 bit 이상 |
|
인터페이스 |
RS232C, RS422, RS485 포트, USB 포트 등 관측장비에 따라 호환 가능한 인터페이스 내장 (확장이 가능하도록 여분의 인터페이스 포함) |
|
자료저장간격 |
15초, 1분,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1시간 간격 등에 대해 선택 가능 |
|
시간동기화 |
KST기준 1일 1회 |
|
외장 |
외부에 설치 시 산화방지와 방수기능이 가능한 재질 및 보호케이스 사용 |
〔별표 3〕
지진해일 관측자료의 자료구조(제7조 제4항 관련)
항 목 |
자료길이 |
단 위 |
설 명 |
표현방식 |
파일명 |
20 |
‘관측소코드, 첨부파일명, 연월일’ 순으로 표기 |
AAA_XXXXXXXXYYYYMMDD |
|
관측소코드 |
3 |
사이트 코드 |
AAA |
|
관측일시 |
19 |
‘년월일시분초’ 순으로 표기 |
YYYY- MM- DD- hh- mm- ss |
|
관측모드 |
1 |
일반모드=0, 이벤트모드=1 |
0, 1 |
|
위도 |
9 |
˚ |
관측장비 위치(위도) |
00.000000 |
경도 |
10 |
˚ |
관측장비 위치(경도) |
000.000000 |
해수면 높이 |
8 |
m |
압력식 해수면 관측기 |
0000.000 |
7 |
㎝ |
극초단파식 해수면 관측기 |
0000.00 |
|
파고 |
6 |
m |
GPS식 파고계 |
00.000 |
전압 1 |
5 |
V |
자료수신 부이 전압 |
000.0 |
전압 2 |
5 |
V |
해저 장비 전압 |
000.0 |
참조 |
3 |
참조값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