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지진 관측 장비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내용
- 지정사항: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업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제정(안) 전문, 별첨
2) 행정예고(2021.1. .~1. .) 결과,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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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고시 제2021- 2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안
1. 상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 대표자 성명: 류찬수
3. 대표자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13층~15층
4. 사무소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1로 36
5. 지정사항: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업무
6. 지정일자: 2020년 12월 10일
7. 업무 개시일: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일
8. 근거법령:「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
9.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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