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그간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업무를 「기상법」 제44조에 따라 위탁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법률 제17343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로 규정함.
이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21.2.23.~3.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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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고시 제 2021- 3 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폐지고시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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