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그간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업무를 「기상법」 제44조에 따라 위탁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법률 제17343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로 규정함.

이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21.2.23.~3.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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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고시  제 2021- 3 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폐지고시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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