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 사업자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받는 자의 변경(안 제2호)

나. 위탁기간 명시(안 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법」, 「기상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1. 2. 19.∼ 3.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1 -

기상청고시  제2021- 4호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가목 중 “삼아항업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써니항공”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28- 81- 22335”를 “109- 86- 51042”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 중 “2020. 7. 8.~2020. 12. 31.”을 “2021. 1. 1.~2023. 12. 31.”로 한다.

다.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톱머리길 118

제7호 중 “2018년 7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탁받는 자

2. - - - - - - - - -

가. 명칭 : 삼아항업 주식회사

가. - - - -  주식회사 써니항공

나. 사업자등록번호 : 128- 81- 22335

나. - - - - - - - - - - - - -  109- 86- 51042

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 유니테크빌 1024

다.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톱머리길 118

5. 위탁기간 : 2020. 7. 8.~2020. 12. 31.

5. - - - - - - -  2021. 1. 1.~2023. 12. 31.

7. 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년 7월 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