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2016. 6. 20 기상청고시 제2016- 4호

전부개정 2018. 1. 31 기상청고시 제2018- 2호

일부개정 2020. 9. 10. 기상청고시 제2020- 14호

일부개정 2021. 3. 24. 기상청고시 제2021- 4호



1. 위탁하는 자 : 기상청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주식회사 써니항공

나. 사업자등록번호 : 109- 86- 51042

다.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톱머리길 118

3. 위탁업무

가. 기상장비가 탑재된 기상항공기 운항 및 정비

나. 기상항공기를 이용한 기상현상 관측

4. 처리방법 : 3년마다 계약 체결(다만, 계약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받는 자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위탁기간 : 2021. 1. 1.~2023. 12. 31.

6. 근거법령 : 「기상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7. 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제2018- 2호, 2018. 1. 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고시 제2020- 14호, 2020.9.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고시 제2021- 4호, 2021.3.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