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
제 정 2010. 1. 4 기상청고시 제2009- 4호
일부개정 2012. 12. 31 기상청고시 제2012- 3호
일부개정 2015. 11. 2 기상청고시 제2015- 10호
일부개정 2018. 12. 31. 기상청고시 제2018- 11호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등 고시일괄개정)
일부개정 2021. 4. 9. 기상청고시 제2021- 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9.]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9.>
1. 삭제 <2021.4.9.>
2. “속도지진센서”란 지진파에 의한 지반운동 속도를 검출(감지)하는 관측센서를 말한다.
3. “가속도지진센서”란 지진파에 의한 지반운동 가속도를 검출(감지)하는 관측센서를 말한다.
4. “지진기록계”란 지진 관측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는 자료 수집ㆍ처리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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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진 관측 장비”란 지진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로서 속도지진센서 또는 가속도지진센서, 지진기록계로 구성된 장비를 말한다.
6. “자료전송ㆍ통신장비”란 지진 관측자료를 지진관측소에서 수신하거나 지진 관측 장비의 상태를 원격 점검할 수 있는 전송ㆍ통신장비를 말한다.
7. “부대장비”란 지진 관측 장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자료전송ㆍ통신장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낙뢰보호설비 등을 말한다.
8. 삭제 <2021.4.9.>
9. “국가통합지진관측망”이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상호 교환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자료구조”란 지진 관측자료를 저장 및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
11. “시각동기화”란 지진관측소에 설치된 지진 관측 장비 중 지진기록계의 시각을 국제표준시각으로 맞추어 주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2. “연속 관측자료”란 지진 관측 장비에서 연속적으로 기록한 지진 관측자료를 말한다.
13. 삭제 <2021.4.9.>
14. 삭제 <2021.4.9.>
15. 삭제 <2021.4.9.>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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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지진가속도계측에 사용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1.4.9.]
제4조(적용 기준)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소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4.9.>
1. 지진관측의 안정성 및 연속성
2.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관측자료 품질유지
3. 지진 관측 장비의 도입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과 보편성
4.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
제2장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 <개정 2021.4.9.>
제5조(관측센서) ① 지진관측에 사용되는 광대역 속도지진센서의 성능ㆍ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4.9.>
② 지진관측에 사용되는 단주기 속도지진센서의 성능ㆍ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4.9.>
③ 지진관측에 사용되는 가속도지진센서의 성능ㆍ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4.9.>
제6조(지진기록계) ① 지진기록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2021.4.9.>
1. 관측센서의 종류가 변경되었을 때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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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제어가 가능할 것
2.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핵심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화 한 것)의 개선 변경이 가능할 것
3. 연속 관측자료 등 실시간 자료를 생산할 것
4. 실시간 지진 관측자료를 지진관측망을 통해 여러 곳에 전송 가능할 것
5. 지진기록계의 시각동기화 작업을 1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을 것
6. 국가통합지진관측망에 지진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갖출 것
② 지진기록계 내에 자료 전송 기능의 통신장비가 내재된 경우 통신장비와 지진기록계를 일체형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1.4.9.>
③ 지진기록계의 성능ㆍ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4.9.>
④ 지진기록계에 자료를 저장하는 경우 자료구조는 별표 4에서 정한 자료저장 형식을 따른다. <개정 2021.4.9.>
[제목개정 2021.4.9.]
제7조(시각동기화) 지진 관측 장비가 설치된 지진관측소에서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등 시각동기화에 필요한 장치를 갖추거나, 표준시각을 측정하는 별도의 장치로부터 표준시각을 전송받아 1일 1회 이상 지진기록계를 시각동기화해야 한다.<개정 2021.4.9.>
제8조(지진관측소 및 지진 관측 장비 정보의 자료구조) ① 관측기관의 장이 지진관측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가통합지진관측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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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관측자료를 전송ㆍ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해당 지진관측소 및 지진 관측 장비에 대한 정보를 기상청 및 관측자료를 공유하는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② 지진관측소 및 지진 관측 장비 정보의 자료 구조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4.9.>
[제목개정 2021.4.9.]
제3장 부대장비의 기준
제9조(자료전송ㆍ통신장비) ① 자료전송ㆍ통신장비는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지진 관측자료를 실시간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자료전송ㆍ통신장비는 지진 관측 장비가 지진 관측자료를 다중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1.4.9.>
제10조(전원공급장치) ① 전원공급장치는 지진 관측 장비 및 부대장비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1.4.9.>
② 지진관측소에서는 외부 전원 차단 시에도 지진 관측 장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배터리 등 비상전원공급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개정 2021.4.9.>
제11조(낙뢰보호설비) ① 낙뢰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고 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진 관측 장비 및 부대장비에는 적절한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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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접지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② 외부에서 입력되는 전기 및 통신선에는 낙뢰보호기(surge protector)를 설치하여 낙뢰로부터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9.>
제4장 지진 관측 장비 및 관측자료의 유지관리 <개정 2021.4.9.>
제12조(유지관리) ①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목적, 관측환경, 장비의 종류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진 관측 장비의 내구연한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구연한까지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비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② 관측기관의 장은 연간 95 % 이상의 자료수집율(지진 관측 장비 및 부대장비를 포함한다)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5.11.2., 2021.4.9.>
③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 관측 장비를 변경하거나 지진관측을 종료하는 경우 이를 기상청 및 관측자료를 공유하는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④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 관측 장비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5.11.2., 2021.4.9.>
제1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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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8.12.31., 2021.4.9.>
[전문개정 2015.7.15.]
부칙 <제2009- 4호, 2010. 1. 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 3호, 2012. 12. 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 5호, 2015. 8. 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 10호, 2015. 11. 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 11호, 2018. 12. 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고시 제2021- 5호,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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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8 -
[별표 1] <개정 2021.4.9.>
광대역 속도지진센서의 성능‧규격(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
항 목 |
성능 및 규격 |
광대역 속도지진센서 |
성분 |
3축 성분(수직 1방향, 수평 2방향) |
주파수 영역 |
0.0083 ~ 40 Hz 까지 3 dB 이내 오차로 평활한 주파수 응답 반응을 유지해야 함 |
|
동적범위 |
130 dB 이상 |
|
민감도 (Sensitivity) |
1,000 Vs/m 이상 |
|
센서 신호출력 |
차동출력방식이어야 하며, 출력전압은 ±20 V 이내로 지진기록계의 최대입력 전압으로 설정이 가능해야 함 |
|
검증 (Calibration) |
검증코일을 내장하여 외부 입력전압에 대한 센서의 반응 출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센서 반응 출력은 90 % 이상의 정확도를 유지해야 함 |
|
센서 중심화 (Mass Centering) |
3축 성분의 중심축이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제어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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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1.4.9.>
단주기 속도지진센서의 성능‧규격(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
항 목 |
성능 및 규격 |
단주기 속도지진센서 |
성분 |
3축 성분(수직 1방향, 수평 2방향) |
주파수 영역 |
1 ~ 50 Hz 까지 3 dB 이내 오차로 평활한 주파수 응답 반응을 유지해야 함 |
|
고유주기 |
1 초 |
|
동적범위 |
125 dB 이상 |
|
민감도 (Sensitivity) |
1,000 Vs/m 이상 |
|
센서 신호출력 |
차동출력방식이어야 하며, 출력전압은 ±20 V 이내로 지진기록계의 최대입력 전압으로 설정이 가능해야 함 |
|
검증(Calibration) |
검증코일을 내장하여 외부 입력전압에 대한 센서의 반응 출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센서 반응 출력은 90 % 이상의 정확도를 유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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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1.4.9.>
가속도지진센서의 성능‧규격(제5조제3항 관련)
구 분 |
항 목 |
성능 및 규격 |
가속도 지진센서 |
성분 |
3축 성분(수직 1방향, 수평 2방향) |
주파수 영역 |
DC ~ 50 Hz 까지 3 dB 이내 오차로 평활한 주파수 응답 반응을 유지해야 함 |
|
동적범위 |
120 dB 이상 |
|
민감도 (Sensitivity) |
측정범위와 출력전압에 따른 민감도가 제시돼야 함 |
|
측정범위(Full Scale) |
±2.0 g, ±1.0 g, ±0.5 g 등 측정범위를 사용자가 선택 가능해야 함 |
|
출력전압 선형성 오차 |
측정범위(Full Scale)별 이론적인 출력전압과 측정된 출력전압의 차이가 이론적인 출력전압 값의 1 % 이하 여야 함 |
|
센서 신호출력 |
차동출력방식이어야 하며, 출력전압은 ±20 V 이내로 지진기록계의 최대입력 전압으로 설정이 가능해야 함 |
|
검증(Calibration) |
검증코일을 내장하여 외부 입력전압에 대한 센서의 반응 출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센서 반응 출력은 90 % 이상의 정확도를 유지해야 함 |
|
영점조정 (Offset) |
영점조정(Offset)이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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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21.4.9.>
지진기록계의 성능‧규격(제6조제3항 관련)
구 분 |
항 목 |
성능 및 규격 |
지진 기록계 |
동적범위 |
관측센서의 동적범위(130 dB) 이상 |
입력전압 범위 |
±20 V 이내에서 선택에 따라 변경이 가능해야 함 |
|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AD Converter) |
24 bit 이상 |
|
자료취득 |
100 회/초를 포함하여 200 회/초, 20 회/초, 1 회/초 중의 하나 이상이 동시에 다중샘플링돼야 하며, 샘플 횟수 설정이 가능해야 함 |
|
센서 검증 |
관측센서의 검증코일을 이용한 센서 응답 검증이 가능 해야 함 |
|
소프트웨어 |
다중작업(Multi- tasking), 펌웨어(핵심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화 한 것)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함 |
|
연속 관측자료 |
최소 7일 이상 연속 자료 저장이 가능해야 함 |
|
시각오차 |
5 ms 이내(GPS 보정 가능) |
|
실시간 자료 전송 (Protocol) |
취득자료를 압축 없이 SEEDlink, earthworm, CD1.1 등으로 매초마다 여러 곳에 실시간 전송 가능해야 함 |
|
자료저장 형식 (Format) |
범용자료구조형식인 mini- SEED, SAC, GCF, SEGY, GSMS 중 하나로 저장돼야 함 (다만, 범용자료구조형식이 아닌 경우 데이터 수신, 해독, 변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해야 함) |
- 12 -
[별표 5] <개정 2021.4.9.>
지진관측소 및 지진 관측 장비 정보의 자료구조(제8조제2항 관련)
『지진관측소 정보의 자료구조 : 관측소』SITE
항 목 |
자료형(길이) |
설 명 |
sta |
char(6) |
관측소 코드 |
ondate |
int(4) |
관측 개시일(julian Date) |
offdate |
int(4) |
관측 종료일(julian Date) |
lat |
float(4) |
위도 |
lon |
float(4) |
경도 |
elev |
float(4) |
고도 |
staname |
char(50) |
관측소 이름 |
statype |
char(4) |
관측소 형식 |
refsta |
char(6) |
참조 관측소(배열식인 경우) |
dnorth |
float(4) |
배열식 관측소 중심으로부터 북방위각 |
deast |
float(4) |
배열식 관측소 중심으로부터 동방위각 |
『지진관측소 정보의 자료구조 : 관측소채널』SITECHAN
항 목 |
자료형(길이) |
설 명 |
sta |
char(6) |
관측소 코드 |
chan |
char(8) |
채널 코드 |
ondate |
int(4) |
관측 시작일(julian date) |
chanid |
int(4) |
채널 id |
offdate |
int(4) |
관측 종료일(julian date) |
ctype |
char(4) |
채널 형식 |
edepth |
float(4) |
설치 깊이 |
hang |
float(4) |
해당 지진센서의 수평각 |
vang |
float(4) |
해당 지진센서의 수직각 |
descrip |
char(50) |
채널 설명 |
『지진 관측 장비 정보의 자료구조 : 센서』SENSOR
항 목 |
자료형(길이) |
설 명 |
sta |
char(6) |
관측소 코드 |
chan |
char(8) |
채널 코드 |
time |
float(4) |
관측 개시시간(epoch time ) |
endtime |
float(4) |
관측 종료시간(epoch time) |
inid |
int(4) |
장비 id |
chanid |
int(4) |
채널 id |
jdate |
int(4) |
관측 개시일(julian date) |
calratio |
float(4) |
검증(calibration) |
calper |
float(4) |
검증주기(calibration period) |
tshift |
float(4) |
자료처리시간 보정치(correction of data processing time) |
instant |
char(1) |
불연속/연속 스냅샷(discrete/continuing snapsh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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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관측 장비 정보의 자료구조 : 센서특성』INSTRUMENT
항 목 |
자료형(길이) |
설 명 |
inid |
int(4) |
장비 id |
insname |
char(50) |
장비명 |
instype |
char(6) |
장비 타입 |
band |
char(1) |
주파수 영역 |
digital |
char(1) |
디지털 장비 여부 |
samprate |
float(4) |
샘플링 비율(sample rate) |
ncalib |
float(4) |
정격 검증(nominal calibration) |
ncalper |
float(4) |
정격 검증주기(nominal calibration period) |
dir |
char(64) |
디렉토리 |
dfile |
char(32) |
RSP(Response Spectrum) 파일명 |
rsptype |
char(6) |
응답 형식(response 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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