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망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지진관측기술 수준 발전사항 및 새로 제정된 지진 관측 장비 검정기준을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 관측 장비 명칭 정의(제2조)

나. 광대역 속도지진센서 성능‧규격(별표 1)

다. 단주기 속도지진센서 성능‧규격(별표 2)

라. 가속도지진센서 성능‧규격(별표 3)

마. 지진기록계 성능‧규격(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1.3.5.~2021.3.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1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 2 -

기상청고시  제2021- 5호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을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속도지진계”란”을 ““속도지진센서”란”으로, “센서”를 “관측센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가속도지진계”란”을 ““가속도지진센서”란”으로, “센서”를 “관측센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진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이하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란”을 ““지진기록계”란”으로, “저장,”을 “저장 및”으로, “지진기록계”를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측장비”를 “관측 장비”로, “속도지진계 또는 가속도지진계,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를 “장비로서 속도지진센서 또는 가속도지진센서, 지진기록계”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6

- 3 -

호) 중 “관측장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데”를 “관측 장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지진 및 지진해일”을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지진관측소의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를 “지진관측소에 설치된 지진 관측 장비 중 지진기록계”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관측장비에서 지진 관측자료가 연속적으로 기록된 자료”를 “관측 장비에서 연속적으로 기록한 지진 관측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16호) 중 “관측장비”를 “관측 장비”로, “점검 할”을 “점검할”로, “전송ㆍ통신 장비”를 “전송ㆍ통신장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에 사용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측장비”를 “관측 장비”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측장비”를 “관측 장비”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을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속도지진계”를 각각 “속도지진센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속도지진계”를 “가속도지진센서”로 한다.

- 4 -

제6조의 제목 “(지진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를 “(지진기록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를 “지진기록계”로, “만족하여야”를 “만족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능하여야 한다.”를 “가능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펌웨어”를 “펌웨어(핵심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화 한 것)”로, “가능하여야 한다.”를 “가능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가능하여야 한다.”를 “가능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는 자체 시각을 국제표준시각으로 맞추어 주는”을 “지진기록계의 시각동기화”로, “있어야 한다.”를 “있을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갖추어야 한다.”를 “갖출 것”으로 한다. 

3. 연속 관측자료 등 실시간 자료를 생산할 것

제6조제2항 중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내”를 “지진기록계 내”로,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를”을 “지진기록계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를 “지진기록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료 저장 시”를 “지진기록계에 자료를 저장하는 경우”로 한다.

제7조 중 “관측장비가 설치된 지진관측소에 GPS(Global”를 “관측 장비가 설치된 지진관측소에서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Global”로,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를 시각동기화하여야”를 “지진기록계를 시각동기화해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지진관측소 및 관측장비 정보의 자료구조)”를 “(지진관측소 및 지진 관측 장비 정보의 자료구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

- 5 -

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측장비”를 “지진 관측 장비”로 한다.

① 관측기관의 장이 지진관측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가통합지진관측망을 통해 지진 관측자료를 전송ㆍ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해당 지진관측소 및 지진 관측 장비에 대한 정보를 기상청 및 관측자료를 공유하는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관측장비”를 “관측 장비”로, “지원하여야”를 “지원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측장비”를 “관측 장비”로 “안정적인”을 “안정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부”를 “지진관측소에서는 외부”로, “8시간 이상 지진 관측장비”를 “지진 관측 장비”로, “구비하여야”를 “구비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신선에”를 “통신선에는”으로, “하여 낙뢰”를 “설치하여 낙뢰”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① 낙뢰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고 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진 관측 장비 및 부대장비에는 적절한 접지 시설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접지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장의 제목 “지진 관측장비 및 관측자료의 유지관리”를 “지진 관측 장비 및 관측자료의 유지관리”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측장비, 부대장비 

- 6 -

포함)을 유지하여야”를 “관측 장비 및 부대장비를 포함한다)을 유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측장비의 변경 또는 관측 종료 시 이를 기상청장과 관측자료 공유기관”을 “관측 장비를 변경하거나 지진관측을 종료하는 경우 이를 기상청 및 관측자료를 공유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측장비”를 “관측 장비”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여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로 한다.

①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목적, 관측환경, 장비의 종류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진 관측 장비의 내구연한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구연한까지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비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제13조 중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7 -

[별표 1] 


광대역 속도지진센서의 성능‧규격(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항 목

성능 및 규격

광대역

속도지진센서

성분

3축 성분(수직 1방향, 수평 2방향)

주파수 영역

0.0083 ~ 40 Hz 까지 3 dB 이내 오차로 평활한

주파수 응답 반응을 유지해야 함

동적범위

130 dB 이상 

민감도

(Sensitivity)

1,000 Vs/m 이상

센서 신호출력

차동출력방식이어야 하며, 출력전압은 ±20 V 이내로

지진기록계의 최대입력 전압으로 설정이 가능해야 함

검증

(Calibration)

검증코일을 내장하여 외부 입력전압에 대한 센서의 반응 출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센서 반응 출력은 90 % 이상의 정확도를 유지해야 함

센서 중심화

(Mass Centering)

3축 성분의 중심축이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제어 가능해야 함

- 8 -

[별표 2] 


단주기 속도지진센서의 성능‧규격(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항 목

성능 및 규격

단주기

속도지진센서


성분

3축 성분(수직 1방향, 수평 2방향)

주파수 영역

1 ~ 50 Hz 까지 3 dB 이내 오차로 평활한 주파수 

응답 반응을 유지해야 함

고유주기

1 초

동적범위

125 dB 이상

민감도

(Sensitivity)

1,000 Vs/m 이상

센서 신호출력

차동출력방식이어야 하며, 출력전압은 ±20 V 이내로

지진기록계의 최대입력 전압으로 설정이 가능해야 

검증(Calibration)

검증코일을 내장하여 외부 입력전압에 대한 센서의 반응 출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센서 반응 출력은 90 % 이상의 정확도를 유지해야 함

- 9 -

[별표 3] 


가속도지진센서의 성능‧규격(제5조제3항 관련)


구 분

항 목

성능 및 규격

가속도

지진센서

성분

3축 성분(수직 1방향, 수평 2방향)

주파수 영역

DC ~ 50 Hz  까지 3 dB 이내 오차로 평활한 주파수

응답 반응을 유지해야 함

동적범위

120 dB 이상

민감도

(Sensitivity)

측정범위와 출력전압에 따른 민감도가 제시돼야 함

측정범위(Full Scale)

±2.0 g, ±1.0 g, ±0.5 g 등 측정범위를 사용자가

선택 가능해야 함

출력전압 

선형성 오차

측정범위(Full Scale)별 이론적인 출력전압과 측정된

출력전압의 차이가 이론적인 출력전압 값의 1 % 이하

여야 함

센서 신호출력

차동출력방식이어야 하며, 출력전압은 ±20 V 이내로

지진기록계의 최대입력 전압으로 설정이 가능해야 

검증(Calibration)

검증코일을 내장하여 외부 입력전압에 대한 센서의 반응 출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센서 반응 출력은 90 % 이상의 정확도를 유지해야 함

영점조정

(Offset)

영점조정(Offset)이 가능해야 함

- 10 -

[별표 4]


지진기록계의 성능‧규격(제6조제3항 관련)


구 분

항 목

성능 및 규격

지진

기록계

동적범위

관측센서의 동적범위(130 dB) 이상

입력전압 범위

±20 V 이내에서 선택에 따라 변경이 가능해야 함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AD Converter)

24 bit 이상

자료취득

100 회/초를 포함하여 200 회/초, 20 회/초, 1 회/초

중의 하나 이상이 동시에 다중샘플링돼야 하며, 샘플

횟수 설정이 가능해야 함

센서 검증

관측센서의 검증코일을 이용한 센서 응답 검증이 가능

해야 함

소프트웨어

다중작업(Multi- tasking), 펌웨어(핵심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화 한 것)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함

연속 관측자료

최소 7일 이상 연속 자료 저장이 가능해야 함

시각오차

5 ms 이내(GPS 보정 가능)

실시간 자료 전송

(Protocol)

취득자료를 압축없이 SEEDlink, earthworm, CD1.1 등으로 매초마다 여러 곳에 실시간 전송 가능해야 함

자료저장 형식

(Format)

범용자료구조형식인 mini- SEED, SAC, GCF, SEGY, 

GSMS 중 하나로 저장돼야 함

(다만, 범용자료구조형식이아닌 경우 데이터 수신, 해독,

변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해야 함)

                                                              

- 11 -

[별표 5] 


지진관측소 및 지진 관측 장비 정보의 자료구조(제8조제2항 관련)


『지진관측소 정보의 자료구조 : 관측소』SITE

항 목

자료형(길이)

설 명

sta

char(6)

관측소 코드

ondate

int(4)

관측 개시일(julian Date)

offdate

int(4)

관측 종료일(julian Date)

lat

float(4)

위도

lon

float(4)

경도

elev

float(4)

고도

staname

char(50)

관측소 이름

statype

char(4)

관측소 형식

refsta

char(6)

참조 관측소(배열식인 경우)

dnorth

float(4)

배열식 관측소 중심으로부터 북방위각

deast

float(4)

배열식 관측소 중심으로부터 동방위각


『지진관측소 정보의 자료구조 : 관측소채널』SITECHAN

항 목

자료형(길이)

설 명

sta

char(6)

관측소 코드

chan

char(8)

채널 코드

ondate

int(4)

관측 시작일(julian date)

chanid

int(4)

채널 id

offdate

int(4)

관측 종료일(julian date)

ctype

char(4)

채널 형식

edepth

float(4)

설치 깊이

hang

float(4)

해당 지진센서의 수평각

vang

float(4)

해당 지진센서의 수직각

descrip

char(50)

채널 설명


『지진 관측 장비 정보의 자료구조 : 센서』SENSOR

항 목

자료형(길이)

설 명

sta

char(6)

관측소 코드

chan

char(8)

채널 코드

time

float(4)

관측 개시시간(epoch time )

endtime

float(4)

관측 종료시간(epoch time)

inid

int(4)

장비 id

chanid

int(4)

채널 id

jdate

int(4)

관측 개시일(julian date)

calratio

float(4)

검증(calibration)

calper

float(4)

검증주기(calibration period)

tshift

float(4)

료처리시간 보정치(correction of data processing time)

instant

char(1)

불연속/연속 스냅샷(discrete/continuing snapshot)

- 12 -

『지진 관측 장비 정보의 자료구조 : 센서특성』INSTRUMENT

항 목

자료형(길이)

설 명

inid

int(4)

장비 id

insname

char(50)

장비명

instype

char(6)

장비 타입

band

char(1)

주파수 영역

digital

char(1)

디지털 장비 여부

samprate

float(4)

샘플링 비율(sample rate)

ncalib

float(4)

정격 검증(nominal calibration)

ncalper

float(4)

정격 검증주기(nominal calibration period)

dir

char(64)

디렉토리

dfile

char(32)

RSP(Response Spectrum) 파일명

rsptype

char(6)

응답 형식(response type)



- 1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재해대책법」제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의 공유 대상 지진관측소의 지진 관측자료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진 관측장비(「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뜻은 - - - - - - - - - - - - - - - - .

1.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활동으로 인해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거나, 인공적 원인에 의해 지반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한다.

<삭  제>

2. “속도지진계”란 지진파에 의한 지반운동 속도를 검출(감지)하는 센서를 말한다.

2. “속도지진센서”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측센서- - - - .

3. “가속도지진계”란 지진파에 의한 지반운동 가속도를 검출(감지)하는 센서를 말한다.

3. “가속도지진센서”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측센서- - - - - .

4. “지진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이하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란 지진 관측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지진기록계를 말한다.

4. “지진기록계”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장 및 - - - - - - - - -  자료 수집ㆍ처리 장치- - - - - - - - - - - - - - - - - - - - - - .

5. “지진 관측장비”란 지진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속도지진계 또는 가속도지진계,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로 구성된 장비를 말한다.

5. - - -  관측 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장비로서 속도지진센서 또는 가속도지진센서, 지진기록계- - - - - - - - - - - - - - .

6. “부대장비”란 지진 관측장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자료전송ㆍ통신장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낙뢰보호설비 등을 말한다.

7. - - - - - - - - - - - - - -  관측 장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지진관측소”란 지진을 관측하기 위하여 속도지진계 또는 가속도지진계, 자료 수집ㆍ처리장치, 부대장비 등을 갖춘 구조물을 말한다.

<삭  제>

8. “지진관측망”이란 지진 관측자료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지진관측소를 연결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삭  제>

9. “국가통합지진관측망”이란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상호 교환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9. - - - - - - - - - - - - - - - - - - - - - -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자료구조”란 지진 관측자료를 저장 및 송ㆍ수신하기 위해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하여 - - - - - - - - - - - - - - - - - - - - - .

11. “시각동기화”란 지진관측소의 자료 수집ㆍ처리장치의 시각을 국제표준시각으로 맞추어 주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1. - - - - - - - - - - -  지진관측소에 설치된 지진 관측 장비 중 지진기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연속 관측자료”란 지진 관측장비에서 지진 관측자료가 연속적으로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12. - - - - - - - - - - - - - - - - - -  관측 장비에서 연속적으로 기록한 지진 관측자료- - - - - - - - - - - .

13. “이벤트 관측자료”란 지진 관측장비에서 지진이라고 감지한 일정시간 분량의 지진 관측자료를 말한다.

<삭  제>

14. “이벤트 감지정보”란 지진 관측장비에서 지진이라고 감지한 내용을 말한다.

<삭  제>

15. “지진관측소 및 관측장비 정보의 자료구조”란 국가통합지진관측망을 통한 지진 관측자료의 전송 및 수집을 위해 설정된 지진관측소 및 지진 관측장비에 대한 정보의 자료구조를 말한다.

<삭  제>

16. “자료전송ㆍ통신장비”란 지진 관측자료를 지진관측소에서 수신하거나 지진 관측장비의 상태를 원격 점검 할 수 있는 전송ㆍ통신 장비를 말한다.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측 장비- - - - - - - - - - -  점검할 - - - - - - -  전송ㆍ통신장비- - - - - - - .

제3조(적용 범위 및 대상) 지진 관측장비 성능ㆍ규격의 적용대상은 지진관측(「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일체이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에 사용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적용 기준)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소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기준) - - -  관측 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려해야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진 관측장비의 도입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과 보편성

3. - - -  관측 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장지진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

   제2장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

제5조(관측센서) ① 지진관측에 사용되는 광대역 속도지진계의 성능ㆍ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측센서) ① - - - - - - - - - - - - - - - - - - - - - -  속도지진센서- - - - - - - - - - - - - - - - - - - - - - - .

② 지진관측에 사용되는 단주기 속도지진계의 성능ㆍ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 - - - - - - - - - - - - - - - - - - - -  속도지진센서- - - - - - - - - - - - - - - - - - - - - - .

③ 지진관측에 사용되는 가속도지진계의 성능ㆍ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③ - - - - - - - - - - - - - - -  가속도지진센서-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지진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①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6조(지진기록계) ① 지진기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만족해야 - - - - .

1. 관측센서의 종류가 변경되었을 때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능할 것

2.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개선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2. - - - - - - - - - - -  펌웨어(핵심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화 한 것)- - - -  가능할 것

3. 연속 관측자료, 이벤트 관측자료, 이벤트 감지정보를 생산하여야 한다.

3. 연속 관측자료 등 실시간 자료를 생산할 것

4. 실시간 지진 관측자료를 지진관측망을 통해 여러 곳에 전송 가능하여야 한다.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능할 것

5.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는 자체 시각을 국제표준시각으로 맞추어 주는 작업을 1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5. 지진기록계의 시각동기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을 것

6. 국가통합지진관측망에 지진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갖출 것

②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내에 자료 전송 기능의 통신장비가 내재된 경우 통신장비와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를 일체형으로 간주한다.

② 지진기록계 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진기록계를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자료 수집ㆍ처리장치의 성능ㆍ규격은 별표 4와 같다.

③ 지진기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자료 저장 시 자료구조는 별표 4에서 정한 자료저장 형식을 따른다.

④ 지진기록계에 자료를 저장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시각동기화) 지진 관측장비가 설치된 지진관측소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등 시각동기화에 필요한 장치를 갖추거나, 표준시각을 측정하는 별도의 장치로부터 표준시각을 전송받아 1일 1회 이상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를 시각동기화하여야 한다.

제7조(시각동기화) - -  관측 장비가 설치된 지진관측소에서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Globa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진기록계를 시각동기화해야 - - - - - - - - - - - - - - .

제8조(지진관측소 및 관측장비 정보의 자료구조)① 지진관측소를 신설할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해당 지진관측소 및 지진 관측장비에 대한 정보를 기상청장과 관측자료를 공유하는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지진관측소 및 지진 관측 장비 정보의 자료구조)① 관측기관의 장이 지진관측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가통합지진관측망을 통해 지진 관측자료를 전송ㆍ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해당 지진관측소 및 지진 관측 장비에 대한 정보를 기상청 및 관측자료를 공유하는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② 지진관측소 및 관측장비 정보의 자료 구조는 별표 5와 같다.

② - - - - - - - - - -  지진 관측 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자료전송ㆍ통신장비) ① (생  략)

제9조(자료전송ㆍ통신장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료전송ㆍ통신장비는 지진 관측장비가 지진 관측자료를 다중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관측 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해야 - - - - - .

제10조(전원공급장치) ① 전원공급장치는 지진 관측장비 및 부대장비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전원공급장치) ① - - - - - - - - - - - - - - - -  관측 장비 - - - - - - - - - - -  안정적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② 외부 전원 차단 시에도 8시간 이상 지진 관측장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배터리 등 비상전원공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지진관측소에서는 외부 - - - - - - - - - - - - - - - - - - - - - - -  지진 관측 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해야 - - - - - .

제11조(낙뢰보호설비) ① 낙뢰로부터 장비 보호 및 관측자료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지진 관측장비 및 부대장비에 적절한 접지 시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접지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낙뢰보호설비) ① 낙뢰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고 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진 관측 장비 및 부대장비에는 적절한 접지 시설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접지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외부에서 입력되는 전기 및 통신선에 낙뢰보호기(surge protector)를 하여 낙뢰로부터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통신선에는 - - - - - - - - - - - - - - - - - - - - -  설치하여 낙뢰- - - - - - - - - - -  해야 - - - - - .

제4장지진 관측장비 및 관측자료의 유지관리

   제4장 지진 관측 장비 및 관측자료의 유지관리

제12조(유지관리) ① 지진 관측장비의 내구연한은 관측목적과 관측환경, 장비의 종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까지의 성능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유지관리) ①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목적, 관측환경, 장비의 종류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진 관측 장비의 내구연한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구연한까지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비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연간 95 % 이상의 자료수집율(지진 관측장비, 부대장비 포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측 장비 및 부대장비를 포함한다)을 유지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③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 관측장비의 변경 또는 관측 종료 시 이를 기상청장과 관측자료 공유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관측 장비를 변경하거나 지진관측을 종료하는 경우 이를 기상청 및 관측자료를 공유하는 기관- - - - - - .

④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 관측장비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관측 장비- - - - - - - - - - - - - - - - -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 - - - - - - - - .

제1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 - - - - - - - - - - - - - - - - -  6월 3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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