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제 정 2021. 5. 25. 기상청고시 제2021- 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와 검정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상측기 검정 수수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기상청고시 제2021- 7호, 2021.5.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
기상측기 종류 |
형식 구분 |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원) |
|
1 |
온도계 |
유리제 온도계 |
505,400 |
기계식 온도계 |
381,500 |
||
전자식 온도계 |
851,000 |
||
2 |
강수량계 |
전도식 강수량계 |
721,900 |
무게식 강수량계 |
721,900 |
||
그 외 강수량계 |
506,800 |
||
3 |
기압계 |
기계식 기압계 |
461,900 |
전자식 기압계 |
697,700 |
||
4 |
습도계 |
기계식 습도계 |
316,900 |
전자식 습도계 |
928,000 |
||
5 |
풍향계 |
기계식 풍향계 |
487,300 |
전자식 풍향계 |
659,700 |
||
초음파식 풍향계 |
1,193,100 |
||
6 |
풍속계 |
기계식 풍속계 |
575,100 |
전자식 풍속계 |
796,400 |
||
초음파식 풍속계 |
1,416,900 |
||
7 |
일사계 |
전천 일사계 |
733,000 |
직달 일사계 |
1,073,400 |
||
8 |
일조계 |
졸단, 캠밸 일조계 |
480,000 |
전자식 일조계 |
696,700 |
||
9 |
적설계 |
레이저식 적설계 |
652,800 |
초음파식 적설계 |
652,800 |
||
그 외 적설계 |
652,800 |
||
10 |
증발계 |
소형, 대형 증발계 |
129,600 |
[별표 2]
기상측기 검정 수수료
구분 기상측기의 종류 |
검정 유형 |
검정 수수료(원) |
||
온도계 |
유리제 |
실내검정 |
37,900 |
|
유리제가 아닌 것 |
실내검정 |
73,200 |
||
금속제 |
현장검정 |
86,800 |
||
박막형 |
현장검정 |
75,200 |
||
기압계 |
액주형 |
실내검정 |
107,700 |
|
액주형이 아닌 것 |
실내검정 |
117,900 |
||
현장검정 |
76,100 |
|||
습도계 |
실내검정 |
97,800 |
||
현장검정 |
75,300 |
|||
풍향계 |
기계식 |
실내검정 |
42,300 |
|
현장검정 |
42,300 |
|||
초음파 |
실내검정 |
42,300 |
||
현장검정 |
42,300 |
|||
풍속계 |
실내검정 |
135,000 |
||
현장검정 |
86,100 |
|||
일조계 |
캠벨, 졸단 |
실내검정 |
28,700 |
|
전자식 |
실내검정 |
143,400 |
||
일사계 |
실내검정 |
97,600 |
||
현장검정 |
97,600 |
|||
강수량계 |
히터 부착형 |
실내검정 |
163,500 |
|
히터 미부착형 |
원통형 |
실내검정 |
10,800 |
|
원통형이 아닌 것 |
실내검정 |
92,100 |
||
히터 부착형, 미부착형 |
현장검정 |
92,100 |
||
증발계 |
실내검정 |
10,800 |
||
현장검정 |
10,800 |
|||
적설계 |
실내검정 |
63,000 |
||
현장검정 |
89,700 |
|||
위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
각각의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수수료를 합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