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제    정 2021. 5. 25. 기상청고시 제2021- 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와 검정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상측기 검정 수수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기상청고시 제2021- 7호, 2021.5.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


기상측기 종류

형식 구분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원)

1

온도계

유리제 온도계

505,400 

기계식 온도계

381,500 

전자식 온도계

851,000 

2

강수량계

전도식 강수량계

721,900 

무게식 강수량계

721,900 

그 외 강수량계

506,800 

3

기압계

기계식 기압계

461,900 

전자식 기압계

697,700 

4

습도계

기계식 습도계

316,900 

전자식 습도계

928,000 

5

풍향계

기계식 풍향계

487,300 

전자식 풍향계

659,700 

초음파식 풍향계

1,193,100 

6

풍속계

기계식 풍속계

575,100 

전자식 풍속계

796,400 

초음파식 풍속계

1,416,900 

7

일사계

전천 일사계

733,000

직달 일사계

1,073,400

8

일조계

졸단, 캠밸 일조계

480,000 

전자식 일조계

696,700 

9

적설계

레이저식 적설계

652,800 

초음파식 적설계

652,800 

그 외 적설계

652,800 

10

증발계

소형, 대형 증발계

129,600 



[별표 2]


기상측기 검정 수수료

구분

기상측기의 종류

검정 유형

검정 수수료(원)

온도계

유리제

실내검정

37,900

유리제가 

아닌 것

실내검정

73,200

금속제

현장검정

86,800

박막형

현장검정

75,200

기압계

액주형

실내검정

107,700

액주형이 아닌 것

실내검정

117,900

현장검정

76,100

습도계

실내검정

97,800

현장검정

75,300

풍향계

기계식

실내검정

42,300

현장검정

42,300

초음파

실내검정

42,300

현장검정

42,300

풍속계

실내검정

135,000

현장검정

86,100

일조계

캠벨, 졸단

실내검정

28,700

전자식

실내검정

143,400

일사계

실내검정

97,600

현장검정

97,600

강수량계

히터 부착형

실내검정

163,500

히터

미부착형

원통형

실내검정

10,800

원통형이 아닌 것

실내검정

92,100

히터 부착형, 미부착형

현장검정

92,100

증발계

실내검정

10,800

현장검정

10,800

적설계

실내검정

63,000

현장검정

89,700

위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각각의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수수료를 합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