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


제정 2014. 7. 17. 기상청고시 2014- 6호

일부개정 2015. 8. 5. 기상청고시 2015- 5호

전부개정 2018. 6. 11. 기상청고시 2018- 8호

일부개정 2021. 7. 1. 기상청고시 2021- 8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제2조(기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항  목

내  용

비  고

배출 시나리오

○ IPCC1)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다만, 위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역특성(예: 한반도, 동아시아)을 반영한 시나리오 포함

IPCC 평가보고서를위한 온실가스 시나리오

공간영역

○ 전지구

사용모델

○ 전지구 모델

공간분해능

(수평격자간격)

○ 400㎞ 이하

시간분해능

○ 일 별

규준실험2) 기간

○ 200년 이상

Spin- up3) 기간 제외

재현‧전망기간

○ 재현: 최근 30년 이상,

○ 전망: 현재〜2100년

산출변수

○ 대기(기온, 강수량, 바람, 습도), 해양(표층수온, 해면고도) 필수변수 포함

CMIP4)에서 산출하는 변수

과거 재현성

○ 과거 재현기간에 대한 모의 특성(관측 또는 재분석자료와의 비교) 제시

대기(기온, 강수량), 해양(표층수온, 해면고도) 필수 제시

1)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 규준실험: 산업화 이전 온실가스 농도값을 고정시켜 예측모델을 안정화 상태로 만들기 위한 실험

3) Spin- up: 규준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모델을 평형 상태로 만드는 것

4) CMIP: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결합 모델 상호비교 프로젝트)


2.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가. 역학적 상세화 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초기조건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된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 IPCC에서 채택한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공간영역

○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한반도를 포함한 영역)

사용모델

○ 역학 모델

공간분해능

(수평격자간격)

○ 한반도: 30km 이하,

○ 동아시아: 60km 이하

시간분해능

○ 일별

재현‧전망기간

○ 재현: 최근 20년 이상,

○ 전망: 미래 20년 이상

산출변수

○ 대기(기온, 강수량, 바람, 습도) 또는 해양(표층수온, 해면고도) 필수변수 포함

CMIP에서 산출하는 변수

과거 재현성

○ 과거 재현기간에 대한 모의 특성(관측 또는 재분석자료와의 비교) 제시

대기(기온, 강수량) 

또는 해양(표층수온, 해면고도) 필수 제시

나. 통계적 상세화 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초기조건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된 전지구 또는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 IPCC에서 채택한 전지구 또는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통계적 상세화에

사용되는 기초자료

공간영역

○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한반도를 포함한 영역)

재현‧전망기간

○ 재현: 최근 20년 이상,

○ 전망: 미래 20년 이상

산출변수

○ 대기(기온, 강수량) 또는 해양(표층수온, 해면고도) 필수변수 포함

CMIP에서 산출하는 변수

과거 재현성

○ 과거 재현기간에 대한 모의 특성(관측 또는 재분석자료와의 비교) 제시

대기(기온, 강수량) 또는 해양(표층수온, 해면고도) 필수 제시


[전문개정 2021.7.1.]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7.1.>


부칙 <기상청고시 제2018- 8호, 2018. 6.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고시 제2021- 8호, 2021.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