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기상측기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따라 지정 사항을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사항

-  형식승인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지정일 및 업무개시일, 대행업무의 범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제정(안) 전문, 별첨

2) 행정예고(2021.8.12.~9.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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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고시 제2021- 13호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1. 형식승인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나.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13층∼15층

2. 지정일 및 업무개시일: 2021년 6월 11일

3. 대행업무의 범위: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업무의 전부

4.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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