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 2018.8.20. 기상청고시 제2018- 9호
일부개정 2021.12.2. 기상청고시 제2021- 1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
제2조(전문교육의 종류 및 교육대상자)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종류 및 교육대상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2.>
[제목개정 2021.12.2.]
제3조(교육의 신청)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 희망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2.>
제4조(교육경비) 교육훈련비는 무료이며 교육훈련 여비는 전문교육을 받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개정 2021.12.2.>
제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2.>
부 칙 <기상청고시 제2018- 9호, 2018.8.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고시 제2021- 14호, 2021.1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개정 20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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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의 종류 및 교육대상자(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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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120g/㎡)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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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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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구분 ※ 희망 분야 표시 |
방재기상업무 일반과정 |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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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상업무 특화과정 |
□ 교통 □ 산림 □ 해양 □ 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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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강 자 |
기관명/ |
직급/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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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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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배송지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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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교육지역, 기간: ( )지역 / 월 일 ~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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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기상법」 제35조 및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받고자 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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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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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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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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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