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을 규정하고,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는 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교육 수강신청서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안내문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교육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규정(안 별표)

나. 교육 수강신청서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문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1.10.29.~11.18.)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고시  제2021- 14호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전문교육 종류 및 대상자 등)”을 “(전문교육의 종류 및 교육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문교육 종류와”를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종류 및”으로 한다.

제3조 중 “사람이나 기관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를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조 중 “소속기관”을 “전문교육을 받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으로 한다.

제5조 중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전문교육의 종류 및 교육대상자(제2조 관련)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대상/교육내용

방재기상업무 일반교육

방재기상
업무

일반과정

1~2일

교육

대상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교육

내용

-  위험기상(태풍, 호우, 대설 등) 특성 이해 및 대응

-  기후변화와 기상재해 대응

-  기상예보와 자료(일기도, 기상위성‧기상레이더 영상 등) 이해 및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실습

-  재난관리체계와 기본법의 이해

방재기상업무 특화교육

방재기상
업무
특화과정

(교통)

1~2일

교육

대상

교통 분야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교육

내용

-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대설, 안개, 도로 살얼음 등) 특성 이해 및 대응

-  기상정보를 활용한 교통사고 예방 및 대응

-  기상예보와 자료(일기도, 기상위성‧기상레이더 영상 등) 이해 및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실습

방재기상
업무
특화과정

(산림)

1~2일

교육

대상

산림 분야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교육

내용

-  산사태, 산불 등 산림안전에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 (호우, 강풍, 건조 등) 특성 이해 및 대응

-  기상정보를 활용한 산림사고 예방 및 대응 

-  기상예보와 자료(일기도, 기상위성‧기상레이더 영상 등) 이해 및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실습

방재기상
업무
특화과정

(해양)

1~2일

교육

대상

해양 분야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교육

내용

-  해양사고에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풍랑, 해일, 이안류(역파도) 등) 특성 이해 및 대응 

-  해양기상정보를 활용한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

-  기상예보와 자료(일기도, 기상위성‧기상레이더 영상 등) 이해 및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실습

방재기상
업무
특화과정

(항공)

1~2일

교육

대상

항공 분야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주요

내용

-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뇌우, 안개, 급변풍(Wind Shear) 등) 특성 이해 및 대응

-  항공기상정보를 활용한 항공기 안전운항 지원

-  기상예보와 자료(일기도, 기상위성‧기상레이더 영상 등) 이해 및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실습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1호서식]

교육 수강신청서

과정구분

※ 희망 분야 표시

방재기상업무 일반과정

□ 일반

방재기상업무 특화과정 

□ 교통   □ 산림   □ 해양   □ 항공

기관명/
부서명

직급/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교재 배송지

(주소)

희망 교육지역, 기간: (         )지역 /    월   일 ~   월   일

위 본인은 「기상법」 제35조 및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받고자 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세부 교육대상자와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교육 종류 및 대상자 등)전문교육 종류와 교육대상자는 별표와 같다.

제2조(전문교육의 종류 및 교육대상자)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종류 및 - - - - - - .

제3조(교육의 신청)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교육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 희망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의 신청) - - - - - - - - - - - - - - - - - - -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해야 - - - - - .

제4조(교육경비) 교육훈련비는 무료이며 교육훈련 여비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제4조(교육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교육을 받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 - - - - - - - - - - - - - - .

제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