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을 규정하고,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는 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교육 수강신청서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안내문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교육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규정(안 별표)
나. 교육 수강신청서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문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1.10.29.~11.18.)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고시 제2021- 14호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전문교육 종류 및 대상자 등)”을 “(전문교육의 종류 및 교육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문교육 종류와”를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종류 및”으로 한다.
제3조 중 “사람이나 기관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를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조 중 “소속기관”을 “전문교육을 받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으로 한다.
제5조 중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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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의 종류 및 교육대상자(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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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120g/㎡) |
■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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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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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구분 ※ 희망 분야 표시 |
방재기상업무 일반과정 |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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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상업무 특화과정 |
□ 교통 □ 산림 □ 해양 □ 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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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강 자 |
기관명/ |
직급/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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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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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배송지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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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교육지역, 기간: ( )지역 / 월 일 ~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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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기상법」 제35조 및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받고자 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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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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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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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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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세부 교육대상자와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교육 종류 및 대상자 등) 전문교육 종류와 교육대상자는 별표와 같다. |
제2조(전문교육의 종류 및 교육대상자)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종류 및 - - - - - - . |
제3조(교육의 신청)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교육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 희망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교육의 신청) - - - - - - - - - - - - - - - - - - -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해야 - - - - - . |
제4조(교육경비) 교육훈련비는 무료이며 교육훈련 여비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
제4조(교육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교육을 받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 - - - - - - - - - - - - - - . |
제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재검토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