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ㆍ수신 방식


제    정 2006.  6. 30. 기상청고시 제2006- 33호

일부개정 2009.  8. 24. 기상청고시 제2009-  1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일부개정 2012.  8. 23. 기상청고시 제2012-  1호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8. 20. 기상청고시 제2015-  7호

(일몰기간 재설정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8. 12. 31. 기상청고시 제2018- 11호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등 고시일괄개정)

일부개정 2022.  2.  8. 기상청고시 제2022-  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8.20>

제3조(통신 송‧수신방식 설정 시 고려사항)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ㆍ수신방식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의 통신운영체제를 가능한 유지하면서 기상관측자료 수집‧품질검사‧분배의 일원화

2. 기상관측자료 수집‧분배의 신속성 및 효율성

3. 기상관측자료 송ㆍ수신의 안정성 및 경제성

4.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 통합관리를 위한 통신운영체제 마련

제4조(기상관측자료의 구조) 기상관측자료의 교환 시 기상관측자료의 구조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이하 “자동관측 표준규격”라 한다) 제10조를 따라야 한다.<개정 2015.8.20>

제5조(기상관측의 시각동기화)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송ㆍ수신을 위하여 기상관측의 시각동기화는 자동관측 표준규격 제11조를 따라야 한다.

제6조(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방식) ①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관측소에서 관측된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송‧수신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관측자료 수집부가 있는 다른 관측기관은 보유 수집부를 기상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기상관측자료를 송‧수신한다.

2. 기상관측자료 수집부가 없는 다른 관측기관은 관측소에서 가까운 기상관서(기상청의 본청‧지방청‧기상지청‧기상대)를 활용하여 기상관측자료를 송신한다.<개정 2015.8.20>

② 다른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를 보유 수집부를 통해 직접 수신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 구성도) 제6조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을 위한 통신운영시스템의 구성도는 별표와 같다.

제8조(기상관측자료의 관측주기 및 수집 소요시간) ① 기상관측자료의 관측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통신망 : 1분을 권장하되 5분도 가능

2. 무선통신망 : 10분을 권장하되 15분‧30분‧1시간도 가능

② 기상관측자료의 수집 소요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통신망 : 1분 이내

2. 무선통신망 : 10분 이내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2.8.>

[전문개정 2015.8.20] 


부칙 <제2006- 33호, 2006.6.30>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 1호, 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 1호, 2012.8.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 7호, 2015.8.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 11호, 2018.12.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고시 제2022- 2호, 2022.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개정 2015.8.20>


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 통신운영시스템의 구성도(제7조관련)